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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의사능력법(2005)
제1편 의사무능력자 3
제1조(원칙) 3
제2조(의사무능력자) 4
제3조(결정 불능) 5
제4조(최선의 이익) 6
제4A조(자유의 박탈에 대한 제한) 10
제4B조(생명 연장 치료에 필요한 자유의 박탈 등) 11
제5조(돌봄이나 치료에 관련된 행위) 12
제6조(제5조의 행위의 제한) 13
제7조(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변제) 14
제8조(지출) 15
제9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 16
제10조(수임인의 임명) 17
제11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제한) 20
제12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범위와 증여) 22
제13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취소 등) 23
제14조(권한이 생성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수임인과 의사무능력자의 보호) 26
제15조(선언을 하는 권한) 29
제16조(결정을 내리고 대리인을 임명하는 권한에 대한 일반 사항) 29
제16A조(제16조의 권한과 정신보건법에 따른 환자 등) 32
제17조(제16조의 권한과 개인 후생) 33
제18조(제16조의 권한 및 재산과 사무) 33
제19조(대리인의 임명) 35
제20조(대리인에 대한 제한) 38
제21조(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소송 절차의 이송) 40
제21A조(부칙 제A1호에 관련된 법원의 권한) 41
제22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유효성에 관련된 법원의 권한) 43
제23조(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의 운영에 관련된 법원의 권한) 45
제24조(치료 거부의 사전 결정에 대한 일반 사항) 47
제25조(사전 결정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 48
제26조(사전 결정의 효과) 51
제27조(가족 관계 등) 52
제28조(정신보건법 관련 사안) 53
제29조(투표권) 55
제30조(연구) 55
제31조(승인 요건) 57
제32조(자문 간병인 등) 59
제33조(추가 보호 조치) 63
제34조(연구 계획 도중의 의사능력 상실) 64
제35조(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의 임명) 66
제36조(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의 직무) 69
제37조(국민건강서비스 기구의 주요 의료 제공) 70
제38조(국민건강서비스 기구의 숙소 제공) 72
제39조(지방 정부의 숙소 제공) 76
제39A조(부칙 제A1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 79
제39B조(제39A조와 보충 규정) 81
제39C조(부칙 제A1호의 대상이 되는 동안에 대표되지 아니하는 사람) 82
제39D조(유급 대리인 없이 부칙 제A1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 84
제39E조(제39D조에 따라 대변인에게 지시를 하는 의무의 제한) 87
제40조(예외) 88
제41조(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의 역할을 조정하는 권한) 89
제42조(직업 규약) 90
제43조(직업 규약의 절차) 92
제44조(학대 또는 방치) 94
제2편 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과 공공 후견인 95
제45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원) 95
제46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원의 판사) 96
제47조(포괄적 권한과 명령의 효력 등) 99
제48조(중간 명령과 지시) 100
제49조(보고 요청권) 101
제50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에 대한 신청) 103
제51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 규칙) 105
제52조(실무 지시) 107
제53조(항소권) 107
제54조(수수료) 109
제55조(비용) 110
제56조(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보충 규정) 111
제57조(공공 후견인) 112
제58조(공공 후견인의 직무) 113
제59조[삭제] 116
제60조(연례 보고서) 117
제61조(의사무능력자 보호 법정 시찰관) 117
제3편 기타 규정과 일반 규정 119
제62조(법률의 적용 범위) 119
제63조(성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 119
제64조(정의) 120
제65조(규칙, 시행령 및 명령) 124
제66조(기존 재산 관리인과 지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 등) 127
제67조(소규모 및 결과적 개정과 폐지) 127
제68조(개시와 범위) 129
제69조(약칭) 130
부칙 제1호 계속적 대리권 수여 위임장에 관한 형식적 절차 130
제1편 문서 작성 130
제1조(문서 작성에 관한 일반 요건) 130
제2조(문서의 내용에 관한 요건) 131
제3조(소정의 양식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134
제2편 등록 135
제4조 135
제5조 136
제6조 136
제7조 137
제8조 137
제9조 137
제10조 138
제11조 138
제12조 140
제13조 141
제14조 142
제15조 143
제16조 143
제3편 등록의 취소와 분리의 고지 144
제17조 144
제18조 145
제19조 145
제20조 146
제4편 등록된 권한의 변경에 대한 기록 146
제21조(파산에 따른 권한의 일부 취소나 유보) 146
제22조(권한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수임인의 임명 종료) 146
제23조(수임인의 교체) 147
제24조(효력이 없는 규정의 분리) 147
제25조(변경의 고지) 14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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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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