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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1975)
제1편 총칙 4
제1조(약칭) 4
제2조(발효일) 4
제2A조(행정심판위원회의 목적) 4
제3조(정의) 5
제4조(외부 준주에 대한 확대 적용) 13
제II편 행정심판위원회 설립 13
제1장 행정심판위원회의 설립 14
제5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립) 14
제5A조(위원) 14
제2장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4
제6조(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임명) 14
제7조(임명 자격요건) 15
제7A조(재직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판사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인 위원 임명) 16
제8조(임명 기간) 17
제9조(보수와 수당) 17
제10조(권한대행 임명) 18
제10A조(위임 ) 20
제10B조(취임 선서 또는 확약) 21
제11조(외부 고용) 21
제12조(휴가) 21
제13조(판사를 제외한 인원의 해임) 22
제14조(위원의 이해관계 공시) 24
제15조(사임) 25
제III편 행점심판위원회의 조직 25
제1장 행정심판위원회의 분과 26
제A절 행정심판위원회의 분과 26
제17A조(행정심판위원회의 분과) 26
제17B조(분과에 대한 업무 배당) 26
제B절 위원의 분과 배정 27
제17C조(위원의 분과 배정) 27
제17CA조(위원의 정보의 자유 분과 배정) 28
제17D조(위원의 이민 및 난민 분과 배정) 28
제17E조(위원의 국가장애보험제도 분과 배정) 28
제17F조(위원의 보안 분과 배정) 29
제17G조(위원의 사회봉사 및 아동지원 분과 배정) 29
제17H조(위원의 과세 및 상업 분과 배정) 30
제17J조(유효성) 30
제C절 분과 책임자와 분과 부책임자 30
제17K조(분과 책임자) 30
제17L조(분과 부책임자) 32
제2장 행정심판위원회 업무 배치 33
제18A조(업무 배치) 33
제18B조(업무 배치에 관한 위원장의 명령) 34
제18C조(행정심판위원회의 개정 기간) 35
제3장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35
제A절 일반 35
제19A조(구성에 관한 위원장의 명령) 35
제19B조(구성) 36
제19C조(비용의 과세에 대한 재심을 위한 구성) 37
제19D조(재구성) 38
제B절 보안 분과 40
제19E조(보안 분과의 구성) 40
제19F조(특정 기록물관리원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를 위한 보안 분과의 구성) 42
제IIIA편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리 43
제1장 위원장과 등기 담당관의 관리 책임 43
제24A조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 사무관리 44
제1A장 재정 법률의 적용 45
제24BA조(재정 법률의 적용) 45
제2장 등기 담당관의 임명, 권한 등 45
제24C조(등기 담당관의 임명) 45
제24D조(등기 담당관의 권한) 46
제24E조(등기 담당관의 보수) 46
제24F조(등기 담당관의 임명 기간 및 조건) 46
제24G조(휴가) 47
제24H조(사임) 47
제24J조(등기 담당관의 외부 고용) 48
제24K조(해임) 48
제24L조(등기 담당관의 이해관계 공시) 49
제24M조(등기 담당관 직무대행) 50
제3장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밖의 관리 및 사무 직원 50
제24N조(사무 직원) 50
제24P조(등기 담당관과 사무 직원의 기능) 51
제24PA조(행정심판위원회의 관리) 51
제24Q조(고문 고용계약 등) 51
제4장 기타 행정 사안 52
제24R조(연례 보고서) 52
제24W조(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으로 인한 제소 절차) 53
제IV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의 재심 53
제1A장 이 편의 적용 범위 53
제24Z조(이 편의 적용 범위) 53
제1장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54
제25조(특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의 재심 수행 가부) 54
제26조(재심 신청 후 결정권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 59
제27조(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60
제27AA조(「호주 보안정보국법」에 따른 행정심판 신청) 61
제27A조(결정 및 재심 권리에 관한 통지 의무) 62
제27B조(재심과 실무 규정) 64
제28조(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의 결정 이유 획득 가부 64
제29조(재심 신청 방법) 71
제29AA조(구두 신청) 78
제29AB조(불충분한 신청 이유서) 78
제29AC조(신청의 통지) 79
제29B조(신청 통지와 보안 평가에 대한 재심) 80
제2장 당사자와 절차 80
제30조(행정심판의 당사자) 80
제30A조(법무부 장관의 개입) 82
제31조(결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을 결정할 행정심판소) 82
제32조(행정심판 시의 대리) 83
제33조(행정심판소의 절차) 84
제33A조(전화 등에 의한 참여) 86
제3장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87
제34조(이 장의 적용 범위) 87
제34A조(대안적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87
