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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제1장 일반 조항 2
제1조 본 법의 목적, 적용 범위 2
제2조 용어 정의 4
제2장 독일연방 내 입국 및 체류 14
제1절 일반 규정 14
제3조 여권 의무 14
제4조 체류허가 요건 14
제5조 일반 부여조건 18
제6조 비자 21
제7조 체류허가증 22
제8조 체류허가증 연장 23
제9조 정착허가증 25
제9a조 EU 영주허가증 29
제9b조 체류 기간 산입 33
제9c조 생계유지 36
제10조 난민 신청 시 체류 허가 38
제11조 입국 및 체류 금지 39
제12조 적용 영역, 부가 규정 44
제12a조 거주지 규정 45
제2절 입국 52
제13조 국경 통과 52
제14조 무단 입국, 예외 비자 54
제15조 거부 55
제15a조 무단 입국한 외국인의 배정 57
제3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류 61
제16조 학업 61
제16a조 학업범위 내의 이동 70
제16b조 어학과정 수강 및 학교 출석 74
제17조 기타 교육 목적 76
제17a조 외국의 직업전문자격 인증 77
제17b조 학업과 관련된 유럽연합 직업훈련 81
제4절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체류 84
제18조 고용 84
제18a조 고용 목적을 위해 승인을 받은 전문가의 체류 허가 87
제18b조 독일 대학 졸업생의 정착허가증 90
제18c조 공인 전문가의 구직을 위한 체류허가증 91
제18d조 유럽 자원봉사의 참여 92
제19조 우수 전문 자격을 갖춘 자의 정착허가증 94
제19a조 EU 블루카드 96
제19b조 기업 내 이동근로자의 ICT-카드 100
제19c조 기업 내 이동근로자의 단기이동 106
제19d조 모바일 ICT-카드 111
제20조 연구 114
제20a조 연구자의 단기이동 119
제20b조 이동 연구자의 체류허가증 123
제20c조 연구원, 대학생, 학생, 훈련생, 어학과정 수강생 및 유럽 자원봉사 참가자의 경우 거부사유 125
제21조 자영업 128
제5절 국제법상, 인도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 131
제22조 외국으로부터의 수용 131
제23조 최고 지방관청을 통한 체류 승인, 특별히 보호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수용, 보호를 구하는 자의 재정착 132
제23a조 어려운 상황에서의 체류 승인 134
제24조 일시적 보호를 위한 체류 허가 136
제25조 인도주의적 사유로 인한 체류 139
제25a조 통합에 성공한 청소년 및 성장기 연령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144
제25b조 지속 가능한 통합에서의 체류 허가 147
제26조 체류 기간 151
제6절 가족상의 이유로 인한 체류 155
제27조 가족초청의 원칙 155
제28조 독일인으로 가족 초청 158
제29조 외국인의 가족초청 160
제30조 배우자초청 163
제31조 배우자의 독립적 체류권 167
제32조 자녀초청 171
제33조 연방 영역 내 자녀의 출생 173
제34조 자녀의 체류권 174
제35조 자녀의 독립적, 무제한적 체류권 175
제36조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 초청 178
제7절 특별 체류권 179
제37조 귀환권 179
제38조 이전 독일인의 체류 허가 182
제38a조 다른 유럽연합 가입국 내 장기 체류권자의 체류허가증 183
제8절 연방노동청의 관여 186
제39조 외국인 고용의 승인 186
제40조 거부사유 189
제41조 승인 취소 및 노동허가의 취소 192
제42조 법적 권한 부여 및 명령권 192
제3장 통합 195
제43조 통합 과정 195
제44조 통합 과정 참여 자격 197
제44a조 통합 과정 참여 의무 200
제45조 통합 프로그램 204
제45a조 직업 관련 독일어 장려, 법적 권한 부여 204
제4장 법적 조항 207
제46조 규정 207
제47조 정치 활동 금지 및 제한 208
제47a조 협조의무 및 사진 비교 210
제48조 신분증법상의 의무 210
제48a조 접근 정보 검사 214
제49조 신원 확인, 식별 및 보증 215
제49a조 발견된 문서-데이터베이스 220
제49b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의 내용 221
제5장 체류 종료 223
제1절 출국의무의 성립요건 223
제50조 출국의무 223
제51조 체류 적법성 종료, 제한의 지속성 225
제52조 취소 233
제53조 추방 238
제54조 추방 이해관계 240
제55조 체류 이해관계 248
제56조 국내 안전상 출국의무가 있는 외국인의 감독 250
