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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사소송법
제1권 총칙 2
제1절 법원 2
제1편 법원의 사물관할과 가치규정 2
제1조 사물관할 2
제2조 가치의 의미 3
제3조 자유재량에 따른 가치 확정 3
제4조 가치산정, 부대청구 3
제5조 복수의 청구권 4
제6조 점유, 보전, 담보권 4
제7조 지역권(地役權) 4
제8조 용익임대차관계 또는 사용임대차관계 5
제9조 정기 수익 또는 급부 5
제10조 (삭제) 5
제11조 관할위반에 관한 기속 재판 5
제2편 재판적(裁判籍) 6
제12조 보통재판적, 용어 6
제13조 주소의 보통재판적 6
제14조 (삭제) 6
제15조 치외법권을 가진 독일인의 보통재판적 6
제16조 주소가 없는 사람의 보통재판적 7
제17조 법인의 보통재판적 7
제18조 국고의 보통재판적 8
제19조 관청 소재지의 복수 재판구 8
제19a조 파산관리인의 보통재판적 8
제20조 거소의 특별재판적 9
제21조 지점의 특별재판적 9
제22조 구성원 자격의 특별재판적 10
제23조 재산과 대상의 특별재판적 10
제23a조 (삭제) 10
제24조 물적 특별재판적 11
제25조 연관된 물건의 물적 재판적 11
제26조 인적 소송의 물적 재판적 12
제27조 상속재산의 특별재판적 12
제28조 상속재산의 확대재판적 13
제29조 변제지의 특별재판적 13
제29a조 사용임대차 또는 용익임대차 공간의 특별재판적 13
제29b조 (삭제) 14
제29c조 방문판매의 특별재판적 14
제30조 운송업의 재판적 15
제30a조 구조청구권의 재판적 16
제31조 재산관리의 특별재판적 16
제32조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 16
제32a조 환경영향의 특별재판적 17
제32b조 허위의 또는 오도성 자본시장 공개정보 또는 자본시장 공개정보의 비공개 시 특별재판적 17
제33조 반소의 특별재판적 18
제34조 본소(本訴)의 특별재판적 19
제35조 여러 재판적 중의 선택 19
제35a조 (삭제) 19
제36조 관할권의 법원 지정 19
제37조 법원 지정 시 절차 21
제3편 법원 관할권에 관한 합의 21
제38조 적법한 재판적 합의 21
제39조 무항변 변론에 따른 관할권 22
제40조 무효의 부적법한 재판적 합의 23
제4편 법원 근무자의 제척 및 기피 23
제41조 법관직 행사의 배제 23
제42조 법관의 기피 25
제43조 기피권의 상실 25
제44조 기피신청 26
제45조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 26
제46조 재판 및 상소 27
제47조 긴급한 직무행위 27
제48조 회피, 직권에 따른 기피 28
제49조 서기관 28
제2절 당사자 28
제1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29
제50조 당사자능력 29
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 소송진행 29
제52조 소송능력의 범위 30
제53조 후견 또는 보호관계 시 소송무능력 30
제53a조 (삭제) 30
제54조 소송행위를 위한 특별 권한 30
제55조 외국인의 소송능력 31
제56조 직권에 따른 심사 31
제57조 소송대행인 31
제58조 유기된 토지 또는 선박의 소송대행인 32
제2편 공동소송 33
제59조 법적 공동체 또는 동일한 이유로 인한 공동소송 33
제60조 같은 종류의 청구권으로 인한 공동소송 33
제61조 공동소송의 효력 33
제62조 필수 공동소송 34
제63조 소송추진, 소환 34
제3편 제3자의 소송 참가 34
제64조 주참가 35
제65조 본소의 유예 35
제66조 보조참가 35
제67조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36
제68조 보조참가의 효력 36
제69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7
제70조 보조참가인의 참가 37
제71조 보조참가에 관한 양자 간 다툼 38
제72조 소송고지의 적법성 38
제73조 소송고지의 형식 39
제74조 소송고지의 효력 39
제75조 채권자소송 40
제76조 점유 시 저작자 지정 40
제77조 소유권 침해 시 저작자 지정 42
제4편 소송대리인 및 조력자 42
제78조 변호사소송 42
제78a조 (삭제) 43
제78b조 특별변호사 43
제78c조 변호사 선정 44
제79조 당사자소송 45
제80조 소송대리권 48
제81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48
제82조 부수절차에 대한 적용 48
제83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49
제84조 복수의 소송대리인 49
제85조 소송대리권의 효력 49
제86조 소송대리권의 유지 50
제87조 대리권의 소멸 50
제88조 대리권의 결여 51
제89조 무권대리인 51
제90조 조력자 52
제5편 소송비용 52
제91조 비용의무의 원칙 및 범위 52
제91a조 본안 종결 시의 비용 54
제92조 일부승소 시의 비용 55
제93조 즉시인낙 시의 비용 56
제93a조 (삭제) 56
제93b조 명도소송 시의 비용 56
제93c조 (삭제) 57
제93d조 (삭제) 58
제94조 청구권 이전 시의 비용 58
제95조 해태 또는 과실 시의 비용 58
제96조 인용되지 않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비용 58
제97조 상소비용 59
제98조 화해비용 59
제99조 비용 결정에 대한 불복 59
제100조 공동소송인의 비용 60
제101조 보조참가의 비용 61
제102조 (삭제) 61
제103조 비용확정의 기초, 비용확정의 신청 61
제104조 비용확정의 절차 62
제105조 간소화된 비용확정 결정 63
제106조 할당액에 따른 분배 64
제107조 소송가치의 확정 후 수정 65
제6편 담보제공 65
제108조 담보의 종류 및 액수 65
제109조 담보의 반환 66
제110조 소송비용담보 67
제111조 추후 소송비용담보 68
제112조 소송비용담보의 액수 68
제113조 소송비용담보를 위한 기한 지정 69
제7편 소송비용구조 및 소송비용예납 69
제114조 전제조건 69
제115조 소득 및 재산의 투입 70
제116조 직무상 당사자, 법인,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결사체 73
제117조 신청 74
제118조 승인절차 76
제119조 승인 77
제120조 지불의 확정 78
제120a조 승인의 수정 79
제121조 변호사의 지명 81
제122조 소송비용구조의 효력 82
제123조 비용변제 83
제124조 승인의 취소 83
제125조 비용의 몰수 85
제126조 변호사비용의 징수 85
제127조 재판 86
제127a조 (삭제) 87
제3절 절차 87
제1편 구두변론 87
제128조 구두변론의 원칙, 서면 절차 87
제128a조 화면 및 음성 중계를 통한 변론 88
제129조 준비서면 89
