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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
원법령명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제정일
2009.12.15
개정일
2017.06.19
주기사항
해당 법률 중 제3편, 제4편, 부칙(제2부의 제4A장, 제4부의 제3장)에 대한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제3편 책임이 부과되는 대출 행위 2

제3-1부 신용 계약에 따라 신용지원을 제공하는 피허가자 2

제1장 개요 2

제111조(이 부의 개요) 2

제112조(이 부의 적용) 4

제2장 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4

제113조(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4

제3장 신용 계약과 관련된 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8

제114조(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8

제4장 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이전에 부과되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11

제115조(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이전에 부과되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11

제116조(신용 계약의 부적합성에 대한 예비 평가) 13

제117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13

제118조(신용 계약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계약 체결 또는 신용 한도의 상향) 15

제119조(신용 계약 유지 시 신용 계약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경우) 18

제120조(소비자에 대한 예비 평가 정보 제공) 20

제5장 신용 계약 관련 수수료 등 22

제121조(신용 계약 관련 수수료 등) 22

제122조(제3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불을 통한 이익 수취 불가) 24

제6장 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25

제123조(소비자의 부적합한 신용 계약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제안이나 그 지원의 금지) 25

제124조(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유지 제안 금지) 28

제7장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특별 규칙 32

제124A조(단기 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의 금지) 32

제124B조(소액 신용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지원에 관한 진술을 하는 피허가자의 정보 등 제시 의무) 32

제3-2부 신용 계약상 신용 제공자인 피허가자에 대한 일반 규칙 33

제1장 개요 34

제125조(이 부의 개요) 34

제2장 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5

제126조(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5

제127조(수탁인인 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6

제3장 부적합 평가 의무 38

제128조(부적합 평가 의무) 38

제129조(신용 계약의 부적합 평가) 39

제130조(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등) 40

제131조(신용 계약이 부적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41

제132조(소비자에 대한 평가 정보 제공) 44

제4장 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금지 46

제133조(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금지) 46

제3-2A부 신용 계약에 따른 신용 제공자인 피허가자, 표준 주택대출에 관한 추가 규칙 50

제1장 개요 50

제133A조(이 부의 개요) 50

제2장 표준 주택대출 관련 중요사실자료 50

제133AA조(표준 주택대출의 정의) 50

제133AB조(표준 주택대출 중요사실자료의 정의) 51

제133AC조(신용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의 중요사실자료 작성 가부) 52

제133AD조(신용 제공자가 중요사실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그 밖의 조건) 53

제133AE조(고객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55

제133AF조(중요사실자료 제공 의무에 대한 변론 사유) 57

제3-2B부 신용 계약에 따라 신용 제공자가 되는 피허가자, 신용카드 계약에 관한 추가 규칙 58

제1장 개요 58

제133B조(이 부의 개요) 58

제2장 신용카드 계약 및 관련 개념 59

제133BA조(신용카드 계약 등의 의미) 59

제3장 신용카드 계약의 중요사실자료 61

제133BB조(신용카드 계약의 중요사실자료의 정의) 61

제133BC조(신용카드 계약 신청 양식지에 첨부하여야 할 최신 중요사실자료) 61

제133BD조(중요사실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신용 제공자의 신용카드 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 63

제4장 신용카드 계약의 신용 한도 상향 제안 등 64

제133BE조(신용카드 계약의 신용 한도 상향 제안 등 신용 제공자 행위에 대한 금지) 64

제133BF조(신용 한도 상향 제의에 대한 소비자의 고지된 동의) 66

제133BG조(동의 및 철회 기록의 유지) 68

제5장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69

제133BH조(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용 제공자의 의무) 69

제133BI조(신용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등을 부과하려는 신용 제공자에 대한 제재) 70

제133BJ조(동의 및 철회 기록의 유지) 73

제6장 신용카드 계약에 따른 결제요청 순서 73

제133BO조(이 장에 따라 결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신용 제공자의 의무) 73

