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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건축법전
제1장 일반 도시계획법 2
제1부 건설기본계획 2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건설기본계획의 임무, 개념 및 원칙 2
제1a조 환경보호를 위한 보완규정 8
제2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10
제2a조 건설기본계획안 이유서, 환경보고서 12
제3조 공중의 참여 12
제4조 관청의 참여 15
제4a조 공동 참여규정 16
제4b조 제3자의 관여 19
제2절 예비 건설기본계획 (지면이용계획) 20
제5조 지면이용계획의 내용 20
제6조 지면이용계획의 허가 25
제6a조 지면이용계획의 요약설명, 인터넷 게시 27
제7조 지면이용계획에 따른 조정 27
제3절 필수건설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28
제8조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29
제9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0
제9a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40
제10조 지구단위계획의 의결, 허가 및 시행 41
제10a조 지구단위계획의 요약설명, 인터넷 게시 42
제4절 민간협력, 간이절차 43
제11조 도시개발계약 43
제12조 사업계획과 기반조성계획 45
제13조 간이절차 49
제13a조 내부개발 지구단위계획 51
제13b조 신속절차에 포함되는 외부영역의 지면 54
제2부 건설기본계획의 확보 55
제1절 변경동결 및 건축허가신청의 연기 55
제14조 변경동결 55
제15조 건축허가신청의 연기 56
제16조 변경동결에 관한 의결 58
제17조 변경동결의 유효기간 59
제18조 변경동결 시 배상 60
제2절 필지의 분할, 관광기능이 있는 지역 61
제19조 필지의 분할 62
제20조 (삭제) 62
제21조 (삭제) 62
제22조 관광기능이 있는 지역의 확보 62
제23조 (삭제) 69
제3절 기초자치단체의 법정 선매권 69
제24조 일반 선매권 69
제25조 특별 선매권 71
제26조 선매권의 배제 71
제27조 선매권의 저지 72
제27a조 제3자를 위한 선매권 행사 74
제28조 절차와 배상 75
제3부 개발이용과 기타 이용규정,배상 79
제1절 사업의 허용 79
제29조 사업의 개념, 법규의 적용 79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범위에 있는 사업의 허용 80
제31조 예외와 면제 81
제32조 향후 공공수요지면, 교통지면,공급지면 및 녹지에 대한 이용제한 82
제33조 계획수립 중 사업의 허용 82
제34조 통일적으로 개발된 지구 내 사업의 허용 84
제35조 외부영역의 개발 87
제36조 기초자치단체와 상급 행정관청의 참여 98
제37조 연방과 주의 건축조치 99
제38조 계획확정절차를 근거로 광역적의미를 지니는 건축조치, 공용 폐기물제거시설 100
제2절 배상 101
제39조 신뢰 손해 101
제40조 금전배상 또는 인수를 통한 배상 102
제41조 보행권, 주행권, 도관권의 확립시 및 식물재배의 의무 시 배상 104
제42조 허용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시 배상 105
제43조 배상과 절차 109
제44조 배상의무자, 배상청구권의 만기와 소멸 111
제4부 토지정비 113
제1절 환지 114
제45조 목적과 적용범위 114
제46조 관할과 전제조건 114
제47조 환지의결 117
제48조 관계인 117
제49조 권리승계 119
제50조 환지의결의 공시 119
제51조 처분동결과 변경동결 120
제52조 환지지역 123
제53조 현상도 및 현상목록 123
제54조 통지와 환지기재 125
제55조 환지총량과 분배총량 126
제56조 분배기준 128
제57조 가치에 따른 분배 128
제58조 지면에 따른 분배 129
제59조 할당과 보상 130
제60조 건축시설, 수목 및 기타 설비에대한 보상과 상쇄 134
제61조 권리의 폐지, 변경, 확립 134
제62조 공동소유권, 특별 법률관계 136
제63조 보상지로 이전되는 법률관계 137
제64조 금전급부 137
제65조 공탁과 분배절차 139
제66조 환지계획의 수립과 내용 139
제67조 환지도 140
제68조 환지목록 140
제69조 환지계획의 공시, 열람 142
제70조 환지계획의 송달 142
제71조 환지계획의 시행 143
제72조 공시의 효력 143
제73조 환지계획의 변경 144
제74조 공부의 경정 144
제75조 환지계획의 열람 145
제76조 조기결정 146
제77조 조기점유지정 146
제78조 절차비용과 재료비 147
제2절 간이환지 148
제80조 목적, 적용범위, 관할 148
제81조 금전급부 150
제82조 간이환지에 관한 의결 151
제83조 간이환지의 공시와 법적 효력 152
제84조 공부의 경정 153
제5부 수용 153
제1절 수용의 허용 154
제85조 수용의 목적 154
제86조 수용의 대상 155
제87조 수용 허용의 전제조건 156
제88조 도시계획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157
제89조 양도의무 158
제90조 대지배상을 위한 필지수용 159
제91조 회수된 권리의 대체 162