제129a조 신청 및 조서 선언 90
제130조 진술서의 내용 90
제130a조 전자문서 91
제130b조 법원의 전자문서 92
제130c조 양식, 법규명령 권한 93
제131조 증명서의 첨부 93
제132조 진술서의 기한 94
제133조 등본 95
제134조 증명서의 열람 95
제135조 변호사 간 증명서의 통지 96
제136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96
제137조 구두변론의 과정 97
제138조 사실에 관한 설명의무, 진실 의무 97
제139조 실체적 소송지휘 98
제140조 소송지휘 또는 심문에 대한 이의제기 99
제141조 본인 출석의 명령 100
제142조 증명서 제시명령 101
제143조 문서전달의 명령 102
제144조 검증, 전문가 102
제145조 변론의 분리 103
제146조 개별 공격 및 방어방법의 제한 104
제147조 변론의 병합 104
제148조 예단관계 시의 유예 104
제149조 범죄혐의 시의 유예 105
제150조 분리, 병합 또는 유예의 취소 105
제151조 (삭제) 106
제152조 혼인취소 신청 시의 유예 106
제153조 부자관계 취소소송 시의 유예 106
제154조 혼인 또는 친자관계 소송 시의 유예 106
제155조 지연 시 유예의 취소 107
제156조 변론의 재개 107
제157조 변론상 복대리(復代理) 108
제158조 소송지휘명령으로 인한 퇴정 108
제159조 조서작성 109
제160조 조서의 내용 109
제160a조 잠정 조서기록 111
제161조 비필수 확인 113
제162조 조서의 추인 113
제163조 조서의 서명 114
제164조 조서정정 115
제165조 조서의 증명력 116
제2편 송달절차 116
제1관 직권송달 116
제166조 송달 116
제167조 송달의 소급효 117
제168조 사무국의 임무 117
제169조 송달 시점의 증명, 공증 118
제170조 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제171조 임의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제172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제173조 직무장소에서 교부를 통한 송달 120
제174조 수령확인서부 송달 121
제175조 수령증부 등기송달 122
제176조 송달위임 122
제177조 송달의 장소 123
제178조 주택, 영업소 및 시설의 경우 보충송달 123
제179조 수령 거부 시 송달 124
제180조 우편함 투입 보충송달 124
제181조 공탁송달 125
제182조 송달증서 126
제183조 외국 송달 127
제184조 송달대리인, 우편 발송을 통한 송달 129
제185조 공시송달 130
제186조 공시송달의 승인 및 실행 131
제187조 통지문의 공고 132
제188조 공시송달의 시점 132
제189조 송달하자의 치유 132
제190조 통일된 송달양식 133
제2관 당사자송달 133
제191조 송달 133
제192조 집행관을 통한 송달 133
제193조 송달의 실행 134
제194조 송달위임 135
제195조 변호사 간 송달 135
제195a조부터 제213a조 (삭제) 136
제3편 소환, 기일 및 기한 136
제214조 기일소환 137
제215조 구두변론 소환장의 필수 내용 137
제216조 기일의 지정 137
제217조 소환기한 138
제218조 소환의 비필수성 138
제219조 기일의 장소 138
제220조 사건의 호명, 기일의 해태 139
제221조 기한의 시작 139
제222조 기한의 계산 139
제223조 (삭제) 140
제224조 기한의 단축, 기한의 연장 140
제225조 기한수정 시 절차 140
제226조 중간기한의 단축 141
제227조 기일의 수정 141
제228조 (삭제) 143
제22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143
제4편 해태의 결과, 불복신청 고지, 원상복구 144
제230조 해태의 일반적 결과 144
제231조 예고의 부재, 소송행위의 추완 144
제232조 불복신청 고지 144
제233조 원상복구 145
제234조 원상복구의 기한 145
제235조 (삭제) 146
제236조 원상복구의 신청 146
제237조 원상복구의 관할권 147
제238조 원상복구 시 절차 147
제5편 절차의 중단 및 유예 148
제239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 148
제240조 파산절차로 인한 중단 149
제241조 소송무능력으로 인한 중단 149
제242조 차순위상속으로 인한 중단 150
제243조 유산관리 및 유언집행 시 절차의 재개 150
제244조 변호사의 궐위로 인한 중단 151
제245조 사법의 정지상태로 인한 중단 151
제246조 소송대리인을 통한 대리 시의 유예 152
제247조 교류 단절 시의 유예 152
제248조 유예 시 절차 153
제249조 중단 및 유예의 효력 153
제250조 재개 및 신고의 형식 154
제251조 절차의 정지 154
제251a조 당사자 쌍방의 해태, 문서의 상황에 따른 재판 154
제252조 유예 시 상소 155
제2권 제1심의 소송절차 155
제1절 주법원의 소송절차 155
제1편 판결까지의 절차 155
제253조 소장 156
제254조 단계적 소 157
제255조 판결 시 기간 지정 157
제256조 확인의 소 158
제257조 장래 지불 또는 명도의 소 159
제258조 정기금 청구의 소 159
제259조 적시 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소 159
제260조 소의 병합 160
제261조 소송계속(訴訟係屬) 160
제262조 소송계속의 기타 효력 161
제263조 소의 변경 161
제264조 소의 불변 161
제265조 계쟁물의 매각 또는 양도 162
제266조 토지의 매각 163
제267조 소의 변경에 대한 추정적 승낙 163
제268조 판결의 불가쟁력 164
제269조 소의 취하 164
제270조 송달, 약식통지 166
제271조 소장의 송달 166
제272조 소송절차의 지정 167
제273조 기일 준비 167
제274조 당사자 소환, 응소기간 169
제275조 조기 제1회 기일 방식 169
제276조 준비서면절차 170
제277조 소장에 대한 답변, 재항변 171
제278조 화해를 통한 소송해결, 화해변론, 화해 172
제278a조 중재, 재판 외 분쟁해결 174
제279조 구술변론 174
제280조 소의 적법성에 관한 별도의 변론 175
제281조 관할위반 시 이송 175
제282조 적시 제출 176
제283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서면의사표시 기간 177
제283a조 담보명령 178
제284조 증거조사 179
제285조 증거조사 후 변론 179
제286조 자유심증주의 180
제287조 손해조사, 채권액 180
제288조 재판상 자백 181
제289조 자백 시 추가 주장 182
제290조 자백의 철회 182
제291조 현저한 사실 182
제292조 법률상 추정 182
제292a조 (삭제) 183