제133BP조(특정 채무액에 대한 결제 신청 동의) 75

제133BQ조(최종 잔여 부채에 대한 결제 신청 시 이자율이 높은 부채의 우선 처리) 77

제133BR조(관련 결제의 잔여 부분에 대한 신청) 77

제3-2C부 신용 계약상 신용 제공자가 되는 피허가자,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추가 규칙 77

제1장 개요 78

제133C조(이 부의 개요) 78

제2장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 78

제133CA조(단기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 금지) 78

제133CB조(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진술을 하는 피허가자의 정보 제시 의무) 79

제133CC조(상환이 규정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피허가자의 소액신용 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 80

제3-2D부 피허가자와 주택연금 81

제133DA조(이 부의 개요) 81

제133DB조(신용지원 제공 또는 신용 계약 체결 전의 자산 전망 제공) 82

제133DC조(신용 제공자 또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주택연금 설명서를 제공할 피허가자의 의무) 84

제133DD조(다른 상황에서 주택연금 설명서의 공개) 85

제133DE조("주택 연금"이라는 용어를 이용한 진술 등) 88

제3-3부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대하여 신용지원을 제공하는 피허가자 89

제1장 개요 89

제134조(이 부의 개요) 89

제135조(이 부의 적용) 91

제2장 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91

제136조(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91

제3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신용지원을 위한 견적서 등 94

제137조(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95

제4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전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97

제139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의 부적합성에 대한 예비 평가) 99

제140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99

제141조(리스약정 체결시 가전제품 리스약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100

제142조(리스약정의 유지시, 가전제품 리스약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102

제143조(소비자에 대한 예비 평가 정보 제공) 105

제5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수수료 등 106

제144조(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수수료 등) 106

제145조(제3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불을 통한 이익 수취 불가) 108

제6장 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109

제146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109

제147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유지 제안 금지) 112

제3-4부 가전제품 리스약정상 임대인인 피허가자 115

제1장 개요 115

제148조(이 부의 개요) 115

제2장 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6

제149조(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6

제150조(수탁인인 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8

제3장 부적합성 평가 의무 120

제151조(부적합성 평가 의무) 120

제152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의 부적합성에 대한 평가) 120

제153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121

제154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경우) 122

제155조(소비자에 대한 평가서 제공) 124

제4장 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체결 금지 125

제156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체결 금지) 126

제3-5부 신용대리인 128

제1장 개요 128

제157조(이 부의 개요) 128

제2장 신용대리인의 신용 안내서 128

제158조(신용대리인의 신용 안내서) 129

제3-6부 채권 추심인 132

제1장 개요 132

제159조(이 부의 개요) 132

제2장 채권 추심인의 신용 안내서 132

제160조(채권 추심인의 신용 안내서) 133

제3-6A부 잡칙 135

제1장 개요 135

제160A조(이 부의 개요) 135

제2장 진술 136

제160B조(“독립적인”, “공평한” 또는 “공정한” 등 용어의 사용) 136

제160C조(“금융 상담가” 등 용어의 사용) 138

제3장 허위 정보의 제공 139

제160D조(허위 정보의 제공 금지 등) 140

제160E조(고용주에 대한 공제의 승인에 관한 요구조건) 140

제3-7부(이 편에 관련된 면책과 수정) 142

제1장 개요 142

제161조(이 부의 개요) 142

제2장 이 편과 관련한 면책과 수정 143

제162조(이 부를 적용하는 조항) 143

제163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가 부여하는 면책과 수정) 143

제164조(시행령에 따른 면책과 수정) 146

제4편 구제 146

제4-1부 민사 제재 조항 146

제1장 서론 147

제165조(이 부의 개요) 147

제2장 민사 제재 조항 위반 선고와 벌금납부 명령 147

제166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 선고) 147

제167조(특정인의 민사 제재 조항 위반에 대한 법원의 벌금납부 명령) 148

제3장 민사 제재 조항에 관한 일반조항 150

제168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의 범죄 구성 여부) 150

제169조(위반 행위 연루와 실제 위반 행위와의 관계) 150

제170조(민사 제재 조항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사 증거규칙과 절차규칙) 150

