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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터키공화국 헌법
전문 2
제1부 총칙 4
I. 국가 형태 4
제1조 4
II. 공화국의 특징 4
제2조 4
III. 국가의 보전, 공식 언어, 국기, 국가, 수도 5
제3조 5
IV. 개정불가 규정 5
제4조 5
V. 국가의 기본 목적과 의무 5
제5조 5
VI. 주권 6
제6조 6
VII. 입법권 6
제7조 6
VIII. 행정권과 직무 6
제8조 6
IX. 사법권 7
제9조 7
X. 법 앞의 평등 7
제10조 7
XI.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구속력 8
제11조 8
제2부 기본권과 의무 8
제1장 총칙 8
I. 기본권과 자유의 본질 8
제12조 8
II. 기본권과 자유의 제한 9
제13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2조) 9
III. 기본권과 자유남용 금지 9
제14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3조) 9
IV. 기본권 및 자유의 행사 유예 10
제15조 10
V. 외국인의 신분 10
제16조 10
제2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11
I. 인격의 불가침성, 개인의 물질적 및 정신적 정체성 11
제17조 11
II. 강제노동 금지 12
제18조 12
III. 개인의 자유와 안전 12
제19조 12
IV.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보호 15
A. 개인생활의 프라이버시 15
제20조 15
B. 주거 불가침 16
제21조 (2001년10월 3일 개정 제4709/6조) 16
C. 통신의 자유 16
제22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7조) 16
V. 거주 및 이전의 자유 17
제23조 17
VI. 종교와 양심의 자유 18
제24조 18
VII. 사상과 견해의 자유 19
제25조 19
VIII. 표현 및 사상 전파의 자유 19
제26조 19
IX. 과학과 예술의 자유 20
제27조 20
X. 언론 및 출판 관련 규정 21
A. 언론의 자유 21
제28조 21
B. 정기 및 비정기 출판물의 출판 권리 23
제29조 23
C. 출판시설 보호 24
제30조 (2004년 5월 7일 개정 제5170/4조) 24
D. 공기업이 소유한 언론 이외의 매체사용 권리 24
제31조 24
E. 정정 및 답변 권리 25
제32조 25
XI. 결사의 권리와 자유 25
A. 결사의 자유 25
제33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12조) 25
B. 집회 및 시위의 권리 27
제34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13조) 27
XII. 재산권 27
제35조 27
XIII. 권리보호 규정 27
A.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28
제36조 28
B. 합법적 판결 보장 28
제37조 28
C. 범죄 및 처벌원칙 28
제38조 28
XIV. 주장을 입증할 권리 30
제39조 30
XV. 기본권과 자유보호 30
제40조 30
제3장 사회 및 경제적 권리와 의무 31
I. 가족보호 31
제41조 31
II. 학습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 32
제42조 32
III. 공익 33
A. 연안 활용 33
제43조 33
B. 토지소유권 34
제44조 34
C. 농업, 축산 및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보호 34
제45조 34
D. 수용 35
제46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18조) 35
E. 국유화 및 민영화 36
제47조 36
IV. 근로 및 계약 체결의 자유 37
제48조 37
V. 노동 관련 규정 37
A. 근로의 권리와 의무 37
제49조 37
B. 근로조건 및 휴식과 여가 권리 38
제50조 38
C. 노동조합 결성권 38
제51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20조) 38
D. 노동조합의 활동 39
제52조 (1995년 7월 23일 삭제 제4121/3조 ) 39
VI. 단체교섭, 파업권 및 직장폐쇄권리 39
A. 단체교섭권 39
제53조 39
B. 파업권과 직장폐쇄권리 41
제54조 41
VII. 적정임금 보장 42
제55조 42
VIII. 의료, 환경 및 주택 42
A. 의료서비스와 환경보존 42
제56조 42
B. 주택 권리 43
제57조 43
IX. 청소년 및 스포츠 43
A. 청소년 보호 43
제58조 43
B. 스포츠 발전 44
제59조 44
X. 사회보장권 44
A. 사회보장권 44
제60조 44
B. 사회보장 분야에서 특별보호가 필요한 자 45
제61조 45
C. 국회근무 중인 터키 국민 45
제62조 45
XI.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자산의 보존 46
제63조 46
