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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제1절 육아수당 3
제1조 권리인 2
제2조 육아수당 금액 7
제2a조 형제자매보너스 및 다생아 추가 수당 9
제2b조 책정기간 10
제2c조 비자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 13
제2d조 자영업적 생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 14
제2e조 세금공제 15
제2f조 사회보장액 지출 공제 19
제3조 다른 소득에 관한 계산 20
제4조 수령 방법 및 기간 22
제2절 양육수당 26
제4a조 권리인 27
제4b조 양육수당 금액 27
제4c조 다른 급부에 관한 계산 27
제4d조 수령기간 28
제3절 절차와 조직 29
제5조 청구의 병합 29
제6조 지급 31
제7조 신청 31
제8조 정보제공의무, 추가규정 33
제9조 소득 및 근로시간의 증명,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35
제10조 다른 사회급부에 대한 관계 36
제11조 부양의무 38
제12조 관할 및 자금조달 38
제13조 법률적 수단 39
제14조 벌칙규정 39
제4절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40
제15조 육아휴직청구권 41
제16조 육아휴직의 사용 46
제17조 휴가 49
제18조 해고제한 50
제19조 육아휴직 종료 시 해고 예고기간 51
제20조 직업훈련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 가내수공업자 52
제21조 임시근로계약 52
제5절 통계 및 최종규정 54
제22조 연방 통계 54
제23조 정보제공의무, 연방통계청에 데이터 전송 57
제24조 연방통계청의 통계결과가 담긴 표의 전달 58
제24a조 연방통계청의 상세정보 전달 59
제25조 보고서 60
제26조 「사회법전」의 적용 61
제27조 경과규정 61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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