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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특허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간의 계산) 3
제4조(기간의 연장 등) 4
제5조 4
제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밟을 능력) 4
제7조(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등의 절차를 밟을 능력) 5
제8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5
제9조(대리권의 범위) 6
제10조 삭제 6
제11조(대리권의 불소멸) 6
제12조(대리인의 개별대리) 7
제13조(대리인의 개임 등) 7
제14조(복수당사자의 상호대표) 7
제15조(재외자의 재판적) 8
제16조(절차를 밟을 능력이 없는 경우의 추인) 8
제17조(절차의 보정) 9
제17조의2(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10
제17조의3(요약서의 보정) 12
제17조의4(우선권주장서면의 보정) 13
제17조의5 (정정과 관련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13
제18조(절차의 각하) 14
제18조의2(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14
제19조(출원서 등 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5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15
제21조(절차의 속행) 16
제22조(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16
제23조 16
제24조 17
제25조(외국인의 권리 향유) 17
제26조(조약의 효력) 18
제27조(특허원부에 대한 등록) 18
제28조(특허증의 교부) 18
제2장 특허 및 특허출원 19
제29조(특허요건) 19
제29조의2 20
제30조(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20
제31조 삭제 21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1
제33조(특허를 받을 권리) 22
제34조 22
제34조의2(가전용실시권) 23
제34조의3(가통상실시권) 25
제34조의4(등록의 효과) 28
제34조의5(가통상실시권의 대항력) 29
제35조(직무발명) 29
제36조(특허출원) 31
제36조의2 33
제37조 36
제38조(공동출원) 36
제38조의2 (특허출원일의 인정) 36
제38조의3 (선특허출원을 참조할 것을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특허출원) 38
제38조의4 (명세서 또는 도면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통지 등) 40
제38조의5 (특허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42
제39조(선출원) 42
제40조 삭제 44
제41조(특허출원 등에 기초한 우선권주장) 44
제42조(선출원의 취하 등) 48
제43조(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48
제43조의2(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주장) 51
제43조의3 52
제44조(특허출원의 분할) 53
제45조 삭제 55
제46조(출원변경) 55
제46조의2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56
제3장 심사 58
제4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59
제48조(심사관의 제척) 59
제48조의2(특허출원의 심사) 59
제48조의3(출원심사의 청구) 59
제48조의4 61
제48조의5 61
제48조의6(우선심사) 61
제48조의7(문헌공지발명과 관련된 정보의 기재에 관한 통지) 심사관은 62
제49조(거절사정) 62
제50조(거절이유의 통지) 63
제50조의2(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동일한취지의 통지) 63
제51조(특허사정) 64
제52조(사정의 방식) 64
제53조(보정의 각하) 64
제54조(소송과의 관계) 65
제55조 삭제 65
제56조 삭제 65
제57조 삭제 65
제58조 삭제 65
제59조 삭제 65
제60조 삭제 65
제61조 삭제 65
제62조 삭제 66
제63조 삭제 66
제3장의2 출원공개 66
제64조(출원공개) 66
제64조의2 (출원공개의 청구) 67
제64조의3 68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등) 68
제4장 특허권 70
제1절 특허권 70
제66조(특허권의 설정등록) 70
제67조(존속기간) 71
제67조의2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71
제67조의2의2 72
제67조의3 73
제67조의4 75
제68조(특허권의 효력) 75
제68조의2(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75
제69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75
제70조(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76
제71조 76
제71조의2 78
제72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78
제73조(공유와 관련된 특허권) 78
제74조(특허권 이전의 특례) 79
제75조 삭제 79
제76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79
제77조(전용실시권) 80
제78조(통상실시권) 80
제79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80
제79조의2 (특허권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81
제80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81
제81조(의장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82
제82조 83
제83조(불실시인 경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83
제84조(답변서의 제출) 83
제84조의2 (통상실시권자의 의견진술) 84
제85조(심의회의 의견청취 등) 84
제86조(재정의 방식) 84
제87조(재정등본의 송달) 85
제88조(대가의 공탁) 85
제89조(재정의 실효) 85
제90조(재정의 취소) 86
제91조 86
제91조의2(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86
제92조(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87
제93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88
제94조(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89
제95조(질권) 90
제96조 90
제97조(특허권 등의 포기) 90
제98조(등록의 효과) 91
제99조(통상실시권의 대항력) 91
제2절 권리침해 92
제100조(금지청구권) 92
제101조(침해로 보는 행위) 92
제102조(손해액의 추정 등) 93
제103조(과실의 추정) 95
제104조(생산방법의 추정) 95
제104조의2(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95
제104조의3(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 제한) 95
제104조의4(주장의 제한) 96
제105조(서류의 제출 등) 97
제105조의2(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98
제105조의3(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98
