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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제1부 일반규정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적용범위 3
제3조 개념규정 6
제2부 활동 시 목표지향적 이용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의 보호 24
제1장 방사선방호원칙, 기본의무 및 일반 한계치 24
제4조 합리화 24
제5조 선량제한 25
제6조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의 방지 및 선량감소 26
제2장 허가, 승인, 규제 해제 26
제1절 방사성물질의 취급 26
제7조 허가가 필요한 방사성물질 취급 26
제8조 허가가 면제된 취급, 핵연료의 허가가 면제된 점유 27
제9조 방사성물질의 취급을 위한 허가 조건 29
제10조 보상준비의무의 면제 33
제2절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 34
제11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허가가 필요한 건립과 허가가 필요한 운영 34
제12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신고가 필요한 운영 36
제12a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운영 37
제13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건립을 위한 허가조건 38
제14조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의 운영을 위한 허가조건 40
제3절 타인의 시설 또는 설비 내 고용 43
제15조 타인의 시설 또는 설비 내 허가가 필요한 고용 43
제4절 방사성물질의 운송 44
제16조 허가가 필요한 운송 44
제17조 허가가 면제된 운송 46
제18조 운송의 허가조건 47
제5절 방사성물질의 국제 반송 50
제19조 허가가 필요한 국제 반송 50
제20조 신고가 필요한 국제 반송 52
제21조 예외, 국제 반송에 관한 다른 규정 53
제22조 국제 반송의 허가조건 55
제6절 의학연구 56
제23조 의학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허가가 필요한 적용 56
제24조 의학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을 위한 허가조건 57
제7절 형식승인 60
제25조 형식승인의 절차 61
제26조 승인증 및 형식의 공표 63
제27조 형식승인 소지자 및 형식승인 장비 소지자의 의무 64
제8절 예외 67
제28조 허가 및 신고 요건의 예외 67
제9절 규제 해제 68
제29조 규제 해제의 전제조건 68
제3장 방사성물질과 이온화방사선의 이용 시 요건 76
제1절 방사선방호 분야 전문지식 76
제30조 방사선방호 분야 필수 전문지식과 지식 76
제2절 방사선방호의 운영조직 79
제31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담당자 79
제32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담당자의 지위 82
제33조 방사선방호책임자와 방사선방호담당자의 의무 83
제34조 방사선방호지시 90
제35조 시행령의 전시 또는 게시 91
제3절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사람의 방호, 물리적 방사선방호 통제 92
제36조 방사선방호영역 92
제37조 방사선방호영역에 대한 접근 95
제38조 교육 97
제39조 방사선방호영역에서의 감시측정 99
제40조 감시 대상인 사람 99
제41조 신체선량의 조사 102
제42조 기록의무와 통지의무 106
제43조 방호예방조치 107
제44조 오염과 오염 제거 109
제45조 고용금지와 고용제한 112
제4절 활동으로 인한 방사선피폭 시 주민과 환경의 보호 112
제46조 주민 방사선피폭의 한정 113
제47조 방사성물질의 유도배출 제한 113
제48조 배출감시와 공해감시 117
제5절 안전기술상 중대한 사태에 대한 방호 119
제49조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조사(照射)연료체의 소재지 인근 보관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치와 영구저장을 위한 연방시설을 위한 안전기술적 설계 119
제50조 기타 시설과 설비에서 그리고 운영정지 시 고장의 결과로서 방사선피폭의 한정 121
제51조 안전기술상 중대한 사태 시 조치 123
제52조 소방 준비 124
제53조 안전기술상 중대한 사태 시 피해억제 준비 125
제6절 직업활동 시 방사선피폭의 한정 128
제54조 직업상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의 범주 128
제55조 직업상 방사선피폭 시 방호 129
제56조 직업생활선량 131
제57조 초과 시 선량제한 132
제58조 특별히 승인된 방사선피폭 132
제59조 사람에 대한 위험 및 원조 시 방사선피폭 134
제7절 직업상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에 대한 직업의학적 예방조치 135
제60조 직업의학적 예방조치의 요건 135
제61조 진단서 137
제62조 관청의 결정 139
제63조 특별한 직업의학적 예방조치 140
제64조 공인 의사 141
제8절 기타 요건 143
제65조 방사성물질의 보관과 방호 143
제66조 정비, 점검 및 기밀도검사 144
제67조 방사선 측정기 146
제68조 식별표시의무 148
제69조 방사성물질의 인도 151
제69a조 고방사성 방사선원의 회수 154
제70조 장부작성과 통지 154
제70a조 고방사성 방사선원 명부 157
제71조 분실, 발견, 실제 통제력의 획득 159
제9절 방사성폐기물 162
제72조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소재에 관한 계획수립 162
제73조 기록 163
제74조 처리와 포장 164
제75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의무 165
제76조 인계 167
제77조 인계의무의 예외 169
제78조 임시저장 169
제79조 우회금지 170
제4장 방사성물질과 이온화방사선의 의학적 적용 시 특별 요건 170
제1절 의술과 치의술 171
제80조 합리화 징후 171
제81조 방사선피폭의 제한 172
제82조 인간에 대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 175
제83조 의학적 방사선 적용 시 품질확보 177
제84조 조사실(照射室) 181
제85조 기록의무 182
제86조 의술 또는 치의술 이외의 인간에 대한 적용 185
제2절 의학연구 185
제87조 특별 방호의무와 설명의무 185
제88조 개별 집단별 적용금지와 적용제한 188
제89조 통지의무와 보고의무 190
제90조 방호명령 190
제91조 임상시험 시 보상준비 191
제92조 윤리위원회 191
