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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번역법령명
건축법전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augesetzbuch
제정일
1960.06.23
개정일
2017.11.03
번역자료 출처
건축법전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건축법전

제1장 일반 도시계획법 2

제1부 건설기본계획 2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건설기본계획의 임무, 개념 및 원칙 2

제1a조 환경보호를 위한 보완규정 8

제2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10

제2a조 건설기본계획안 이유서, 환경보고서 12

제3조 공중의 참여 12

제4조 관청의 참여 15

제4a조 공동 참여규정 16

제4b조 제3자의 관여 19

제2절 예비 건설기본계획 (지면이용계획) 20

제5조 지면이용계획의 내용 20

제6조 지면이용계획의 허가 25

제6a조 지면이용계획의 요약설명, 인터넷 게시 27

제7조 지면이용계획에 따른 조정 27

제3절 필수건설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28

제8조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29

제9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0

제9a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40

제10조 지구단위계획의 의결, 허가 및 시행 41

제10a조 지구단위계획의 요약설명, 인터넷 게시 42

제4절 민간협력, 간이절차 43

제11조 도시개발계약 43

제12조 사업계획과 기반조성계획 45

제13조 간이절차 49

제13a조 내부개발 지구단위계획 51

제13b조 신속절차에 포함되는 외부영역의 지면 54

제2부 건설기본계획의 확보 55

제1절 변경동결 및 건축허가신청의 연기 55

제14조 변경동결 55

제15조 건축허가신청의 연기 56

제16조 변경동결에 관한 의결 58

제17조 변경동결의 유효기간 59

제18조 변경동결 시 배상 60

제2절 필지의 분할, 관광기능이 있는 지역 61

제19조 필지의 분할 62

제20조 (삭제) 62

제21조 (삭제) 62

제22조 관광기능이 있는 지역의 확보 62

제23조 (삭제) 69

제3절 기초자치단체의 법정 선매권 69

제24조 일반 선매권 69

제25조 특별 선매권 71

제26조 선매권의 배제 71

제27조 선매권의 저지 72

제27a조 제3자를 위한 선매권 행사 74

제28조 절차와 배상 75

제3부 개발이용과 기타 이용규정,배상 79

제1절 사업의 허용 79

제29조 사업의 개념, 법규의 적용 79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범위에 있는 사업의 허용 80