제34D조(결정 조건 등에 관한 합의) 88
제34E조(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 90
제34F조(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정심판 위원으로 배석할 자격) 91
제34H조(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할 사람의 고용) 92
제4장 심리와 증거 92
제34J조(심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92
제35조(비공개 심리, 공표 금지 및 공개 금지에 관한 명령과 공개 심리) 93
제35AA조(공표 금지 및 공개 금지와 특정 보안 분과 심판 절차) 95
제36조(공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공익 증명서) 96
제36A조(법무부 장관이 공익을 근거로 개입하는 경우에 질문에 대한 답변) 100
제36AA조(제36B조, 제36C조 및 제36D조의 해석) 101
제36B조(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와 주(州) 법무부 장관의 공익 증명서) 102
제36C조(주(州) 법무부 장관이 공익을 이유로 개입하는 심문에 대한 답변) 105
제36D조(제36조, 제36A조 및 제36C조에 따른 공익 문제) 107
제37조(행정심판소에 대한 주요 문서의 제출) 109
제38조(추가적인 진술서를 획득할 수 있는 행정심판소의 권한) 116
제38AA조(행정심판소에 중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할 지속적인 요건) 117
제38A조(행정심판소에 특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보안정보국장) 118
제39조(보안 분과 이외의 분과와 사회봉사ㆍ아동 지원 분과의 제출 관련 사항) 119
제39AA조(사회봉사ㆍ아동 지원 분과의 제출 관련 사항) 119
제39A조(보안 분과의 보안 평가 재심 절차) 121
제39B조(보안 평가에 대한 보안 분과의 재심 절차에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특정 문서와 정보) 126
제5장 행정심판소의 절차적 권한 131
제40조(행정심판소의 권한 등) 131
제40A조(증거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생산할 사람을 소환할 권한) 133
제40B조(소환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열람) 134
제41조(재심 대상 결정의 효력 및 시행) 136
제42조(의견 불일치의 해결) 139
제42A조(신청의 취하, 각하, 원상회복 등) 139
제42B조(사소한 또는 소권(訴權)을 남용하는 등의 심판 신청의 경우의 행정심판소의 권한) 143
제42C조(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의 행정심판소의 권한) 144
제42D조(결정권자에게 추가적인 고려를 하도록 사안을 반송할 권한 147
제6장 행정심판소의 재결 149
제43조(행정심판소의 재결) 149
제7장 기타 154
제43AAA조(보안 분과의 보안 평가 재심의 경우에 행정심판소의 조사 결과) 154
제43AA조(재결문이나 재결 이유서의 오류 교정) 156
제V편 행정재심사위원회 175
제48조(위원회 설립) 176
제49조(위원회의 구성) 176
제50조(임명을 위한 자격요건) 177
제51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78
제51A조(위원회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181
제51B조(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181
제51C조(위원회에 의한 보고) 181
제52조(임명 기간) 182
제53조(급여와 수당) 183
제54조(사임) 184
제55조(면직) 184
제56조(회의) 184
제57조(위원회 직원) 186
제58조(연례보고) 186
제VI편 잡칙 187
제59조(권고적 의견) 187
제59A조(권한이 부여된 위원) 187
제59B조(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188
제60조(위원, 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행정심판소 공무원, 법정변호사 및 증인의 보호) 188
제61조(소환 불응) 190
제62조(선서 거부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190
제62A조(허위 또는 오도하는 증거) 191
제62B조(특정 조항의 확장 적용) 191
제62C조(공개 금지 명령 위반 ) 192
제63조(행정심판소 모욕죄) 192
제64조(등기소) 193
제66조(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밀 정보) 193
제66A조(그 밖에 법률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의 적용) 195
제66B조(행정심판소 결정의 공표) 196
제67조(소환 순응 수수료) 196
제67A조(통지 제공) 197
제68조(문서 제공) 198
제68AA조(행정심판소장의 지시) 199
제68A조(단기적 기간의 계산) 199
제69조(법률 구조) 200
제69A조(비용 사정 절차) 201
제69B조(보안 평가에 관한 보안 분과 재심 비용) 202
제69BA조(특정 신청의 해지) 203
제69C조(신청 수수료 미지급 시 신청의 각하) 204
제70조(시행령)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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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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