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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고령자의 연령) 2
제2조(중고령자의 연령) 2
제3조(중・고령실업자 등의 범위) 3
제4조(특정지역의 지정) 3
제2장 정년의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고령자의 안정된 고용확보 촉진 4
제4조의2(「법」 제8조의 업무) 4
제4조의3(특수관계사업주) 4
제5조(고령자고용추진자의 선임) 10
제3장 고령자 등의 재취직 촉진 등 10
제1절 사업주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직 원조 등 10
제6조(재취직원조조치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등의 범위 등) 10
제6조의2(다수이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등의 수 등) 11
제6조의3(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등) 12
제6조의4 15
제6조의5(「법」 제20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 16
제2절 중・고령실업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 17
제7조(수첩의 발급) 17
제8조(수첩의 유효기간) 21
제9조(수첩의 실효) 22
제10조(수첩의 반납) 24
제11조(수첩의 재교부) 24
제12조(중・고령실업자 등 구직수첩 수급자 대장) 24
제13조 삭제 25
제14조(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 25
제15조(「법」 제31조의 계획) 26
제16조(공공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직접고용의 승낙) 26
제17조(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용근로자수의 통지) 27
제4장 삭제 27
제18조 삭제 27
제19조 삭제 27
제20조 삭제 27
제21조 삭제 27
제22조 삭제 27
제23조 삭제 27
제5장 실버인재센터 등 28
제1절 실버인재센터 28
제24조(「법」 제37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28
제24조의2(지정의 신청) 28
제24조의3(명칭 등의 변경 신고) 29
제24조의4(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 29
제24조의5(보고서의 제출 등) 30
제24조의6(「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하여 적용되는 직업안정법 제32조의4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제24조의7(근로자파견사업의 신고) 31
제24조의8(「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하여 적용되는 근로자파견법 제8조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제24조의9(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의 특례) 31
제24조의10(「법」 제3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34
제2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5
제2절 실버인재센터연합 35
제26조(「법」 제44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35
제27조(지정의 신청) 36
제28조(실버인재센터연합의 회원추가신고) 37
제29조(실버인재센터연합의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신청) 37
제29조의2(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의 특례) 37
제30조(준용) 38
제3절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39
제31조(지정의 기준 등) 39
제31조의2 39
제6장 국가에 의한 원조 등 40
제32조(「법」 제4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40
제7장 기타 조항 40
제33조(고령자의 고용상황 보고) 40
제34조(권한의 위임) 4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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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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