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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 3
제3조(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 3
제3조의2(평가방법기준) 4
제4조(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의 호칭 금지) 5
제3장 주택성능평가 5
제1절 주택성능평가 5
제5조(주택성능평가) 5
제6조(주택성능평가서 등과 계약내용) 6
제2절 등록주택성능평가기관 7
제7조(등록) 7
제8조(결격조항) 8
제9조(등록기준 등) 8
제10조(등록의 공시 등) 10
제11조(등록의 갱신) 11
제12조(승계) 11
제13조(평가원) 12
제14조(비밀유지의무) 12
제15조(평가업무의 의무) 12
제16조(평가업무규정) 13
제17조(등록 구분 등의 게시) 13
제1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3
제19조(장부의 비치 등) 14
제20조(적합명령) 15
제21조(개선명령) 15
제22조(보고, 검사 등) 15
제23조(평가업무의 휴폐지 등) 16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16
제3절 등록강습기관 17
제25조(등록) 17
제26조(결격조항) 18
제27조(등록기준 등) 18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20
제29조(국토교통대신에 의한 강습업무의 실시) 21
제30조(수수료) 22
제4장 주택형식성능인정 등 22
제1절 주택형식성능인정 등 22
제31조(주택형식성능인정) 22
제32조(주택형식성능인정을 받은 형식과 관련된 주택성능평가의 특례) 23
제33조(형식주택부분 등 제조자의 인증) 23
제34조(결격조항) 24
제35조(인증의 기준) 25
제36조(인증의 갱신) 25
제37조(승계) 25
제38조(형식적합의무 등) 26
제39조(특별한 표장 등) 26
제40조(인증형식주택부분 등과 관련된 주택성능평가의 특례) 27
제41조(인증의 실효) 28
제42조(보고, 검사 등) 28
제43조(표장의 금지) 28
제2절 등록주택형식성능인정 등 기관 30
제44조(등록) 30
제45조(결격조항) 31
제46조(등록기준 등) 31
제47조(인정원(認定員)) 33
제48조(비밀유지의무) 34
제49조(인정 등 업무규정) 34
제50조(적합명령) 35
제51조(개선명령) 35
제52조(등록외국주택형식성능인정 등 기관에 대한 준용) 36
제53조(국토교통대신에 대한 보고 등) 36
제54조(인정 등에 관한 신청 및 국토교통대신의 명령) 37
제55조(등록의 취소 등) 38
제56조(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 등의 실시) 40
제57조(수수료) 41
제5장 특별평가방법인정 41
제1절 특별평가방법인정 41
제58조(특별평가방법인정) 41
제59조(심사를 위한 시험) 42
제60조(수수료) 42
제2절 등록시험기관 43
제61조(등록) 43
제62조(결격조항) 44
제63조(등록기준 등) 44
제64조(시험원(試?員)) 45
제65조(등록의 취소 등) 46
제6장 주택과 관련된 분쟁의 처리체제 48
제1절 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 48
제66조(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의 지정 등) 48
제67조(업무) 49
제68조(분쟁처리위원) 49
제69조(비밀유지의무 등) 50
제70조(분쟁처리업무의 의무) 50
제71조(설명 또는 자료제출의 청구) 51
제72조(주택분쟁처리절차의 비공개) 51
제73조(신청수수료) 51
제74조(기술적 기준) 52
제75조(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의 지정신청명령) 52
제76조(사업계획 등) 52
제77조(구분회계) 52
제78조(보고징수) 53
제79조(업무개선명령) 53
제80조(지정의 취소 등) 53
제81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54
제2절 주택분쟁처리 지원센터 54
제82조(주택분쟁처리 지원센터) 54
제83조(업무) 55
제84조(지원 등 업무규정) 56
제85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57
제86조(사업계획 등) 57
제87조(부담금의 징수) 58
제88조(구분회계) 58
제89조(감독명령) 58
제90조(지원 등 업무의 휴폐지 등) 59
제91조(지정의 취소 등) 59
제92조(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경과조치) 60
제93조(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 60
제7장 하자담보책임의 특례 61
제94조(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특례) 61
제95조(신축주택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특례) 61
제96조(일시사용목적 주택의 적용제외) 62
제97조(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연장 등의 특례) 62
제8장 기타 조항 63
제9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63
제98조의2(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자료제공 등) 63
제99조(권한의 위임) 63
제100조(경과조치) 63
제9장 벌칙 64
제101조 64
제102조 65
제103조 65
제104조 65
제105조 66
제106조 66
제107조 67
제108조 6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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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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