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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장애인의 재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제1부 장애인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 2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자기결정 및 사회생활 참여 2
제2조 개념의 정의 3
제3조 예방 우선의 원칙 4
제4조 참여를 위한 급여 5
제5조 급여유형 7
제6조 재활기관 7
제7조 다른 규정의 유보 9
제8조 수급권자의 요청권 및 선택권 10
제2장 직권에 의한 재활 개시 12
제9조 참여급여의 우선적 심사 12
제10조 소득능력 보전 13
제11조 재활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후원, 법규명령 제정권한 15
제3장 재활수요 파악 및 조사 16
제12조 조기 수요 파악 지원을 위한 조치 17
제13조 재활수요의 조사를 위한 도구 18
제4장 급여의 조정 20
제14조 급여 지급 재활기관 20
제15조 재활기관이 여럿인 경우의 급여책임 22
제16조 재활기관 사이의 변제청구권 25
제17조 감정 28
제18조 자체조달 급여의 변제 29
제19조 참여계획 32
제20조 참여계획회의 35
제21조 참여계획절차의 특별요건 37
제22조 다른 공공기관의 포함 38
제23조 복지데이터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 40
제24조 가급여 41
제5장 협조 41
제25조 재활기관의 협조 41
제26조 공동 권장사항 43
제27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47
제6장 급여형태, 상담 48
제1절 급여형태 48
제28조 급부급여 지급의 수행 48
제29조 자체 예산 49
제30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53
제31조 급여의 장소 53
제2절 상담 53
제32조 독립적인 보충 참여상담 53
제33조 신상친권자의 의무 55
제34조 장애인 상담의 확보 55
제35조 주(州)의사 57
제7장 구조, 품질보증 및 계약 58
제36조 재활서비스 및 재활시설 58
제37조 품질보증, 인증 59
제38조 급여제공지급자와 체결하는 계약 62
제8장 연방재활협력단 64
제39조 임무 64
제40조 법적 감독 66
제41조 참여절차 보고서 66
제9장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70
제42조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70
제43조 질병치료와 재활 72
제44조 단계적인 재사회화 72
제45조 자립 장려 72
제46조 조기 발견과 조기 지원 73
제47조 보조수단 76
제48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78
제10장 근로생활 참여급여 78
제49조 근로생활 참여급여, 법규명령 제정권한 79
제50조 고용주에 대한 급여 84
제51조 직업적 재활기관 87
제52조 참여자의 법적 지위 88
제53조 급여기간 89
제54조 연방노동청의 참여 90
제55조 지원 고용 90
제56조 장애인작업장에서의 급여 93
제57조 채용절차와 직업훈련과정에서의 급여 94
제58조 노동과정에서의 급여 96
제59조 근로지원금 99
제60조 그 밖의 급여지급자 99
제61조 근로예산 101
제62조 장애인의 선택권 102
제63조 급여 관련법에 따른 관할 103
제11장 생계보장적 급여와 그 밖의 보충적 급여 104
제64조 보충적 급여 104
제65조 생계를 위한 급여 106
제66조 전환급여의 금액과 계산 109
제67조 기본보수의 계산 111
제68조 특별한 경우의 계산 기초 114
제69조 산정 기초의 연속성 115
제70조 보수 보상의 적합성 116
제71조 급여의 계속 지급 117
제72조 소득의 산입 119
제73조 여비 121
제74조 가계부조 또는 사업장 부조와 탁아비용 123
제12장 교육 참여급여 125
제75조 교육 참여급여 125
제13장 사회참여 126
제76조 사회참여급여 126
제77조 주거지 급여 127
제78조 보조급여 127
제79조 양호교육적 급여 129
제80조 부양가정 보호를 위한 급여 131
제81조 실무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급여 131
제82조 의사소통 장려를 위한 급여 132
제83조 이동을 위한 급여 132
제84조 보조수단 134
제14장 단체와 주체의 참여 134
제85조 단체의 제소권 134
제86조 장애인 참여를 위한 자문위원회 135
제87조 자문위원회의 절차 138
제88조 장애인의 상황 및 참여 정도 보고 138
제89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39
제2부 장애인의 자기결정적 생활방식을 위한 특별 지원(사회복귀 지원권) 139
제1장 일반규정 139
제90조부터 제93조(향후 시행) 139
제94조 주의 임무 139
제95조부터 제98조 (향후 시행) 142
제2장 (향후 시행) 142
제99조부터 제108조 (향후 시행) 142
제3장 (향후 시행) 142
제109조와 제110조(향후 시행) 142
제4장 (향후 시행) 142
제111조(향후 시행) 142
제5장 (향후 시행) 142
제112조(향후 시행) 142
제6장 (향후 시행) 142
제113조부터 제116조(향후 시행) 143
제7장 (향후 시행) 143
제117조부터 제122조(향후 시행) 143
제8장 「계약법」 143
제123조 일반원칙 143
제124조 적합한 급여제공자 146
제125조 서면 합의의 내용 149
제126조 합의절차와 발효 151
제127조 합의된 보상의 구속력 153
제128조 경제성 심사와 품질 심사 154
제129조 보상액 삭감 155
제130조 합의의 특별해지 156
제131조 급여 제공 기본계약 157
제132조 상이한 목표 협의 159
제133조 중재기관 159
제134조 미성년 수급권자 및 특별한 경우의 급여 제공 합의내용에 관한 특별규정 161
제9장 (향후 시행) 163
제135조부터 제142조(향후 시행) 163
제10장 (향후 시행) 163
제143조부터 제148조(향후 시행) 163
제11장 (향후 시행) 163
제149조부터 제150조(향후 시행) 163
제3부 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 163