제56a조 전자식 체류 감시, 위임입법 253
제2절 출국 의무의 수행 260
제57조 국외 추방 260
제58조 강제 추방 261
제58a조 강제 추방 명령 264
제59조 강제 추방의 강요 266
제60조 강제 추방 금지 271
제60a조 강제퇴거의 임시유예(임시체류허가증) 276
제61조 공간상의 제한, 거주지 조건, 출국시설 284
제62조 억류 287
제62a조 억류 집행 291
제62b조 출국억류 293
제6장 보증과 비용 295
제63조 이송회사의 의무 295
제64조 이송회사의 환송 의무 296
제65조 공항운영자의 의무 297
제66조 비용부담자, 보증 297
제67조 비용책임의 범위 301
제68조 생계에 대한 책임 303
제68a조 의무 서약에 대한 규정 305
제69조 수수료 305
제70조 소멸시효 312
제7장 절차 규정 312
제1절 관할권 312
제71조 관할권 312
제71a조 관할권과 통보 317
제72조 협조 요구 319
제72a조 보안을 목적으로 한 비자 신청정보의 비교 322
제73조 비자 절차, 등록과 망명절차와 체류허가증 부여에서 기타 참여 조건 329
제73a조 비자 부여에 대한 통보 334
제73b조 비자 절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분과 조직의 신뢰성 검토 335
제73c조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338
제74조 연방의 참여, 권한 338
제1a절 이송 작업 339
제74a조 외국인의 이송 작업 340
제2절 연방이민난민청 340
제75조 기능 340
제76조 344
제3절 행정절차 344
제77조 서면양식, 양식 요건의 예외 344
제78조 전자 저장?처리매체가 있는 문서 348
제78a조 예외적인 경우에 체류허가를 위한 서식, 대체 신분증, 증명서 356
제79조 체류결정 360
제80조 행위능력 361
제81조 체류허가증 신청 362
제82조 외국인의 협력 364
제83조 이의신청 가능성의 제한 368
제84조 이의신청과 소(訴)의 효력 369
제85조 체류기간의 계산 371
제85a조 부적절한 친생승인의 구체적인 증거 절차 371
제4절 정보 보호 374
제86조 인적 정보 수집 374
제87조 외국인청에 대한 전달 374
제88조 특별법의 적용규정에 따른 전달 379
제88a조 통합 조치와 관련된 정보 처리 381
제89조 신원확인 및 신원보장조치에서의 절차 386
제89a조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절차규정 390
제90조 외국인청을 통한 전달 393
제90a조 외국인청에서 등록사무소에 통지 396
제90b조 외국인청과 등록사무소 간의 데이터 비교 397
제90c조 외무부를 경유한 비자발급 절차의 정보 전달 398
제91조 개인관련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 399
제91a조 임시 보호를 위한 등록 400
제91b조 국가 접촉부서로서 연방이민난민청을 통한 정보 전달 403
제91c조 지침 2003/109/EC의 수행을 위한 공동체 내부의 알림 404
제91d조 지침(EU) 2016/801의 시행에 관한 정보 411
제91e조 임시 보호와 공동체 내부 정보 전달을 위한 등록부 공동 규정 416
제91f조 유럽연합 내의 지침서 2009/50/EC의 수행을 위한 정보 417
제91g조 지침 2014/66/EU 시행에 관한 정보 418
제8장 이민, 난민과 통합 수임관 423
제92조 수임청 423
제93조 임무 425
제94조 공적 권한 427
제9장 벌칙 및 과태료 규정 428
제95조 벌칙규정 428
제96조 외국인 밀입국 432
제97조 밀입국으로 인한 사망, 전문적인 범죄조직의 밀입국 435
제98조 과태료규정 436
제9a장 불법 취업의 법적 처벌 결과 440
제98a조 보상 440
제98b조 보조금의 배제 442
제98c조 공적 임무 위탁에 대한 배제 443
제10장 명령위임, 임시조항과 최종조항 445
제99조 명령위임 445
제100조 언어적 적응 459
제101조 기존 체류권의 지속 459
제102조 외국인법적 조치와 참작에 대한 지속적 유효 460
제103조 기존 권리의 적용 462
제104조 경과규정 462
제104a조 잔무규정 468
제104b조 용인된 외국인의 동화된 자녀를 위한 체류권 475
제105조(삭제됨) 476
제105a조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 476
제105b조 통일된 서식 견본에 따라 체류허가증을 위한 이행 조항 477
제105c조 국내 안보를 이유로 추방되는 외국인 감시 조치의 인도 477
제106조 기본권의 제한 478
제107조 도시국가약관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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