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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991년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제1부 전문(前文) 11
1. 약칭 11
2. 개시 11
3. 법의 목적 11
4. 해석 12
5. “식품”의 의미 16
6. 식품의 정의에 대한 선언 17
7. “공고”는 어떻게 하는가? 17
8. 어떤 경우에 “독점적이고 획득 가능한 상업적 혜택”이 신청인에게 부여되는가? 18
9. 법의 운용 18
10. 법의 국왕 구속성 19
11. 형법의 적용 19
제2부 청 19
제1절 청의 설립, 기능 및 권한 19
12. 청의 설립 19
13. 기능 20
14. 권한 21
15. 장관의 지시권한 22
제2절 식품 규제조치 23
16. 기준 및 변경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23
17. 실행규약 24
18. 식품 규제조치와 변경 식품 규제조치의 개발 또는 검토 시 청의 목적 25
제3절 장래 계획 26
20. 청의 3개년 계획 개발 26
제3부 식품 규제조치 27
제1절 식품 규제조치의 개발 또는 변경의 신청 27
제A관 개관 27
21. 신청의 심의 단계 27
제B관 신청 28
22. 신청 28
23. 신청지침 28
24. 신청의 철회 29
제C관 신청 심의 절차 30
25. 어떠한 절차가 적절한가? 30
제D관 일반절차 30
26. 신청의 접수 30
27. 접수 수리 통지 31
28. 신청의 공고 31
29. 신청의 평가 33
30. 변경 초안의 작성 33
31. 의견 수렴 34
32. 따라야 할 대안적 단계 34
33. 기준 초안 또는 변경 초안의 승인 34
34.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에 대한 통지 35
35. 제33조 및 제34조에 정한 대안적 단계—실행규약 초안 또는 변경 초안의 승인 36
제E관 경미한 변경을 위한 일반 절차의 수정 37
36. 관의 적용 37
37. 본 관에 정한 수정 후 일반 절차의 채택 37
38. 제29조에 정한 단계의 수정 37
39. 제30조에 정한 단계의 수정 37
40. 제31조에 정한 단계의 수정 38
41.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 정한 단계의 수정 38
제F관 신규 식품 규제조치 및 중요한 변경을 위한 일반 절차의 수정 39
42. 관의 적용 39
43. 본 관에 정한 수정 후 일반 절차의 채택 39
44. 제29조에 정한 단계 후 추가 단계 39
45. 제30조에 의거 결정함에 있어 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 40
제G관 영양, 건강 및 관련 강조표시 기준의 특정한 변경을 위한 절차 40
46. 관의 적용 40
47. 신청의 접수 수리 40
48. 접수 수리의 통지 41
49. 전문가 위원회 및 식품규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신청의 통지 42
50. 신청의 심의 43
51. 의견제출 요청 공고 44
52. 높은 수준 건강강조표시 관련 변경 초안의 승인 44
53.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에 대한 통지 45
제2절 식품 규제조치의 개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46
제A관 개관 46
54. 제안의 심의 단계 46
제B관 제안 47
55. 제안 47
56. 제안의 포기 47
제C관 제안 심의 절차 48
57. 어떠한 절차가 적절한가? 48
제D관 일반 절차 48
58. 제안의 공고 48
59. 제안의 평가 49
60. 식품 규제조치 초안 또는 변경 초안의 작성 49
61. 의견제출 요청 공고 49
62. 따라야 한 대안적 단계 50
63. 기준 초안 또는 변경 초안의 승인 50
64.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에 대한 통지 51
65. 제63조 및 제64조에 정한 단계의 대안—실행규약 초안 또는 변경 초안의 승인 51
제E관 경미한 변경을 위한 일반 절차의 수정 52
66. 관의 적용 52
67. 본 관에 정한 수정 후 일반 절차의 채택 52
68. 제61조에 정한 단계의 수정 52
69. 제62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에 정한 단계의 수정 53
제F관 신규 식품 규제조치 및 중요한 변경을 위한 일반 절차의 수정 54
70. 관의 적용 54
71. 본 관에 정한 수정 후 일반 절차의 채택 54
72. 제59조에 정한 단계 후 추가 단계 54
73. 제60조에 의거 결정함에 있어 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 55
제G관 영양, 건강 및 관련 강조표시 기준의 특정한 변경을 위한 절차 55
74. 관의 적용 55
75. 제안의 통지 55
76. 제안의 심의 56
