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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개정일
2017.07.17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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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장애인의 재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제1부 장애인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 2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자기결정 및 사회생활 참여 2

제2조 개념의 정의 3

제3조 예방 우선의 원칙 4

제4조 참여를 위한 급여 5

제5조 급여유형 7

제6조 재활기관 7

제7조 다른 규정의 유보 9

제8조 수급권자의 요청권 및 선택권 10

제2장 직권에 의한 재활 개시 12

제9조 참여급여의 우선적 심사 12

제10조 소득능력 보전 13

제11조 재활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후원, 법규명령 제정권한 15

제3장 재활수요 파악 및 조사 16

제12조 조기 수요 파악 지원을 위한 조치 17

제13조 재활수요의 조사를 위한 도구 18

제4장 급여의 조정 20

제14조 급여 지급 재활기관 20

제15조 재활기관이 여럿인 경우의 급여책임 22

제16조 재활기관 사이의 변제청구권 25

제17조 감정 28

제18조 자체조달 급여의 변제 29

제19조 참여계획 32

제20조 참여계획회의 35

제21조 참여계획절차의 특별요건 37

제22조 다른 공공기관의 포함 38

제23조 복지데이터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 40

제24조 가급여 41

제5장 협조 41

제25조 재활기관의 협조 41

제26조 공동 권장사항 43

제27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47

제6장 급여형태, 상담 48

제1절 급여형태 48

제28조 급부급여 지급의 수행 48

제29조 자체 예산 49

제30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53

제31조 급여의 장소 53

제2절 상담 53

제32조 독립적인 보충 참여상담 53

제33조 신상친권자의 의무 55

제34조 장애인 상담의 확보 55

제35조 주(州)의사 57

제7장 구조, 품질보증 및 계약 58

제36조 재활서비스 및 재활시설 58

제37조 품질보증, 인증 59

제38조 급여제공지급자와 체결하는 계약 62

제8장 연방재활협력단 64

제39조 임무 64

제40조 법적 감독 66

제41조 참여절차 보고서 66

제9장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70

제42조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70

제43조 질병치료와 재활 72

제44조 단계적인 재사회화 72

제45조 자립 장려 72

제46조 조기 발견과 조기 지원 73

제47조 보조수단 76

제48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78

제10장 근로생활 참여급여 78

제49조 근로생활 참여급여, 법규명령 제정권한 79

제50조 고용주에 대한 급여 84

제51조 직업적 재활기관 87

제52조 참여자의 법적 지위 88

제53조 급여기간 89

제54조 연방노동청의 참여 90

제55조 지원 고용 90

제56조 장애인작업장에서의 급여 93

제57조 채용절차와 직업훈련과정에서의 급여 94

제58조 노동과정에서의 급여 96

제59조 근로지원금 99

제60조 그 밖의 급여지급자 99

제61조 근로예산 101

제62조 장애인의 선택권 102

제63조 급여 관련법에 따른 관할 103

제11장 생계보장적 급여와 그 밖의 보충적 급여 104

제64조 보충적 급여 104

제65조 생계를 위한 급여 106

제66조 전환급여의 금액과 계산 109

제67조 기본보수의 계산 111

제68조 특별한 경우의 계산 기초 114

제69조 산정 기초의 연속성 115

제70조 보수 보상의 적합성 116

제71조 급여의 계속 지급 117

제72조 소득의 산입 119

제73조 여비 121

제74조 가계부조 또는 사업장 부조와 탁아비용 123

제12장 교육 참여급여 125

제75조 교육 참여급여 125

제13장 사회참여 126

제76조 사회참여급여 126

제77조 주거지 급여 127

제78조 보조급여 127

제79조 양호교육적 급여 129

제80조 부양가정 보호를 위한 급여 131

제81조 실무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급여 131

제82조 의사소통 장려를 위한 급여 132

제83조 이동을 위한 급여 132

제84조 보조수단 134

제14장 단체와 주체의 참여 134

제85조 단체의 제소권 134

제86조 장애인 참여를 위한 자문위원회 135

제87조 자문위원회의 절차 138

제88조 장애인의 상황 및 참여 정도 보고 138

제89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39

제2부 장애인의 자기결정적 생활방식을 위한 특별 지원(사회복귀 지원권) 139

제1장 일반규정 139

제90조부터 제93조(향후 시행) 139

제94조 주의 임무 139

제95조부터 제98조 (향후 시행) 142

제2장 (향후 시행) 142

제99조부터 제108조 (향후 시행) 142

제3장 (향후 시행) 142

제109조와 제110조(향후 시행) 142

제4장 (향후 시행) 142

제111조(향후 시행) 142

제5장 (향후 시행) 142

제112조(향후 시행) 142

제6장 (향후 시행) 142

제113조부터 제116조(향후 시행) 143

제7장 (향후 시행) 143

제117조부터 제122조(향후 시행) 143

제8장 「계약법」 143

제123조 일반원칙 143

제124조 적합한 급여제공자 146

제125조 서면 합의의 내용 149

제126조 합의절차와 발효 151

제127조 합의된 보상의 구속력 153

제128조 경제성 심사와 품질 심사 154

제129조 보상액 삭감 155

제130조 합의의 특별해지 156

제131조 급여 제공 기본계약 157

제132조 상이한 목표 협의 159

제133조 중재기관 159

제134조 미성년 수급권자 및 특별한 경우의 급여 제공 합의내용에 관한 특별규정 161

제9장 (향후 시행) 163

제135조부터 제142조(향후 시행) 163

제10장 (향후 시행) 163

제143조부터 제148조(향후 시행) 163

제11장 (향후 시행) 163

제149조부터 제150조(향후 시행) 163

제3부 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 163

제1장 보호되는 인적 범위 164

제151조 적용범위 164

제152조 장애의 확정, 증명서 165

제153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68

제2장 고용주의 고용의무 168

제154조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168

제155조 중증장애인의 특수 그룹 고용 170

제156조 일자리의 개념 171