제293조 외국법, 관습법, 조례 183
제294조 소명 183
제295조 절차책문 184
제296조 지연된 주장의 기각 184
제296a조 구술변론의 종결 후 제출 185
제297조 신청의 방식 186
제298조 문서 인쇄본 186
제298a조 전자문서, 법규명령의 제정 권한 187
제299조 문서열람, 등본 188
제299a조 저장매체 보관 189
제2편 판결 189
제300조 종국판결 190
제301조 일부판결 190
제302조 유보판결 190
제303조 중간판결 192
제304조 원인에 관한 중간판결 192
제305조 상속법상의 한정책임을 단서로 한 판결 192
제305a조 「해양법」상의 한정책임을 단서로 한 판결 193
제306조 포기 195
제307조 인낙 195
제308조 당사자신청의 기속 195
제308a조 임차목적물에 관한 미신청 재판 195
제309조 판결법관 196
제310조 판결의 선고기일 196
제311조 판결의 선고형식 197
제312조 당사자의 출석 198
제313조 판결문의 형식 및 내용 198
제313a조 구성요건 및 결정이유의 생략 199
제313b조 궐석판결, 인낙판결 및 포기판결 201
제314조 구성요건의 증명력 202
제315조 법관의 서명 202
제316조 (삭제) 203
제317조 판결문의 송달 및 정본 203
제318조 법원의 기속 205
제319조 판결문의 경정 205
제320조 구성요건의 경정 206
제321조 판결문의 보완 207
제321a조 청문권 침해 시 구제 208
제322조 실체적 확정력 209
제323조 판결의 변경 210
제323a조 화해 및 문서의 변경 211
제323b조 책임의 증가 211
제324조 담보제공을 위한 추가청구의 소 211
제325조 주관적 기판력 212
제325a조 표본재판의 기판력 213
제326조 차순위상속 시 확정력 213
제327조 유언집행 시 확정력 214
제328조 외국 판결의 승인 214
제329조 결정 및 처분 215
제3편 궐석판결 216
제330조 원고에 대한 궐석판결 216
제331조 피고에 대한 궐석판결 217
제331a조 문서 내용에 따른 재판 218
제332조 변론기일의 개념 218
제333조 출석한 당사자의 무변론 218
제334조 불완전한 변론 219
제335조 부적법한 결석재판 219
제336조 기각 시 상소 220
제337조 직권 연기 220
제338조 이의신청 221
제339조 이의기간 221
제340조 이의신청서 221
제340a조 이의신청서의 송달 222
제341조 이의심사 223
제341a조 이의기일 223
제342조 적법한 이의신청의 효력 223
제343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224
제344조 해태비용 224
제345조 제2궐석판결 224
제346조 이의의 포기 및 취하 225
제347조 반소 및 중간 다툼 시 절차 225
제4편 단독판사의 심리절차 225
제348조 원단독판사 225
제348a조 의무단독판사 228
제349조 상사부의 재판장 229
제350조 상소 230
제351조부터 제354조 (삭제) 231
제5편 증거조사에 관한 총칙 231
제355조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231
제356조 제출기간 231
제357조 당사자공개주의 232
제357a조 (삭제) 232
제358조 증거결정의 필요성 232
제358a조 구술변론 전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 233
제359조 증거결정의 내용 233
제360조 증거결정의 변경 233
제361조 수명법관의 증거조사 234
제362조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235
제363조 외국의 증거조사 235
제364조 외국의 증거조사 시 당사자 참여 236
제36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이송 237
제366조 중간 다툼 237
제367조 당사자의 불출석 237
제368조 새로운 증거기일 238
제369조 외국의 증거조사 238
제370조 구술변론의 계속 239
제6편 검증을 통한 증거 239
제371조 검증을 통한 증거 239
제371a조 전자문서의 증명력 240
제371b조 스캔한 공문서의 증명력 242
제372조 증거조사 243
제372a조 혈통의 확인을 위한 검사 243
제7편 증언증거 244
제373조 증거도입 244
제374조 (삭제) 244
제37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244
제376조 직무상 비밀준수 시 신문 245
제377조 증인소환 247
제378조 진술 보조 자료 247
제379조 비용예납 248
제380조 증인 불출석의 결과 248
제381조 불출석의 충분한 해명 249
제382조 특정 장소에서의 신문 250
제383조 개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51
제384조 객관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52
제385조 증언거부권의 예외 253
제386조 증언거부의 의사표시 254
제387조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 다툼 254
제388조 서면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 다툼 255
제38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의 증언거부 255
제390조 증언거부의 결과 256
제391조 증인선서 257
제392조 사후선서, 선서규범 257
제393조 선서 없는 신문 257
제394조 분리신문 258
제395조 진실의 경고, 인정신문 258
제396조 사건에 관한 신문 258
제397조 당사자의 질문권 259
제398조 반복신문 및 사후신문 259
제399조 증인의 포기 260
제400조 증거조사를 위임받은 법관의 권한 260
제401조 증인보상 261
제8편 감정인의 증거 261
제402조 증인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261
제403조 증거도입 261
제404조 감정인 선정 261
제404a조 감정인 활동의 지휘 262
제405조 증거조사를 위임받은 법관을 통한 선정 263
제406조 감정인의 기피 263
제407조 감정의 의무 265
제407a조 감정인의 추가 의무 265
제408조 감정거부권 267
제409조 불출석 또는 감정 거부의 결과 267
제410조 감정인 선서 268
제411조 서면감정 268
제411a조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감정인감정의 활용 269
제412조 새로운 감정 270
제413조 감정인의 보수 270
제414조 전문가 증인 270
제9편 문서를 통한 증거 271
제415조 의사표시를 통한 공문서의 증명력 271
제416조 사문서의 증명력 271
제416a조 공공전자문서 인쇄본의 증명력 272
