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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특허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許法
제정일
1959.04.13
개정일
2017.06.02
번역자료 출처
특허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특허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간의 계산) 3

제4조(기간의 연장 등) 4

제5조 4

제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밟을 능력) 4

제7조(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등의 절차를 밟을 능력) 5

제8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5

제9조(대리권의 범위) 6

제10조 삭제 6

제11조(대리권의 불소멸) 6

제12조(대리인의 개별대리) 7

제13조(대리인의 개임 등) 7

제14조(복수당사자의 상호대표) 7

제15조(재외자의 재판적) 8

제16조(절차를 밟을 능력이 없는 경우의 추인) 8

제17조(절차의 보정) 9

제17조의2(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10

제17조의3(요약서의 보정) 12

제17조의4(우선권주장서면의 보정) 13

제17조의5 (정정과 관련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13

제18조(절차의 각하) 14

제18조의2(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14

제19조(출원서 등 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5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15

제21조(절차의 속행) 16

제22조(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16

제23조 16

제24조 17

제25조(외국인의 권리 향유) 17

제26조(조약의 효력) 18

제27조(특허원부에 대한 등록) 18

제28조(특허증의 교부) 18

제2장 특허 및 특허출원 19

제29조(특허요건) 19

제29조의2 20

제30조(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20

제31조 삭제 21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1

제33조(특허를 받을 권리) 22

제34조 22

제34조의2(가전용실시권) 23

제34조의3(가통상실시권) 25

제34조의4(등록의 효과) 28

제34조의5(가통상실시권의 대항력) 29

제35조(직무발명) 29

제36조(특허출원) 31

제36조의2 33

제37조 36

제38조(공동출원) 36

제38조의2 (특허출원일의 인정) 36

제38조의3 (선특허출원을 참조할 것을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특허출원) 38

