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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도시재생본부 3
제3조(설치) 3
제4조(관장사무) 4
제5조(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 등의 제정 개폐의 입안) 4
제6조(조직) 5
제7조(도시재생본부장) 5
제8조(도시재생부본부장) 5
제9조(도시재생본부원) 5
제10조(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6
제11조(사무) 6
제12조(주임 대신) 6
제13조(정령에의 위임) 7
제3장 도시재생기본방침 7
제14조 7
제4장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특별조치 8
제1절 지역정비방침 등 8
제15조(지역정비방침) 8
제16조(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배려) 10
제17조(공공공익시설의 정비) 10
제18조(시가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 11
제18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11
제19조(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11
제2절 정비계획의 작성 등 14
제19조의2(정비계획) 14
제19조의3(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의 실시) 18
제19조의4(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작성 등) 18
제19조의5 18
제19조의6 18
제19조의7(공공하수도의 배수시설에서의 하수의 취수 등) 19
제19조의8(개발허가의 특례) 21
제19조의9(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특례) 21
제19조의10(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특례) 22
제19조의11(시가지재개발사업의 인가 특례) 23
제19조의12(도시계획의 변경 특례 등) 23
제3절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의 작성 등 24
제19조의13(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 24
제19조의14(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에 기재된 사업 등의 실시) 26
제19조의15(건축확인 등의 특례) 26
제19조의16(건축물의 내진개수계획의 인정 특례) 28
제19조의17(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인 비축창고 등의 용적률 특례) 29
제19조의18(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특례) 30
제4절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등 31
제20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31
제21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32
제22조(계획의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33
제23조(계획의 인정 통지) 33
제24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34
제25조(보고의 징수) 34
제26조(지위의 승계) 34
제27조(개선명령) 34
제28조(계획 인정의 취소) 35
제29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업무) 35
제30조(「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37
제31조 삭제 37
제32조 삭제 37
제33조(협의회의 인정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의) 38
제34조(자금의 확보) 38
제35조(국가 등의 원조) 39
제5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39
제1관 도시재생특별지구 등 39
제36조(도시재생특별지구) 39
제36조의2(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하부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건설) 40
제36조의3 41
제36조의4 41
제36조의5 42
제2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42
제37조(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42
제38조(계획제안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판단 등) 45
제39조(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에의 부의) 45
제40조(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46
제41조(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처리기간) 46
제3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의 특례 47
제42조(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47
제43조(계획제안을 한 경우의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의 신청의 특례) 49
제44조(계획제안을 한 경우의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50
제45조(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에 관한 의견 신청) 50
제6절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 51
제45조의2(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체결 등) 51
제45조의3(인가 신청과 관계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종람 등) 53
제45조의4(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인가) 53
제45조의5(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변경) 54
제45조의6(협정구역으로부터의 제외) 54
제45조의7(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효력) 56
제45조의8(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인가 공고가 있은 후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에 가입하는 절차 등) 56
제45조의9(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폐지) 58
제45조의10(토지의 공유자 등의 취급) 58
제45조의11(하나의 소유자에 의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설정) 59
제45조의12(차주의 지위) 59
제7절 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에 관한 협정 59
제1관 대피경로협정 59
제45조의13 59
제2관 대피시설협정 61
제45조의14 61
제3관 관리협정 63
제45조의15(관리협정의 체결 등) 63
제45조의16(관리협정의 내용) 64
제45조의17(관리협정의 종람 등) 65
제45조의18(관리협정의 공고 등) 65
제45조의19(관리협정의 변경) 65
제45조의20(관리협정의 효력) 66
제4관 비상용 전기 등 공급시설협정 66
제45조의21 66
제5장 도시재생정비계획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68
제1절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 68
제46조(도시재생정비계획) 68
제46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의 제안) 76
제46조의3(도시재생정비계획제안에 대한 시정촌의 판단 등) 76
제46조의4(도시재생정비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77
