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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제I편 총칙 2
제1장 참정권자 및 선거인명부 3
제1조(연방) 3
제2조(주(州)의 경우) 3
제3조(시(市)의 경우) 3
제4조(선거인명부) 3
제5조(선거인수의 공표) 4
제6조(투표카드) 5
제7조 (삭제) 5
제8조(주소변경) 5
제9조(등록될 수 없는 시민) 6
제10조(직권말소) 6
제11조 (삭제) 6
제12조(열람) 6
제13조(이의신청) 7
제14조(확정) 7
제2장 주소지 7
제15조(주소지) 7
제16조 (삭제) 8
제17조(투표권 행사 장소) 8
제3장 선거구 및 투표소 9
제18조(선거구) 9
제4장 선거일 9
제19조(관할기관) 9
제20조 (삭제) 10
제21조(투표요일 및 투표시간) 10
제5장 의견안 및 후보자명부 제출 10
제22조(의견안) 10
제23조(투표 시의 추천) 11
제24조(후보자명부) 12
제25조(후보자 추천) 15
제26조(요건) 16
제27조(대표자) 17
제28조(서명부의 공개) 17
제29조(검토) 17
제29A조(투명성) 18
제6장 벽보 및 선전 20
제30조(투표 시 벽보 설치장소) 20
제30A조(선거 시 벽보 설치장소) 22
제30B조(투표와 선거가 인접한 경우의 벽보 설치) 23
제31조(인쇄물) 24
제7장 투표소의 조직 및 설치와 투표자료 25
제3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 25
제33조(지명선정) 25
제34조(주(州)선관위의 결정) 26
제35조 (삭제) 26
제36조 (삭제) 26
제37조(투표사무원) 26
제38조(자원신청) 27
제39조(겸직불가) 27
제40조(의장단) 27
제41조(의장단의 권한) 28
제42조(투표사무원의 임무) 28
제43조(투표소 설치) 29
제44조 (삭제) 29
제45조(투표소의 질서) 29
제46조 및 제47조 (삭제) 29
제48조(투표자료) 29
제49조(투표자료의 회송) 29
제8장 투표지의 인쇄 및 발송 30
제1절 인쇄 30
제50조(정의) 30
제51조(인쇄) 32
제2절 발송 32
제1관 선거인에 대한 발송 32
제52조(연방투표 및 연방선거) 33
제53조(주(州) 투표 및 시(市) 투표) 33
제54조(주(州) 및 시(市) 선거) 35
제2관 투표소에 대한 발송 36
제55조(투표소) 36
제9장 투표권의 행사 36
제56조(기표) 36
제57조(의사표시 방식) 37
제58조(후보자선택) 38
제59조(현장투표) 38
제60조(전자투표 ? 원칙) 39
제60A조(전자투표 ? 진행실시) 39
제60B조(전자투표 ? 소스코드) 39
제60C조(전자투표 ? 보안) 40
제60D조(전자투표 ? 시행규정) 40
제61조(우편투표 ? 원칙) 41
제62조(우편투표 ? 행사 실시) 41
제63조(위임투표) 42
제64조(무효인 투표지) 42
제65조(무효표) 43
제65A조(백지투표) 43
제10장 개표 45
제66조(투표소 내 개표) 45
제67조(투표의 사전개표) 45
제68조(선거의 중앙집중 개표) 46
제69조(수당) 46
제70조 (삭제) 46
제71조(개표록) 47
제72조(개표록 열람) 47
제11장 선거록 47
제73조(선거록) 47
제74조(재집계) 48
제75조(위반사항) 48
제11A장 감독관리 48
제75A조(중앙선거위원회) 48
제75B조(감독권한) 49
제75C조(법률위임) 50
제12장 결과 공표 50
제76조(공표 및 게시) 50
제13장 선거절차의 효력발생 51
제77조(발효) 51
제78조(통계) 51
제79조(문서파기) 52
제14장 선거비용 52
제80조(투표소에 관한 비용) 52
제81조(투표지 인쇄비용) 53
제82조(선거비용의 분담) 53
제83조(시(市)의 선전) 54
제83A조(기여비용) 54
제15장 정당 55
제83B조(원칙) 55
제83C조(의무) 55
제II편 투표 및 선거 55
제I장 투표 55
제1절 연방국민투표 및 연방국민발안 55
제84조(의무적 또는 임의적 연방국민투표 및 연방국민발안) 56
제84A조(서명부 심사의 위한 관할기관) 56
제2절 주(州)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市)의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56
제85조(주민투표와 관련된 기한명시) 56
제85A조(임의적 주민투표) 57
제86조(절차) 58