77. 의견제출 요청 공고 56
78. 높은 수준 건강강조표시 관련 변경 초안의 승인 56
79.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에 대한 통지 57
제2A절 APVMA에 의한 최대 잔류 한도 기준의 변경 58
80. 절의 적용 58
81. 청의 APVMA 통보에 대한 통지 58
82. APVMA의 최대 잔류 한도 기준 변경 권한 58
83. 청의 최대 잔류 한도 기준 변경 권한의 제한 금지 59
제3절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의 기준 초안 및 기준의 변경 초안 검토 60
84.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의 검토 요청 권한 60
85.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60
86.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60
87. 요청에 대한 청의 조치 60
88. 검토 후 초안에 대한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의 개정 또는 거부 권한 61
89.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이 초안을 개정 또는 거부할 의향이 없는 경우 61
90.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이 초안을 개정하는 경우 62
91.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이 초안을 거부하는 경우 62
92. 게재 요건 62
93. 기준 또는 변경의 발효 시기 63
94. 기준은 행정위임입법이나 불허 또는 일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3
제4절 시급한 신청 및 제안 63
제A관 신청 및 제안의 시급한 심의 63
95. 시급성의 선언 63
96. 기준 초안 또는 변경 초안의 작성 64
97. 기준 또는 변경의 승인 및 게재 65
제B관 결과 기준 또는 변경의 평가 66
98. 적용 66
99. 기준 또는 변경의 평가 66
100. 의견제출 요청 공고 67
101. 기준 또는 변경의 재확인 또는 변경 제안 67
102.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의 청에 대한 검토 요청 권한 68
103.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68
104. 요청에 대한 청의 조치 69
106. 식품규제에 관한 포럼의 기준 또는 변경을 폐지 또는 개정할 권한 69
제5절 신청 및 제안 심의의 일반규칙 71
107. 신청 또는 제안 심의의 일반 행위 71
108. 청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 71
109. 기준 또는 변경에 대한 신청 심의의 완료기간 71
110. 신청의 기각 또는 제안의 포기 73
111. 공청회 75
112. 청의 다른 정부기관의 작업 또는 처리절차 사용 권한 75
제6절 기타 사항 76
113. 식품 규제조치의 검토 76
114. 상업적 기밀 정보 77
제4부 이사회, 최고경영책임자 및 청의 직원 79
제1절 이사회 79
115. 이사회 79
116. 이사회의 구성 80
117. 위원의 임명 84
118. 위원회 85
119. 보수 및 수당 86
120. 위원의 휴가 86
121. 대행의 임명 86
122. 회의 87
123. 회의의 진행 88
124. 공식 회의를 배제한 결의 88
125. 이해관계의 공개 88
126. 사임 89
127. 임명의 해지 89
제2절 최고경영책임자 90
128. 임명 90
129. 직무 90
130. 위임 91
131. 보수 및 수당 91
132. 사직 91
133. 기타 조건 91
134. 최고경영책임자 권한 대행 92
제3절 직원, 자문위원 및 다른 기관의 지원 92
135. 청의 직원 92
136. 자문위원 92
137. 연방 부 등과의 약정 92
제5부 재정 93
138. 예산 책정 93
139. 청의 자금 93
140. 과세 93
141. 신탁금 94
제6부 기타 사항 94
142. 문서와 시료의 연방 재산 귀속 94
143. 결정의 검토 94
144. 결정 통지에 첨부하는 진술서 95
145.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95
146. 청의 비용 관련 요금 96
147. 요금—연체료 96
148. 요금—조기 납부 할인 97
149. 요금 및 연체료—면제 및 환불 97
150. 청에 의한 위임 97
151. 소송으로부터의 면제 98
152. 연차보고서 99
152A. 기관 계획 102
153. 규정 102
미주 102
미주 1—미주 소개 102
미주 2—약자 풀이 103
미주 3 및 4—입법 이력 및 개정 이력 [생략]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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