제38조의4 (명세서 또는 도면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통지 등) 40

제38조의5 (특허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42

제39조(선출원) 42

제40조 삭제 44

제41조(특허출원 등에 기초한 우선권주장) 44

제42조(선출원의 취하 등) 48

제43조(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48

제43조의2(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주장) 51

제43조의3 52

제44조(특허출원의 분할) 53

제45조 삭제 55

제46조(출원변경) 55

제46조의2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56

제3장 심사 58

제4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59

제48조(심사관의 제척) 59

제48조의2(특허출원의 심사) 59

제48조의3(출원심사의 청구) 59

제48조의4 61

제48조의5 61

제48조의6(우선심사) 61

제48조의7(문헌공지발명과 관련된 정보의 기재에 관한 통지) 심사관은 62

제49조(거절사정) 62

제50조(거절이유의 통지) 63

제50조의2(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동일한취지의 통지) 63

제51조(특허사정) 64

제52조(사정의 방식) 64

제53조(보정의 각하) 64

제54조(소송과의 관계) 65

제55조 삭제 65

제56조 삭제 65

제57조 삭제 65

제58조 삭제 65

제59조 삭제 65

제60조 삭제 65

제61조 삭제 65

제62조 삭제 66

제63조 삭제 66

제3장의2 출원공개 66

제64조(출원공개) 66

제64조의2 (출원공개의 청구) 67

제64조의3 68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등) 68

제4장 특허권 70

제1절 특허권 70

제66조(특허권의 설정등록) 70

제67조(존속기간) 71

제67조의2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71

제67조의2의2 72

제67조의3 73

제67조의4 75

제68조(특허권의 효력) 75

제68조의2(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75

제69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75

제70조(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76

제71조 76

제71조의2 78

제72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78

제73조(공유와 관련된 특허권) 78

제74조(특허권 이전의 특례) 79

제75조 삭제 79

제76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79

제77조(전용실시권) 80

제78조(통상실시권) 80

제79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80

제79조의2 (특허권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81

제80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81

제81조(의장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82

제82조 83

제83조(불실시인 경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83

제84조(답변서의 제출) 83

제84조의2 (통상실시권자의 의견진술) 84

제85조(심의회의 의견청취 등) 84

제86조(재정의 방식) 84

제87조(재정등본의 송달) 85

제88조(대가의 공탁) 85

제89조(재정의 실효) 85

제90조(재정의 취소) 86

제91조 86

제91조의2(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86

제92조(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87

제93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88

제94조(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89

제95조(질권) 90

제96조 90

제97조(특허권 등의 포기) 90

제98조(등록의 효과) 91

제99조(통상실시권의 대항력) 91

제2절 권리침해 92

제100조(금지청구권) 92

제101조(침해로 보는 행위) 92

제102조(손해액의 추정 등) 93

제103조(과실의 추정) 95

제104조(생산방법의 추정) 95

제104조의2(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95

제104조의3(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 제한) 95

제104조의4(주장의 제한) 96

제105조(서류의 제출 등) 97

제105조의2(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98

제105조의3(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98

제105조의4(비밀유지명령) 98

제105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00

제105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01

제105조의7(당사자심문 등의 공개정지) 102

제106조(신용회복조치) 103

제3절 특허료 103

제107조(특허료) 103

제108조(특허료의 납부기한) 105

제109조(특허료의 감면 또는 유예) 106

제110조(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한 특허료 납부) 106

제111조(기납부 특허료의 반환) 107

제112조(특허료의 추납) 107

제112조의2(특허료의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109

제112조의3(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109

제5장 특허이의신청 110

제113조(특허이의신청) 110

제114조(결정) 111

제115조(신청의 방식 등) 112

제116조(심판관의 지정 등) 113

제117조(심판서기관) 113

제118조(심리의 방식 등) 113

제119조(참가) 113

제120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14

제120조의2(직권에 의한 심리) 114

제120조의3(신청의 병합 및 분리) 114

제120조의4(신청의 취하) 114

제120조의5(의견서의 제출 등) 115

제120조의6(결정의 방식) 117

제120조의7(결정의 확정범위) 118

제120조의8(심판규정 등의 준용) 118

제6장 심판 118

제121조(거절사정불복심판) 118

제122조 삭제 119

제123조(특허무효심판) 119

제124조 삭제 121

제125조 121

제125조의2(연장등록무효심판) 121

제126조(정정심판) 123

제127조 124

제128조 125

제129조 삭제 125

제130조 삭제 125

제131조(심판청구의 방식) 125

제131조의2(심판청구서의 보정) 126

제132조(공동심판) 127

제133조(방식을 위반한 경우의 결정에 의한 각하) 128

제133조의2(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129

제134조(답변서의 제출 등) 129

제134조의2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130

제134조의3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의 정정청구) 132

제135조(부적법한 심판청구의 심결에 의한 각하) 133

제136조(심판의 합의제) 133

제137조(심판관의 지정) 133

제138조(심판장) 133

제139조(심판관의 제척) 134

제140조 134

제141조(심판관의 기피) 135

제142조(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방식) 135

제143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135

제144조 136

제144조의2(심판서기관) 136

제145조(심판에서의 심리방식) 137

제146조 137

제147조(조서) 137

제148조(참가) 138

제149조 139

제150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39

제151조 140

제152조(직권에 의한 심리) 141

제153조 141

제154조(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 141

제155조(심판청구의 취하) 142

제156조(심리종결의 통지) 142

제157조(심결) 143

제158조(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의 특칙) 143

제159조 144

제160조 144

제161조 145

제162조 145

제163조 145

제164조 146

제164조의2 (특허무효심판에서의 특칙) 147

제165조(정정심판에서의 특칙) 147

제166조 147

제167조(심결의 효력) 147

제167조의2 (심결의 확정범위) 148

제168조(소송과의 관계) 148

제169조(심판에서의 비용부담) 149

제170조(비용액 결정의 집행력) 150

제7장 재심 150

제171조(재심의 청구) 150

제172조 151

제173조(재심청구기간) 151

제174조(심판규정 등의 준용) 152

제17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154

제176조 155

제177조 삭제 155

제8장 소송 156

제178조(심결 등에 대한 소) 156

제179조(피고적격) 156

제180조(소제기의 통지 등) 157

제180조의2(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관의 의견) 157

제181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58

제182조(재판정본 등의 송부) 158

제182조의2 (합의체의 구성) 159

제183조(대가액에 대한 소) 159

제184조(피고적격) 159

제184조의2 삭제 159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된 특례 159

제184조의3(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60

제184조의4(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160

제184조의5(서면의 제출 및 보정명령) 162

제184조의6(국제출원과 관련된 출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 163

제184조의7(일본어특허출원과 관련된 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 164

제184조의8(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 165

제184조의9 (국내공표 등) 166

제184조의10 (국제공개 및 국내공표의 효과 등) 168

제184조의11(재외자의 특허관리인 특례) 169

제184조의12(보정의 특례) 170

제184조의12의2 (특허원부 등록의 특례) 172

제184조의13 (특허요건의 특례) 172

제184조의14(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 특례) 173

제184조의15(특허출원 등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 특례) 173

제184조의16(출원 변경의 특례) 175

제184조의17(출원심사 청구시기의 제한) 175

제184조의18(거절이유 등의 특례) 176

제184조의19(정정의 특례) 176

제184조의20(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176

제10장 잡칙 178

제185조(둘 이상의 청구항과 관련된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178

제186조(증명 등의 청구) 179

제187조(특허표시) 180

제188조(허위표시의 금지) 181

제189조(송달) 181

제190조 182

제191조 182

제192조 183

제193조(특허공보) 183

제194조(서류의 제출 등) 184

제195조(수수료) 185

제195조의2(출원심사청구수수료의 감면) 188

제195조의3(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88

제195조의4(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제한) 189

제11장 벌칙 189

제196조(침해의 죄) 189

제196조의2 189

제197조(사기행위의 죄) 189

제198조(허위표시의 죄) 190

제199조(위증 등의 죄) 190

제200조(비밀을 누설한 죄) 190

제200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190

제201조(양벌규정) 191

제202조(과료) 191

제203조 192

제204조 192

부칙(생략) 19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許法
제정일
1959.04.13
개정일
2017.06.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05.28 특허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10.21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8.04.18 특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06.02 특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05.30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9.05.17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대한변리사회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특허청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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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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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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