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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도시계획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都市計画法
제정일
1968.06.15
개정일
2017.05.12
번역자료 출처
도시계획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도시계획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이념) 2

제3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주민의 책무) 2

제4조(정의) 3

제5조(도시계획구역) 5

제5조의2(준도시계획구역) 6

제6조(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7

제2장 도시계획 8

제1절 도시계획의 내용 8

제6조의2(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 9

제7조(구역구분) 9

제7조의2(도시재개발방침 등) 10

제8조(지역지구) 11

제9조 16

제10조 19

제10조의2(촉진구역) 19

제10조의3(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20

제10조의4(피재시가지부흥추진지역) 21

제11조(도시시설) 21

제12조(시가지개발사업) 24

제12조의2(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 26

제12조의3(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과관련된 시가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27

제12조의4(지구계획 등) 28

제12조의5(지구계획) 28

제12조의6(건축물 용적률의 최고한도를 구역의 특성에 따른 것과 공공시설의 정비상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지구정비계획) 33

제12조의7(구역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적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지구정비계획) 34

제12조의8(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정비계획) 34

제12조의9(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지구정비계획) 35

제12조의10(구역 특성에 따른 높이, 배열 및 형태를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정비계획) 36

제12조의11(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하에서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건설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 36

제12조의12(적정한 배치의 특정대규모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 37

제12조의13(방재거리구정비지구계획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 37

제13조(도시계획기준) 38

제14조(도시계획의 도서) 46

제2절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48

제15조(도시계획을 정하는 자) 49

제15조의2(도도부현의 도시계획안 작성) 51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51

제17조(도시계획안의 열람 등) 51

제17조의2(조례와의 관계) 52

제18조(도도부현의 도시계획 결정) 53

제18조의2(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 방침) 53

제19조(시정촌의 도시계획결정) 54

제20조(도시계획의 고시 등) 55

제21조(도시계획의 변경) 55

제21조의2(도시계획결정 등의 제안) 56

제21조의3(계획제안에 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판단 등) 58

제21조의4(계획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에 대한 부의) 58

제21조의5(계획제안에 입각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59

제22조(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도시계획) 59

제23조(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조정 등) 60

제23조의2(준도시계획구역에 관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의 취급) 62

제24조(국토교통대신의 지시 등) 62

제25조(조사를 위한 출입 등) 64

제26조(장해물의 제거 및 토지의 시굴 등) 65

제27조(증명서 등의 휴대) 66

제2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67

제3장 도시계획제한 등 67

제1절 개발행위 등으 규제 68

제29조(개발행위의 허가) 68

제30조(허가신청절차) 70

제31조(설계자의 자격) 71

제3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 등) 71

제33조(개발허가의 기준) 71

제34조 80

제34조의2(개발허가의 특례) 84

제35조(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85

제35조의2(변경의 허가 등) 85

제36조(공사완료의 검사) 86

제37조(건축제한 등) 88

제38조(개발행위의 폐지) 88

제39조(개발행위 등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의 관리) 88

제40조(공공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귀속) 89

제41조(건축물 건폐율 등의 지정) 90

제42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에서의 건축 등의 제한) 90

제43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에서 건축 등의 제한) 91

제44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92

제45조 92

제46조(개발등록부) 93

제47조 93

제4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94

제49조 삭제 94

제50조(불복신청) 94

제51조 95

제52조 삭제 96

제1절의2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96

제52조의2(건축 등의 제한) 96

제52조의3(토지건물 등의 선매 등) 97

제52조의4(토지의 매수청구) 98

제52조의5(손실의 보상) 99

제2절 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0

제53조(건축허가) 100

제54조(허가기준) 101

제55조(허가기준의 특례 등) 102

제56조(토지의 매수) 103

제57조(토지의 선매 등) 104

제57조의2(시행예정자가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구역 등에 대한 특례) 106

제57조의3(건축 등의 제한) 106

제57조의4(토지건물 등의 선매 등) 107

제57조의5(토지의 매수청구) 107

제57조의6(손실의 보상) 107

제3절 풍치지구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8

제58조(건축 등의 규제) 108

제4절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8

제58조의2(건축 등의 신고 등) 108

제58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 등의 규제) 110

제5절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내에서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 등 110

제58조의4(토지소유자 등의 책무 등) 110

제58조의5(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10

제58조의6(유휴토지인 취지의 통지) 111

제58조의7(유휴토지와 관련된 계획의 신고) 112

제58조의8(권고 등) 112

제58조의9(유휴토지의 매수협의) 113

제58조의10(유휴토지의 매수가격) 113

제58조의11(매수와 관련된 유휴토지의 이용) 114

제4장 도시계획사업 114

제1절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등 114

제59조(시행자) 114

제60조(인가 또는 승인의 신청) 115

제60조의2(인가 또는 승인신청의 의무 등) 116

제60조의3(손실의 보상) 117

제61조(인가 등의 기준) 117

제62조(도시계획사업 인가 등의 고시) 118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118

제64조(인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119

제2절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19

제65조(건축 등의 제한) 119

제66조(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주지시키기위한 조치) 120

제67조(토지건물 등의 선매) 120

제68조(토지의 매수청구) 121

제69조(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22

제70조 122

제71조 123

제72조 123

제73조 124

제74조(생활재건을 위한 조치) 126

제75조(수익자부담금) 126

제5장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및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 128

제76조(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128

제77조(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128

제77조의2(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 128

제78조(개발심사회) 129

제6장 잡칙 130

제79조(허가 등의 조건) 130

제80조(보고, 권고, 원조 등) 131

제81조(감독처분 등) 131

제82조(출입검사) 133

제83조(국가의 보조) 134

제84조(토지기금) 134

제85조(세제상의 조치 등) 134

제85조의2(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위임) 135

제86조(도도부현 지사의 권한 위임) 135

제87조(지정도시의 특례) 135

제87조의2 135

제87조의3(도의 특례) 137

제87조의4(사무의 구분) 138

제88조(정령에 대한 위임) 139

제88조의2(경과조치) 139

제7장 벌칙 139

제89조 139

제90조 140

제91조 141

제92조 141

제92조의2 141

제93조 142

제94조 142

제95조 142

제96조 143

제97조 14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都市計画法
이형법령명
都計法
제정일
1968.06.15
개정일
2017.05.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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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02.26 도시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
개정 2003.06.20 도시계획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6.06.08 도시계획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05.12 도시계획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국토개발연구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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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률 도시개량법 Town Improvement Act, 1953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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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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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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