제171조(민사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0

제172조(민사절차 도중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1

제173조(민사절차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1

제174조(벌금 절차에서 제시된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 152

제175조(민사 일사부재리) 152

제4-2부 구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53

제1장 서론 153

제176조(이 부의 개요) 153

제2장 면책을 허용하는 법원의 권한 153

제177조(금지 명령) 153

제178조(배상 명령) 156

제179조(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그 밖의 배상 명령) 157

제180조(불법 신용 행위에 대한 명령) 161

제181조(소비자 배상의 우선권) 169

제182조(위반자정보공개명령) 170

제183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 책임의 면제) 171

제184조(다중 면책의 허용) 172

제4-3부 법원의 관할권과 사무 절차 172

제1장 서론 172

제185조(이 부의 개요) 172

제2장 민사절차 173

제A절 이 장의 적용 173

제186조(이 장의 적용) 173

제B절 민사절차 관할권의 부여 174

제187조(법원의 민사절차 관할권) 174

제188조(호주 연방 정부 관리의 기소 결정 및 관련 형사사법처리 결정에 관한 관할권) 175

제189조(관할권 중복 청원) 178

제190조(각 법원 간 상호 협력) 179

제C절 법원 간 사건 이송 180

제191조(이송과 관련한 이 절의 적용) 180

제192조(이송권의 행사) 181

제193조(이송 기준) 182

제194조(이송 개시 방법) 183

제195조(이송 서류와 절차) 183

제196조(절차 진행) 184

제197조(이송-변호인으로서 실행할 권한) 185

제198조(이의제기 제한) 185

제D절 기타 사안 186

제199조(원고의 소액청구절차 선택 가부) 186

제200조(소권남용 등의 경우에 대한 절차비용 지불 여부) 194

제201조(민사절차의 유예 가부) 195

제202조(민사절차에서 입증기준) 195

제3장 형사절차 196

제A절 이 장의 적용 196

제203조(이 장의 적용) 196

제B절 형사절차 관할권의 부여 197

제204조(법원의 형사절차 관할권) 197

제205조(형사절차 준거법) 201

제206조(형사절차 방법) 202

제207조(특정인의 기소 지원) 203

제208조(형사절차에서 법인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 행사의 가부) 205

제4장 절차에 관한 일반 사항 205

제209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절차 개입권) 206

제210조(위반 증거) 206

제211조(법원 모욕에 대한 법원의 처벌권) 207

「연방신용법전」부칙 제1호 208

제2부 신용 계약 208

제4A장 특정 신용 계약의 연간 운영비용부담률 208

제32A조(연간 운영비용부담률이 48%를 초과하는 경우의 신용 계약과 관련된 금지) 208

제32AA조(신용 계약의 연간 운영비용부담률과 관련된 금지와 연이율의 추후 상승 등) 209

제32B조(연간 운영비용부담률의 계산) 210

제4부 신용계약ㆍ주택담보대출ㆍ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경 215

제3장 사정변경과 부당한 거래에 따른 변경 216

제72조(사정변경에 따른 변경) 216

제73조(변경의 고지) 219

제74조(법원의 변경) 220

제75조(신용 제공자의 재변경 신청) 220

제76조(법원의 부당한 거래 재심사 권한) 221

제77조(거래의 재심사에 대한 명령) 226

제78조(과도한 이자와 기타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227

제79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신청) 229

제80조(시한) 229

제81조(당사자 병합) 23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제정일
2009.12.15
개정일
2017.06.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6.19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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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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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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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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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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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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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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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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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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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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