제2절 교부금 77
제47조(교부금의 교부 등) 77
제48조(「주택지구개량법」의 특례) 78
제49조(「대도시 주택 등 공급법」의 특례) 78
제50조(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특례) 79
제3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79
제1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과 관계된 권한의 이양 등 79
제51조(도시계획의 결정 등과 관계된 권한의 이양) 79
제52조(시행예정자) 81
제53조(인가 신청의무) 81
제2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요청 및 제안 81
제54조(시정촌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요청) 81
제55조(계획요청에 대한 도도부현의 판단 등) 82
제56조(계획요청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에의 부의) 83
제57조(계획요청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83
제57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84
제3관 도로정비와 관계된 권한의 이양 등 85
제58조(도로정비와 관계된 권한의 이양) 85
제59조(불복신청) 86
제60조(사무의 구분) 86
제61조(「도로법」의 적용) 86
제4관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의 특례 86
제62조 87
제5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특례 88
제62조의2 88
제4절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88
제63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89
제64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기준 등) 89
제65조(정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91
제66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변경) 91
제67조(보고의 징수) 91
제68조(지위의 승계) 91
제69조(개선명령) 92
제70조(정비사업계획 인정의 취소) 92
제71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지원업무) 92
제72조(시정촌 협의회의 인정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의) 95
제5절 도시재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 96
제73조 96
제6절 도시편의증진협정 97
제74조(도시편의증진협정) 97
제75조(도시편의증진협정의 인정 기준) 98
제76조(도시편의증진협정의 변경) 99
제77조(협정 인정의 취소) 99
제78(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도시편의증진협정 추진 지원업무) 99
제79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00
제80조(국가 등의 원조) 101
제7절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 101
제80조의2(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체결 등) 101
제80조의3(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인가) 103
제80조의4(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변경) 103
제80조의5(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04
제80조의6(녹지관리기구의 업무의 특례) 104
제80조의7(경관정비기구의 업무의 특례) 105
제80조의8(국가 등의 원조) 105
제6장 입지적정화계획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105
제1절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 등 105
제81조(입지적정화계획) 106
제82조(「도시계획법」의 특례) 111
제83조(도시재생정비계획과 관계된 교부금의 특례) 111
제84조(입지적정화계획의 평가 등) 112
제85조(도시계획의 배려) 112
제2절 거주유도구역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113
제1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113
제86조(특정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113
제87조(특정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한 경관계획의 책정 등의 제안) 114
제2관 건축 등의 신고 등 114
제88조 114
제3관 거주조정지역 등 116
제89조(거주조정지역) 116
제90조(개발행위 등의 허가 등의 특례) 116
제91조 118
제92조 118
제93조(시정촌의 장에 의한 개발허가 관계 사무의 처리) 119
제94조 120
제3절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121
제1관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121
제95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121
제96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기준 등) 122
제97조(유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123
제98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변경) 123
제99조(보고의 징수) 124
제100조(지위의 승계) 124
제101조(개선명령) 124
제102조(유도사업계획 인정의 취소) 125
제103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 지원업무) 125
제104조(「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127
제1관의2 「도시재개발법」 의 특례 128
제104조의2 128
제2관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128
제105조 128
제3관 「주차장법」의 특례 등 129
제106조(특정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 등) 129
제107조(주차시설의 부설(附置)와 관계된 「주차장법」의 특례) 130
제4관 건축 등의 신고 등 131
제108조 131
제5관 특정용도유도지구 133
제109조 133
제4절 적지 등 관리협정 등 133
제110조(적지 등의 관리에 관한 시정촌의 원조 등) 134
제111조(적지 등 관리협정의 체결 등) 134
제112조(적지 등 관리협정의 인가) 136
제113조(적지 등 관리협정의 변경) 136
제114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36
제115조(녹지관리기구의 업무의 특례) 137
제116조(경관정비기구의 업무의 특례) 137
제7장 시정촌 도시재생협의회 138
제117조 138
제8장 도시재생추진법인 140
제118조(도시재생추진법인의 지정) 140
제119조(추진법인의 업무) 141
제120조(추진법인의 업무와 관계된 공유지의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43
제121조(감독 등) 143
제122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추진법인 지원업무) 144
제123조(정보의 제공 등) 145
제9장 잡칙 145
제124조(구분경리) 145
제125조(제29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업무 등에 요하는 자금과 관계된 채권 발행액의 특례 등) 146
제126조(권한의 위임) 147
제127조(명령에의 위임) 147
제128조(경과조치) 147
제10장 벌칙 147
제129조 147
제130조 147
제131조 148
부칙(생략)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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