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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정권 행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I장 관할기관 3
제1조 관할기관 3
제II장 선거사무 3
제2조 (등록) 3
제3조 (갱신) 3
제3A조 (서명부 심사를 위한 주(州)선관위의 권한 – 법률 제84A조) 4
제3B조 (선거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4
제3C조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를 위한서명자수) 5
제3D조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5
제III장 의견안, 후보자명부 및예금계좌의 제출 6
제4조 (총칙) 6
제4A조 (후보자명부) 7
제4B조 (예금계좌 제출) 8
제4C조 (공인회계법인 – 법률 제29A조제9항) 9
제4D조 (정당의 예금계좌 양식 – 법률제29A조제3항) 10
제4E조 (단체 및 기관의 예금계좌 형식– 법률 제29A조제7항) 12
제IV장 투표소, 선거일 및투표시간 13
제5조 (투표소) 13
제6조 (선거일) 13
제7조 (사전투표) 13
제8조 (삭제) 14
제IVA장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의 투표자에 대한송부 14
제8A조 (투표자료) 14
제8B조 (행정기관의 의견안) 14
제8C조 (주민투표 또는 주민발안 발의자의 의견안) 15
제8D조 (과장 선전의 금지 및 보충의견) 15
제8E조 (기타 참여) 16
제V장 게시 및 설치 16
제9조 (게시) 16
제10조 (선거 벽보) 17
제10A조 (주민투표 시 정당 및 기타 단체, 기관의 선거 벽보 – 법률 제30조) 18
제10B조 (선거 시 정당 및 기타 단체,기관의 선거 벽보 – 법률 제30A조) 18
제VI장 선거의 구성 18
제1절 현장투표 18
제11조 (투표소장의 보수) 18
제12조 (투표사무원) 19
제13조 (주(州)선관위에 의해 위촉된 개표사무원) 20
제14조 (교육) 20
제2절 전자투표 20
제14A조 (초기설정) 20
제14B조 (전자투표함의 초기설정) 21
제14C조 (투표단계의 전개) 21
제14D조 (전자투표함의 개표) 22
제VII장 투표소의 설치 22
제15조 (투표소 관계자) 23
제16조 (투표자료의 전달) 23
제17조 (적색 및 황색 투표함) 23
제VIII장 투표용지의 구성 및공표 24
제18조 (삭제) 24
제19조 (투표용지) 24
제IX장 투표권의 행사 25
제1절 투표카드 25
제20조 투표카드 25
제2절 우편투표 25
제21조 (우편투표) 25
제22조 (환자의 투표) 26
제3절 투표소 27
제23조 (장애인) 27
제24조 (투표소) 27
제4절 전자투표 28
제24A조 (투표절차) 28
제X장 개표 28
제1절 총칙 28
제25조 (사전투표 – 법률 제67조 및제68조) 28
제25A조 (무효표 – 법률 제64조제1항제h호) 29
제25B조 (불완전한 투표자료의 파기) 29
제26조 (개표록) 29
제26A조 (후보자 불일치) 30
제26B조 (중앙 집계 개표사무원) 31
제26C조 (보수) 32
제2절 정당명부식 비례선거제도 33
제27조 (총의석수보다 많은 후보자명단) 33
제28조 (삭제) 34
제29조 (정당명부 명칭에 대한 불일치) 34
제30조 (삭제) 35
제31조 (집계록) 35
제XI장 선거분담금 35
제32조 (금액) 35
제XII장 요금 36
제33조 비용 36
제XIII장 폐지규정 및경과규정 38
제34조 (폐지규정) 38
제35조 (시행) 39
제36조 (경과규정) 39
부속서 39
부속서 1정당의 회계보고서 양식 39
부속서 2정당의 예금계좌 양식 39
부속서 3단체의 예금계좌 양식 40
부속서 4 40
부속서 5 41
부속서 6 4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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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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