XII. 예술과 예술인 보호 46
제64조 46
XIII.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의무 범위 46
제65조 (2001년 10월 3일 개정 제4709/22조) 46
제4장 정치적 권리와 의무 47
I. 터키 시민권 47
제66조 47
II. 선거권, 피선거권 및 참정권 47
제67조 47
III. 정당과 관련된 규정 49
A. 정당결성, 가입 및 탈퇴 49
제68조 (1995년 7월 23일 개정 제4121/6조) 49
B. 정당이 준수해야 할 원칙 51
제69조 (1995년 7월 23일 개정 제4121/7조) 51
IV. 공무담임권 53
A. 공무담임 53
제70조 53
B. 재산신고 54
제71조 54
V. 병역 54
제72조 54
VI. 세금납부 의무 54
제73조 54
VII. 청원권 55
제74조 55
제3부 국가조직 56
제1장 입법부 56
I. 터키 대국민회의 57
A. 구성 57
제75조 (1995년 7월 23일 개정 제4121/8조) 57
B. 대의원의 자격요건 57
제76조 57
C. 터키 대국민회의의 임기 58
제77조 58
D. 터키 대국민회의 선거 연기 및 보궐선거 58
제78조 58
E. 선거행정과 감독 59
제79조 59
F. 대의원에 관한 규정 61
1. 국민대표 61
제80조 61
2. 선서 61
제81조 61
3. 의원직과 겸직할 수 없는 활동 61
제82조 61
4. 의회 면책특권 62
제83조 62
5. 의원직 상실 64
제84조 (1995년 7월 23일 개정 제4121/9조) 64
6. 무효신청 65
제85조 (1995년 7월 23일 개정 제4121/10조) 65
7. 봉급과 수당 65
제86조 (2001년 11월 21일 제1문장 개정 제4720/1조) 65
II. 터키 대국민회의의 기능과 권한 66
A. 총칙 66
제87조 66
B. 법안 제안과 논의 67
제88조 67
C.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법률 공표 67
제89조 67
D. 국제조약 비준 68
제90조 68
E. 법률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 제정 승인 69
제91조 69
F. 전쟁상황 선포와 군대파견 승인 71
제92조 71
III. 터키 대국민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 72
A. 회의소집 및 산회 72
제93조 (995년 7월 23일 제1문단 개정 제 4121/11조) 72
B. 국민회의 사무국 72
제94조 72
C. 의사규칙, 교섭단체 및 안전 업무 74
제95조 74
D. 회기에 필요한 정족수 75
제96조(2007년 5월 31일 제1문단 개정 제 5678/3조) 75
E. 토론의 공개 및 공표 75
제97조 75
IV. 터키 대국민회의에 의한 정보수집 및 감독 76
A. 총칙 76
제98조 76
B. 징계동의 77
제99조 77
C. 의회조사 78
제100조 78
제2장 행정부 79
I. 대통령 79
A. 자질과 공평성 79
제101조 (2007년 5월 31일 개정 제5678/4조) 79
B. 선거 80
제102조 (2007년 5월 31일 개정 제5678/5조) 80
C. 선서 81
제103조 81
D. 의무와 권한 82
제104조 82
E. 대통령 책임 및 면책 84
제105조 84
F. 공화국 대통령 대행 85
제106조 85
G. 공화국 대통령 비서실 85
제107조 85
H. 국가감독위원회 86
제108조 86
II. 국무회의 87
A. 구성 87
제109조 87
B. 취임 및 신임투표 87
제110조 87
C. 재임 중 신임투표 88
제111조 88
D. 직무 및 정치적 책임 88
제112조 88
E. 각료 및 각료 구성 89
제113조 89
F. 선거기간 중 조건부 국무회의 90
제114조 (2017년 1월 21일 삭제, 제6771/16호) (2017년 1월 21일 제1문단 삭제, 제6771/16호) 90
G. 시행규칙 90
제115조 91
H.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터키 대국민회의 총선 요청 91
제116조 91
I. 국가방위 92
1. 최고통수권자 및 참모총장 92
제117조 92
2. 국가안보위원회 93
제118조 (2001년 10월 3일 제1문단 개정 제4709/32조) 93
III. 국가비상사태 94
A. 국가비상사태 94
1. 자연재해 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 94
제119조 94
2. 광범위한 폭력행위와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 94
제120조 94
3.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규칙 95
제121조 95
B. 계엄령, 동원 및 전시 96
제122조 96
IV. 행정기관 98
A. 행정원리 98
1. 행정기관의 단일체성 및 공법인성 98
제123조 98
2. 조례 98
제124조 98
B. 사법부 검토 의뢰 99
제125조 99
C. 행정조직 100
1. 중앙행정조직 100
제126조 100
2. 지방행정조직 101
제127조 101
D. 공무원에 관한 규정 102
1. 총칙 102
제128조 102
2. 의무와 책임 및 징계 소송절차 시 보증 103
