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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소송법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2
제1조(취지) 2
제2조(정의) 2
제3조(최고재판소규칙) 3
제2절 재판소 3
제1관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 3
제3조의2(인사에 관한 소의 관할권) 3
제3조의3(관련 청구의 병합에 의한 관할권) 4
제3조의4(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 관련 사건 등의 관할권) 5
제3조의5(특별한 사정에 따른 소의 각하) 5
제2관 관할 5
제4조(인사에 관한 소의 관할) 5
제5조(병합청구에서의 관할) 6
제6조(조정사건이 계속 중이던 가정재판소의 자청처리) 6
제7조(지체의 회피 등을 위한 이송) 7
제8조(관련청구에 관한 소송의 이송) 7
제3관 참여원 7
제9조(참여원) 7
제10조(참여원의 제척 및 기피) 8
제11조(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8
제3절 당사자 8
제12조(피고적격) 9
제13조(인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등) 9
제14조 10
제15조(이해관계인의 소송참가) 10
제4절 소송비용 11
제16조 11
제5절 소송절차 11
제17조(관련 청구의 병합 등) 11
제18조(소의 변경 및 반소) 12
제19조(민사소송법 규정의 적용 제외) 13
제20조(직권탐지) 13
제21조(당사자 본인의 출두명령 등) 14
제22조(당사자신문 등의 공개 정지) 14
제23조(검찰관의 관여) 15
제24조(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15
제25조(확정판결 후의 인사에 관한 소 제기의 금지) 15
제26조(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16
제27조(당사자 사망으로 의한 인사소송 종료) 16
제6절 보칙 17
제2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 통지) 17
제29조(민사소송법의 적용관계) 17
제30조(보전명령사건 관할의 특례) 18
제2장 혼인관계소송의 특례 18
제1절 관할 19
제31조 19
제2절 부대처분 등 19
제32조(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등) 19
제33조(사실조사) 20
제34조(가정재판소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21
제34조의2(가정재판소조사관의 제척) 21
제35조(사실조사부분의 열람 등) 21
제36조(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 종료의 경우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23
제3절 화해 및 청구의 포기와 인낙 23
제37조 23
제4절 이행의 확보 24
제38조(이행권고) 24
제39조(이행명령) 25
제40조 삭제 26
제3장 친생자관계소송의 특례 26
제41조(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등) 26
제42조(인지의 소의 당사자 등) 27
제43조(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당사자 등) 27
제4장 입양관계소송의 특례 28
제44조 28
부칙(2018년 4월 25일 법률 제20호) 생략 2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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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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