제417조 공식 명령, 처분 또는 결정에 관한 공문서의 증명력 272
제418조 다른 내용을 가진 공문서의 증명력 272
제419조 하자 있는 문서의 증명력 273
제420조 입증자의 제출, 증거도입 273
제421조 상대방의 제출, 증거도입 273
제422조 민법에 따른 상대방의 제출의무 274
제423조 원용 시 상대방의 제출의무 274
제424조 상대방의 제출을 위한 신청 274
제425조 상대방의 제출 명령 275
제426조 소재에 관한 상대방 신문 275
제427조 상대방의 부제출에 따른 결과 276
제428조 제3자의 제출, 증거도입 276
제429조 제3자의 제출의무 276
제430조 제3자의 제출을 위한 신청 277
제431조 제3자의 제출 시 제출기간 277
제432조 관청 또는 공무원의 제출, 증거도입 278
제433조 (삭제) 278
제434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제출 278
제435조 공문서 원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출 279
제436조 제출 후 포기 279
제437조 국내 공문서의 진정성 279
제438조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 280
제439조 사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의사표시 280
제440조 사문서의 진정성 증거 281
제441조 서면대조 281
제442조 서면대조의 감정 282
제443조 의심스러운 문서의 유치 283
제444조 문서 제거의 결과 283
제10편 당사자신문을 통한 증거 283
제445조 상대방의 신문, 증거도입 283
제446조 상대방의 거부 284
제447조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의무가 있는 당사자의 신문 284
제448 직권 신문 284
제449조 공동소송인의 신문 285
제450조 증거결정 285
제451조 신문의 실행 286
제452조 당사자의 선서 286
제453조 당사자신문 시 증거감정 287
제454조 당사자의 불출석 287
제455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 287
제456조부터 제477조 (삭제) 288
제11편 선서 및 서약의 수리 288
제478조 직접 선서 288
제47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선서 288
제480조 선서고지 289
제481조 선서, 선서양식 289
제482조 (삭제) 290
제483조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의 선서 290
제484조 선서와 동일한 서약 291
제12편 별도의 증거절차 292
제485조 적법성 292
제486조 관할법원 293
제487조 신청의 내용 294
제488조 및 제489조 (삭제) 294
제490조 신청에 관한 재판 294
제491조 상대방의 소환 295
제492조 증거조사 295
제493조 소송에서의 사용 295
제494조 미지의 상대방 296
제494a조 제소기간 296
제2절 구법원의 절차 297
제495조 적용할 규정 297
제495a조 적절한 재량에 따른 절차 297
제496조 서면의 제출, 의사표시의 조서기재 297
제497조 소환 298
제498조 소에 관한 조서의 송달 298
제499조 고지 298
제499a조부터 제503조 (삭제) 299
제504조 구법원의 관할위반 시 고지사항 299
제505조 (삭제) 299
제506조 추후의 실체적 관할위반 299
제507조부터 제509조 (삭제) 300
제510조 문서에 관한 의사표시 300
제510a조 조서의 내용 300
제510b조 행위의 수행에 대한 판결 300
제510c조 (삭제) 301
제3권 상소 301
제1절 항소 301
제511조 항소의 대상 301
제512조 제1심의 이전 재판 302
제513조 항소이유 302
제514조 궐석판결 303
제515조 항소 포기 303
제516조 항소 취하 303
제517조 항소기간 304
제518조 판결보완 시 항소기간 304
제519조 항소장 305
제520조 항소이유서 305
제521조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송달 307
제522조 적법성 심사, 기각결정 307
제523조 기일의 지정 309
제524조 부대항소 309
제52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10
제526조 재판 법관 311
제527조 준비단독판사 312
제528조 항소신청의 기속력 313
제529조 항소법원의 심사범위 314
제530조 추후 제출된 공격 및 방어 방법 314
제531조 기각된 새로운 공격 및 방어방법 315
제532조 소의 부적법성에 대한 주장 315
제533조 소의 변경,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 반소 316
제534조 책문권의 상실 316
제535조 재판상 자백 316
제536조 당사자신문 317
제537조 가집행 317
제538조 환송 318
제539조 결석재판의 절차 319
제540조 항소판결의 내용 320
제541조 소송문서 320
제2절 상고 321
제542조 상고의 대상 321
제543조 상고 허가 321
제544조 불허가항고 322
제545조 상고이유 324
제546조 법률 위반의 개념 324
제547조 절대적 상고이유 324
제548조 상고기간 325
제549조 상고 제청 326
제550조 상고장의 송달 326
제551조 상고이유서 326
제552조 적법성 심사 328
제552a조 기각결정 328
제553조 기일의 지정, 응소기간 329
제554조 부대상고 329
제55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30
제556조 책문권의 상실 330
제557조 상고심사의 범위 331
제558조 가집행 331
제559조 실체적 확인의 재심사 제한 332
제560조 상고할 수 없는 법률 332
제561조 상고기각 333
제562조 원심판결의 파기 333
제563조 환송, 자판(自判) 333
제564조 절차흠결에 대한 주장 시 재판 이유 기재의 불필요 334
제565조 항소절차 규정의 적용 334
제566조 비약상고 335
제3절 항고 337
제1편 즉시항고 337
제567조 즉시항고, 부대항고 338
제568조 원심단독판사 338
제569조 기간 및 형식 339
제570조 정지효, 가처분명령 340
제571조 이유 기재, 배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 341
제572조 항고절차의 진행 342
제573조 이의신청 342
제2편 법률항고 343
제574조 법률항고, 부대법률항고 343
제575조 법률항고의 기간, 형식 및 이유 기재 344
제576조 법률항고이유 346
제577조 법률항고의 심사 및 재판 347
제4권 재심절차 349
제578조 재심의 종류 349
제579조 무효의 소 349
제580조 원상회복의 소 350
