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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제1편 일반규정 3
제1조 적용 범위 3
제2조 용어 정의 4
제2편 측정포인트 운영 10
제1장 측정포인트 운영 및 재정 관련 권리와 의무 10
제3조 측정포인트 운영 11
제4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 인가 12
제5조 연결사용자의 선택권 13
제6조 연결요구자의 선택권, 연결사용자의 선택권 행사 결과 14
제7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의 이용료, 특별비용 규정 17
제8조 측정포인트 18
제9조 측정포인트 계약 19
제10조 측정포인트 계약 내용 21
제11조 문서작성 의무와 측정포인트 운영 보증 22
제12조 망 운영자의 권리 23
제13조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배전망 이용 24
제2장 측정포인트 운영자 교체 24
제14조 측정포인트 운영자 교체 24
제15조 양도 시 통지 의무 25
제16조 전문장비 양도 및 신고 의무 26
제17조 연결사용자 교체 27
제18조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운영 중단 28
제3장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사용 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보장을 위한 기술규정 28
제19조 측정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건 29
제20조 가스측정장치를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기 31
제21조 스마트 측정시스템의 최소요건 32
제22조 보호개요서와 기술지침에 따른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최소요건 36
제23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에 안전하게 연결하기 40
제24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인증 41
제25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관리자, 인증 42
제26조 일정한 안전등급 유지 47
제27조 보호개요서 및 기술지침의 지속적 개발, 게이트웨이표준화위원회 48
제28조 최상위 인증서 소유자 50
제4장 최신 측정장치 및 스마트 측정시스템을 구비한 측정포인트 운영 관련 추가 권리와 의무 50
제29조 측정포인트에 스마트 측정시스템 및 최신 측정장치 설치하기 50
제30조 스마트 측정시스템 설치의 기술적 가능성 52
제31조 측정포인트에 스마트 측정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의 경제적 타당성, 가격제한 53
제32조 측정포인트에 최신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경제적 타당성 59
제33조 망 지향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사용 59
제34조 가격제한 조정 61
제35조 측정포인트 운영의 표준서비스와 추가 서비스 61
제36조 설치 의무와 자유로운 측정포인트 운영자 선택 64
제37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정보제공 의무 65
제38조 접근권 66
제5장 주요 구성요소 현대화, 연결의무 67
제39조 주요 구성요소 현대화 67
제40조 연결의무 67
제6장 최신 측정장치 및 스마트 측정시스템의 기본권한 양도 68
제41조 기본권한 양도 가능성 68
제42조 기한 69
제43조 기본권한의 성공적 양도 결과 70
제44조 기본권한 양도 실패 71
제45조 기본권한 양도절차 이행 의무 71
제7장 명령 권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권, 경과규정 73
제46조 명령 권한 73
제47조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74
제48조 경과규정 77
제3편 지능형 전력망의 데이터 통신 규정 78
제1장 권리자 및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에 관한 일반 요건 78
제49조 개인데이터의 조사, 처리, 활용 78
제50조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의 허가 및 범위 80
제51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 요건, 스마트 미터게이트웨이 관리자의 역할 82
제52조 데이터 통신의 일반 요건( 83
제53조 연결사용자의 정보청구권 84
제54조 계약 투명성 규정 85
제2장 데이터 조사 허가 범위, 특별요건 86
제55조 전력 측정값 조사 86
제56조 망 상태 데이터 조사 88
제57조 기본데이터 조사 89
제58조 가스 측정값 조사 90
제59조 그 밖의 데이터 조사 91
제3장 데이터 처리 및 활용의 특별요건, 전송의무 및 문서화 의무, 삭제 92
제1절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의무 92
제60조 데이터 전송, 성형(星形) 통신, 삭제 92
제61조 스마트 측정시스템 및 최신 측정장치에서 연결사용자의 사용 정보 96
제62조 시설 운영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98
제63조 기본데이터 전송, 삭제 100
제64조 망 상태 데이터 전송, 삭제 100
제65조 기타 데이터 전송 101
제2절 허용된 데이터 교환, 그 밖의 데이터 통신 관련자의 의무 101
제66조 망 운영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1
제67조 송전망 운영 및 부하 분산 조정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3
제68조 부하 분산 그룹 관리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6
제69조 전력공급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6
제70조 연결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측정값 사용, 그 밖의 데이터 교환 108
제3절 특별 사례 108
제71조 측정장치 검사, 손상 시 책임 108
제72조 공공소비장치 110
제73조 위법한 인도 청구 절차 110
제4장 명령권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112
제74조 명령권한 112
제75조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112
제4편 규제관청의 특별 책무 114
제76조 연방망규제청의 감독조치 114
제77조 연방망규제청의 보고 116
부록(제22조제2항제1문 관련) 연방정보보안청의 보호개요서 및 기술지침 개관 11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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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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