제105조의4(비밀유지명령) 98
제105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00
제105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01
제105조의7(당사자심문 등의 공개정지) 102
제106조(신용회복조치) 103
제3절 특허료 103
제107조(특허료) 103
제108조(특허료의 납부기한) 105
제109조(특허료의 감면 또는 유예) 106
제110조(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한 특허료 납부) 106
제111조(기납부 특허료의 반환) 107
제112조(특허료의 추납) 107
제112조의2(특허료의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109
제112조의3(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109
제5장 특허이의신청 110
제113조(특허이의신청) 110
제114조(결정) 111
제115조(신청의 방식 등) 112
제116조(심판관의 지정 등) 113
제117조(심판서기관) 113
제118조(심리의 방식 등) 113
제119조(참가) 113
제120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14
제120조의2(직권에 의한 심리) 114
제120조의3(신청의 병합 및 분리) 114
제120조의4(신청의 취하) 114
제120조의5(의견서의 제출 등) 115
제120조의6(결정의 방식) 117
제120조의7(결정의 확정범위) 118
제120조의8(심판규정 등의 준용) 118
제6장 심판 118
제121조(거절사정불복심판) 118
제122조 삭제 119
제123조(특허무효심판) 119
제124조 삭제 121
제125조 121
제125조의2(연장등록무효심판) 121
제126조(정정심판) 123
제127조 124
제128조 125
제129조 삭제 125
제130조 삭제 125
제131조(심판청구의 방식) 125
제131조의2(심판청구서의 보정) 126
제132조(공동심판) 127
제133조(방식을 위반한 경우의 결정에 의한 각하) 128
제133조의2(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129
제134조(답변서의 제출 등) 129
제134조의2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130
제134조의3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의 정정청구) 132
제135조(부적법한 심판청구의 심결에 의한 각하) 133
제136조(심판의 합의제) 133
제137조(심판관의 지정) 133
제138조(심판장) 133
제139조(심판관의 제척) 134
제140조 134
제141조(심판관의 기피) 135
제142조(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방식) 135
제143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135
제144조 136
제144조의2(심판서기관) 136
제145조(심판에서의 심리방식) 137
제146조 137
제147조(조서) 137
제148조(참가) 138
제149조 139
제150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39
제151조 140
제152조(직권에 의한 심리) 141
제153조 141
제154조(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 141
제155조(심판청구의 취하) 142
제156조(심리종결의 통지) 142
제157조(심결) 143
제158조(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의 특칙) 143
제159조 144
제160조 144
제161조 145
제162조 145
제163조 145
제164조 146
제164조의2 (특허무효심판에서의 특칙) 147
제165조(정정심판에서의 특칙) 147
제166조 147
제167조(심결의 효력) 147
제167조의2 (심결의 확정범위) 148
제168조(소송과의 관계) 148
제169조(심판에서의 비용부담) 149
제170조(비용액 결정의 집행력) 150
제7장 재심 150
제171조(재심의 청구) 150
제172조 151
제173조(재심청구기간) 151
제174조(심판규정 등의 준용) 152
제17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154
제176조 155
제177조 삭제 155
제8장 소송 156
제178조(심결 등에 대한 소) 156
제179조(피고적격) 156
제180조(소제기의 통지 등) 157
제180조의2(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관의 의견) 157
제181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58
제182조(재판정본 등의 송부) 158
제182조의2 (합의체의 구성) 159
제183조(대가액에 대한 소) 159
제184조(피고적격) 159
제184조의2 삭제 159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된 특례 159
제184조의3(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60
제184조의4(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160
제184조의5(서면의 제출 및 보정명령) 162
제184조의6(국제출원과 관련된 출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 163
제184조의7(일본어특허출원과 관련된 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 164
제184조의8(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 165
제184조의9 (국내공표 등) 166
제184조의10 (국제공개 및 국내공표의 효과 등) 168
제184조의11(재외자의 특허관리인 특례) 169
제184조의12(보정의 특례) 170
제184조의12의2 (특허원부 등록의 특례) 172
제184조의13 (특허요건의 특례) 172
제184조의14(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 특례) 173
제184조의15(특허출원 등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 특례) 173
제184조의16(출원 변경의 특례) 175
제184조의17(출원심사 청구시기의 제한) 175
제184조의18(거절이유 등의 특례) 176
제184조의19(정정의 특례) 176
제184조의20(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176
제10장 잡칙 178
제185조(둘 이상의 청구항과 관련된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178
제186조(증명 등의 청구) 179
제187조(특허표시) 180
제188조(허위표시의 금지) 181
제189조(송달) 181
제190조 182
제191조 182
제192조 183
제193조(특허공보) 183
제194조(서류의 제출 등) 184
제195조(수수료) 185
제195조의2(출원심사청구수수료의 감면) 188
제195조의3(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88
제195조의4(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제한) 189
제11장 벌칙 189
제196조(침해의 죄) 189
제196조의2 189
제197조(사기행위의 죄) 189
제198조(허위표시의 죄) 190
제199조(위증 등의 죄) 190
제200조(비밀을 누설한 죄) 190
제200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190
제201조(양벌규정) 191
제202조(과료) 191
제203조 192
제204조 192
부칙(생략)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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