제581조 원상회복의 소의 특별 전제조건 352
제582조 원상회복의 소의 보조적 성격 352
제583조 이전 재판 352
제584조 무효의 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 관한 전속관할 353
제58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53
제586조 제소기간 354
제587조 소장 354
제588조 소장의 내용 355
제589조 적법성 심사 355
제590조 새로운 변론 356
제591조 상소 356
제5권 증서소송 및 어음소송 357
제592조 적법성 357
제593조 소장의 내용, 증서 357
제594조 (삭제) 358
제595조 반소의 불허, 증거방법 358
제596조 증서소송의 방치 358
제597조 소송 기각 358
제598조 항변의 기각 359
제599조 잠정판결 359
제600조 후속절차 360
제601조 (삭제) 360
제602조 어음소송 361
제603조 재판적 361
제604조 소장의 내용, 소환기간 361
제605조 증거규정 362
제605a조 수표소송 362
제6권 (삭제) 363
제606조부터 제687조 (삭제) 363
제7권 독촉절차 363
제688조 적법성 363
제689조 관할권, 기계식 처리 365
제690조 독촉신청 366
제691조 독촉신청의 기각 367
제692조 독촉결정 368
제693조 독촉결정문의 송달 369
제694조 독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70
제695조 이의신청의 통지, 등본 370
제696조 이의신청 후 절차 370
제697조 소송절차의 개시 372
제698조 동일한 법원에서 절차의 이송 373
제699조 집행명령 373
제700조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 375
제701조 독촉결정문의 효력 정지 376
제702조 신청서 및 의사표시의 형식 377
제703조 임의대리권 증명의 불필요 377
제703a조 증서, 어음 및 수표의 독촉 절차 378
제703b조 기계식 처리를 위한 특별규정 379
제703c조 양식, 기계식 처리의 도입 379
제703d조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피신청인 380
제8권 강제집행 381
제1절 총칙 381
제704조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381
제705조 형식적 확정력 381
제706조 확정력증서와 불변기간증서 382
제707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 382
제708조 무담보 가집행 383
제709조 담보부 가집행 385
제710조 채권자 담보의 예외 386
제711조 정지권 386
제712조 채무자의 보호신청 387
제713조 채무자보호명령의 생략 387
제714조 가집행 신청 388
제715조 담보의 반환 388
제716조 판결의 보완 388
제717조 취소 또는 변경 판결의 효력 389
제718조 가집행에 관한 사전재판 390
제719조 상소 및 이의신청 시 일시 정지 390
제720조 집행 정지 시 공탁 391
제720a조 보전집행 391
제721조 명도기간 392
제722조 외국 판결의 집행력 394
제723조 집행판결 395
제724조 집행력 있는 정본 395
제725조 집행문 396
제726조 조건부 급부 시 집행력 있는 정본 396
제727조 권리승계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397
제728조 후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인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 397
제729조 재산양수인 및 상호양수인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398
제730조 채무자의 청문 399
제731조 집행문 발급의 소 399
제732조 집행문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399
제733조 집행력 있는 추가 정본 400
제734조 판결원본에 정본발급의 기재 400
제735조 비법인사단에 대한 강제집행 401
제736조 민법상 조합에 대한 강제집행 401
제737조 재산용익권 또는 상속재산용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401
제738조 용익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402
제739조 배우자 및 생활동반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 보관추정 402
제740조 합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03
제741조 취득거래 시 합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03
제742조 소송 중 재산공동체 관련 집행력 있는 정본 404
제743조 종료된 재산공동체 404
제744조 종료된 재산공동체 관련 집행력 있는 정본 405
제744a조 구동독 재산공동체 관련 강제집행 405
제745조 계속적 재산공동체에서 강제집행 406
제746조 (삭제) 406
제747조 비분할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 406
제748조 유언집행인이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407
제749조 유언집행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 407
제750조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408
제751조 집행개시를 위한 조건 409
제752조 부분집행 시의 담보 410
제753조 집행관을 통한 집행, 법규명령 제정권한 410
제754조 집행위임장 및 집행력 있는 정본 411
제754a조 집행명령 시 간소화된 집행위임장 411
제755조 채무자의 거소 조사 413
제756조 동시이행급부 시 강제집행 415
제757조 권리증서 및 영수증의 인도 416
제758조 수색, 무력 사용 416
제758a조 법관의 수색명령, 불시집행 417
제759조 증인의 입회 419
제760조 문서열람, 문서등본 419
제761조 (삭제) 420
제762조 집행행위에 관한 기록 420
제763조 최고 및 통지 420
제764조 집행법원 421
제765조 동시이행급부 시 집행법원의 명령 422
제765a조 집행방지 422
제766조 강제집행의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424
제76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24
제768조 집행문에 대한 소 425
제769조 가처분명령 426
제770조 판결 시 가처분명령 427