제5장 수의학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 192
제92a조 동물동반인의 방사선피폭 제한 193
제92b 수의학의 자격소지자 193
제3부 작업 시 천연방사선원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의 보호 195
제1장 기본의무 195
제93조 선량제한 195
제94조 선량감소 195
제2장 작업장의 지상 방사선에 대한 요건 196
제95조 작업장의 천연방사성물질 196
제96조 문서작성과 추가 방호조치 202
제3장 천연방사성물질의 경우 주민 방호 205
제97조 감시가 필요한 잔류물, 부적법한 반송 205
제98조 잔류물의 감시 해제 207
제99조 계속 감시할 잔류물 209
제100조 통지의무, 잔류물 구상, 잔류물 조사표 210
제101조 토지의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211
제102조 기타 핵물질의 감시 213
제4장 우주방사선 214
제103조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비행 직원의 방호 214
제5장 운영조직 219
제104조 운영조직에 관한 통지의무 220
제4부 제품에 방사성물질 첨가 시 소비자 방호 220
제105조 방사성물질의 부적법한 첨가와 부적법한 방사화 220
제106조 방사성물질의 허가가 필요한 첨가와 허가가 필요한 방사화 222
제107조 방사성물질의 첨가와 방사화를 위한 허가조건 223
제108조 소비재의 허가가 필요한 국제 반송 226
제109조 소비재의 국제 반송을 위한 허가조건 227
제110조 소비재의 반환 227
제5부 공동규정 228
제1장 방사선피폭의 고려 228
제111조 방사선피폭 조사를 위한 확정, 용인의무 228
제112조 방사선방호명부 230
제2장 관청의 권한 234
제113조 조치명령 234
제114조 관청의 방사선방호규정 면제 236
제3장 형식규정 237
제115조 전자통신 237
제4장 질서위반행위 238
제116조 질서위반행위 238
제5장 종결규정 250
제117조 경과규정 250
제118조 다른 규정과의 경계, 유물의 오염제거 265
부속서 I(제8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관련) 허가가 면제된 활동 269
제A부 270
제B부 270
제C부 271
부속서 II(제9조, 제14조, 제107조 관련) 허가신청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272
제A부 제7조 및 제106조에 따른 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272
제B부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273
부속서 III(제3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29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5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17조 관련) 274
부속서 IV(제29조 관련) 규제 해제를 위한 확정사항 280
제A부 일반사항 280
제B부 무제한 규제 해제 283
제C부 제거를 위한 규제 해제 284
제D부 건물의 규제 해제 287
제E부 지면의 규제 해제 288
제F부 건설폐기물과 굴착된 토사의 규제 해제 289
제G부 재활용 고철의 규제 해제 290
부속서 V(제25조 관련) 장비 형식승인의 전제조건 290
제A부: 방사성물질이 삽입된 기기 및 기타 장비 290
제B부: 이온화방사선 생성시설 291
제C부: 제25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신청서류 292
부속서 VI(제3조, 제47조, 제49조, 제55조, 제95조, 제117조 관련) 292
제A부: 외부 방사선 측정변량 외부 방사선 측정변량은 다음과 같다. 292
제B부: 신체선량 계산 294
제C부: 방사선 가중계수와 조직 가중계수의 값 296
제D부: 기관 예탁선량 및 유효예탁선량 계산 299
부속서 VII(제29조 및 제47조 관련) 방사선피폭 조사 시 가정 300
제A부 피폭경로 300
제B부: 생활습관 302
제C부: 기타 가정 302
제D부: 방사선방호영역에서 배출되는 최대 허용 방사능농도 303
부속서 VIII(제61조, 제62조, 제63조 관련) 「방사선방호령」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진단서 305
부속서 IX(제68조 관련) 방사선표시 305
부속서 X(제72조부터 제79조 관련) 방사성폐기물: 명명, 장부 기록, 선적통지 306
제A부 방사성폐기물의 명명 306
제B부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장부 기록 307
제C부: 방사성폐기물의 운송 전 원자력법상 감독관청에 발송하는 선적통지 방사성폐기물의 운송 전 원자력법상 감독관청에 발송하는 선적통지(제75조제2항 관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310
부속서 XI(제93조, 제95조, 제96조 관련) 지상의 천연방사선원을 통하여 상당히 증가된 피폭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분야 311
제A부: 라돈(222Rn)피폭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분야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311
제B부: 우라늄과 토륨 및 이것의 붕괴생성물을 통하여 증가된 피폭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분야 311
부속서 XII(제97조부터 제102조 관련) 감시가 필요한 잔류물의 활용과 제거 312
제A부: 고려할 잔류물 목록 312
제B부: 제A부에 따른 잔류물의 감시한계 314
제C부: 감시가 필요한 잔류물을 다른 잔류물 및 폐기물과 공동 매립 시(제98조제2항) 감시해제의 전제조건 316
제D부: 제A부에 따른 잔류물에서 방사선피폭 조사를 위한 원칙 319
부속서 XIII(제51조 및 제53조 관련)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321
제A부: 방사능 비상상황 시 정보(제51조 관련) 321
제B부: 방사능 비상상황의 대비 시 정보 제공(제53조 관련) 323
부속서 XIV(제48조제4항 관련) 배출감시와 공해감시를 위한 연방 지휘센터 324
부속서 XV(제70조, 제70a조 및 제71조 관련) 고방사성 방사선원(HRQ) 표준기록장 324
부속서 XVI(제4조제3항 관련) 325
제A부: 인간의 검사 또는 치료를 위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적용(의학) 325
제B부: 방사성물질 또는 이온화방사선의 의학 외 적용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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