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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제정일
2003.11.19
개정일
2017.01.25
번역자료 출처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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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제1편 대상 및 적용범위 2

제1조 대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용어 및 약어 3

제2편 전문요원, 군무원, 배속요원의 군복무기간 4

제4조 전문요원 4

제5조 (삭제) 5

제6조 군무원 5

제7조 「군법」 제6조에 따른 배속요원 5

제8조 제대 시점 5

제2a편 군복무 연장 6

제8a조 전제조건 및 기간 6

제8b조 신청 7

제8c조 제대 8

제3편 교육의무 8

제1장 범위 8

제9조 교육 8

제9a조 부대재교육 11

제10조 연속 복무자 12

제11조 군무원의 교육의무 13

제12조 복무일 산정 13

제13조 2개의 교육 사이의 주말 산정 14

제2장 교육 15

제1절 일반규정 15

제14조 교육 개시 15

제15조 이수해야 할 교육 15

제15a조 군행정 근무와 전제조건 17

제15b조 군행정 복무와 그 절차 19

제16조 권한 20

제2절 징집 23

제17조 징집 23

제18조 공개 징집 23

제19조 개별 소집명령 24

제20조 특별 징집 24

제21조 추가교육 징집 26

제22조 절차 계속 중의 징집 26

제23조 병역거부자 징집 26

제3절 교육 이수 27

제24조 원칙 27

제25조 특별사유에 따른 면제 28

제25a조 공휴일의 복무 개시 또는 종료 29

제26조 지속되지 않은 교육의 보충 30

제27조 신병학교 교육 시점 31

제28조 간부후보생 및 간부의 기본교육 32

제4절 복무 연기 34

제29조 군의 사정에 의한 복무 연기 34

제30조 개인 사정에 의한 교육 연기 35

제31조 (삭제) 36

제32조 신청서 제출 36

제33조 신청 또는 복무 연기의 효력 36

제34조 관할 및 절차 37

제5절 자원복무 38

제35조 원칙 38

제35a조 군 수요 39

제36조 절차 40

제6절 휴가 41

제37조 휴가의 종류 42

제38조 개인휴가 신청 42

제39조 개인휴가 허가 43

제40조 휴가 산정 44

제4편 직책 및 계급의 교체 44

제1장 자격 및 추천 44

제41조 의의 44

제42조 유자격자 45

제43조 추천 45

제44조 절차 46

제2장 배속, 임면(任免) 46

제1절 배속 46

제45조 배정과 배치 47

제46조 배속 47

제47조 교육에서의 간부 49

제48조 직책 대행 50

제49조 지휘권 또는 직책의 일시 양도 50

제50조 직책 수행기간 52

제2절 직업장교 임명 54

제51조 조건 54

제52조 장교 직책 오리엔테이션 55

제53조 임명 취소 55

제3절 군목 임명 55

제54조 전제조건 55

제55조 권리와 의무 57

제4절 지휘권 또는 직책의 취소 57

제56조 57

제3장 진급 58

제57조 원칙 58

제58조 일병과 상병으로의 진급 60

제59조 영사(Oberwachtmeister, 令士)로의 진급 61

제60조 직업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의 진급 62

제61조 영관급 장교로의 진급 62

제62조 복수의 계급 63

제63조 한시적 계급 수여 63

제64조 진급절차 64

제4장 불법 교체 64

제65조 64

제5편 무질서한 개인사 65

제66조 원칙 65

제67조 유죄의 선고 66

제68조 소급 진급 67

제6편 징집면제, 군에서의 배제, 파면 68

제69조 징집면제, 군에서의 배제 68

제69a조 파면 69

제7편 군복무해제 70

제1장 일반규정 70

제70조 신청 70

제71조 활동 추이 70

제72조 관할 70

제2장 「군법」 제17조에 따른 연방의회 의원 71

제73조 71

제3장 「군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불가피한 활동을 위한 복무해제 72

제74조 본업 72

제74a조 신병학교 교육 이수 72

제75조 성직자 73

제76조 보건제도 75

제77조 구조대, 경찰, 소방대와 군복무 76

제78조 교도소, 감옥 및 수용소 77

제79조 우편업체, 통신업체, 허가 받은 운송업체 77

제80조 (삭제) 79

제4장 민방위 또는 그 밖의 국가안보 협력 분야에 대한 적용 79

제1절 「군법」 제61조에 따른 적용 79

제81조 원칙 80

제82조 전제조건 80

제2절 「군법」 제145조에 따른 보충역 및 현역 복무의 면제 및 휴직 81

제82a조 전제조건 81

제82b조 중대한 임무 82

제82c조 신청 83

제82d조 재심 84

제8편 종결규정 84

제1장 집행 85

제83조 85

제2장 종전 법의 폐지와 개정 85

제84조 종전 법의 폐지 85

제85조 종전 법의 개정 (삭제) 86

제3장 경과규정 86

제86조 군행정 복무 86

제87조 군 개혁을 위한 과도기의 군복무 86

제88조 (삭제) 88

제88조 (삭제) 88

제89조 복무해제 88

제4장 시행 88

제90조 88

부록 1 88

제1절 용어 88

제2절 약어 98

부록 2 98

부록 3 101

부록 4 101

I 기본교육 101

II 부대재교육(FDT); 정찰/간부예비 과정/보충교육과정/교육지원과 특수교육이 없음 106

부록5 10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이형법령명
MDV
제정일
2003.11.19
개정일
2017.01.2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1.25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이탈리아 법률 良心的軍事役務拒否に関する新たな規定 Nuove norme in materia di obiezione di coscienza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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