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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의사능력법(2005)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Mental Capacity Act 2005
제정일
2005.04.07
개정일
2016.03.19
번역자료 출처
의사능력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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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의사능력법(2005)

제1편 의사무능력자 3

제1조(원칙) 3

제2조(의사무능력자) 4

제3조(결정 불능) 5

제4조(최선의 이익) 6

제4A조(자유의 박탈에 대한 제한) 10

제4B조(생명 연장 치료에 필요한 자유의 박탈 등) 11

제5조(돌봄이나 치료에 관련된 행위) 12

제6조(제5조의 행위의 제한) 13

제7조(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변제) 14

제8조(지출) 15

제9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 16

제10조(수임인의 임명) 17

제11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제한) 20

제12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범위와 증여) 22

제13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취소 등) 23

제14조(권한이 생성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수임인과 의사무능력자의 보호) 26

제15조(선언을 하는 권한) 29

제16조(결정을 내리고 대리인을 임명하는 권한에 대한 일반 사항) 29

제16A조(제16조의 권한과 정신보건법에 따른 환자 등) 32

제17조(제16조의 권한과 개인 후생) 33

제18조(제16조의 권한 및 재산과 사무) 33

제19조(대리인의 임명) 35

제20조(대리인에 대한 제한) 38

제21조(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소송 절차의 이송) 40

제21A조(부칙 제A1호에 관련된 법원의 권한) 41

제22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유효성에 관련된 법원의 권한) 43

제23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운영에 관련된 법원의 권한) 45

제24조(치료 거부의 사전 결정에 대한 일반 사항) 47

제25조(사전 결정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 48

제26조(사전 결정의 효과) 51

제27조(가족 관계 등) 52

제28조(정신보건법 관련 사안) 53

제29조(투표권) 55

제30조(연구) 55

제31조(승인 요건) 57

제32조(자문 간병인 등) 59

제33조(추가 보호 조치) 63

제34조(연구 계획 도중의 의사능력 상실) 64

제35조(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의 임명) 66

제36조(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의 직무) 69

제37조(국민건강서비스 기구의 주요 의료 제공) 70

제38조(국민건강서비스 기구의 숙소 제공) 72

제39조(지방 정부의 숙소 제공) 76

제39A조(부칙 제A1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 79

제39B조(제39A조와 보충 규정) 81

제39C조(부칙 제A1호의 대상이 되는 동안에 대표되지 아니하는 사람) 82

제39D조(유급 대리인 없이 부칙 제A1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 84

제39E조(제39D조에 따라 대변인에게 지시를 하는 의무의 제한) 87

제40조(예외) 88

제41조(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의 역할을 조정하는 권한) 89

제42조(직업 규약) 90

제43조(직업 규약의 절차) 92

제44조(학대 또는 방치) 94

제2편 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과 공공 후견인 95

제45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원) 95

제46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원의 판사) 96

제47조(포괄적 권한과 명령의 효력 등) 99

제48조(중간 명령과 지시) 100

제49조(보고 요청권) 101

제50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에 대한 신청) 103

제51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 규칙) 105

제52조(실무 지시) 107

제53조(항소권) 107

제54조(수수료) 109

제55조(비용) 110

제56조(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보충 규정) 111

제57조(공공 후견인) 112

제58조(공공 후견인의 직무) 113

제59조[삭제] 116

제60조(연례 보고서) 117

제61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 시찰관) 117

제3편 기타 규정과 일반 규정 119

제62조(법률의 적용 범위) 119

제63조(성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 119

제64조(정의) 120

제65조(규칙, 시행령 및 명령) 124

제66조(기존 재산 관리인과 지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 등) 127

제67조(소규모 및 결과적 개정과 폐지) 127

제68조(개시와 범위) 129

제69조(약칭) 130

부칙 제1호 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에 관한 형식적 절차 130

제1편 문서 작성 130

제1조(문서 작성에 관한 일반 요건) 130

제2조(문서의 내용에 관한 요건) 131

제3조(소정의 양식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134

제2편 등록 135

제4조 135

제5조 136

제6조 136

제7조 137

제8조 137

제9조 137

제10조 138

제11조 138

제12조 140

제13조 141

제14조 142

제15조 143

제16조 143

제3편 등록의 취소와 분리의 고지 144

제17조 144

제18조 145

제19조 145

제20조 146

제4편 등록된 권한의 변경에 대한 기록 146

제21조(파산에 따른 권한의 일부 취소나 유보) 146

제22조(권한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수임인의 임명 종료) 146

제23조(수임인의 교체) 147

제24조(효력이 없는 규정의 분리) 147

제25조(변경의 고지) 147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ental Capacity Act 2005
제정일
2005.04.07
개정일
2016.03.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정신보건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03.19 의사능력법(2005)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의사능력법(2005) Mental Capacity Act 2005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일본 법률 갬블 등 의존증 대책기본법 ギャンブル等依存症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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