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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적 이념) 3
제4조(사업주의 책무) 3
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기본방침) 4
제7조(적용제외) 5
제2장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고령자의 고용안정의 촉진 6
제8조(정년을 정하는 경우의 연령) 6
제9조(고령자 고용확보조치) 6
제10조(공표 등) 7
제11조(고령자 고용추진자) 8
제3장 고령자 등의 재취업 촉진 등 8
제1절 국가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업 촉진 등 8
제12조(재취업 촉진 등 조치의 효과적인 추진) 8
제13조(구인?구직 정보수집 등) 8
제14조(구인자 등에 대한 지도 및 지원) 9
제2절 사업주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업 지원 등 9
제15조(재취업 지원조치) 9
제16조(다수 이직의 신고) 10
제17조(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등) 10
제18조(지도, 조언 및 권고) 11
제19조(구직활동지원서와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조언 및 그 밖의 지원) 11
제20조(모집 및 채용에 관한 이유의 제시 등) 12
제21조(정년퇴직 등의 경우 퇴직준비 지원조치) 12
제3절 중고연령실업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 12
제22조(중고연령실업자 등 구직수첩의 발급) 13
제23조(수첩의 유효기간) 13
제24조(수첩의 실효) 14
제25조(계획의 작성) 14
제26조(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 15
제27조(관계기관 등의 책무) 15
제28조(수당의 지급) 16
제29조(취업촉진 지도관) 16
제30조(보고의 청구) 16
제31조(특정지역에서의 조치) 16
제32조 17
제33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8
제4장 지역의 실정에 따른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기회 확보 18
제34조(지역의 실정에 따른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기회의 확보에 관한 계획) 18
제35조(협의회) 20
제5장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보 20
제36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수립?시행할 조치) 20
제6장 실버인재센터 등 21
제1절 실버인재센터 21
제37조(지정 등) 21
제38조(업무 등) 23
제39조(업무확대와 관련된 업종 및 직종의 지정 등) 26
제40조 28
제41조(사업계획 등) 28
제42조(감독명령) 28
제43조(지정의 취소 등) 29
제2절 실버인재센터연합 29
제44조(지정 등) 29
제45조(준용) 31
제3절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32
제46조(지정) 32
제47조(업무) 32
제48조(준용) 33
제7장 국가에 의한 지원 등 34
제49조(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등) 34
제50조(고용관리 개선연구 등) 35
제51조(직업소개 등을 하는 시설의 정비 등) 35
제8장 잡칙 35
제52조(고용상황의 보고) 36
제53조(지정의 조건) 36
제53조의2(경과조치) 36
제54조(권한의 위임) 37
제9장 벌칙 37
제55조 37
제56조 37
제57조 3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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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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