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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서비스법(2004)
제1편 소방구조당국 2
제1조(소방구조당국) 3
제2조(통합 소방구조당국을 창설하는 권한) 4
제3조(통합 소방구조당국의 창설: 보칙) 9
제4조(「소방법(1947)」에 따른 통합 당국) 12
제4A조(경찰 및 범죄수사관을 소방구조당국으로 인정하는 권한) 15
제4B조(기존 소방구조당국의 변경) 17
제4C조(재산ㆍ권리ㆍ책임의 이전) 18
제4D조(제4A조의 명령으로 창설된 당국에 관한 추가 규정) 20
제4E조(제4A조의 명령으로 창설된 당국이 소방 기금을 보유하기 위한 요구조건) 25
제4F조(제4A조의 명령에 따른 직무 수행) 26
제4G조(제4A조의 명령과 경과 규정) 29
제4H조(경찰 관할 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31
제4I조(제4H조의 명령으로 포함되는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추가 규정) 34
제4J조(제4H조의 명령에 따른 직무 수행) 39
제4K조(이의 제기 및 품행 관련 사안 등) 41
제4L조(소방구조 관련 규정의 적용) 43
제4M조(지방 경찰 규정의 적용) 45
제5조(통합 소방구조당국의 권한) 47
제5A조(특정 소방구조당국의 권한) 47
제5B조(제5A조에 따른 권한의 경계) 48
제5C조(제5A조의 보칙을 정하는 권한) 53
제5D조(제5C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제한 사항) 57
제5E조(제5C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무장관의 명령에 관한 절차) 58
제5F조(제5C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웨일스 정부의 명령에 관한 절차) 61
제5G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 절차) 62
제5H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거부 결의 절차) 65
제5J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승인 결의 절차) 67
제5K조(제5F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초안에 대한 특별 승인 결의 절차) 69
제5L조(기간의 계산) 72
제5M조(제1편의 해석) 73
제2편 소방구조당국의 직무 73
제6조(소방 안전) 73
제7조(진화) 74
제8조(도로교통사고) 75
제9조(비상사태) 76
제10조(화재와 비상사태에 관한 세부지침) 78
제11조(다른 사태에 대응하는 권한) 78
제12조(기타 서비스) 79
제13조(지원 제도) 80
제14조(지원 제도에 대한 지침) 81
제15조(소방관의 다른 고용주와의 합의) 82
제16조(다른 사람에 의한의 직무 수행을 위한 합의) 83
제17조(제16조에 따른 합의에 대한 지침) 83
제18조(훈련소) 85
제18A조(소방구조당국의 청구) 85
제18B조(제18A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제한 사항) 87
제18C조(화재 등의 신고 대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89
제19조(청구) 91
제20조(해상 또는 해저에서 권한의 행사) 91
제3편 관리 91
제21조(국가소방구조체계) 92
제22조(주무장관의 개입) 94
제23조(개입 규약) 95
제24조(최고의 이익) 96
제25조(보고) 98
제25A조(경찰 및 범죄 대책 계획) 99
제26조(정보) 99
제27조(문의) 100
제28조(검사관) 100
제28A조(잉글랜드의 검사 계획과 검사체계 등) 103
제28B조(잉글랜드의, 검사 보고서 등의 공표) 105
제29조(장비, 시설, 서비스 및 조직) 107
제30조(공공의 안녕을 위한 지침) 108
제31조(훈련 시설과 훈련소) 110
제4편 고용 111
제32조(협상기구) 111
제33조(안내) 114
제34조(연금 등) 115
제35조(연금 등과 관련한 정보) 121
제36조(기존 연금 제도의 보존) 124
제37조(진화 과정에서 경찰력 사용에 대한 금지) 125
제5편 급수 126
제38조(급수 확보 의무 등) 126
제39조(수도 사업자의 급수) 127
제40조(수도 사업자의 비상 급수) 128
제41조(다른 사람에 의한 급수) 129
제42조(소화전) 129
제43조(급수와 소화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고지) 131
제6편 보칙 132
제44조(비상사태 시 소방관 등의 권한) 132
제45조(정보 취득과 화재 조사) 134
제46조(보충 권한) 137
제47조(고지에 관한 일반 사항) 141
제48조(전자 고지) 142
제49조(화재의 오경보) 144
제50조(자문 기구에 대한 지급) 145
제51조(중앙소방서자문위원회의 폐지) 145
제52조(「소방법(1947)」의 폐지) 145
제53조(개정) 146
제54조(폐지) 147
제7편 일반 규정 147
제55조(시행 전 협의) 147
제56조(문의와 보칙) 147
제57조("지방 정부"의 의미) 148
제58조("비상사태"의 의미) 148
제59조(재정 규정) 149
제60조(명령과 시행령) 149
제61조(시행) 153
제62조(웨일스) 153
제63조(적용 범위) 154
제64조(약칭) 15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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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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