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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법(2012)
제1편 잉글랜드의 보건 서비스 3
제1조(보건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향상하여야 하는 장관의 의무) 3
제2조(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장관의의무) 4
제3조(국민보건서비스 헌장에 관한 장관의 의무) 5
제4조(불평등 감소에 관한 장관의 의무) 6
제5조(자율성 향상에 관한 장관의 의무) 6
제6조(연구에 관한 장관의 의무) 7
제7조(교육과 훈련에 관한 장관의 의무) 8
제8조(의료인의 처우에 관한 보고 및검토에 관한 장관의 의무) 9
제9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 10
제10조(임상위원회) 12
제11조(공중보건 보호에 관한 장관의의무) 12
제12조(공중보건의 개선에 관한 의무) 14
제13조(특정 보건 서비스 운영에 관한임상위원회의 의무) 16
제14조(특정 보건 서비스운영에 관한임상위원회의 권한) 19
제15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에게구체적 보건 서비스의 운영을 요구하는권한) 20
제16조(정신의학 서비스의 확보) 22
제17조(보건 서비스의 일환인 경우, 기타 서비스 등) 23
제18조(지방 정부의 특정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시행령) 31
제19조(유럽연합 의무에 관한 시행령) 32
제20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나 임상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관한 시행령) 34
제21조(특별보건당국의 직무) 39
제22조(장관의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 41
제23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 추가 규정) 42
제24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 재정 계획) 66
제25조(임상위원회의 설립 등) 74
제26조(임상위원회의 일반 의무 등) 92
제27조(임상위원회의 재정 계획) 126
제28조(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임상위원회에 소속되기 위한 요건) 135
제29조(「국민보건서비스법(2006)」에따른 지방 정부의 기타 보건 서비스 관련 직무) 140
제30조(공중보건 관리자의 임명) 141
제31조(지방 정부의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 144
제32조(지방 정부의 공중보건 관련 직무 수행에 대한 이의제기) 146
제33조(광역보건당국과 1차 진료 단체의 폐지) 148
제34조(1차 진료 단체의 폐지) 149
제35조(수돗물 불소화) 149
제36조(수돗물 불소화와 관련한 절차적요건) 155
제37조(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경과 규정) 176
제38조(승인 관련 직무) 178
제39조(환자의 퇴원) 185
제40조(요양 치료) 187
제41조(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190
제42조(전문병원 전원(轉院)) 191
제43조(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192
제44조(환자의 서신) 195
제45조(특수한 사례에 대한 준비를 한병원에 대한 고지) 196
제46조(비상 사태와 관련한 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와 임상위원회의 역할) 197
제47조(장관의 비상 권한) 200
제48조(신규 특별보건당국) 203
제49조(1차 진료 서비스와 관련한,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시) 205
제50조(특정 공중보건 관련 직무에 대한 수수료) 210
제51조(제약 서비스 관련 지출) 211
제52조(보건 서비스 관련 직무를 계속검토하여야 하는 장관의 의무) 212
제53조(장관의 연례 보고서) 213
제54조(사망증명서) 214
제55조(제1편과 경과 규정에 관련된 개정 사항) 215
제2편 공중보건에 대한 추가 규정 215
제56조(보건국의 폐지) 215
제57조(생물물질과 관련된 직무) 216
제58조(방사선 방호 직무) 218
제59조(「후천성 면역결핍증(관리)법(1987)」의 폐지) 221
제60조(공중보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기관과의 협조) 222
