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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용어 정의 3
제2a조 환경영향평가 8
제2b조 전기통신 10
제2c조 국가 폐기물관리프로그램 11
제2d조 핵폐기물관리 원칙 15
제2절 감독규정 16
제3조 수입과 수출 16
제4조 핵연료의 운송 18
제4a조 국경 간 수송 시 배상담보 21
제4b조 특별한 경우의 핵물질 수송 24
제5조 핵연료 소유권 부여, 국가 보관 25
제6조 핵연료 보관 허가 28
제7조 시설의 허가 30
제7a조 사전결정 38
제7b조 일부허가와 사전결정 시 제3자 이의제기 38
제7c조 허가소지자의 의무 39
제7d조 기타 위험 예방조치 41
제8조 「연방임미시온방지법」 및 「제조물안전법」과의 관계 42
제9조 허가의무 시설 외부에서 핵연료의 가공, 처리 및 기타 사용 43
제9a조 방사성 잔류물의 재활용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45
제9b조 허가절차 53
제9c조 주(州) 수거센터 58
제9d조 공용수용 59
제9e조 공용수용 대상과 타당성, 보상금 60
제9f조 토지에서의 예비작업 63
제9g조 변경금지 64
제9h조 허가소지자의 의무 66
제9i조 재고 작성과 예상 67
제10조 68
제11조 권한 정 권한규정(허가, 신고, 일반승인) 68
제12조 권한규정(보호조치) 72
제12a조 권한규정(운영위원회 결정) 81
제12b조 방사성물질의 전용(轉用)이나 반출 방지를 위해 인력의 신뢰성검사 82
제12c조 방사선 방호 기록부 88
제12d부 고방사선원의 기록 90
제13조 법정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위한 예방조치 92
제14조 책임보험과 기타 배상담보 95
제15조 배상담보에서 변제순서 96
제16조 97
제17조 내용상 제한, 조건, 철회, 원자력시설 소유주로서의 명칭 97
제18조 보상 100
제19조 국가의 감독 102
제19a조 원자력시설의 점검, 평가, 지속적 개선 106
제20조 전문가 108
제21조 비용 108
제21a조 비용(수수료와 경비) 또는 제9a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 112
제21b조 분담금 114
제3절 행정기관 116
제22조 국경 간 수송의 관할권과 그 감독 116
제23조 연방방사선방호국 관할권 117
제23a조 연방행정청 관할권 119
제23b조 연방항공국 관할권 119
제23c조(삭제) 119
제23d조 연방방사성폐기물관리국의 관할권 119
제24조 주(州)관청의 관할권 121
제24a조 정보 공개, 정보 전달 123
제24b조 자체평가와 국제검사 124
제4절 책임규정 127
제25조 원자력시설에 대한 책임 127
제25a조 원자력선의 책임 129
제26조 다른 경우의 책임 131
제27조 부상자의 공동책임 135
제28조 사망 시 손해배상 범위 135
제29조 신체 상해 시 손해배상 범위 136
제30조 연금 137
제31조 책임 최고 한도 138
제32조 소멸시효 140
제33조 다수의 원인유발자 141
제34조 배상의무 142
제35조 배분절차 144
제36조 (삭제) 145
제37조 손해보전 시 상환청구 구상청구 145
제38조 연방을 통한 보전 146
제39조 연방 지급의 예외 149
제40조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원자력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소송 150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삭제) 151
제44b조 정보기술에서 안전을 위한 신고 151
제5절 벌칙규정 152
제45조 (삭제) 152
제46조 질서위반 152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 155
제49조 몰수 155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삭제) 156
제6장 종결규정 156
제53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피해 기록 156
제54조 법규명령 제정 156
제55조 (법규 폐지) 157
제56조 주(州)법에 근거한 허가 157
제57조 경계 설정 158
제57a조 독일 통일로 인한 이행규정 158
제57b조 아세 II 광산의 운영과 폐쇄 160
제58조 경과규정 165
제58a조 (삭제) 167
제59조 (시행) 167
부속서 1 제2조제4항에 따른 용어 정의 167
부속서 2 책임과 보상 면제한도 169
부속서 3(제7조제1a항 관련) 제7조제1a항에 따른 전력량 170
부속서 4 제19a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17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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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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