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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자 유럽연합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의 공통 보안수준 상향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지침 제2016/1148호
제I장 일반 규정 43
제1조(주제와 적용 범위) 43
제2조(개인 정보의 처리) 46
제3조(최소 조정) 47
제4조(정의) 47
제5조(필수 서비스 운영자의 신원 확인) 52
제6조(상당한 장애) 54
제II장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 보안에 관한 국가 체제 55
제7조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 보안에 관한 국가 전략) 56
제8조(국가 관계기관과 단일 연락 창구) 58
제9조(컴퓨터보안사고대응반) 60
제10조(국가 수준의 협조) 61
제III장 협력 62
제11조(협력단) 62
제12조(컴퓨터보안사고대응반 네트워크) 66
제13조(국제 협조) 69
제IV장 필수 서비스 운영자의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 보안 69
제14조(보안 요건과 사고 고지) 70
제15조(실행과 집행) 73
제V장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 보안 74
제16조(보안 요건과 사고 고지) 74
제17조(실행과 집행) 79
제18조(관할권과 영토권) 80
제VI장 표준화와 자발적 고지 81
제19조(표준화) 81
제20조(자발적 고지) 82
제VII장 최종 규정 83
제21조(벌칙) 83
제22조(집행위원회 절차) 83
제23조(검토) 83
제24조(경과 조치) 84
제25조(전환) 85
제26조(발효) 86
제27조(수취인) 86
부록 제1호 컴퓨터보안사고대응반의 요건과 업무 87
부록 제2호 제4조제(4)항에서 다루어진 실체의 유형 89
부록 제3호 제4조제(5)항에서 다루어진 디지털 서비스의 유형 92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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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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