제771조 제3자 이의의 소 427
제772조 처분금지 시 제3자 이의의 소 428
제773조 후상속인의 제3자 이의의 소 428
제774조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제3자 이의의 소 429
제775조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제한 429
제776조 집행처분의 취소 430
제777조 채권자의 충분한 담보물 확보 시 이의신청 431
제778조 상속승인 전 강제집행 431
제779조 채무자 사망 후 강제집행의 계속 432
제780조 상속인 유한책임의 유보 432
제781조 강제집행 시 상속인의 유한책임 433
제782조 유산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권 433
제783조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권 434
제784조 유산관리 및 유산파산절차 시 강제집행 434
제785조 상속인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35
제786조 유한책임 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35
제786a조 「해상법」및 「내륙해운법」상 책임제한 436
제787조 유기된 토지 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39
제788조 강제집행의 비용 440
제789조 관청의 개입 441
제790조 (삭제) 441
제791조 (삭제) 441
제792조 채권자를 위한 증서 발급 441
제793조 즉시항고 442
제794조 기타 집행권원 442
제794a조 명도화해에 근거한 강제집행 445
제795조 기타 집행권원에 대한 일반규정의 적용 446
제795a조 비용확정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 447
제795b조 재판상 화해의 집행선언 447
제796조 집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447
제796a조 변호사화해의 집행선언을 위한 전제조건 448
제796b조 수소법원의 집행선언 449
제796c조 공증인의 집행선언 450
제797조 집행력 있는 증서의 절차 450
제797a조 화해소 화해 시 절차 452
제798조 대기기간 453
제798a조 (삭제) 453
제799조 권리승계 시 집행력 있는 증서 453
제799a조 증서에 근거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시 손해배상의무 454
제800조 각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증서 455
제800a조 선박저당권의 경우 집행력 있는 증서 456
제801조 주법상의 집행권원 456
제802조 전속관할 456
제2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 457
제1편 총칙 457
제802a조 집행원칙, 집행관의 정규권한 457
제802b조 화해 종결, 지급합의 시 집행정지 458
제802c조 채무자의 재산정보 459
제802d조 재산정보의 재진술 460
제802e조 관할권 461
제802f조 재산정보의 수취절차 462
제802g조 강제를 위한 구금 464
제802h조 적법하지 않은 구금집행 465
제802i조 구금된 채무자의 재산정보 465
제802j조 구금기간, 재구금 466
제802k조 재산목록의 중앙 관리 467
제802l 집행관의 정보청구권 470
제2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72
제1관 총칙 472
제803조 압류 472
제804조 압류담보권 473
제805조 우선변제의 소 473
제806조 무담보 질물매각 474
제806a조 집행관의 통지 및 질문 474
제806b조 (삭제) 475
제807조 압류시도 후 재산정보의 수취 476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76
제808조 채무자에 대한 압류 476
제809조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압류 477
제810조 미수확 과실의 압류 477
제811조 압류금지물 478
제811a조 교환압류 482
제811b조 잠정 교환압류 483
제811c조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484
제811d조 사전압류 485
제812조 가사용품의 압류 485
제813조 견적 485
제813a조 (삭제) 487
제813b조 (삭제) 487
제814조 공경매 487
제815조 압류된 금전 488
제816조 경매의 시간 및 장소 489
제817조 경락 및 교부 490
제817a조 최저경매가격 491
제818조 경매의 정지 492
제819조 매각대금 수취의 효력 492
제820조 (삭제) 493
제821조 유가증권의 환가 493
제822조 기명증권의 명의개서 493
제823조 거래 제한된 무기명증권 493
제824조 미수확 과실의 환가 494
제825조 다른 환가방식 494
제826조 부대압류 495
제827조 다중 압류 시 절차 495
제3관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96
제828조 집행법원의 관할권 496
제829조 금전채권의 압류 497
제829a조 집행명령 시 간소화된 집행 신청 499
제830조 저당권부채권의 압류 500
제830a조 선박저당권부채권의 압류 501
제831조 배서 가능한 증권의 압류 502
제832조 정기 수령금에 대한 압류범위 502
제833조 노동소득 및 직무소득 시 압류범위 503
제833a조 계정 대변잔고에 대한 압류범위 503
제834조 불필요한 채무자 청문 504
제835조 금전채권의 이부 504
제836조 이부의 효력 506
제837조 저당권부채권의 이부 507
제837a조 선박저당권부채권의 이부 508
제838조 동산질권의 경우 채무자의 항변권 509
제839조 정지권이 있는 경우의 이부 509
제840조 제3채무자의 설명의무 509
제841조 소송고지의 의무 511
제842조 징수 지연 시의 손해배상 511
제843조 질권자의 권리 포기 511
제844조 다른 환가방식 511
제845조 사전압류 512
제846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13
제847조 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513
제847a조 선박에 대한 반환청구권 514
제848조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515
제849조 적법하지 않은 전부 515
제850조 노동소득을 위한 압류방지 516
제850a조 압류할 수 없는 수령금 517
제850b조 조건부로 압류할 수 있는 수령금 518
제850c조 노동소득에 대한 압류한도 519
