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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노동안전위생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사업자 등의 책무) 3
제4조 4
제5조(사업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4
제2장 노동재해방지계획 4
제6조(노동재해방지계획의 책정) 4
제7조(변경) 5
제8조(공표) 5
제9조(권고 등) 5
제3장 안전위생관리체제 5
제10조(총괄안전위생관리자) 5
제11조(안전관리자) 6
제12조(위생관리자) 7
제12조의2(안전위생추진자 등) 7
제13조(산업의 등) 8
제13조의2 8
제14조(작업주임자) 9
제15조(총괄안전위생책임자) 9
제15조의2(원안전위생관리자) 11
제15조의3(현장안전위생관리자) 11
제16조(안전위생책임자) 12
제17조(안전위원회) 13
제18조(위생위원회) 14
제19조(안전위생위원회) 15
제19조의2(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17
제19조의3(국가의 원조) 17
제4장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17
제20조(사업자가 강구할 조치 등) 17
제21조 18
제22조 18
제23조 18
제24조 19
제25조 19
제25조의2 19
제26조 19
제27조 20
제28조(기술상 지침 등의 공표 등) 20
제28조의2(사업자가 실시할 조사 등) 21
제29조(원사업자가 강구할 조치 등) 22
제29조의2 22
제30조(특정원사업자 등이 강구할 조치) 23
제30조의2 24
제30조의3 25
제31조(도급인이 강구할 조치) 27
제31조의2 27
제31조의3 27
제31조의4(위법한 지시의 금지) 28
제32조(수급인이 강구할 조치 등) 28
제33조(기계 등 대여자 등이 강구할 조치 등) 30
제34조(건축물대여자가 강구할 조치) 31
제35조(중량표시) 31
제36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31
제5장 기계 등과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 32
제1절 기계 등에 관한 규제 32
제37조(제조의 허가) 32
제38조(제조 시 등의 검사 등) 32
제39조(검사증의 교부 등) 34
제40조(사용 등의 제한) 34
제41조(검사증의 유효기간 등) 35
제42조(양도 등의 제한 등) 35
제43조 35
제43조의2 36
제44조(개별검정) 36
제44조의2(형식검정) 38
제44조의3(형식검정합격증의 유효기간 등) 40
제44조의4(형식검정합격증의 실효) 40
제45조(정기자체검사) 41
제46조(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의 등록) 42
제46조의2(등록의 갱신) 44
제47조(제조 시 등 검사 의무 등) 44
제47조의2(변경의 신고) 45
제48조(업무규정) 45
제49조(업무의 휴지, 폐지) 46
제50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6
제51조(검사원 선임 등의 신고) 48
제52조(적합명령) 48
제52조의2(개선명령) 48
제52조의3(준용) 49
제53조(등록의 취소 등) 49
제53조의2(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제조 시 등 검사의 실시) 51
제53조의3(등록성능검사기관) 51
제54조(등록개별검정기관) 53
제54조의2(등록형식검정기관) 55
제54조의3(검사업자) 57
제54조의4 58
제54조의5 58
제54조의6 59
제2절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 59
제55조(제조 등의 금지) 59
제56조(제조의 허가) 60
제57조(표시 등) 61
제57조의2(문서의 교부 등) 62
제57조의3(제57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질 및 통지대상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할 조사 등) 63
제57조의4(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63
제57조의5 65
제58조(국가의 원조 등) 66
제6장 노동자의 취업에서의 조치 67
제59조(안전위생교육) 67
제60조 67
제60조의2 68
제61조(취업제한) 68
제62조(중고연령자 등에 대한 배려) 69
제63조(국가의 원조) 69
제7장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조치 69
제64조 삭제 70
제65조(작업환경측정) 70
제65조의2(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 등) 70
제65조의3(작업의 관리) 71
제65조의4(작업시간의 제한) 71
제66조(건강진단) 71
제66조의2(자발적 건강진단의 결과 제출) 73
제66조의3(건강진단결과의 기록) 73
제66조의4(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의사 등의 의견청취) 73
제66조의5(건강진단실시 후의 조치) 74
제66조의6(건강진단결과의 통지) 74
제66조의7(보건지도 등) 75
제66조의8(면접지도 등) 75
제66조의9 76
제66조의10(심리적인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 76
제67조(건강관리수첩) 78
제68조(환자의 취업금지) 79
제68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79
제69조(건강교육 등) 79
제70조(체육활동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 80
제70조의2(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의 공표 등) 80
