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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 지질조사국
제31조(미국 지질 조사국 국장) 2
제31a조(판단 및 목적) 2
제31b조(정의) 5
제31c조(지질도 구축 사업) 7
제31d조(자문위원회) 9
제31e조(지질도 구축 사업 5개년 계획) 10
제31f조(국가 지질도 데이터베이스) 13
제31g조(격년 보고) 14
제31h조(세출예산 승인) 15
제31i조(자원 연구 활동에 관한 보고) 15
제31j조(조사국의 생물학적 연구 활동, 미국 국립과학학술원의 검토 및 보고) 15
제32조(국장 대리) 15
제33조(폐지됨) 16
제34조(과학 분야 피용인) 16
제35조(폐지됨) 16
제36조(서적 구입) 16
제36a조(장서용 과학 또는 기술 도서, 지도 등의 획득) 16
제36b조(하천 또는 지하수 자원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또는 그에 따른 편익의 획득) 17
제36c조(공공 및 민간 자산 증여의 수락, 다른 기관과의 사업 수행 협력) 18
제36d조(협력협정) 18
제37조(생략) 19
제38조(지형 측량, 고도 표시) 19
제39조와 제40조(생략) 19
제41조(출판 및 보고, 준비 및 판매) 20
제42조(지도와 지도책 등의 배포) 20
제42a조(지도 판매 수입의 지도 인쇄비 및 배포비 충당) 21
제43조(상원 의원, 하원 의원 및 준주(準州) 대표에 대한 배포) 22
제44조(자료의 사본이나 전사물의 판매) 22
제45조(사진 및 기록 사본의 생산 및 판매, 판매 수입의 처리) 22
제46조(생략) 23
제47조(폐지됨) 23
제48조(생략) 23
제49조(푸에르토리코에서의 협력작업) 23
제50조(주(州)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지형도 제작 또는 수자원 조사의 비용 중 미국 지질조사국이 분담하여야 할 비율) 24
제50-1조(정부 내부 자금으로 간주되는 지도 제작 및 조사 기금) 24
제50a조(미국 지질조사국의 운전자본기금) 24
제50b조(수취 계정 대응 채무의 기록과 수취 금액의 대변 기입 그리고 주(州), 준주(準州)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작업) 27
제50c조(자원봉사 서비스 이용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 27
제50d조(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이 제공하는 서비스) 2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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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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