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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제정일
2004.07.22
개정일
2017.01.31
번역자료 출처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제1편 소방구조당국 2

제1조(소방구조당국) 3

제2조(통합 소방구조당국을 창설하는 권한) 4

제3조(통합 소방구조당국의 창설: 보칙) 9

제4조(「소방법(1947)」에 따른 통합 당국) 12

제4A조(경찰 및 범죄수사관을 소방구조당국으로 인정하는 권한) 15

제4B조(기존 소방구조당국의 변경) 17

제4C조(재산ㆍ권리ㆍ책임의 이전) 18

제4D조(제4A조의 명령으로 창설된 당국에 관한 추가 규정) 20

제4E조(제4A조의 명령으로 창설된 당국이 소방 기금을 보유하기 위한 요구조건) 25

제4F조(제4A조의 명령에 따른 직무 수행) 26

제4G조(제4A조의 명령과 경과 규정) 29

제4H조(경찰 관할 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31

제4I조(제4H조의 명령으로 포함되는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추가 규정) 34

제4J조(제4H조의 명령에 따른 직무 수행) 39

제4K조(이의 제기 및 품행 관련 사안 등) 41

제4L조(소방구조 관련 규정의 적용) 43

제4M조(지방 경찰 규정의 적용) 45

제5조(통합 소방구조당국의 권한) 47

제5A조(특정 소방구조당국의 권한) 47

제5B조(제5A조에 따른 권한의 경계) 48

제5C조(제5A조의 보칙을 정하는 권한) 53

제5D조(제5C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제한 사항) 57

제5E조(제5C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무장관의 명령에 관한 절차) 58

제5F조(제5C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웨일스 정부의 명령에 관한 절차) 61

제5G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 절차) 62

제5H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거부 결의 절차) 65

제5J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승인 결의 절차) 67

제5K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특별 승인 결의 절차) 69

제5L조(기간의 계산) 72

제5M조(제1편의 해석) 73

제2편 소방구조당국의 직무 73

제6조(소방 안전) 73

제7조(진화) 74

제8조(도로교통사고) 75

제9조(비상사태) 76

제10조(화재와 비상사태에 관한 세부지침) 78

제11조(다른 사태에 대응하는 권한) 78

제12조(기타 서비스) 79

제13조(지원 제도) 80

제14조(지원 제도에 대한 지침) 81

제15조(소방관의 다른 고용주와의 합의) 82

제16조(다른 사람에 의한의 직무 수행을 위한 합의) 83

제17조(제16조에 따른 합의에 대한 지침) 83

제18조(훈련소) 85

제18A조(소방구조당국의 청구) 85

제18B조(제18A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제한 사항) 87

제18C조(화재 등의 신고 대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89

제19조(청구) 91

제20조(해상 또는 해저에서 권한의 행사) 91

제3편 관리 91

제21조(국가소방구조체계) 92

제22조(주무장관의 개입) 94

제23조(개입 규약) 95

제24조(최고의 이익) 96

제25조(보고) 98

제25A조(경찰 및 범죄 대책 계획) 99

제26조(정보) 99

제27조(문의) 100

제28조(검사관) 100

제28A조(잉글랜드의 검사 계획과 검사체계 등) 103

제28B조(잉글랜드의, 검사 보고서 등의 공표) 105

제29조(장비, 시설, 서비스 및 조직) 107

제30조(공공의 안녕을 위한 지침) 108

제31조(훈련 시설과 훈련소) 110

제4편 고용 111

제32조(협상기구) 111

제33조(안내) 114

제34조(연금 등) 115

제35조(연금 등과 관련한 정보) 121

제36조(기존 연금 제도의 보존) 124

제37조(진화 과정에서 경찰력 사용에 대한 금지) 125

제5편 급수 126

제38조(급수 확보 의무 등) 126

제39조(수도 사업자의 급수) 127

제40조(수도 사업자의 비상 급수) 128

제41조(다른 사람에 의한 급수) 129

제42조(소화전) 129

제43조(급수와 소화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고지) 131

제6편 보칙 132

제44조(비상사태 시 소방관 등의 권한) 132

제45조(정보 취득과 화재 조사) 134

제46조(보충 권한) 137

제47조(고지에 관한 일반 사항) 141

제48조(전자 고지) 142

제49조(화재의 오경보) 144

제50조(자문 기구에 대한 지급) 145

제51조(중앙소방서자문위원회의 폐지) 145

제52조(「소방법(1947)」의 폐지) 145

제53조(개정) 146

제54조(폐지) 147

제7편 일반 규정 147

제55조(시행 전 협의) 147

제56조(문의와 보칙) 147

제57조("지방 정부"의 의미) 148

제58조("비상사태"의 의미) 148

제59조(재정 규정) 149

제60조(명령과 시행령) 149

제61조(시행) 153

제62조(웨일스) 153

제63조(적용 범위) 154

제64조(약칭) 15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제정일
2004.07.22
개정일
2017.01.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1.31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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