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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재해구조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isaster Relief
개정일
2016.02.29
주기사항
U.S.C. >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 Chapter 68. Disaster Relief [42 U.S.C. §§ 5121~5207]
번역자료 출처
재해구조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과 복지 2

제68장 재해구조 2

제I절 결정, 선언 및 정의 2

제5121조(의회의 결정과 선언) 2

제5122조(정의) 3

제5123조(적용 범위) 8

제5131조(연방 및 주(州)의 재해 대비 활동) 8

제5132조(재해 경보) 11

제5133조(사전 재해 위험 경감) 12

제5134조(유관 부처 합동 전담반) 23

제5141조(행정상 조건의 포기) 24

제5143조(조정관) 24

제5144조(비상 지원단과 대응단) 26

제5145조, 제5146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d)항, 「미연방 법률 총람」 제102호 4691면) 28

제5145조, 제5146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d)항, 「미연방 법률 총람」 제102호 4691면) 28

제5147조(연방 기관에 대한 상환) 29

제5148조(연방 정부의 책임 면제) 29

제5149조(서비스의 이행) 29

제5150조(현지 기업과 인력의 사용) 31

제5151조(재해 지원의 차별 금지) 33

제5152조(구호 단체의 활용과 조정) 34

제5153조(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우선권) 35

제5154조(보험) 36

제5154a조(금지되는 수해 지원) 38

제5155조(혜택의 중복) 42

제5156조(기준과 검토) 44

제5157조(벌칙) 44

제5158조(자재의 활용) 45

제5159조(환경 보호) 46

제5160조(지원의 회복) 47

제5161조(회계 감사 및 조사) 47

제5162조(연방 정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선지급) 48

제5163조(차등제 사용의 제한) 50

제5164조(규칙과 시행령) 50

제5165조(경감 계획) 50

제5165a조(공공ㆍ민간 구조물의 최저기준) 53

제5165b조(관리 비용) 53

제5165c조(공고, 의견 수렴, 협의 요구조건) 54

제5165d조(소규모 주(州)ㆍ농촌 담당자의 지정) 56

제5165e조(관리비 감소를 위한 통합 계획) 57

제5170조(선언 절차) 58

제5170a조(연방 정부의 일반적 지원) 61

제5170b조(필수 지원) 63

제5170c조(위험 경감) 69

제5171조(연방 시설) 74

제5172조(손상된 시설의 수리ㆍ복구ㆍ교체) 76

제5173조(잔해 제거) 89

제5174조(개인과 가구(家口)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90

제5175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m)항제(2)호, 「미연방 법률 총람」제102호 4696면) 103

제5176조(폐지됨)(2000년 10월 30일자 「공법」제106-390호 제I편 제104조제(c)항제(2)호, 「미연방 법률 총람」제114호 1559면) 103

제5177조(실업(失業) 지원) 103

제5177a조(저소득 이주자와 계절 농장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교부금) 105

제5178조(폐지됨)(2000년 10월 30일자 「공법」제106-390호 제II편 제206조제(c)항, 「미연방 법률 총람」제114호 1571면) 106

제5179조(혜택과 분배) 106

제5180조(식료품) 107

제5181조(재배치 지원) 108

제5182조(법률 서비스) 108

제5183조(위기 상담 지원과 훈련) 109

제5184조(지역 사회 재해 대출) 109

제5185조(비상 통신) 111

제5186조(비상 대중 교통) 111

제5187조(화재 관리 지원) 112

제5188조(목재 판매 계약) 112

제5189조(간소화된 절차) 115

제5189a조(지원 결정에 대한 항소) 117

제5189b조(적격성 발효일과 재해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 118

제5189c조(개인과 가구에 대한 수송 지원) 118

제5189d조(사례관리 서비스) 118

제5189e조(필수 서비스 제공자) 119

제5189f조(공적부조 활동 대체 절차) 120

제5189g조(연방 정부의 통합 검토) 127

제5191조(선언 절차) 128

제5192조(연방 정부의 비상 사태 지원) 130

제5193조(지원 금액) 133

제5195조(정책의 선언) 134

제5195a조(정의) 135

제5195b조(실행) 139

제5195c조(핵심 기반시설 보호) 139

제5196조(시행의 세부적 기능) 143

제5196a조(주(州) 정부와 인접 국가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 155

제5196b조(인력과 관리비에 대한 분담금) 155

제5196c조 긴급상황실 건설 교부금 159

제5196d조(위험 대비 및 대응 자금의 사용) 160

제5196e조(방사능 비상 대책 기금) 160

제5196f조(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 161

제5197조(관리 권한) 162

제5197a조(보안 관련 시행령) 166

제5197b조(기존 시설의 사용) 170

제5197d조(적용 범위) 171

제5197e조(세출 예산 및 자금 이전의 허가) 171

제5197f조(「원자력법(1954)」관련 사항) 172

제5197g조(연방수사국) 172

제5197h조(소수자 비상 대책 설명 활동) 172

제5201조(규칙과 시행령) 175

제5202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공법」 제100-707호 제I편 제108조제(c)항, 「미연방 법률 총람」제102호 4708면) 177

제5203조(예산의 비상 시 대응 자금에 해당하는 재해 지원의 과잉 지급분) 177

제5204조(도서(島嶼) 지역 재해 생존자와 복구; 정의) 177

제5204a조(도서 지역을 위한 세출 예산의 허가) 178

제5204b조(도서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 179

제5204c조(도서 지역의 위험 경감) 180

제5205조(재해 교부금 종료 절차) 181

제5206조(국산품 구매) 183

제5207조(화기 정책) 18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aster Relief
이형법령명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Disaster Relief Act of 1974,Stafford Act,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개정일
2016.02.29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10.30 재난구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02.29 재해구조 국회도서관
개정 2022.12.20 재해구조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2002年国土安全保障法[抄]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스웨덴 법률 영사재난대응법(제2010:813호) Lag (2010:813) om konsulära katastrofinsatser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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