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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제1조(정의) 2
제2조(총괄안전위생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7
제3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8
제4조(위생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8
제5조(산업의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8
제6조(작업주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작업) 8
제7조(통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 등) 15
제8조(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5
제9조(위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6
제9조의2(법 제25조의2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 16
제9조의3(법 제31조의2의 정령으로 정하는 설비) 16
제10조(법 제33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기계 등) 17
제11조(법 제34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8
제12조(특정기계 등) 18
제13조(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야하는 기계 등) 19
제14조(개별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계 등) 24
제14조의2(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계 등) 24
제15조(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계 등) 26
제15조의2(등록제조시 등 검사기관 등의 등록 유효기간) 27
제15조의3(외국등록제조시 등 검사기관 등의 사무소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27
제16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 등) 27
제17조(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 29
제18조(명칭 등을 표시해야 하는 위험물 및 유해물) 29
제18조의2(명칭 등을 통지해야 하는 위험물 및 유해물) 29
제18조의3(법 제57조의4제1항의 정령으로정하는 화학물질) 30
제18조의4(법 제57조의4제1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30
제18조의5(법 제57조의5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조사) 31
제19조(직장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 31
제20조(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31
제21조(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작업장) 34
제22조(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유해한 업무) 35
제23조(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는 업무) 39
제23조의2(등록교습기관의 등록 유효기간) 42
제24조(계획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42
제25조(법 제102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42
부칙 생략 42
별표 제1 위험물(제1조·제6조·제9조의3관련) 42
별표 제2 방사선업무(제6조·제21조·제22조관련) 44
별표 제3 특정화학물질(제6조·제9조의3·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21조·제22조 관련) 45
별표 제4 연업무(제6조·제21조·제22조 관련) 48
별표 제5 4 알킬연 등 업무(제6조·제22조관련) 51
별표 제6 산소결핍 위험장소(제6조·제21조관련) 52
별표 제6의2 유기용제(제6조·제21조·제22조관련) 55
별표 제7 건설기계(제10조·제13조·제20조관련) 57
별표 제8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금구(제13조 관련) 58
별표 제9 명칭 등을 표시하거나 통지해야 하는 위험물 및 유해물(제18조·제18조의2관련) 59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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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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