제850d조 압류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 522
제850e조 압류할 수 있는 노동소득의 계산 524
제850f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변경 526
제850g조 압류금지 전제조건의 변경 529
제850h조 은폐된 노동소득 529
제850i조 기타 수입에 대한 압류방지 530
제850k조 압류방지계정 531
제850l조 압류방지계정에 있는 계정대변잔고의 압류금지 명령 537
제851조 비양도성 채권 538
제851a조 농민을 위한 압류방지 538
제851b조 사용임차료 및 용익임차료의 경우 압류방지 539
제851c조 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540
제851d조 세제혜택을 받는 노후보장재산의 압류방지 542
제852조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 542
제853조 금전채권의 다중 압류 543
제854조 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압류 543
제855조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 압류 544
제855a조 선박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압류 545
제856조 다중 압류 시의 소 545
제857조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46
제858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548
제859조 합유지분의 압류 549
제860조 합유재산 지분의 압류 550
제861조 및 제862조 (삭제) 550
제863조 상속재산의 이용 시 압류제한 550
제3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51
제864조 부동산집행의 목적물 551
제865조 동산집행과의 관계 552
제866조 집행의 종류 553
제867조 강제저당권 553
제868조 소유자의 강제저당권 취득 554
제869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555
제870조 토지와 동일한 권리 555
제870a조 선박 또는 선박건조물에 대한 강제집행 555
제871조 철도에 대한 주법상의 유보 556
제4편 분배절차 557
제872조 전제조건 557
제873조 분배법원의 최고 557
제874조 분배계획 557
제875조 기일의 지정 558
제876조 설명 및 실행을 위한 기일 558
제877조 결석의 결과 559
제878조 제3자 이의의 소 559
제879조 제3자 이의의 소의 관할권 560
제880조 판결의 내용 560
제881조 궐석판결 561
제882조 판결 후 절차 561
제5편 공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561
제882a조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 561
제6편 채무자명부 563
제882b조 채무자명부의 내용 563
제882c조 등재명령 565
제882d조 등재명령의 집행 567
제882e조 삭제 568
제882f조 채무자명부 열람 569
제882g조 사본의 발급 570
제882h조 관할권, 채무자명부의 설계 574
제3절 물건 인도의 관철 및 행위 또는 부작위의 관철을 위한 강제집행 576
제883조 특정 동산의 인도 576
제884조 특정 수량의 대체물의 급부 577
제885조 토지 또는 선박의 인도 577
제885a조 제한된 집행위임장 579
제886조 제3자 유치 시 인도 580
제887조 대체적 행위 581
제888조 부대체적 행위 581
제888a조 배상의무 시 행위집행의 배제 582
제889조 민법에 따른 선서서 582
제890조 부작위 및 용인의 강제 583
제891조 절차, 채무자의 청문, 비용재판 584
제892조 채무자의 저항 584
제892a조 (삭제) 585
제893조 이해관계 급부의 소 585
제894조 의사표시 제출의 허구 585
제895조 가집행 판결 시 등기를 위한 의사표시 585
제896조 채권자를 위한 증서 발급 586
제897조 양도, 부동산담보물권의 획득 586
제898조 선의취득 587
제4절 (삭제) 587
제899조부터 제915h조 (삭제) 587
제5절 가압류 및 가처분 587
제916조 가압류청구권 587
제917조 물적 가압류 시 가압류의 이유 588
제918조 인적 가압류 시 가압류의 이유 588
제919조 가압류법원 589
제920조 가압류신청 589
제921조 가압류신청에 관한 재판 589
제922조 가압류판결 및 가압류결정 590
제923조 정지권 590
제924조 이의신청 591
제925조 이의신청 후 재판 591
제926조 본안제소명령 592
제927조 정황 변화로 인한 취소 592
제928조 가압류의 집행 593
제929조 집행문, 집행기간 593
제930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집행 594
제931조 등기 선박 또는 선박건조물에 대한 집행 595
제932조 가압류저당권 596
제933조 인적 가압류의 집행 597
제934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597
제935조 소송물과 관련된 가처분 598
제936조 가압류규정의 적용 598
제937조 관할법원 599
제938조 가처분의 내용 599
제939조 담보부 취소 600
제940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600
제940a조 주거공간의 명도 600
제941조 부동산등기부 등에 등기 촉탁 601
제942조 물건이 소재한 구법원의 관할권 601
제943조 본안법원 602
제944조 긴급 시 재판장의 재판 603
제945조 손해배상의무 603
제945a조 방어서면의 제출 604
제945b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604
제6절 초국가적 계정가압류 605
제1편 계정가압류결정의 선고 605
제946조 관할권 605
제947조 절차 606
제948조 계정정보의 입수를 위한 촉탁 606
제949조 본안절차의 비적시 개시 608
제2편 계정가압류결정의 집행 608
제950조 적용 가능한 규정 608
제951조 국내에서 선고된 결정의 집행 609
제952조 다른 회원국에서 선고된 결정의 집행 610
제3편 불복신청 610
제953조 채권자의 불복신청 611
제954조 규정(EU) 제655/2014호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른 불복신청 611
제955조 규정(EU) 제655/2014호 제38조에 따른 담보 613
제956조 제954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955조에 따른 재판에 대한 상소 613
제957조 법률항고의 배제 614
제4편 손해배상, 법규명령 제정권한 614
