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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학법 제558/2009호
제1장 총칙 2
제1조(적용범위) 2
제2조(임무) 3
제3조(자율성) 4
제4조(대학공동체의 구성) 4
제5조(공립대학교의 법적 능력) 4
제2장 연구 및 강의 5
제6조(연구, 예술 및 강의의 자유) 5
제7조(학위, 기타 학생 및 학위의 범위) 5
제7a조(언어 및 의사소통 수업) 6
제7b조(직업전문화과정) 7
제8조(무상 수업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비용) 8
제9조(위탁교육) 9
제10조(유료 학위과정) 11
제11조(강의 및 학위의 언어) 12
제12조(스웨덴어에 능통한 사람의 교육) 13
제3장 조직 13
제13조(공립대학교의 행정 기구) 13
제14조(공립대학교의 이사회) 14
제15조(공립대학교 이사회의 구성) 15
제16조(공립학교 이사회의 임기, 구성원의 사임 및 해임) 17
제17조(공립대학교의 총장) 17
제18조(공립대학교 총장의 선출) 19
제19조(공립대학교의 대표) 19
제20조(공립대학교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주의의무) 20
제21조(공립대학교 이사회 구성원 및 총장의 책임) 20
제22조(공립대학교의 협의회) 20
제23조(재단대학교의 행정 기구) 22
제24조(재단대학교의 이사회) 22
제25조(재단대학교의 이사장) 23
제26조(재단대학교의 복수구성원 행정 기구) 25
제27조(수업, 연구 및 기타 활동의 조직 및 관리) 26
제28조(대학규칙 및 규정) 27
제29조(복수구성원 행정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 27
제30조(행정절차 및 비밀유지) 28
제4장 직원 및 행정상 언어 29
제31조(대학 직원) 29
제32조(직원의 고용관계) 30
제33조(정교수의 의무, 임명 및 직함) 30
제34조(형법상 책임) 32
제35조(언어숙달요건 및 행정언어) 32
제5장 학생 33
제36조(입학) 33
제36a조(공동지원절차 및 별도입학) 33
제36b조(학습공간의 제공) 35
제37조(고등교육 학위와 연계되는 학업 및 직업전문화과정에 대한 적격성) 37
제37a조(접근성 및 입학의 전제조건) 40
제37b조(입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41
제38조(학습공간 수락) 41
제39조(학년, 학기 및 학생등록) 42
제40조(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위한 학업의 지정기간) 43
제41조(학습권) 45
제41a조(안전한 학습환경권) 46
제42조(학습권의 연장) 47
제43조(학습권의 박탈) 48
제43a조(학습권의 취소) 48
제43b조(학습권의 취소에 관한 정보의 접근) 50
제43c조(학습권의 복권) 52
제43d조(약물검사) 53
제44조(학업성취도의 평가 및 인정) 55
제45조(징계조치) 56
제45a조(징계조치 및 학습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의 절차) 58
제45b조(민감한 자료의 취급) 59
제46조(학생회) 60
제47조(학생연합) 62
제6장 대학의 운영 및 재정 63
제48조(목표설정) 63
제49조(정부재정의 배정에 관한 기준) 64
제49a조(2015년의 세출예산 인상) 66
제50조(대학공동경비의 지원) 66
제51조(감독 및 보고) 67
제52조(지급) 67
제53조(지급의 중단) 67
제54조(수령 자금의 반환) 68
제55조(지급금의 회수) 68
제56조(이자 및 지연이자) 69
제57조(지급금의 상계) 70
제58조(자금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0
제59조(집행) 70
제7장 대학 재정 71
제60조(공립대학교의 자산) 71
제61조(회계) 71
제62조(사업활동에 관한 자료) 72
제63조(대학조직) 72
제64조(공립대학교 회계감사) 73
제65조(공립대학교 재무제표의 채택 및 확정, 책임의 면제) 74
제66조(재무제표의 비밀성) 75
제67조(소송제기권의 제한) 75
제8장 헬싱키 대학교에 관한 특별규정 75
제68조(헬싱키 대학교의 명예총장) 75
제69조(헬싱키 대학교 산하 스웨덴 사회과학 단과대학) 76
제70조(국립도서관) 77
제71조(국립도서관 이사회) 77
제72조(핀란드 자연사박물관) 78
제73조(핀란드 국가 주요행사표) 79
제74조(스웨덴어 사용 강의 및 스웨덴어 사용 부총장) 79
제75조(헬싱키 대학교의 권리 및 자산) 79
제9장 오보 아카데미 대학교에 관한 특별규정 80
제76조(특별임무) 80
제77조(오보 아카데미 명예총장) 81
제78조(교수에게 필요한 언어능력) 81
제79조(학생에게 필요한 언어능력) 82
제80조(자산) 82
제81조(특정한 직에 관한 규정) 82
제10장 이의신청 83
제82조(경정절차) 83
제83조(학생의 법적보호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85
제83a조(행정법원 항소) 85
제84조(항소 금지) 86
제84a조(최고행정법원 상고) 87
제85조(징계조치 결정 또는 학습권 취소 결정의 집행) 87
제86조(학생회 또는 학생연합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8
제11장 추가 규정 89
제87조(평가) 89
제88조(대학양성학교) 89
제89조(겸임교수) 91
제90조(비상계획) 91
제90a조(정보취득권) 91
제91조[폐지] 93
제92조(스웨덴어로 제공되는 고등교육의 조정) 93
제92a조[폐지] 94
제93조(시행) 9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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