제70조의3(건강진사 등 지침과의 조화) 80
제71조(국가의 원조) 81
제7장의2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 81
제71조의2(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81
제71조의3(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위한 지침의 공표 등) 82
제71조의4(국가의 원조) 82
제8장 면허 등 82
제72조(면허) 82
제73조 83
제74조(면허의 취소 등) 83
제74조의2(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84
제75조(면허시험) 85
제75조의2(지정시험기관의 지정) 85
제75조의3(지정의 기준) 86
제75조의4(임원의 선임 및 해임) 87
제75조의5(면허시험원) 87
제75조의6(시험사무규정) 88
제75조의7(사업계획의 인가 등) 89
제75조의8(비밀유지의무 등) 89
제75조의9(감독명령) 89
제75조의10(시험사무의 휴지, 폐지) 90
제75조의11(지정의 취소 등) 90
제75조의12(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면허시험의 실시) 91
제76조(기능강습) 91
제77조(등록교습기관) 92
제9장 사업장의 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개선조치 등 96
제1절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 및 안전위생개선계획 96
제78조(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 96
제79조(안전위생개선계획) 98
제80조(안전위생진단) 98
제2절 노동안전 컨설턴트 및 노동위생컨설턴트 99
제81조(업무) 99
제82조(노동안전 컨설턴트시험) 99
제83조(노동위생 컨설턴트시험) 100
제83조의2(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 100
제83조의3(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준용) 101
제84조(등록) 102
제85조(등록의 취소) 103
제85조의2(지정등록기관) 103
제85조의3(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준용) 103
제86조(의무) 104
제87조(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 104
제10장 감독 등 105
제88조(계획의 신고 등) 106
제89조(후생노동대신의 심사 등) 108
제89조의2(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심사 등) 108
제90조(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 109
제91조(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 109
제92조 110
제93조(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 110
제94조(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의 권한) 111
제95조(노동위생지도의) 111
제96조(후생노동대신 등의 권한) 112
제96조의2(기구에 의한 노동재해의 원인조사 등의 실시) 113
제96조의3(기구에 대한 명령) 114
제97조(노동자의 신고) 114
제98조(사용정지명령 등) 115
제99조 116
제99조의2(강습의 지시) 116
제99조의3 117
제100조(보고 등) 117
제11장 잡칙 118
제101조(법령 등의 주지) 118
제102조(가스공작물 등 설치자의 의무) 118
제103조(서류의 보존 등) 119
제104조(건강진단 등에 관한 비밀의 유지) 119
제105조 삭제 120
제106조(국가의 원조) 120
제107조(후생노동대신의 원조) 120
제108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121
제108조의2(역학적 조사 등) 121
제109조(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 121
제110조(허가 등의 조건) 122
제111조(심사청구) 122
제112조(수수료) 123
제112조의2(공시) 124
제113조(경과조치) 127
제114조(광산에 관한 특례) 127
제115조(적용제외) 128
제12장 벌칙 128
제115조의2 128
제115조의3 129
제115조의4 129
제116조 129
제117조 129
제118조 130
제119조 130
제120조 131
제121조 132
제122조 133
제122조의2 133
제123조 134
附則 抄(부칙 전부 생략) 134
별표 제1(제37조 관련) 134
별표 제2(제42조 관련) 135
별표 제3(제44조 관련) 136
별표 제4(제44조의2 관련) 136
별표 제5(제46조 관련) 137
별표 제6(제46조 관련) 137
별표 제7(제46조 관련) 138
별표 제8(제53조의3 관련) 139
별표 제9(제53조의3 관련) 139
별표 제10(제53조의3 관련) 144
별표 제11(제54조 관련) 144
별표 제12(제54조 관련) 145
별표 제13(제54조 관련) 146
별표 제14(제54조의2 관련) 147
별표 제15(제54조의2 관련) 148
별표 제16(제54조의2 관련) 149
별표 제17(제75조 관련) 149
별표 제18(제76조 관련) 150
별표 제19(제77조 관련) 151
별표 제20(제77조 관련) 153
별표 제21(제77조 관련) 182
별표 제22(제77조 관련)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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