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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기본법 제26조제2항에대한 시행법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
제1절 허가규정 2
제1조 개념규정 2
제2조 제조와 매매 3
제3조 연방 영토 내에서의 이동 4
제4조 연방 영토 외에서의 이동 6
제4a조 외국 기업 6
제5조 면제 7
제6조 허가 불허 9
제7조 허가 취소 10
제8조 일반허가의 부여와 취소 11
제9조 취소 시의 보상 12
제10조 허가의 내용 및 형식 13
제11조 허가 권한 14
제2절 감독규정 및 예외규정 15
제12조 전쟁무기 거래 관련 의무 15
제12a조 특별 신고의무 18
제13조 압류 및 몰수 20
제13a조 폐기된 전쟁무기에 대한 처리 21
제14조 감독관청 22
제15조 연방군과 기타 기구 24
제3절 핵무기에 대한 특별규정 25
제16조 북대서양조약상의 핵무기 문제 25
제17조 핵무기에 대한 금지 25
제4절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및 대인지뢰와 집속탄에 대한 특별규정 27
제18조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금지 27
제18a조 대인지뢰와 집속탄에 대한 금지 27
제5절 형벌규정과 과태료 규정 28
제19조 핵무기에 대한 형벌규정 29
제20조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형벌규정 31
제20a조 대인지뢰와 집속탄에 대한 형벌규정 32
제21조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 외의 범죄 33
제22조 예외 33
제22a조 기타 형벌규정 34
제22b조 법규정 위반 37
제23조 행정관청 38
제24조 몰수 39
제25조(삭제) 39
제6절 과도기규정과 종결규정 39
제26조 법 발효 이전에 부여된 허가 39
제26a조 실제 통제권 행사에 대한 통지 40
제26b조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대한 과도기규정 40
제27조 국가 간 조약 42
제28조 베를린 조항 42
제29조 시행 42
부속서 (제1조제1항 관련) 전쟁무기목록 42
제A부 독일연방공화국이 생산을 금지한 전쟁무기(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43
I. 핵무기 44
II. 생물무기 45
III. 화학무기 50
제B부 기타 전쟁무기 53
I. 미사일 53
II. 전투기와 전투용 헬기 54
III. 전함과 수상보조차량 55
IV. 전차 55
V. 총기 56
VI. 경량형 대전차화기, 화염방사기, 지뢰매설 및 지뢰투척체계 57
VII. 어뢰, 지뢰, 폭탄, 독자 탄약 57
VIII. 기타 탄약 57
IX. 기타 핵심 구성요소 58
X. 디스펜서 59
XI. 레이저무기 59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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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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