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선불식 지불수단 7
제1절 총칙 7
제3조(정의) 8
제4조(적용제외) 10
제2절 자가형 발행자 12
제5조(자가형 발행자의 신고) 12
제6조(자가형 발행자 명부) 13
제3절 제3자형 발행자 13
제7조(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13
제8조(등록의 신청) 14
제9조(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 14
제10조(등록의 거부) 15
제11조(변경의 신고) 18
제12조(명의대여의 금지) 18
제4절 정보의 제공, 발행보증금의 공탁 및 그 밖의 업무 18
제13조(정보의 제공) 18
제14조(발행보증금의 공탁) 19
제15조(발행보증금 보전계약) 20
제16조(발행보증금 신탁계약) 21
제17조(공탁명령) 22
제18조(발행보증금의 회수 등) 22
제19조(발행보증금의 보관대체 및 그 밖의 절차) 23
제20조(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불수단의 환불) 23
제21조(정보의 안전관리) 25
제21조의2(고충처리에 관한 조치) 25
제5절 감독 25
제22조(장부서류) 25
제23조(보고서) 25
제24조(출입검사 등) 26
제25조(업무개선명령) 27
제26조(자가형 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27
제27조(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28
제28조(등록의 말소) 29
제29조(감독처분의 공고) 29
제6절 잡칙 29
제29조의2(기준일과 관련된 특례) 29
제30조(자가형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업무의 승계에 관한 특례) 31
제31조(발행보증금의 환부) 32
제32조(발행보증금의 환부에 대한 협력) 33
제33조(폐지의 신고 등) 33
제34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34
제36조(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지불수단의 권유 금지) 34
제3장 자금이동 34
제1절 총칙 35
제37조(자금이동업자의 등록) 35
제38조(등록의 신청) 35
제39조(자금이동업자 등록부) 36
제40조(등록의 거부) 36
제41조(변경의 신고) 39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40
제2절 업무 40
제43조(이행보증금의 공탁) 40
제44조(이행보증금 보전계약) 41
제45조(이행보증금 신탁계약) 41
제46조(공탁명령) 43
제47조(이행보증금의 회수 등) 44
제48조(이행보증금의 보관대체 및 그 밖의 절차) 44
제49조(정보의 안전관리) 44
제50조(위탁처에 대한 지도) 45
제51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45
제51조의2(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45
제3절 감독 48
제52조(장부서류) 48
제53조(보고서) 48
제54조(출입검사 등) 48
제56조(등록의 취소 등) 50
제57조(등록의 말소) 50
제58조(감독처분의 공고) 51
제4절 기타 조항 51
제59조(이행보증금의 환부) 51
제60조(이행보증금의 환보부에 대한 협력) 52
제61조(폐지의 신고 등) 52
제62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54
제63조(외국자금이동업자의 권유 금지) 54
제3장의2 가상통화 54
제1절 총칙 54
제63조의2(가상통화교환업자의 등록) 55
제63조의3(등록의 신청) 55
제63조의4(가상통화교환업자 등록부) 56
제63조의5(등록의 거부) 56
제63조의6(변경의 신고) 59
제63조의7(명의대여의 금지) 59
제2절 업무 60
제63조의8(정보의 안전관리) 60
제63조의9(위탁처에 대한 지도) 60
제63조의10(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60
제3절 감독 63
제63조의13(장부서류) 63
제63조의14(보고서) 64
제63조의15(출입검사 등) 64
제63조의16(업무개선명령) 65
제63조의18(등록의 말소) 67
제63조의19(감독처분의 공고) 67
제4절 잡칙 67
제63조의20(폐지의 신고 등) 67
제63조의21(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69
제63조의22(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의 권유 금지) 69
제4장 자금청산 69
제1절 총칙 70
제64조(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70
제65조(면허의 신청) 70
제66조(면허의 기준) 71
제67조(이사 등의 결격사유 등) 74
제68조(회사법의 적용관계) 74
제2절 업무 75
제69조(업무의 제한) 75
제70조(자금청산업 일부의 위탁) 75
제71조(업무방법서) 75
제72조(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6
제73조(미결제채무 등의 결제) 77
제74조(비밀유지의무 등) 77
제75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78
제3절 감독 78
제76조(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78
제77조(자본금액 등의 변경 신고) 78
제78조(장부서류) 79
제79조(보고서) 79
제80조(출입검사 등) 79
제81조(업무개선명령) 80
제82조(면허의 취소 등) 80
제4절 잡칙 81
제83조(해산 등의 인가) 81
제8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81
제85조(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81
제86조(일본은행의 의견청취) 82
제5장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82
제8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82
제88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83
제89조(회원명부의 열람 등) 84
제90조(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주지 등) 85
제91조(이용자의 고충에 관한 대응) 85
제92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보고 등) 86
제93조(비밀유지의무 등) 86
제94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87
제95조(출입검사 등) 87
제96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등) 87
제9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88
제98조(공고) 88
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 88
제99조(분쟁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89
제100조(지정의 취소 등) 93
제101조(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은행법 규정의 적용) 94
제7장 잡칙 95
제102조(검사직원의 증명서 휴대) 95
제103조(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96
제104조(권한의 위임) 96
제105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96
제106조(경과조치) 97
제8장 벌칙 97
제108조 98
제109조 98
제110조 99
제111조 100
제112조 100
제113조 101
제114조 101
제115조 102
제116조 103
제117조 104
제118조 104
부칙 초(생략) 104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