제3편 보건 및 성인복지 서비스에대한 규제 223
제61조(감시청) 223
제62조(일반 의무) 224
제63조(제62조제(9)항의 임무에 대한주무장관의 지침) 228
제64조(일반 의무와 보칙) 229
제65조(성인복지 서비스 관련 직무를감시청에 부여하는 권한) 231
제66조(직무 수행에 있어서 고려하는사안) 232
제67조(직무 간 충돌) 234
제68조(규제 관련 부담을 검토할 의무) 237
제69조(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 239
제70조(정보) 243
제71조(직무 불이행) 243
제72조(「경쟁법(1998)」에 따른 직무) 245
제73조(「기업법(2002)」제4편에 따른직무) 246
제74조(경쟁 관련 직무와 보칙) 250
제75조(조달, 환자의 선택 및 경쟁에관한 요구조건) 252
제76조(제75조에 따른 요구조건, 조사,선언 및 지침) 254
제77조(제75조에 따른 요구조건과 약속) 257
제78조(지침) 259
제79조(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을 포함한 합병) 260
제80조(경쟁시장국과의 협조) 262
제81조(보건서비스 제공자의 면허 취득요구조건) 263
제82조(면허 취득 요구조건의 위반으로간주) 263
제83조(면제 관련 시행령) 264
제84조(면제 관련 시행령과 보칙) 267
제85조(면허 신청) 270
제86조(허가 기준) 270
제87조(면허의 부여 또는 거절) 271
제88조(신청과 승인 및 국민보건서비스재단 기관) 272
제89조(면허 취소) 273
제90조(의견 제출권) 273
제91조(결정의 고지) 274
제92조(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275
제93조(면허 보유자 등록부) 276
제94조(표준 조건) 277
제95조(특별 조건) 280
제96조(면허 조건을 정하거나 수정하는감시청의 직무에 대한 제한) 282
제97조(조건과 보칙) 286
제98조(서비스 제공의 계속 등에 관한조건) 290
제99조(서비스의 지속이 위험한 경우,감독관의 고지) 292
제100조(표준 조건의 수정) 294
제101조(경쟁시장국에 대한 수정의 위탁) 298
제102조(기타 법률의 명령에 따른 조건의 수정) 303
제103조(특정 기준의 투명성에 관한 표준 조건) 306
제104조(문서와 정보를 요구하는 권한) 308
제105조(임의 요건조건) 309
제106조(집행 약속) 311
제107조(집행 권한에 대한 추가 규정) 314
제108조(집행 권한 행사에 관한 지침) 314
제109조(집행 조치의 공표) 316
제110조(집행 조치의 고지) 317
제111조(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에대한 면허 조건 부과) 318
제112조(과도(過渡) 기간) 321
제113조(제112조에 따른 명령과 적용기관 결정 기준) 323
제114조(제112조와 제113조의 폐지) 324
제115조(국민보건서비스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 325
제116조(국정세율) 326
제117조(국정세율과 추가 규정) 330
제118조(국정세율 제안에 대한 협의) 333
제119조(협의와 추가 규정) 339
제120조(협의에 대한 응답) 340
제121조(제120조에 따른 위탁에 대한결정) 343
제122조(제120조에 따른 위탁에 대한결정 뒤의 변경) 346
제123조(제122조에 따라 제안된 변경에대한 거부권) 347
제124조(가격의 현지 수정과 합의) 349
제125조(가격의 현지 수정과 신청) 351
제126조(제125조의 신청과 감독관의 고지) 353
제127조(착오의 수정) 355
제128조(보건 관련 특별 관리 명령) 356
제129조(보건 관련 특별 관리의 목표) 360
제130조(보건 관련 특별 관리 시행령) 363
제131조(이전 제도) 368
제132조(면책 조항) 369
제133조(「기업법(2002)」에 따른 이장의 수정) 370
제134조(재정 지원을 위한 절차 확립의무) 371
제135조(기금 설립 권한) 373
제136조(신청) 374
제137조(보조금과 대출) 377
제138조(감독관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권한) 378
제139조(부담금 부과) 381
제140조(부담금과 수수료의 한계를 정하는 주무장관의 권한) 382
제141조(협의) 383
제142조(협의에 대한 응답) 385
제143조(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389
제144조(투자 원칙과 검토) 392
제145조(차용(借用)) 394
제146조(활용 기금 등의 부족이나 과잉) 396
제147조(보건 서비스 제공의 변경에 대한 주무장관의 의무) 397
제148조문서의 송달 398
제149조(전자 통신) 400
제150조(해석, 경과 규정 및 추가 개정) 402