제86A조(서명자수) 59
제87조(양식) 60
제88조(서명부 제공) 61
제89조(서명부 제출) 61
제90조(무효) 62
제91조(서명부 심사) 62
제92조(심사 종료) 63
제92A조(주(州)의 주민발안의 유효성심사) 64
제92B조(시(市)의 시민발안의 유효성심사) 64
제93조(철회규정) 65
제94조(채택) 65
제2장 다수대표선거 66
제1절 다수결 제도 66
제95조(절대다수) 66
제96조(상대다수) 66
제97조 (삭제) 66
제98조 (삭제) 66
제99조(동수) 67
제100조(2차 투표) 67
제100A조(임기 중 궐위) 67
제2절 다수대표선거의 유형 68
제1관 연방상원 68
제101조(연방상원) 68
제2관 주(州)정부 68
제102조(선거방식 및 선거일) 68
제3관 시(市)행정위원, 시장 및 부시장 68
제103조(선거방식 및 선거일) 68
제104조(투표용지 표시) 69
제105조 (삭제) 69
제106조(가족관계로 인한 부적합) 69
제4관 (삭제) 70
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삭제) 70
제5관 사법부 70
제115조(선거방식 및 선거일) 70
제116조(요건) 71
제116A조(사전의견서) 72
제117조(투표용지) 72
제118조 (삭제) 73
제119조(대체) 73
제119A조(단축근무를 위한 후보자) 74
제6관 노동법관, 노동법원의 조정판사 및 조정배석판사 74
제120조(총칙) 74
제121조(노동법관의 피선거권) 75
제122조(선거방식) 76
제123조(후보자명부) 76
제124조(투표용지) 78
제125조(구성) 78
제126조(인쇄) 78
제127조(투표권의 행사) 78
제127A조(노동법원의 조정판사 및 조정배석판사 선거) 79
제128조(개표) 79
제129조(결과공표) 80
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삭제) 80
제139조(보궐선거) 80
제140조(면직) 81
제7관 회계법원 81
제141조(선거방식 및 선거일) 81
제142조(요건) 82
제143조 82
[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 (삭제) 82
제3장 비례대표선거 82
제1절 주(州) 및 시(市) 선거에 적용되는 비례대표제도 82
제149조(후보자명부) 83
제150조(선택) 83
제151조(명부연합) 83
제152조(표) 84
제153조(기명표 및 후보자명부표) 84
제154조(추가표) 84
제155조(불일치) 84
제156조(참여표의 유효성) 85
제157조 (삭제) 85
제158조(정족수) 85
제159조(득표정수) 85
제160조(1차 배분) 85
제161조(2차 배분) 85
제162조(명부연합) 86
제163조(당선) 86
제164조(정기선거 후 남은 의석) 87
제165조(대체순서) 88
제166조(임기 중 후보자명부 소진) 88
제2절 비례대표선거 대상 88
제1관 연방하원의원 88
제167조(선거방식) 88
제2관 주(州)의회 88
제168조(선거방식 및 선거일) 89
제169조 (삭제) 89
제170조(피선거권 상실) 89
제3관 시(市)의원 89
제171조(선거방식 및 선거일) 89
제172조(후보자선출) 89
제173조 (삭제) 90
제174조 (삭제) 90
제175조(가족관계로 인한 부적합) 90
제176조(부적합의 경우 당선후보자 결정) 90
제177조(부적합 또는 피선거권 상실의 경우 사직) 91
제4장 91
제178조 (삭제) 91
제III편 이의절차 및 형사제재 91
제1장 이의절차 91
제179조(연방에 관한 이의) 91
제180조(주(州) 및 시(市)에 관한 이의) 92
제181조(투표함 개함) 92
제182조(재투표) 92
제2장 형사 및 행정제재 92
제1절 형사제재 92
제183조(총칙) 93
제184조(투표사무원) 95
제185조(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95
제186조(공범) 95
제2절 행정제재 95
제187조(공식문양의 불법사용 ? 과태료) 96
제IV편 폐지규정 및 경과규정 96
제188조(예외) 96
제189조(시행령) 97
제189A조(평가) 97
제190조(폐지규정) 97
제191조(시행) 97
제192조(연방투표 및 선거 시 전자투표) 98
제193조(경과규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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