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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제1편 대상 및 적용범위 2
제1조 대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용어 및 약어 3
제2편 전문요원, 군무원, 배속요원의 군복무기간 4
제4조 전문요원 4
제5조 (삭제) 5
제6조 군무원 5
제7조 「군법」 제6조에 따른 배속요원 5
제8조 제대 시점 5
제2a편 군복무 연장 6
제8a조 전제조건 및 기간 6
제8b조 신청 7
제8c조 제대 8
제3편 교육의무 8
제1장 범위 8
제9조 교육 8
제9a조 부대재교육 11
제10조 연속 복무자 12
제11조 군무원의 교육의무 13
제12조 복무일 산정 13
제13조 2개의 교육 사이의 주말 산정 14
제2장 교육 15
제1절 일반규정 15
제14조 교육 개시 15
제15조 이수해야 할 교육 15
제15a조 군행정 근무와 전제조건 17
제15b조 군행정 복무와 그 절차 19
제16조 권한 20
제2절 징집 23
제17조 징집 23
제18조 공개 징집 23
제19조 개별 소집명령 24
제20조 특별 징집 24
제21조 추가교육 징집 26
제22조 절차 계속 중의 징집 26
제23조 병역거부자 징집 26
제3절 교육 이수 27
제24조 원칙 27
제25조 특별사유에 따른 면제 28
제25a조 공휴일의 복무 개시 또는 종료 29
제26조 지속되지 않은 교육의 보충 30
제27조 신병학교 교육 시점 31
제28조 간부후보생 및 간부의 기본교육 32
제4절 복무 연기 34
제29조 군의 사정에 의한 복무 연기 34
제30조 개인 사정에 의한 교육 연기 35
제31조 (삭제) 36
제32조 신청서 제출 36
제33조 신청 또는 복무 연기의 효력 36
제34조 관할 및 절차 37
제5절 자원복무 38
제35조 원칙 38
제35a조 군 수요 39
제36조 절차 40
제6절 휴가 41
제37조 휴가의 종류 42
제38조 개인휴가 신청 42
제39조 개인휴가 허가 43
제40조 휴가 산정 44
제4편 직책 및 계급의 교체 44
제1장 자격 및 추천 44
제41조 의의 44
제42조 유자격자 45
제43조 추천 45
제44조 절차 46
제2장 배속, 임면(任免) 46
제1절 배속 46
제45조 배정과 배치 47
제46조 배속 47
제47조 교육에서의 간부 49
제48조 직책 대행 50
제49조 지휘권 또는 직책의 일시 양도 50
제50조 직책 수행기간 52
제2절 직업장교 임명 54
제51조 조건 54
제52조 장교 직책 오리엔테이션 55
제53조 임명 취소 55
제3절 군목 임명 55
제54조 전제조건 55
제55조 권리와 의무 57
제4절 지휘권 또는 직책의 취소 57
제56조 57
제3장 진급 58
제57조 원칙 58
제58조 일병과 상병으로의 진급 60
제59조 영사(Oberwachtmeister, 令士)로의 진급 61
제60조 직업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의 진급 62
제61조 영관급 장교로의 진급 62
제62조 복수의 계급 63
제63조 한시적 계급 수여 63
제64조 진급절차 64
제4장 불법 교체 64
제65조 64
제5편 무질서한 개인사 65
제66조 원칙 65
제67조 유죄의 선고 66
제68조 소급 진급 67
제6편 징집면제, 군에서의 배제, 파면 68
제69조 징집면제, 군에서의 배제 68
제69a조 파면 69
제7편 군복무해제 70
제1장 일반규정 70
제70조 신청 70
제71조 활동 추이 70
제72조 관할 70
제2장 「군법」 제17조에 따른 연방의회 의원 71
제73조 71
제3장 「군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불가피한 활동을 위한 복무해제 72
제74조 본업 72
제74a조 신병학교 교육 이수 72
제75조 성직자 73
제76조 보건제도 75
제77조 구조대, 경찰, 소방대와 군복무 76
제78조 교도소, 감옥 및 수용소 77
제79조 우편업체, 통신업체, 허가 받은 운송업체 77
제80조 (삭제) 79
제4장 민방위 또는 그 밖의 국가안보 협력 분야에 대한 적용 79
제1절 「군법」 제61조에 따른 적용 79
제81조 원칙 80
제82조 전제조건 80
제2절 「군법」 제145조에 따른 보충역 및 현역 복무의 면제 및 휴직 81
제82a조 전제조건 81
제82b조 중대한 임무 82
제82c조 신청 83
제82d조 재심 84
제8편 종결규정 84
제1장 집행 85
제83조 85
제2장 종전 법의 폐지와 개정 85
제84조 종전 법의 폐지 85
제85조 종전 법의 개정 (삭제) 86
제3장 경과규정 86
제86조 군행정 복무 86
제87조 군 개혁을 위한 과도기의 군복무 86
제88조 (삭제) 88
제89조 복무해제 88
제4장 시행 88
제90조 88
부록 1 88
제1절 용어 88
제2절 약어 98
부록 2 98
부록 3 101
부록 4 101
I 기본교육 101
II 부대재교육(FDT); 정찰/간부예비 과정/보충교육과정/교육지원과 특수교육이 없음 106
부록5 109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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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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