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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조의2(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5
제2장 입국 및 상륙 6
제1절 외국인의 입국 6
제3조(외국인의 입국) 6
제2절 외국인의 상륙 7
제4조 삭제 7
제5조(상륙의 거부) 7
제5조의2(상륙거부의 특례) 12
제3장 상륙절차 12
제1절 상륙을 위한 심사 12
제6조(상륙의 신청) 13
제7조(입국심사관의 심사) 14
제7조의2(체류자격인정증명서) 16
제8조(선박 등에 대한 탑승) 17
제9조(상륙허가의 증인) 17
제9조의2(특정등록자카드) 20
제2절 구두심리 및 이의신청 22
제10조(구두심리) 22
제11조(이의의 신청) 24
제12조(법무대신의 재결 특례) 25
제3절 임시상륙 25
제13조(임시상륙의 허가) 25
제13조의2(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 27
제4절 상륙의 특례 28
제14조(기항지상륙의 허가) 28
제14조의2(선박관광상륙의 허가) 29
제15조(통과상륙의 허가) 31
제16조(승무원상륙의 허가) 32
제17조(긴급상륙의 허가) 35
제18조(조난에 의한 상륙의 허가) 36
제18조의2(일시비호를 위한 상륙의 허가) 37
제4장 체류 및 출국 38
제1절 체류 38
제1관 체류 중의 활동 38
제19조(활동의 범위) 38
제19조의2(취업자격증명서) 39
제2관 중장기체류 40
제19조의3(중장기체류자) 40
제19조의4(체류카드의 기재사항 등) 40
제19조의5(체류카드의 유효기간) 41
제19조의6(신규상륙에 따른 체류카드의 교부) 43
제19조의7(신규상륙 후의 주거지신고) 43
제19조의8(체류자격변경 등에 따른 주거지신고) 44
제19조의9(주거지의 변경신고) 45
제19조의10(주거지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45
제19조의11(체류카드 유효기간의 갱신) 46
제19조의12(분실 등에 의한 체류카드의 재교부) 46
제19조의13(오손 등에 의한 체류카드의 재교부) 47
제19조의14(체류카드의 실효) 48
제19조의15(체류카드의 반납) 49
제19조의16(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49
제19조의17(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51
제19조의18(중장기체류자에 관한 정보의 계속적인 파악) 51
제19조의19(사실의 조사) 52
제2절 체류자격의 변경 및 취소 등 52
제20조(체류자격의 변경) 52
제20조의2(고도전문직의 체류자격 변경 특례) 55
제21조(체류기간의 갱신) 55
제22조(영주허가) 56
제22조의2(체류자격의 취득) 57
제22조의3 58
제22조의4(체류자격의 취소) 58
제22조의5(체류자격 취소절차에 있어서 배려) 62
제3절 체류 조건 63
제23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63
제24조(퇴거 강제) 64
제24조의2 72
제24조의3(출국 명령) 73
제4절 출국 74
제25조(출국 절차) 74
제25조의2(출국확인의 유보) 74
제26조(재입국의 허가) 75
제26조의2(간주재입국허가) 77
제26조의3(단기체류와 관련된 간주재입국허가) 78
제5장 퇴거강제절차 78
제1절 위반조사 78
제27조(위반조사) 78
제28조(위반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취조 및 보고의 요구) 79
제29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취조) 79
제30조(증인의 출석요구) 80
제31조(현장조사, 수색 및 압수) 80
제32조(필요한 처분) 81
제33조(증표의 휴대) 81
제34조(수색 또는 압수의 입회) 82
제35조(시간의 제한) 82
제36조(출입금지) 82
제37조(압수절차) 83
제38조(조서의 작성) 83
제2절 수용 83
제39조(수용) 83
제40조(수용명령서의 방식) 84
제41조(수용 기간 및 장소와 유치의 촉탁) 84
제42조(수용절차) 84
제43조(긴급사건) 85
제44조(용의자의 인도) 85
제3절 심사, 구두심리 및 이의의 신청 85
제45조(입국심사관의 심사) 85
제46조(용의자의 입증책임) 86
제47조(심사 후의 절차) 86
제48조(구두심리) 87
제49조(이의신청) 88
제50조(법무대신의 재결 특례) 90
제4절 퇴거강제명령서의 집행 91
제51조(퇴거강제명령서의 방식) 91
제52조(퇴거강제명령서의 집행) 91
제53조(송환지) 92
제5절 가석방 93
제54조(가석방) 93
제55조(가석방의 취소) 94
제5장의2 출국명령 95
제55조의2(출국명령과 관련된 심사) 95
제55조의3(출국명령) 96
제55조의4(출국명령서의 방식) 97
제55조의5(출국기한의 연장) 97
제55조의6(출국명령의 취소) 97
제6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송업자의 책임 98
제56조(협력의무) 98
제56조의2(여권 등의 확인의무) 98
제57조(보고의무) 98
제58조(상륙방지의무) 100
제59조(송환의무) 101
제6장의2 사실조사 102
제59조의2(사실조사) 102
제7장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103
제60조(일본인의 출국) 103
제61조(일본인의 귀국) 103
제7장의2 난민인정 등 103
제61조의2(난민인정) 104
제61조의2의2(체류자격과 관련된 허가) 104
제61조의2의3 106
제61조의2의4(임시체류의 허가) 107
제61조의2의5(임시체류허가의 취소) 110
제61조의2의6(퇴거강제절차와의 관계) 110
제61조의2의7(난민인정의 취소) 112
제61조의2의8(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체류자격취소) 112
제61조의2의9(심사청구) 113
제61조의2의10(난민심사참여원) 117
제61조의2의11(난민에 관한 영주허가의 특칙) 117
제61조의2의12(난민여행증명서) 118
제61조의2의13(퇴거강제명령서의 발부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120
제61조의2의14(사실조사) 120
제8장 보칙 120
제61조의3(입국심사관) 121
제61조의3의2(입국경비관) 122
제61조의4(무기의 휴대 및 사용) 122
제61조의5(제복 및 증표) 123
제61조의6(수용장) 124
제61조의7(피수용자의 처우) 124
제61조의7의2(입국자수용소 등 시찰위원회) 125
제61조의7의3(조직 등) 125
제61조의7의4(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125
제61조의7의5(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126
제61조의7의6(출국대기시설의 시찰 등) 126
제61조의8(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27
제61조의8의2(주민표의 기재 등과 관련된 통지) 127
제61조의9(정보제공) 127
제61조의9의2(송달) 129
제61조의9의3(본인의 출석의무와 대리인에의한 신고 등) 131
제61조의10(출입국관리기본계획) 133
제61조의11 133
제62조(통보) 134
제6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135
제64조(신병의 인도) 136
제65조(형사소송법의 특례) 136
제66조(보상금) 137
제67조(수수료) 137
제67조의2 137
제68조 138
제68조의2(사무의 구분) 138
제69조(정령 등에 대한 위임) 138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139
제69조의3(경과조치) 139
제9장 벌칙 139
제70조 139
제70조의2 142
제71조 142
제71조의2 142
제71조의3 143
제72조 143
제73조 144
제73조의2 144
제73조의3 145
제73조의4 146
제73조의5 146
제73조의6 146
제74조 146
제74조의2 147
제74조의3 147
제74조의4 147
제74조의5 148
제74조의6 148
제74조의6의2 148
제74조의6의3 149
제74조의7 149
제74조의8 150
제75조 150
제75조의2 150
제75조의3 150
제76조 150
제76조의2(양벌규정) 151
제77조(과료) 151
제77조의2 152
제78조(몰수) 152
별표 제1 153
별표 제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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