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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
제2조(아동학대의 정의) 2
제3조(아동에 대한 학대 금지) 3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3
제5조(아동학대 조기발견 등) 5
제6조(아동학대에 관한 통고) 6
제7조 6
제8조(통고 또는 송치를 받은 경우의 조치) 7
제8조의2(출두요구 등) 9
제9조(출입조사 등) 9
제9조의2(재출두 요구 등) 10
제9조의3(현장조사, 수색 등) 10
제9조의4(현장조사 또는 수색의 야간집행 제한) 12
제9조의5(허가장 제시) 12
제9조의6(신분 증명) 13
제9조의7(현장조사 또는 수색 시 필요한 처분) 13
제9조의8(현장조사 등을 하는 동안의 출입금지) 13
제9조의9(책임자 등의 입회) 13
제10조(경찰서장에 대한 원조 요청 등) 14
제10조의2(조서) 15
제10조의3(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보고) 15
제10조의4(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5
제10조의5(심사청구의 제한) 15
제10조의6(행정사건소송의 제한) 15
제11조(아동을 학대한 보호자에 대한 지도 등) 16
제12조(면담 등의 제한 등) 17
제12조의2 18
제12조의3 18
제12조의4 19
제13조(시설입소 등 조치의 해제 등) 21
제13조의2(시설입소 등 조치 해제 시의 안전 확인 등) 22
제13조의3(아동학대를 받은 아동 등에 대한 지원) 23
제13조의4(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24
제13조의5(도도부현아동복지심의회 등에 대한 보고) 25
제14조(친권 행사에 관한 배려 등) 25
제15조(친권 상실 제도의 적절한 운용) 25
제16조(연장자 등의 특례) 26
제17조(대도시 등의 특례) 28
제18조(벌칙) 28
제19조 29
부칙 생략 29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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