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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 이념) 4
제4조(국가의 책무) 6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6
제6조(사업자의 책무) 6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 6
제2장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등 7
제8조(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7
제9조(도도부현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 등) 9
제3장 기본적 시책 10
제10조(절차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 등) 10
제11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관민 데이터의 용이한 이용 등) 11
제12조(개인의 관여 하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관민 데이터의 적정한 활용) 12
제13조(개인번호카드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의 책정 등) 12
제14조(이용 기회 등 격차의 시정) 13
제15조(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의 확보 등) 13
제16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14
제17조(인재의 육성 및 확보) 14
제18조(교육 및 학습의 진흥, 보급 계발 등) 14
제19조(국가 시책과 지방공공단체 시책과의 정합성의 확보 등) 14
제4장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회의 15
제20조(설치) 15
제21조(관장 사무 등) 15
제22조(조직) 16
제23조(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회의 의장) 16
제24조(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회의 부의장) 17
제25조(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회의 의원) 17
제26조(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18
제27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협력) 18
제28조(정령으로의 위임) 18
부칙 19
①(시행기일) 19
②(필요한 협력) 19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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