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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 관리법(1996)
제1조(법률의 약식명칭 및 시행일) 2
제2조(정의) 2
제3조(왕실에 대한 법적 구속력) 10
목적 10
제4조(목적) 10
제5조(개 소유자의 의무) 1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책무 및 권한 13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책무 및권한) 13
제7조(공동위원회 선임 권한) 14
제8조(기능의 수행) 16
제9조(수입) 16
제10조(개 관련 정책을 도입하여야 할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6
제10AA조(정책 시행 조례에 따른 지방관청의 정책 검토) 22
제10A조(개 관리 정책과 실태에 대하여보고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3
개 관리관 및 개 보호감시원 25
제11조(개 관리관) 25
제12조(개 보호감시원) 26
제13조(개 관리관 및 개 보호감시원의신분증 및 권한증표 제시 의무) 26
제14조(출입권한) 26
제15조(개에게 먹이를 주고 개에게 보호처를 제공할 수 있는 개 관리관 또는개 보호감시원의 권한) 28
제16조(개 관리관 또는 개 보호감시원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소관 지역) 30
제17조(준공무원의 권한) 31
제18조(개 관리관 또는 개 보호감시원에 대한 고의적인 방해) 32
제19조(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치안공무원, 개 관리관 또는개 보호감시원의 권한) 32
제19A조(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있는 치안공무원, 개 관리관 또는 개보호감시원의 권한) 34
조례 35
제20조(개 관리 조례) 35
보호관찰대상 소유자 38
제21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의 분류) 38
제22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로 분류된것에 대한 이의신청) 40
제23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 41
제23A조(보호관찰대상 소유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2
제24조(미등록 개를 처분하여야 할 보호관찰대상 소유자의 의무) 43
소유자의 자격상실 45
제25조(소유자의 자격상실) 45
제26조(자격상실에 대한 이의신청) 47
제27조(지방법원에의 불복청구) 48
제28조(자격상실의 결과) 49
제29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보호관찰대상 분류 및 자격상실) 52
제30조(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제공) 52
제30AA조(권리침해 납부금이 납부될때까지 권리침해 통보서에 관한 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7
특정한 개의 수입 금지 57
제30A조(별첨 4에 열거된 개의 수입금지) 57
위험견 60
제31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험견 분류) 60
제32조(위험견 분류에 따른 결과) 62
제32A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위험견 분류) 65
제33조(위험견의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65
맹견(猛犬) 66
제33A조(특정한 개를 맹견으로 분류할수 있는 방자치단체의 권한) 66
제33B조(제33A조에 따른 개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67
제33C조(별첨 4에 열거된 품종이나 종류에 속하는 개의 맹견 분류) 68
제33D조(제33C조에 따른 개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69
제33E조(맹견 분류에 따른 결과) 70
제33EA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맹견 분류) 72
제33EB조(맹견에 대한 중성화를 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분류담당관청은 제외)의 권한) 72
제33EC조(제33E조제(1)항과 제33EB조를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반 행위) 73
위험견 및 맹견 74
제33ED조(특정한 개를 위험견과 맹견으로 분류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74
제33F조(위험견이나 맹견을 점유하는사람에게 공공처소에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있다는 점을 알릴 소유자의 의무) 75
등록 및 등록료 76
제34조(개등록부) 76
제35조(등록부 정보의 공급) 78
제35A조(국가 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81
제35AB조(국가 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추가정보의 추가) 83
제35B조(국가 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부과금) 84
제36조(등록신청) 86
제36A조(특정한 개에 대하여 마이크로칩 송수신기를 이식시켜야 할 의무) 88
제37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요금 책정) 92
제38조(8월 2일 이후에 등록된 소정의개에 대한 등록료) 95
제39조(요금의 환불 및 감액) 96
제40조(개의 종류에 대한 입증) 96
제41조(등록신청과 관련된 허위진술에대한 벌칙) 97
제41A조(사망한 개) 97
제42조(개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 98
제43조(동물보호소에 수용된 개, 검역소에 있는 개 또는 동물학대 방지를위하여 설립된 단체의 보관하에 있는개에 대한 등록) 99
제44조(적합한 식별표나 인식판을 부착 100
제45조(개 소유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 100
제46조(등록완료 식별표나 인식판의 발급) 100
제47조(뉴질랜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등록) 101
제48조(개 소유권의 변경) 101
제49조(개의 주소 또는 소관 지역의 이전) 102
제50조(적합한 식별표나 인식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개의 동물보호소 수용여부) 103
제51조(목걸이, 식별표 및 인식판과 관련된 위반 행위) 104
소유자의 의무 106
제52조(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106
제52A조(소유자의 부동산에 있는 개의통제) 108
제53조(개를 통제하에 두지 아니하는위반 행위) 109
제54조(개 소유자의 의무) 110
제54A조(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사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할 소유자의 의무) 110
제55조(짖는 개) 111
제56조(압박감을 야기시키는 짖는 개에 대한 이동조치) 113
제57조(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개) 115
제57A조(사람이나 동물 또는 차량에 달려드는 개) 119
제58조(심각한 상해를 야기시키는 개) 120
제59조(보호대상 야생동물 주변에서 자유로이 다니는 개의 포획 또는 폐기처분) 121
제60조(가축이나 가금류 사이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개의 포획 또는 폐기처분) 122
제61조(가축을 불안하게 하는 개를 목격한 경우와 관련된 명령) 122
제62조(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개를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경우) 123
제63조(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소유자) 124
제64조(개에 대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절차) 125
권리침해 위반 행위 127
제65조(권리침해 위반 행위) 127
제66조(권리침해 통보서) 127
개의 보관 130
제67조(동물보호 시설의 제공) 130
제68조(동물보호소 요금) 131
제69조(동물보호소에의 수용 및 그 이후의 처분) 132
제69A조(동물보호소에 수용된 개에게는 반출되기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 134
제70조(짖음으로 인하여 이동 조치된개의 보관) 136
제71조(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에대한 보호조치) 139
제71A조(제15조 또는 제33EC조에 따라포확된 개의 처분) 141
제71B조(불복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판단) 146
제72조(보관 중인 개를 반출한 경우의위반 행위) 147
제72A조(반출된 개를 포획할 수 있는 개관리관 또는 개 보호감시원의 권한) 148
잡칙 148
제73조(폐기처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개가 상처를 입은 경우의 면책) 148
제74조(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149
제75조(장애인 보조견) 149
제76조(통지서의 송부 및 통지서의 내용) 150
제77조(벌금의 사용) 152
제78조(규정) 152
제78A조(별첨 4에 다른 품종이나 종류를 추가하는 규정) 155
제78B조(제78A조에 따라 제정된 추밀원칙령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 155
제78C조(제78A조에 따라 추밀원 칙령을 추천하기 전에 주무장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157
제78D조(장애인 보조견 인증기관을 허가하는 규정) 158
제79조(추후의 법규 개정) 158
제80조(폐지) 158
별첨 1 권리침해 위반 행위 및 납부금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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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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