제958조 손해배상 614
제959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615
제9권 (삭제) 615
제960조부터 제1024조 (삭제) 615
제10권 중재절차 615
제1절 총칙 615
제1025조 적용 범위 615
제1026조 법원 활동의 범위 616
제1027조 책문권의 상실 617
제1028조 소재를 모르는 경우 서면통지의 수령 617
제2절 중재합의 618
제1029조 개념규정 618
제1030조 중재능력 618
제1031조 중재합의의 형식 619
제1032조 중재합의와 법정 소송 620
제1033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가처분 621
제3절 중재법원의 형성 621
제1034조 중재법원의 구성 622
제1035조 중재인의 선임 622
제1036조 중재인의 기피 624
제1037조 기피절차 625
제1038조 임무이행의 부작위 또는 불가능성 626
제1039조 대체중재인의 선임 627
제4절 중재법원의 관할권 627
제1040조 자체 관할권에 관한 중재법원의 재판 권한 627
제1041조 가구제의 처분 629
제5절 중재절차의 실행 630
제1042조 일반적 절차규정 630
제1043조 중재절차의 장소 631
제1044조 중재절차의 개시 631
제1045조 절차의 언어 632
제1046조 소 및 소의 답변서 632
제1047조 구술변론 및 서면절차 633
제1048조 당사자의 해태 634
제1049조 중재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635
제1050조 증거조사 및 법관의 기타 행위 시 법원의 지원 636
제6절 중재판정 및 절차의 종결 636
제1051조 준거법 637
제1052조 중재인협의체를 통한 재판 638
제1053조 화해 638
제1054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639
제1055조 중재판정의 효력 640
제1056조 중재절차의 종결 641
제1057조 비용에 관한 재판 642
제1058조 중재판정의 경정, 해석 및 보완 643
제7절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신청 644
제1059조 취소신청 644
제8절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 646
제1060조 국내 중재판정 647
제1061조 외국 중재판정 647
제9절 법원 절차 648
제1062조 관할권 648
제1063조 총칙 650
제1064조 중재판정의 집행선언 시 특수성 651
제1065조 상소 652
제10절 비계약상 중재법원 652
제1066조 제10권 규정의 준용 652
제11권 유럽연합의 사법협력 653
제1절 규정(EC) 제1393/2007호에 따른 송달 653
제1067조 재외공관을 통한 송달 653
제1068조 우편을 통한 송달 653
제1069조 관할권, 법규명령 제정권한 654
제1070조 사법적 및 사법외적 민사 또는 상사 문서의 송달에 관한 2005.10.19. 유럽공동체와 덴마크왕국 간 협정에 따른 송달 656
제1071조 (삭제) 656
제2절 규정(EC) 제1206/2001호에 따른 증거조사 656
제1072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증거조사 656
제1073조 참여권 657
제1074조 규정(EC) 제1206/2001호에 따른 관할권 657
제1075조 외국의 촉탁 시 언어 659
제3절 지침 2003/8/EG에 따른 소송비용구조 659
제1076조 적용 가능한 규정 659
제1077조 촉탁 의뢰 659
제1078조 촉탁 승낙 662
제4절 규정(EC) 제805/2004호에 따른 유럽 집행권원 664
제1편 유럽 집행권원으로 확인되는 국내 권원 664
제1079조 관할권 664
제1080조 재판 664
제1081조 경정 및 철회 665
제2편 유럽 집행권원에 근거한 국내 강제집행 666
제1082조 집행권원 666
제1083조 번역 666
제1084조 규정(EC) 제805/2004호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667
제1085조 강제집행의 정지 667
제1086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68
제5절 규정(EC) 제1896/2006호에 따른 유럽 독촉절차 668
제1편 총칙 669
제1087조 관할권 669
제1088조 기계식 처리 669
제1089조 송달 669
제2편 유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670
제1090조 이의신청 후 절차 670
제1091 소송절차의 개시 671
제3편 예외의 경우에 유럽 지급명령의 검증 671
제1092조 절차 672
제1092a조 유럽 지급명령의 미송달 또는 적법하지 않은 송달 시 불복신청 672
제4편 유럽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673
제1093조 집행문 673
제1094조 번역 674
제1095조 국내에서 선고된 유럽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방지 및 청구이의의 소 674
제1096조 규정(EC) 제1896/2006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675
제6절 규정(EC) 제861/2007호에 따른 소액채권을 위한 유럽 절차 675
제1편 판결절차 676
제1097조 절차의 개시 및 실행 676
제1098조 사용 언어에 근거한 수령거부 676
제1099조 반소 677
제1100조 구술변론 677
제1101조 증거조사 678
제1102조 판결 678
제1103조 해태 678
제1104조 피고의 무과실 해태 시 구제 678
제1104a조 공동 법원 679
제2편 강제집행 679
제1105조 국내 권원의 강제집행 679
제1106조 국내 권원의 확증 680
제1107조 외국 집행권원 680
제1108조 번역 681
제1109조 규정(EC) 제861/2007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681
제7절 규정(EU) 제1215/2012호에 따른 인정 및 집행 681
제1편 국내 권원에 관한 증서 682
제1110조 관할권 682
제1111조 절차 682
제2편 외국 권원의 국내 인정 및 집행 682
제1112조 생략 가능한 집행문 683
제1113조 번역 또는 음역 683
제1114조 권원 조정에 대한 불복 683
제1115조 인정 또는 집행의 불허 684
제1116조 초기 회원국에서 집행력의 정지 또는 제한 685
제111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86
부속서(제850c조 관련)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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