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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도시계획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이념) 2
제3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주민의 책무) 2
제4조(정의) 3
제5조(도시계획구역) 5
제5조의2(준도시계획구역) 6
제6조(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7
제2장 도시계획 8
제1절 도시계획의 내용 8
제6조의2(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 9
제7조(구역구분) 9
제7조의2(도시재개발방침 등) 10
제8조(지역지구) 11
제9조 16
제10조 19
제10조의2(촉진구역) 19
제10조의3(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20
제10조의4(피재시가지부흥추진지역) 21
제11조(도시시설) 21
제12조(시가지개발사업) 24
제12조의2(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 26
제12조의3(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과관련된 시가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27
제12조의4(지구계획 등) 28
제12조의5(지구계획) 28
제12조의6(건축물 용적률의 최고한도를 구역의 특성에 따른 것과 공공시설의 정비상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지구정비계획) 33
제12조의7(구역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적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지구정비계획) 34
제12조의8(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정비계획) 34
제12조의9(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지구정비계획) 35
제12조의10(구역 특성에 따른 높이, 배열 및 형태를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정비계획) 36
제12조의11(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하에서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건설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 36
제12조의12(적정한 배치의 특정대규모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 37
제12조의13(방재거리구정비지구계획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 37
제13조(도시계획기준) 38
제14조(도시계획의 도서) 46
제2절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48
제15조(도시계획을 정하는 자) 49
제15조의2(도도부현의 도시계획안 작성) 51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51
제17조(도시계획안의 열람 등) 51
제17조의2(조례와의 관계) 52
제18조(도도부현의 도시계획 결정) 53
제18조의2(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 방침) 53
제19조(시정촌의 도시계획결정) 54
제20조(도시계획의 고시 등) 55
제21조(도시계획의 변경) 55
제21조의2(도시계획결정 등의 제안) 56
제21조의3(계획제안에 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판단 등) 58
제21조의4(계획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에 대한 부의) 58
제21조의5(계획제안에 입각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59
제22조(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도시계획) 59
제23조(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조정 등) 60
제23조의2(준도시계획구역에 관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의 취급) 62
제24조(국토교통대신의 지시 등) 62
제25조(조사를 위한 출입 등) 64
제26조(장해물의 제거 및 토지의 시굴 등) 65
제27조(증명서 등의 휴대) 66
제2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67
제3장 도시계획제한 등 67
제1절 개발행위 등으 규제 68
제29조(개발행위의 허가) 68
제30조(허가신청절차) 70
제31조(설계자의 자격) 71
제3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 등) 71
제33조(개발허가의 기준) 71
제34조 80
제34조의2(개발허가의 특례) 84
제35조(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85
제35조의2(변경의 허가 등) 85
제36조(공사완료의 검사) 86
제37조(건축제한 등) 88
제38조(개발행위의 폐지) 88
제39조(개발행위 등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의 관리) 88
제40조(공공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귀속) 89
제41조(건축물 건폐율 등의 지정) 90
제42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에서의 건축 등의 제한) 90
제43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에서 건축 등의 제한) 91
제44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92
제45조 92
제46조(개발등록부) 93
제47조 93
제4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94
제49조 삭제 94
제50조(불복신청) 94
제51조 95
제52조 삭제 96
제1절의2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96
제52조의2(건축 등의 제한) 96
제52조의3(토지건물 등의 선매 등) 97
제52조의4(토지의 매수청구) 98
제52조의5(손실의 보상) 99
제2절 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0
제53조(건축허가) 100
제54조(허가기준) 101
제55조(허가기준의 특례 등) 102
제56조(토지의 매수) 103
제57조(토지의 선매 등) 104
제57조의2(시행예정자가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구역 등에 대한 특례) 106
제57조의3(건축 등의 제한) 106
제57조의4(토지건물 등의 선매 등) 107
제57조의5(토지의 매수청구) 107
제57조의6(손실의 보상) 107
제3절 풍치지구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8
제58조(건축 등의 규제) 108
제4절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8
제58조의2(건축 등의 신고 등) 108
제58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 등의 규제) 110
제5절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내에서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 등 110
제58조의4(토지소유자 등의 책무 등) 110
제58조의5(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10
제58조의6(유휴토지인 취지의 통지) 111
제58조의7(유휴토지와 관련된 계획의 신고) 112
제58조의8(권고 등) 112
제58조의9(유휴토지의 매수협의) 113
제58조의10(유휴토지의 매수가격) 113
제58조의11(매수와 관련된 유휴토지의 이용) 114
제4장 도시계획사업 114
제1절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등 114
제59조(시행자) 114
제60조(인가 또는 승인의 신청) 115
제60조의2(인가 또는 승인신청의 의무 등) 116
제60조의3(손실의 보상) 117
제61조(인가 등의 기준) 117
제62조(도시계획사업 인가 등의 고시) 118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118
제64조(인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119
제2절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19
제65조(건축 등의 제한) 119
제66조(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주지시키기위한 조치) 120
제67조(토지건물 등의 선매) 120
제68조(토지의 매수청구) 121
제69조(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22
제70조 122
제71조 123
제72조 123
제73조 124
제74조(생활재건을 위한 조치) 126
제75조(수익자부담금) 126
제5장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및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 128
제76조(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128
제77조(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128
제77조의2(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 128
제78조(개발심사회) 129
제6장 잡칙 130
제79조(허가 등의 조건) 130
제80조(보고, 권고, 원조 등) 131
제81조(감독처분 등) 131
제82조(출입검사) 133
제83조(국가의 보조) 134
제84조(토지기금) 134
제85조(세제상의 조치 등) 134
제85조의2(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위임) 135
제86조(도도부현 지사의 권한 위임) 135
제87조(지정도시의 특례) 135
제87조의2 135
제87조의3(도의 특례) 137
제87조의4(사무의 구분) 138
제88조(정령에 대한 위임) 139
제88조의2(경과조치) 139
제7장 벌칙 139
제89조 139
제90조 140
제91조 141
제92조 141
제92조의2 141
제93조 142
제94조 142
제95조 142
제96조 143
제97조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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