제129조 103
E. 고등교육기관 및 그 상급기관 104
1. 고등교육기관 104
제130조 104
2. 고등교육의 상급기관 107
제131조 107
3. 특별조항이 적용되는 고등교육기관 108
제132조 108
F.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 및 국가 재정지원 뉴스기관 108
제133조 (1993년 7월 8일 개정 제3913/1조) 108
G. 아타튀르크 문화, 언어, 역사 고등기관 109
제134조 109
H. 공공고용기관 110
제135조 110
I. 종교업무부 111
제136조 111
J. 불법적 명령 112
제137조 112
제3장 사법부 112
I. 총칙 112
A. 법원의 독립성 113
제138조 113
B. 판사 및 검사의 재직권 보호 113
제139조 113
C. 판사 및 검사 114
제140조 114
D. 심리공개와 판결의 정당성 115
제141조 115
E. 법원 조직 116
제142조 116
F. 국가안보법원 116
제143조 (2004년 5월 7일 삭제 제5170/9조) 116
G. 판사 및 검사 감독 116
제144조 (2010년 5월 7일 개정 제5982/14조) 116
H. 군사재판 117
제145조 (2017년 1월 21일 삭제 제6771/16조) 117
II. 상급법원 117
A. 헌법재판소 117
1. 조직 117
제146조 (2010년 5월 7일 개정 제5982/16조) 117
2. 임기만료 119
제147조 (2010년 5월 7일 제1문단 개정 제 5982/17조) 119
3. 직무와 권한 120
제148조 120
4. 직무와 재판절차 122
제149조 (2010년 5월 7일 개정 제5982/19조) 122
5. 무효조치 124
제150조 124
6. 무효조치 신청의 제소기간 124
제151조 124
7. 위헌법률심판 124
제152조 125
8. 헌법재판소의 판결 125
제153조 126
B. 고등항소법원 127
제154조 127
C. 최고행정법원 128
제155조 128
D. 군사 고등항소법원 129
제156조 (2017년 1월 21일 삭제 제6771/16조) 129
E. 군사최고행정법원 129
제157조 (2017년 1월 21일 삭제 제6771/16조) 129
F. 관할권 분쟁법원 129
제158조 129
III. 판사 및 검사 위원회 130
제159조 (2010년 5월 7일 개정, 제5982/22호) 130
IV. 감사법원 134
제160조 134
제4부 재정 및 경제규정 135
제1장 재정규정 136
I. 예산 136
A. 예산작성과 시행 136
제161조 136
B. 예산논의 136
제162조 136
C. 예산 개정을 관장하는 원칙 137
제163조 137
D. 결산회계 138
제164조 138
E. 국영경제기업 감사 139
제165조 139
제2장 경제규정 139
I. 기획 ; 경제사회이사회 139
제166조 139
II. 시장감독 및 무역규제 140
제167조 140
III. 자연자원의 탐사 및 이용 141
제168조 141
IV. 산림 및 산림촌 거주자 141
A. 산림보호 및 개발 141
제169조 142
B. 산림지역 거주민 보호 143
제170조 143
V. 협동조합 촉진 144
제171조 144
VI. 소비자와 소상인 및 기능공 보호 144
A. 소비자 보호 144
제172조 144
B. 소상인 및 기능공 보호 144
제173조 144
제5부 부속규정 144
I. 개혁법 유지 145
제174조 144
제6부 부칙조항 146
부칙 제1조 146
부칙 제2조 147
부칙 제3조 149
부칙 제4조 (1987년 5월 17일 삭제 제3361/4조) 149
부칙 제5조 149
부칙 제6조 149
부칙 제7조 150
부칙 제8조 150
부칙 제9조 151
부칙 제10조 151
부칙 제11조 151
부칙 제12조 152
부칙 제13조 153
부칙 제14조 153
부칙 제15조 (2010년 5월 7일 삭제 제5982/24조) 153
부칙 제16조 153
부칙 제17조 (2007년 5월 10일 첨부 제5659/1조) 154
부칙 제18조 (2010년 5월 7일 신설, 제5982/25호) 154
부칙 제19조 (2010년 5월 7일 신설, 제5982/25호) 157
부칙 제20조 (2010년 5월 20일 신설, 제6718/1호) 163
부칙 제21조 (2017년 1월 21일 신설, 제6771/17호) 163
제7부 최종규정 168
I. 헌법개정, 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 168
제175조 (1987년 5월 17일 개정 제3361/3조) 168
II. 전문 및 조항의 제목 170
제176조 170
III. 헌법 발효 170
제177조 170
1982년 10월 18일 법률 제2709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 173
1-1995년 7월 23일 법률 제4121호의 조항 173
2. 1999년 8월 13일 법률 제4446호의 조항 173
3-2001년 10월 3일 법률 제4709호의 조항 174
4- 2002년 12월 27일 법률 제4777호의 조항 174
5- 2017년 1월 21일 법률 제6771호의 조항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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