제31조 예외와 면제 81

제32조 향후 공공수요지면, 교통지면,공급지면 및 녹지에 대한 이용제한 82

제33조 계획수립 중 사업의 허용 82

제34조 통일적으로 개발된 지구 내 사업의 허용 84

제35조 외부영역의 개발 87

제36조 기초자치단체와 상급 행정관청의 참여 98

제37조 연방과 주의 건축조치 99

제38조 계획확정절차를 근거로 광역적의미를 지니는 건축조치, 공용 폐기물제거시설 100

제2절 배상 101

제39조 신뢰 손해 101

제40조 금전배상 또는 인수를 통한 배상 102

제41조 보행권, 주행권, 도관권의 확립시 및 식물재배의 의무 시 배상 104

제42조 허용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시 배상 105

제43조 배상과 절차 109

제44조 배상의무자, 배상청구권의 만기와 소멸 111

제4부 토지정비 113

제1절 환지 114

제45조 목적과 적용범위 114

제46조 관할과 전제조건 114

제47조 환지의결 117

제48조 관계인 117

제49조 권리승계 119

제50조 환지의결의 공시 119

제51조 처분동결과 변경동결 120

제52조 환지지역 123

제53조 현상도 및 현상목록 123

제54조 통지와 환지기재 125

제55조 환지총량과 분배총량 126

제56조 분배기준 128

제57조 가치에 따른 분배 128

제58조 지면에 따른 분배 129

제59조 할당과 보상 130

제60조 건축시설, 수목 및 기타 설비에대한 보상과 상쇄 134

제61조 권리의 폐지, 변경, 확립 134

제62조 공동소유권, 특별 법률관계 136

제63조 보상지로 이전되는 법률관계 137

제64조 금전급부 137

제65조 공탁과 분배절차 139

제66조 환지계획의 수립과 내용 139

제67조 환지도 140

제68조 환지목록 140

제69조 환지계획의 공시, 열람 142

제70조 환지계획의 송달 142

제71조 환지계획의 시행 143

제72조 공시의 효력 143

제73조 환지계획의 변경 144

제74조 공부의 경정 144

제75조 환지계획의 열람 145

제76조 조기결정 146

제77조 조기점유지정 146

제78조 절차비용과 재료비 147

제2절 간이환지 148

제80조 목적, 적용범위, 관할 148

제81조 금전급부 150

제82조 간이환지에 관한 의결 151

제83조 간이환지의 공시와 법적 효력 152

제84조 공부의 경정 153

제5부 수용 153

제1절 수용의 허용 154

제85조 수용의 목적 154

제86조 수용의 대상 155

제87조 수용 허용의 전제조건 156

제88조 도시계획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157

제89조 양도의무 158

제90조 대지배상을 위한 필지수용 159

제91조 회수된 권리의 대체 162

제92조 수용의 범위, 제한 및 확장 162

제2절 배상 163

제93조 배상원칙 163

제94조 배상권리자와 배상의무자 164

제95조 권리손실의 배상 165

제96조 다른 재산상 불이익의 배상 167

제97조 부수권리자의 권리 처리 168

제98조 채무이전 171

제99조 금전배상 171

제100조 대지배상 172

제101조 다른 권리의 제공을 통한 배상 176

제102조 재수용 177

제103조 재수용에 대한 배상 179

제3절 수용절차 180

제104조 토지수용청 180

제105조 수용신청 180

제106조 관계인 180

제107조 구두협상의 준비 182

제108조 수용절차의 개시와 구두협상기일의 지정, 수용기재 183

제109조 허가의무 187

제110조 합의 187

제111조 일부합의 188

제112조 토지수용청의 결정 188

제113조 수용의결문 190

제114조 사용기간의 진행 193

제115조 다른 권리의 제공을 통한 배상시 절차 194

제116조 조기점유지정 195

제117조 수용의결의 시행 197

제118조 공탁 200

제119조 분배절차 200

제120조 수용의결의 취소 202

제121조 비용 203

제122조 집행력 있는 권원 205

제6부 기반조성 206

제1절 일반규정 206

제123조 기반조성부담 206

제124조 계약제안 거부 후 기반조성의무 207

제125조 지구단위계획의 기속력 207

제126조 소유자의 의무 208

제2절 기반조성부담금 209

제127조 기반조성부담금의 징수 209

제128조 기반조성경비의 범위 210

제129조 부담금에 산입되는 기반조성경비 212

제130조 부담금에 산입되는 기반조성경비의 산출방식 212

제131조 기반조성경비의 분배를 위한척도 213

제132조 조례를 통한 규정 214

제133조 부담금의무의 대상과 발생 215

제134조 부담금의무자 216

제135조 부담금의 만기와 지불 217

제7부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 219

제135a조 사업자의 의무, 기초자치단체의 실행, 비용변제 219

제135b조 정산을 위한 분배척도 220

제135c조 조례권 221

제2장 특별 도시계획법 221

제1부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 222

제1절 총칙 222

제136조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 222

제137조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 225

제138조 정보제공의무 225

제139조 공무수행기관의 참여와 협력 227

제2절 준비와 실행 228

제140조 준비 228

제141조 예비조사 229

제142조 주거환경개선조례 230

제143조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공시, 주거환경개선 기재 232

제144조 허가의무가 있는 사업과 법률과정 233

제145조 허가 236

제146조 실행 239

제147조 정비조치 240

제148조 건축조치 240

제149조 비용개요와 자금조달개요 242

제150조 공공 공급에 기여하는 설비의 변경을 위한 대체 243

제151조 공과금면제와 경비면제 244

제3절 주거환경개선법상 특별 규정 246

제152조 적용범위 246

제153조 상쇄급부와 배상급부의 산정, 매입가, 환지 247

제154조 소유자의 상쇄금액 249

제155조 상쇄금액의 가산, 면제 253

제156조 공식 확정을 위한 경과규정 255

제156a조 주거환경개선조치의 비용과자금조달 256

제4절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및 다른수탁자 257

제157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임무의이행 257

제158조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위임을 위한 전제조건 258

제159조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의 임무 이행 259

제160조 신탁재산 262

제161조 신탁재산의 확보 265

제5절 주거환경개선의 완료 266

제162조 주거환경개선조례의 폐지 266

제163조 개별 필지에 대한 법적 효력의중지 267

제164조 반환에 대한 청구권 268

제6절 도시개발지원 270

제164a조 도시개발지원금의 투입 270

제164b조 행정합의 272

제2부 도시개발조치 273

제165조 도시개발조치 273

제166조 관할과 임무 277