제4편 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과국민보건서비스 기관 404
제151조(운영 위원) 404
제152조(이사) 408
제153조(구성원) 411
제154조(회계와 초기 계획) 412
제155조(회계와 초기 계획의 변경) 414
제156조(연례 보고서와 장래 계획) 416
제157조(회의) 418
제158조(표결) 420
제159조(허가) 421
제160조(의료기관의 지위를 신청할 수있는 기관) 423
제161조(정관의 개정) 424
제162조(운영 위원 자문단) 426
제163조(재정상의 권한 등) 428
제164조(상품과 서비스) 433
제165조(민간 의료) 436
제166조(정보) 437
제167조(중요한 거래) 438
제168조(합병) 438
제169조(취득) 440
제170조(분립(分立)) 441
제171조(해산) 442
제172조(보칙(補則)) 443
제173조(허가 취소 규정의 폐지) 446
제174조(의료기관 특별 관리인) 448
제175조(의료기관 특별 관리인의 목표) 451
제176조(절차 등) 455
제177조(최종 보고서에 따른 조치) 459
제178조(제174조부터 제177조와 보칙) 470
제179조(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 기관의 폐지) 474
제180조(국민보건서비스 재단 기관 허가에 관한 규정의 폐지) 476
제5편 공적 개입과 지방 정부 478
제181조(잉글랜드 복지감시위원회) 478
제182조(현지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관련된 활동) 487
제183조(지방 정부의 합의) 491
제184조(지역 합의와 추가 규정을 정하는 권한) 496
제185조(독립 대변인 서비스) 500
제186조(요청, 출입권 및 위탁) 505
제187조(연례 보고서) 509
제188조(경과 규정) 512
제189조(추가 규정) 514
제190조(지방 정부의 조사 기능) 517
제191조(제190조에 따른 개정) 524
제192조(합동 전략적 수요 평가) 527
제193조(공동 보건복지전략) 530
제194조(보건복지위원회의 설립) 534
제195조(통합된 업무를 장려하는 의무) 538
제196조(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직무) 540
제197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참여) 541
제198조(보건복지위원회의 직무 수행) 543
제199조(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 543
제200조(보건복지기관) 544
제201조(잉글랜드 보건 서비스 감독관의 보고서 등의 공개) 550
제6편 1차 진료 서비스 550
제202조(의료 서비스와 소규모 개정) 550
제203조(일반 치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 사람) 551
제204조(「국민보건서비스법( 200 6)」제107조에 따른 합의) 553
제205조(시력 검사 비용 지급) 555
제206조(제약(製藥) 수요 평가) 557
제207조(제약(製藥) 목록 기입에 대한통제) 558
제208조(제약 서비스 및 지원 등의 실행자 목록) 561
제7편 보건 및 성인복지 종사자에대한 규제 569
제209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사 등을규제하는 권한) 569
제210조(잉글랜드에서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훈련 등) 576
제211조(잉글랜드의 복지 종사자를 규제하는 명령과 추가 규정) 576
제212조(일반복지위원회의 폐지) 580
제213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규제) 581
제214조(보건복지전문직협회) 584
제215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와 관련한보건복지전문직협회의 직무) 585
제216조(잉글랜드의 사회복지사 관련사건의 항소) 591
제217조(정신건강 전문가 과정의 승인) 592
제218조(과정 승인 등의 직무 수행) 594
제219조(기타 보건 또는 복지 규제 기관과의 합의) 599
제220조(등록된 보건 전문직 등에 대한기타 성문법의 인용) 600
제221조(복지 종사자와 관련한 주무장관의 직무) 604
제222조(보건복지 전문표준기관) 606
제223조(보건복지 전문표준기관의 직무) 607
제224조(보건복지 전문표준기관의 자금지원) 610
제225조(규제 기관에 조언을 하고 이의제기를 조사하는 등의 권한) 616
제226조(책임과 구조(構造)) 617
제227조(규제 기관에 대한 임명) 620
제228조(임의 등록부의 개설) 624
제229조(임의 등록부의 인가) 632
제230조(추가 규정과 유보 등) 640
제231조(전문의료심판관실의 폐지) 641
제8편 국립보건임상연구원 642