제157조 최소 일자리 수 및 고용의무 일자리 수 산정 173

제158조 취업자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의무 일자리 수 산정 174

제159조 여러 산정 175

제160조 고용분담금 176

제161조 고용촉진기금 181

제162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82

제3장 고용주의 기타 의무, 중증장애인의 권리 184

제163조 고용주의 연방노동청 및 통합청과의 협력 184

제164조 고용주의 의무와 중증장애인의 권리 187

제165조 공공 고용주의 특별의무 191

제166조 통합 합의 192

제167조 예방 194

제4장 해고 보호 196

제168조 동의의 필요성 196

제169조 해고 예고기간 196

제170조 신청절차 196

제171조 통합청의 결정 197

제172조 재량 결정의 제한 198

제173조 예외규정 200

제174조 특별해고 201

제175조 확대된 종료 보호 203

제5장 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 중증장애인 대표, 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03

제176조 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203

제177조 중증장애인 대표의 선출과 임기 204

제178조 중증장애인 대표의 임무 208

제179조 중증장애인 대표의 개인적 권리와 의무 213

제180조 중증장애인연합 대표, 중증장애인 총대표, 지역중증장애인 대표 및 중앙중증장애인 대표 217

제181조 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20

제182조 협조 221

제183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22

제6장 중증장애인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시행 222

제184조 통합청과 연방노동청의 협조 222

제185조 통합청의 임무 223

제186조 통합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228

제187조 연방노동청의 임무 230

제188조 연방노동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234

제189조 공통규정 235

제190조 임무의 위임 236

제191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37

제7장 통합전문가 237

제192조 개념과 인적 범위 237

제193조 임무 239

제194조 위임과 책임 241

제195조 전문적 요건 243

제196조 재정 지원 244

제197조 결과 관찰 245

제198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46

제8장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247

제199조 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247

제200조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 중단 248

제9장 이의제기 절차 249

제201조 이의제기 249

제202조 통합청의 이의신청위원회 250

제203조 연방노동청 이의신청위원회 251

제204조 절차규정 253

제10장 기타규정 253

제205조 중증장애인 우선 253

제206조 임금과 급여 254

제207조 초과근무 254

제208조 추가 휴가 255

제209조 손실보전 256

제210조 가내수공업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256

제211조 중증장애인 공무원, 법관, 군인 259

제212조 독립적 활동 259

제213조 비밀유지의무 260

제214조 통계 261

제11장 통합프로젝트통합기업 262

제215조 개념과 인적 범위 262

제216조 임무 264

제217조 재정 지원 265

제218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65

제12장 장애인작업장 266

제219조 장애인작업장의 개념과 임무 266

제220조 장애인작업장 입소 268

제221조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임금 269

제222조 공동결정, 협력, 여성 수임인 271

제223조 고용분담금 위탁 계상 273

제224조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 274

제225조 공인절차 274

제226조 맹인작업장 275

제227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75

제13장 공공 여객교통에 대한 중증장애인 무상이용 촉진 277

제228조 무료 촉진, 교통비 손실 변제청구 277

제229조 인적 전제조건 281

제230조 근거리 교통 및 원거리 교통 283

제231조 근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286

제232조 원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289

제233조 보상절차 290

제234조 비용 부담 293

제235조 인지수입 294

제236조 증명서 기재 294

제237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95

제14장 벌칙규정, 벌금규정 및 종결규정 295

제237a조 벌칙규정 296

제237b조 벌칙규정 296

제238조 벌금규정 296

제239조 도시국가 조항 298

제240조 연방정보부 및 군사정보부를 위한 특별규정 299

제241조 경과규정 30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이형법령명
Neuntes Buch Sozialgesetzbuch,SGB Ⅸ
개정일
2017.07.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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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04.27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03.26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7.07.17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06.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06.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장애아동과 장애위험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Früherkennung und Frühförderung behinderter und von Behinderung bedrohter Kinder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호주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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