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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제1장 지위 및 조직 2
제1절 지위 2
제1조 최고사법관청 2
제2조 독립성 3
제3조 연방의회와의 관계 3
제4조 소재지 3
제2절 법관 4
제5조 선출 4
제6조 양립불가성 4
제7조 겸직 5
제8조 인적 양립불가성 5
제9조 임기 6
제10조 직무 선서 6
제11조 (삭제) 6
제12조 거주지 7
제3절 조직 및 행정관리 7
제13조 원칙 7
제14조 의장단 7
제15조 합동회의 8
제16조 의장단회의 9
제17조 행정위원회 10
제18조 부(部) 11
제19조 부장 12
제20조 재판부 구성 12
제21조 표결 13
제22조 업무 분담 13
제23조 업무범위 변경 및 선례 13
제24조 법원서기 14
제25조 행정 15
제25a조 기반시설 15
제25b조 전자 기반시설 이용 시 정보보호 16
제26조 사무국 16
제27조 정보공개 16
제28조 공개원칙 17
제2장 일반 절차규정 17
제1절 관할 18
제29조 심사 18
제30조 관할 위반 18
제31조 선결문제 18
제2절 소송지휘 18
제32조 심리판사 18
제33조 징계 19
제3절 법원 직원의 제척 20
제34조 제척사유 20
제35조 통지의무 21
제36조 제척 신청 21
제37조 결정 22
제38조 제척규정 위반 22
제4절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소장 23
제39조 송달주소 23
제40조 당사자의 대리인 24
제41조 소송 진행 불능 24
제42조 소장 25
제43조 항고장 보완 26
제5절 기한 27
제44조 개시 27
제45조 종료 27
제46조 정지 28
제47조 연장 28
제48조 준수 29
제49조 결함 있는 개시 29
제50조 복구 30
제6절 소가(訴價) 30
제51조 계산 30
제52조 합산 31
제53조 반소(反訴) 32
제7절 절차 언어 32
제54조 32
제8절 증거절차 33
제55조 원칙 33
제56조 당사자의 출석과 문서 열람 33
제9절 판결절차 34
제57조 당사자변론 34
제58조 협의 34
제59조 공개 35
제60조 결정 통지 35
제61조 확정력 36
제10절 비용 36
제62조 재판비용 및 당사자 손해 보장 36
제63조 현금 비용 예납 37
제64조 무상 재판 38
제65조 재판비용 39
제66조 재판비용의 징수 및 할당 40
제67조 전심 비용 41
제68조 당사자 보상 41
제11절 집행 42
제69조 금전급부 결정 42
제70조 그 밖의 결정 42
제12절 보충적 법률 43
제71조 43
제3장 보통항고법원으로서의 연방대법원 44
제1절 민사사건 항고 44
제72조 원칙 44
제73조 예외 45
제74조 소가 상한선 45
제75조 전심 46
제76조 항고권 46
제77조 중재재판 47
제2절 형사사건 항고 48
제78조 원칙 48
제79조 예외 48
제80조 전심 48
제81조 항고권 49
제3절 공법상 사안의 항고 50
제82조 원칙 51
제83조 예외 51
제84조 형사사건 국제사법공조 57
제84a조 조세사건 국제행정협력 57
제85조 소가 상한선 58
제86조 전심 일반 58
제87조 명령에 대한 항고의 전심 59
제88조 투표권 사건의 전심 59
제89조 항고권 60
제4장 항고절차 61
제1절 원심 결정 61
제90조 종국결정 61
제91조 일부결정 62
제92조 관할과 제척에 대한 선결정 및 중간결정 62
제93조 그 밖의 선결정 및 중간결정 62
제94조 재판 거부와 재판 지체 63
제2절 항고 이유 63
제95조 스위스법 64
제96조 외국법 64
제97조 사실관계의 잘못된 확정 64
제98조 항고이유의 제한 65
제3절 추가 제출 65
제99조 65
제4절 항고기한 65
제100조 결정에 대한 항고 65
제101조 명령에 대한 항고 67
제5절 그 밖의 절차규정 67
제102조 문서 교환 68
제103조 정지효력 68
제104조 그 밖의 예방대책 69
제105조 판결기준인 사실관계 69
제106조 법적용 70
제107조 결정 70
제6절 약식절차 71
제108조 단독판사 71
제109조 3인 합의체 72
제7절 주의 절차 73
제110조 사법기관을 통한 판단 73
제111조 절차의 통일성 73
제112조 결정 통지 74
제5장 부수적 헌법소원 75
제113조 원칙 75
제114조 전심 75
제115조 소원권 75
제116조 소원 이유 76
제117조 소원 절차 76
제118조 판결기준인 사실관계 76
제119조 동시 보통항고 76
제5a장 연방형사법원 형사부 결정에 대한 상고 77
제119a조 77
제6장 소 77
제120조 77
제7장 상고, 설명 및 경정 78
제1절 상고 78
제121조 절차규정 위반 78
제122조 유럽인권협약 위반 79
제123조 그 밖의 이유 80
제124조 기한 80
제125조 소권 실효 81
제126조 예방대책 82
제127조 문서 교환 82
제128조 결정 82
제2절 설명과 경정 83
제129조 83
제8장 종결규정 83
제130조 주의 시행규정 84
제131조 종전법의 폐지와 개정 85
제132조 경과규정 86
제132a조 2014년 6월 20일자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87
제133조 국민투표와 시행 8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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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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