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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과 복지 2
제68장 재해구조 2
제I절 결정, 선언 및 정의 2
제5121조(의회의 결정과 선언) 2
제5122조(정의) 3
제5123조(적용 범위) 8
제5131조(연방 및 주(州)의 재해 대비 활동) 8
제5132조(재해 경보) 11
제5133조(사전 재해 위험 경감) 12
제5134조(유관 부처 합동 전담반) 23
제5141조(행정상 조건의 포기) 24
제5143조(조정관) 24
제5144조(비상 지원단과 대응단) 26
제5145조, 제5146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d)항, 「미연방 법률 총람」 제102호 4691면) 28
제5147조(연방 기관에 대한 상환) 29
제5148조(연방 정부의 책임 면제) 29
제5149조(서비스의 이행) 29
제5150조(현지 기업과 인력의 사용) 31
제5151조(재해 지원의 차별 금지) 33
제5152조(구호 단체의 활용과 조정) 34
제5153조(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우선권) 35
제5154조(보험) 36
제5154a조(금지되는 수해 지원) 38
제5155조(혜택의 중복) 42
제5156조(기준과 검토) 44
제5157조(벌칙) 44
제5158조(자재의 활용) 45
제5159조(환경 보호) 46
제5160조(지원의 회복) 47
제5161조(회계 감사 및 조사) 47
제5162조(연방 정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선지급) 48
제5163조(차등제 사용의 제한) 50
제5164조(규칙과 시행령) 50
제5165조(경감 계획) 50
제5165a조(공공ㆍ민간 구조물의 최저기준) 53
제5165b조(관리 비용) 53
제5165c조(공고, 의견 수렴, 협의 요구조건) 54
제5165d조(소규모 주(州)ㆍ농촌 담당자의 지정) 56
제5165e조(관리비 감소를 위한 통합 계획) 57
제5170조(선언 절차) 58
제5170a조(연방 정부의 일반적 지원) 61
제5170b조(필수 지원) 63
제5170c조(위험 경감) 69
제5171조(연방 시설) 74
제5172조(손상된 시설의 수리ㆍ복구ㆍ교체) 76
제5173조(잔해 제거) 89
제5174조(개인과 가구(家口)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90
제5175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m)항제(2)호, 「미연방 법률 총람」제102호 4696면) 103
제5176조(폐지됨)(2000년 10월 30일자 「공법」제106-390호 제I편 제104조제(c)항제(2)호, 「미연방 법률 총람」제114호 1559면) 103
제5177조(실업(失業) 지원) 103
제5177a조(저소득 이주자와 계절 농장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교부금) 105
제5178조(폐지됨)(2000년 10월 30일자 「공법」제106-390호 제II편 제206조제(c)항, 「미연방 법률 총람」제114호 1571면) 106
제5179조(혜택과 분배) 106
제5180조(식료품) 107
제5181조(재배치 지원) 108
제5182조(법률 서비스) 108
제5183조(위기 상담 지원과 훈련) 109
제5184조(지역 사회 재해 대출) 109
제5185조(비상 통신) 111
제5186조(비상 대중 교통) 111
제5187조(화재 관리 지원) 112
제5188조(목재 판매 계약) 112
제5189조(간소화된 절차) 115
제5189a조(지원 결정에 대한 항소) 117
제5189b조(적격성 발효일과 재해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 118
제5189c조(개인과 가구에 대한 수송 지원) 118
제5189d조(사례관리 서비스) 118
제5189e조(필수 서비스 제공자) 119
제5189f조(공적부조 활동 대체 절차) 120
제5189g조(연방 정부의 통합 검토) 127
제5191조(선언 절차) 128
제5192조(연방 정부의 비상 사태 지원) 130
제5193조(지원 금액) 133
제5195조(정책의 선언) 134
제5195a조(정의) 135
제5195b조(실행) 139
제5195c조(핵심 기반시설 보호) 139
제5196조(시행의 세부적 기능) 143
제5196a조(주(州) 정부와 인접 국가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 155
제5196b조(인력과 관리비에 대한 분담금) 155
제5196c조 긴급상황실 건설 교부금 159
제5196d조(위험 대비 및 대응 자금의 사용) 160
제5196e조(방사능 비상 대책 기금) 160
제5196f조(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 161
제5197조(관리 권한) 162
제5197a조(보안 관련 시행령) 166
제5197b조(기존 시설의 사용) 170
제5197d조(적용 범위) 171
제5197e조(세출 예산 및 자금 이전의 허가) 171
제5197f조(「원자력법(1954)」관련 사항) 172
제5197g조(연방수사국) 172
제5197h조(소수자 비상 대책 설명 활동) 172
제5201조(규칙과 시행령) 175
제5202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공법」 제100-707호 제I편 제108조제(c)항, 「미연방 법률 총람」제102호 4708면) 177
제5203조(예산의 비상 시 대응 자금에 해당하는 재해 지원의 과잉 지급분) 177
제5204조(도서(島嶼) 지역 재해 생존자와 복구; 정의) 177
제5204a조(도서 지역을 위한 세출 예산의 허가) 178
제5204b조(도서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 179
제5204c조(도서 지역의 위험 경감) 180
제5205조(재해 교부금 종료 절차) 181
제5206조(국산품 구매) 183
제5207조(화기 정책) 18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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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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