제1장 보호되는 인적 범위 164
제151조 적용범위 164
제152조 장애의 확정, 증명서 165
제153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68
제2장 고용주의 고용의무 168
제154조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168
제155조 중증장애인의 특수 그룹 고용 170
제156조 일자리의 개념 171
제157조 최소 일자리 수 및 고용의무 일자리 수 산정 173
제158조 취업자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의무 일자리 수 산정 174
제159조 여러 산정 175
제160조 고용분담금 176
제161조 고용촉진기금 181
제162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82
제3장 고용주의 기타 의무, 중증장애인의 권리 184
제163조 고용주의 연방노동청 및 통합청과의 협력 184
제164조 고용주의 의무와 중증장애인의 권리 187
제165조 공공 고용주의 특별의무 191
제166조 통합 합의 192
제167조 예방 194
제4장 해고 보호 196
제168조 동의의 필요성 196
제169조 해고 예고기간 196
제170조 신청절차 196
제171조 통합청의 결정 197
제172조 재량 결정의 제한 198
제173조 예외규정 200
제174조 특별해고 201
제175조 확대된 종료 보호 203
제5장 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 중증장애인 대표, 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03
제176조 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203
제177조 중증장애인 대표의 선출과 임기 204
제178조 중증장애인 대표의 임무 208
제179조 중증장애인 대표의 개인적 권리와 의무 213
제180조 중증장애인연합 대표, 중증장애인 총대표, 지역중증장애인 대표 및 중앙중증장애인 대표 217
제181조 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20
제182조 협조 221
제183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22
제6장 중증장애인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시행 222
제184조 통합청과 연방노동청의 협조 222
제185조 통합청의 임무 223
제186조 통합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228
제187조 연방노동청의 임무 230
제188조 연방노동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234
제189조 공통규정 235
제190조 임무의 위임 236
제191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37
제7장 통합전문가 237
제192조 개념과 인적 범위 237
제193조 임무 239
제194조 위임과 책임 241
제195조 전문적 요건 243
제196조 재정 지원 244
제197조 결과 관찰 245
제198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46
제8장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247
제199조 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247
제200조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 중단 248
제9장 이의제기 절차 249
제201조 이의제기 249
제202조 통합청의 이의신청위원회 250
제203조 연방노동청 이의신청위원회 251
제204조 절차규정 253
제10장 기타규정 253
제205조 중증장애인 우선 253
제206조 임금과 급여 254
제207조 초과근무 254
제208조 추가 휴가 255
제209조 손실보전 256
제210조 가내수공업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256
제211조 중증장애인 공무원, 법관, 군인 259
제212조 독립적 활동 259
제213조 비밀유지의무 260
제214조 통계 261
제11장 통합프로젝트통합기업 262
제215조 개념과 인적 범위 262
제216조 임무 264
제217조 재정 지원 265
제218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65
제12장 장애인작업장 266
제219조 장애인작업장의 개념과 임무 266
제220조 장애인작업장 입소 268
제221조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임금 269
제222조 공동결정, 협력, 여성 수임인 271
제223조 고용분담금 위탁 계상 273
제224조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 274
제225조 공인절차 274
제226조 맹인작업장 275
제227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75
제13장 공공 여객교통에 대한 중증장애인 무상이용 촉진 277
제228조 무료 촉진, 교통비 손실 변제청구 277
제229조 인적 전제조건 281
제230조 근거리 교통 및 원거리 교통 283
제231조 근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286
제232조 원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289
제233조 보상절차 290
제234조 비용 부담 293
제235조 인지수입 294
제236조 증명서 기재 294
제237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95
제14장 벌칙규정, 벌금규정 및 종결규정 295
제237a조 벌칙규정 296
제237b조 벌칙규정 296
제238조 벌금규정 296
제239조 도시국가 조항 298
제240조 연방정보부 및 군사정보부를 위한 특별규정 299
제241조 경과규정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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