제92조 수용의 범위, 제한 및 확장 162
제2절 배상 163
제93조 배상원칙 163
제94조 배상권리자와 배상의무자 164
제95조 권리손실의 배상 165
제96조 다른 재산상 불이익의 배상 167
제97조 부수권리자의 권리 처리 168
제98조 채무이전 171
제99조 금전배상 171
제100조 대지배상 172
제101조 다른 권리의 제공을 통한 배상 176
제102조 재수용 177
제103조 재수용에 대한 배상 179
제3절 수용절차 180
제104조 토지수용청 180
제105조 수용신청 180
제106조 관계인 180
제107조 구두협상의 준비 182
제108조 수용절차의 개시와 구두협상기일의 지정, 수용기재 183
제109조 허가의무 187
제110조 합의 187
제111조 일부합의 188
제112조 토지수용청의 결정 188
제113조 수용의결문 190
제114조 사용기간의 진행 193
제115조 다른 권리의 제공을 통한 배상시 절차 194
제116조 조기점유지정 195
제117조 수용의결의 시행 197
제118조 공탁 200
제119조 분배절차 200
제120조 수용의결의 취소 202
제121조 비용 203
제122조 집행력 있는 권원 205
제6부 기반조성 206
제1절 일반규정 206
제123조 기반조성부담 206
제124조 계약제안 거부 후 기반조성의무 207
제125조 지구단위계획의 기속력 207
제126조 소유자의 의무 208
제2절 기반조성부담금 209
제127조 기반조성부담금의 징수 209
제128조 기반조성경비의 범위 210
제129조 부담금에 산입되는 기반조성경비 212
제130조 부담금에 산입되는 기반조성경비의 산출방식 212
제131조 기반조성경비의 분배를 위한척도 213
제132조 조례를 통한 규정 214
제133조 부담금의무의 대상과 발생 215
제134조 부담금의무자 216
제135조 부담금의 만기와 지불 217
제7부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 219
제135a조 사업자의 의무, 기초자치단체의 실행, 비용변제 219
제135b조 정산을 위한 분배척도 220
제135c조 조례권 221
제2장 특별 도시계획법 221
제1부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 222
제1절 총칙 222
제136조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 222
제137조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 225
제138조 정보제공의무 225
제139조 공무수행기관의 참여와 협력 227
제2절 준비와 실행 228
제140조 준비 228
제141조 예비조사 229
제142조 주거환경개선조례 230
제143조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공시, 주거환경개선 기재 232
제144조 허가의무가 있는 사업과 법률과정 233
제145조 허가 236
제146조 실행 239
제147조 정비조치 240
제148조 건축조치 240
제149조 비용개요와 자금조달개요 242
제150조 공공 공급에 기여하는 설비의 변경을 위한 대체 243
제151조 공과금면제와 경비면제 244
제3절 주거환경개선법상 특별 규정 246
제152조 적용범위 246
제153조 상쇄급부와 배상급부의 산정, 매입가, 환지 247
제154조 소유자의 상쇄금액 249
제155조 상쇄금액의 가산, 면제 253
제156조 공식 확정을 위한 경과규정 255
제156a조 주거환경개선조치의 비용과자금조달 256
제4절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및 다른수탁자 257
제157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임무의이행 257
제158조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위임을 위한 전제조건 258
제159조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의 임무 이행 259
제160조 신탁재산 262
제161조 신탁재산의 확보 265
제5절 주거환경개선의 완료 266
제162조 주거환경개선조례의 폐지 266
제163조 개별 필지에 대한 법적 효력의중지 267
제164조 반환에 대한 청구권 268
제6절 도시개발지원 270
제164a조 도시개발지원금의 투입 270
제164b조 행정합의 272
제2부 도시개발조치 273
제165조 도시개발조치 273
제166조 관할과 임무 277
제167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임무의이행, 개발수행기관 279
제168조 인수요구 279
제169조 도시개발영역에 대한 특별규정 280
제170조 적응지역을 위한 특별규정 284
제171조 개발조치의 비용과 자금조달 285
제3부 도시재개발 285
제171a조 도시재개발조치 286
제171b조 도시재개발지역, 도시개발구상 287
제171c조 도시재개발계약 288
제171d조 실행조치의 확보 289
제4부 복지도시 290
제171e조 복지도시조치 290
제5부 민간주도사업 292
제171f조 도시개발을 위한 민간주도사업, 주(州)법 292
제6부 보존조례와 도시개발 명령 293
제1절 보존조례 293
제172조 건축시설과 지역 특성의 보존(보존조례) 293
제173조 허가, 인수청구권 297
제174조 예외 298
제2절 도시개발 명령 299