제232(국립보건임상연구원) 642
제233조(일반 의무) 643
제234조(품질 기준) 644
제235조(다른 사람에 대한 품질 기준의제공) 647
제236조(주무장관이나 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언이나 지침) 648
제237조(조언, 지침, 정보 및 권고) 649
제238조(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권고와항소) 653
제239조(훈련) 654
제240조(자문 서비스) 655
제241조(운영 지침) 656
제242조(국립보건임상연구원 헌장) 657
제243조(추가 직무) 658
제244조(다른 기관과의 합의) 659
제245조(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직무 불이행) 659
제246조(개인 책임의 보호) 661
제247조(이 편의 해석) 661
제248조(이전 기관의 해산) 662
제249조(추가 규정과 경과 규정) 662
제9편 보건 및 성인복지 서비스 정보 665
제250조(정보 처리 표준을 공표하는권한) 666
제251조(정보 처리 표준과 보칙) 669
제251A조(일관성 식별자(識別子)) 669
제252조(보건복지정보관리원) 676
제253조(일반 의무) 677
제254조(정보 체계를 확립하라고 보건복지정보관리원에 지시하는 권한) 678
제255조(정보 체계를 확립하라고 보건복지정보관리원에 요청하는 권한) 681
제256조(제255조에 따른 수집 요청과기밀 정보) 684
제257조(제255조에 따른 요청과 보칙) 685
제258조(정보 체계와 보칙) 686
제259조(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권한) 687
제260조(정보의 공표) 690
제261조(다른 방식의 정보 보급) 693
제262조(다른 방식의 보급 및 제254조와 제255조에 따른 지침과 요청) 698
제263조(기밀 정보에 대한 실행 지침) 701
제264조(정보 등록부) 703
제265조(조언이나 지침) 704
제266조(정보의 품질에 대한 평가) 706
제267조(인가 제도를 확립하는 권한) 706
제268조(품질 지표 데이터베이스) 708
제269조(일반개업의의 신원 확인 관련직무를 부여하는 권한) 709
제270조(추가 직무) 710
제271조(다른 기관과의 합의) 711
제272조(보건복지정보관리원의 직무 불이행) 712
제273조(개인 책임의 보호) 713
제274조(장관이나 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발하는 권한) 714
제275조(이 장의 해석) 718
제276조(이전 기관의 해산) 719
제277조(추가 규정) 719
제10편 특정 공공단체의 폐지 등 719
제278조(알코올교육·연구위원회) 720
제279조(임명위원회) 720
제280조(국립보건복지정보관리위원회) 720
제281조(국가환자안전기구) 725
제282조(국민보건서비스혁신연구소) 725
제283조(상설 자문 위원회) 725
제11편 기타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정보 726
제284조(출생과 사망의 특별 고지) 726
제285조(중앙 호적 등기소장의 정보 제공) 729
제286조(웨일스의 경우, 중앙 호적 등기소장의 정보 제공) 730
제287조(통계청의 통계 정보 제공) 731
제288조(감시청의 경우, 복지품질관리위원회와 협조할 의무) 734
제289조(복지품질관리위원회의 경우,감시청과 협조할 의무) 736
제290조(기타 협조 의무) 738
제291조(협조 의무 위반) 740
제292조(주무장관이 보수 정책 등을 승인하기 위한 요구조건) 743
제293조[삭제] 744
제294조(직무 불이행) 744
제295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와북아일랜드 정부의 합의) 746
제296조(국민보건서비스운영위원회와스코틀랜드 정부의 합의 등) 747
제297조(보건 서비스 간 관계) 748
제298조(맨 섬 또는 채널 제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 748
제299조(치료과 관련하여, 지역 환자의동의에 대한 증명) 749
제300조(이전 제도) 754
제301조(이전 제도와 보칙) 757
제302조(후속 재산 이전 제도) 759
제12편 최종 규정 760
제303조(추가 규정을 정하는 권한) 760
제304조(시행령, 명령 및 지침) 762
제305조(재정 규정) 769
제306조(시행) 770
제307조(시행과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정부와 협의) 772
제308조(적용 범위) 777
제309조(약칭)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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