제167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임무의이행, 개발수행기관 279

제168조 인수요구 279

제169조 도시개발영역에 대한 특별규정 280

제170조 적응지역을 위한 특별규정 284

제171조 개발조치의 비용과 자금조달 285

제3부 도시재개발 285

제171a조 도시재개발조치 286

제171b조 도시재개발지역, 도시개발구상 287

제171c조 도시재개발계약 288

제171d조 실행조치의 확보 289

제4부 복지도시 290

제171e조 복지도시조치 290

제5부 민간주도사업 292

제171f조 도시개발을 위한 민간주도사업, 주(州)법 292

제6부 보존조례와 도시개발 명령 293

제1절 보존조례 293

제172조 건축시설과 지역 특성의 보존(보존조례) 293

제173조 허가, 인수청구권 297

제174조 예외 298

제2절 도시개발 명령 299

제175조 일반사항 299

제176조 건축명령 301

제177조 현대화명령과 수리명령 303

제178조 식목명령 306

제179조 철거명령과 밀봉해제명령 306

제7부 복지계획과 부당피해상쇄 309

제180조 복지계획 309

제181조 부당피해상쇄 310

제8부사용임대차관계와 용익임대차관계 312

제182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312

제183조 미개발지에 관한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314

제184조 다른 계약관계의 폐지 314

제185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폐지 시 배상 315

제186조 사용임대차관계 또는 용익임대차관계의 연장 316

제9부 농업구조의 개선조치와 연관된도시개발조치 316

제187조 여러 조치의 조율, 건설기본계획과 농업구조의 개선조치 316

제188조 건설기본계획과 농지재정비 317

제189조 대체지 조달 318

제190조 도시개발조치로 인한 농지재정비 319

제191조 농업용 및 임업용 필지의 거래에 관한 규정 320

제3장 기타규정 321

제1부 가치산출 321

제192조 감정평가위원회 321

제193조 감정평가위원회의 임무 322

제194조 거래가 324

제195조 매매가 사례집 324

제196조 표준지가 325

제197조 감정평가위원회의 권한 327

제198조 상급 감정평가위원회 328

제199조 권한부여 329

제2부 총칙, 관할, 행정절차, 계획유지 330

제1절 총칙 330

제200조 필지, 필지에 대한 권리, 부지지적도 331

제200a조 대체조치 331

제201조 농업의 개념 332

제202조 표토의 보호 332

제2절 관할 333

제203조 불일치하는 관할규정 333

제204조 공동 토지이용계획, 계획협회구성 시 및 지역변경 또는 성분변경 시건설기본계획 334

제205조 계획협회 336

제206조 지역관할과 사건관할 339

제3절 행정절차 340

제207조 대리인의 직권 지명 340

제208조 사실관계의 탐구를 위한 명령 341

제209조 필지에서 시행되는 사전작업 342

제210조 원상복구 343

제211조 권리구제에 관한 고지 343

제212조 사전절차 344

제212a조 정지효력의 비적용 345

제213조 질서위반행위 345

제4절 계획유지 346

제214조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및 조례 위반의 중대성, 보완절차 346

제215조 규정 위반의 주장을 위한 기간 352

제216조 허가절차상의 임무 353

제3부 부지소송 재판부(합의부)의 절차 353

제217조 재정신청 353

제218조 원상복구 355

제219조 주(州)법원의 지역관할 356

제220조 부지소송 재판부의 구성 357

제221조 일반 절차규정 357

제222조 관계인 358

제223조 재량결정의 불복 359

제224조 재정신청 시 정지효력의 비적용 359

제225조 조기시행명령 360

제226조 판결 361

제227조 관계인의 해태 362

제228조 소송비용 363

제229조 항소, 항고 363

제230조 상고 364

제231조 합의 364

제232조 부지소송 재판부(합의부)의 추가 관할 365

제4장 이관규정과 종료규정 365

제1부 이관규정 365

제233조 일반 이관규정 365

제234조 선매권을 위한 이관규정 367

제235조 도시계획상 주거환경개선조치와 개발조치를 위한 이관규정 367

제236조 건축명령과 건축시설의 보존을 위한 이관규정 369

제237조 (삭제) 370

제238조 배상을 위한 이관규정 370

제239조 경계규정을 위한 이관규정 371

제240조 (삭제) 371

제241조 (삭제) 371

제242조 기반조성을 위한 이관규정 371

제243조 「건축법전 조치법」과 「연방자연보호법」을 위한 이관규정 374

제244조 「건축 유럽법적응법」을 위한 이관규정 374

제245조 도시재개발, 복지도시 및 도시개발조치의 지원을 위한 이관규정 377

제245a조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개발 강화 및 도시계획법의 추가 발전을위한 법률」을 계기로 한 이관규정 379

제245b조 외부영역의 사업을 위한 이관규정 381

제245c조 「도시계획법에서 지침2014/52/EU의 이행 및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생활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계기로 한 이관규정 381

제2부 종결규정 382

제246조 개별 연방주를 위한 특별규정,난민수용소를 위한 특별규정 382

제246a조 침수지, 침수위험지 390

제247조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로서베를린을 위한 특별규정 390

제248조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규정 392

제249조 풍력에너지를 위한 특별규정 393

제1부속서(제2조제4항, 제2a조, 제4c조관련) 395

제2부속서(제13a조제1항제2문제2호 관련) 40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ugesetzbuch
이형법령명
BauGB
제정일
1960.06.23
개정일
2017.11.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12.08 건축법 [부분번역] 한국토지공사
제정 1986.12.08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12.24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최승필
개정 2017.11.03 건축법전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법제처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법제처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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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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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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