제175조 일반사항 299
제176조 건축명령 301
제177조 현대화명령과 수리명령 303
제178조 식목명령 306
제179조 철거명령과 밀봉해제명령 306
제7부 복지계획과 부당피해상쇄 309
제180조 복지계획 309
제181조 부당피해상쇄 310
제8부사용임대차관계와 용익임대차관계 312
제182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312
제183조 미개발지에 관한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314
제184조 다른 계약관계의 폐지 314
제185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시 배상 315
제186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연장 316
제9부 농업구조의 개선조치와 연관된도시개발조치 316
제187조 여러 조치의 조율, 건설기본계획과 농업구조의 개선조치 316
제188조 건설기본계획과 농지재정비 317
제189조 대체지 조달 318
제190조 도시개발조치로 인한 농지재정비 319
제191조 농업용 및 임업용 필지의 거래에 관한 규정 320
제3장 기타규정 321
제1부 가치산출 321
제192조 감정평가위원회 321
제193조 감정평가위원회의 임무 322
제194조 거래가 324
제195조 매매가 사례집 324
제196조 표준지가 325
제197조 감정평가위원회의 권한 327
제198조 상급 감정평가위원회 328
제199조 권한부여 329
제2부 총칙, 관할, 행정절차, 계획유지 330
제1절 총칙 330
제200조 필지, 필지에 대한 권리, 부지지적도 331
제200a조 대체조치 331
제201조 농업의 개념 332
제202조 표토의 보호 332
제2절 관할 333
제203조 불일치하는 관할규정 333
제204조 공동 토지이용계획, 계획협회구성 시 및 지역변경 또는 성분변경 시건설기본계획 334
제205조 계획협회 336
제206조 지역관할과 사건관할 339
제3절 행정절차 340
제207조 대리인의 직권 지명 340
제208조 사실관계의 탐구를 위한 명령 341
제209조 필지에서 시행되는 사전작업 342
제210조 원상복구 343
제211조 권리구제에 관한 고지 343
제212조 사전절차 344
제212a조 정지효력의 비적용 345
제213조 질서위반행위 345
제4절 계획유지 346
제214조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및 조례 위반의 중대성, 보완절차 346
제215조 규정 위반의 주장을 위한 기간 352
제216조 허가절차상의 임무 353
제3부 부지소송 재판부(합의부)의 절차 353
제217조 재정신청 353
제218조 원상복구 355
제219조 주(州)법원의 지역관할 356
제220조 부지소송 재판부의 구성 357
제221조 일반 절차규정 357
제222조 관계인 358
제223조 재량결정의 불복 359
제224조 재정신청 시 정지효력의 비적용 359
제225조 조기시행명령 360
제226조 판결 361
제227조 관계인의 해태 362
제228조 소송비용 363
제229조 항소, 항고 363
제230조 상고 364
제231조 합의 364
제232조 부지소송 재판부(합의부)의 추가 관할 365
제4장 이관규정과 종료규정 365
제1부 이관규정 365
제233조 일반 이관규정 365
제234조 선매권을 위한 이관규정 367
제235조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와 개발조치를 위한 이관규정 367
제236조 건축명령과 건축시설의 보존을 위한 이관규정 369
제237조 (삭제) 370
제238조 배상을 위한 이관규정 370
제239조 경계규정을 위한 이관규정 371
제240조 (삭제) 371
제241조 (삭제) 371
제242조 기반조성을 위한 이관규정 371
제243조 「건축법전 조치법」과 「연방자연보호법」을 위한 이관규정 374
제244조 「건축 유럽법적응법」을 위한 이관규정 374
제245조 도시재개발, 복지도시 및 도시개발조치의 지원을 위한 이관규정 377
제245a조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개발 강화 및 도시계획법의 추가 발전을위한 법률」을 계기로 한 이관규정 379
제245b조 외부영역의 사업을 위한 이관규정 381
제245c조 「도시계획법에서 지침2014/52/EU의 이행 및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생활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계기로 한 이관규정 381
제2부 종결규정 382
제246조 개별 연방주를 위한 특별규정,난민수용소를 위한 특별규정 382
제246a조 침수지, 침수위험지 390
제247조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로서베를린을 위한 특별규정 390
제248조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규정 392
제249조 풍력에너지를 위한 특별규정 393
제1부속서(제2조제4항, 제2a조, 제4c조관련) 395
제2부속서(제13a조제1항제2문제2호 관련)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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