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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제3편 책임이 부과되는 대출 행위 2
제3-1부 신용 계약에 따라 신용지원을 제공하는 피허가자 2
제1장 개요 2
제111조(이 부의 개요) 2
제112조(이 부의 적용) 4
제2장 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4
제113조(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4
제3장 신용 계약과 관련된 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8
제114조(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8
제4장 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이전에 부과되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11
제115조(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이전에 부과되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11
제116조(신용 계약의 부적합성에 대한 예비 평가) 13
제117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13
제118조(신용 계약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계약 체결 또는 신용 한도의 상향) 15
제119조(신용 계약 유지 시 신용 계약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경우) 18
제120조(소비자에 대한 예비 평가 정보 제공) 20
제5장 신용 계약 관련 수수료 등 22
제121조(신용 계약 관련 수수료 등) 22
제122조(제3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불을 통한 이익 수취 불가) 24
제6장 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25
제123조(소비자의 부적합한 신용 계약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제안이나 그 지원의 금지) 25
제124조(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유지 제안 금지) 28
제7장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특별 규칙 32
제124A조(단기 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의 금지) 32
제124B조(소액 신용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지원에 관한 진술을 하는 피허가자의 정보 등 제시 의무) 32
제3-2부 신용 계약상 신용 제공자인 피허가자에 대한 일반 규칙 33
제1장 개요 34
제125조(이 부의 개요) 34
제2장 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5
제126조(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5
제127조(수탁인인 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6
제3장 부적합 평가 의무 38
제128조(부적합 평가 의무) 38
제129조(신용 계약의 부적합 평가) 39
제130조(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등) 40
제131조(신용 계약이 부적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41
제132조(소비자에 대한 평가 정보 제공) 44
제4장 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금지 46
제133조(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금지) 46
제3-2A부 신용 계약에 따른 신용 제공자인 피허가자, 표준 주택대출에 관한 추가 규칙 50
제1장 개요 50
제133A조(이 부의 개요) 50
제2장 표준 주택대출 관련 중요사실자료 50
제133AA조(표준 주택대출의 정의) 50
제133AB조(표준 주택대출 중요사실자료의 정의) 51
제133AC조(신용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의 중요사실자료 작성 가부) 52
제133AD조(신용 제공자가 중요사실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그 밖의 조건) 53
제133AE조(고객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55
제133AF조(중요사실자료 제공 의무에 대한 변론 사유) 57
제3-2B부 신용 계약에 따라 신용 제공자가 되는 피허가자, 신용카드 계약에 관한 추가 규칙 58
제1장 개요 58
제133B조(이 부의 개요) 58
제2장 신용카드 계약 및 관련 개념 59
제133BA조(신용카드 계약 등의 의미) 59
제3장 신용카드 계약의 중요사실자료 61
제133BB조(신용카드 계약의 중요사실자료의 정의) 61
제133BC조(신용카드 계약 신청 양식지에 첨부하여야 할 최신 중요사실자료) 61
제133BD조(중요사실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신용 제공자의 신용카드 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 63
제4장 신용카드 계약의 신용 한도 상향 제안 등 64
제133BE조(신용카드 계약의 신용 한도 상향 제안 등 신용 제공자 행위에 대한 금지) 64
제133BF조(신용 한도 상향 제의에 대한 소비자의 고지된 동의) 66
제133BG조(동의 및 철회 기록의 유지) 68
제5장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69
제133BH조(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용 제공자의 의무) 69
제133BI조(신용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등을 부과하려는 신용 제공자에 대한 제재) 70
제133BJ조(동의 및 철회 기록의 유지) 73
제6장 신용카드 계약에 따른 결제요청 순서 73
제133BO조(이 장에 따라 결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신용 제공자의 의무) 73
제133BP조(특정 채무액에 대한 결제 신청 동의) 75
제133BQ조(최종 잔여 부채에 대한 결제 신청 시 이자율이 높은 부채의 우선 처리) 77
제133BR조(관련 결제의 잔여 부분에 대한 신청) 77
제3-2C부 신용 계약상 신용 제공자가 되는 피허가자,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추가 규칙 77
제1장 개요 78
제133C조(이 부의 개요) 78
제2장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 78
제133CA조(단기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 금지) 78
제133CB조(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진술을 하는 피허가자의 정보 제시 의무) 79
제133CC조(상환이 규정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피허가자의 소액신용 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 80
제3-2D부 피허가자와 주택연금 81
제133DA조(이 부의 개요) 81
제133DB조(신용지원 제공 또는 신용 계약 체결 전의 자산 전망 제공) 82
제133DC조(신용 제공자 또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주택연금 설명서를 제공할 피허가자의 의무) 84
제133DD조(다른 상황에서 주택연금 설명서의 공개) 85
제133DE조("주택 연금"이라는 용어를 이용한 진술 등) 88
제3-3부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대하여 신용지원을 제공하는 피허가자 89
제1장 개요 89
제134조(이 부의 개요) 89
제135조(이 부의 적용) 91
제2장 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91
제136조(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91
제3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신용지원을 위한 견적서 등 94
제137조(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95
제4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전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97
제139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의 부적합성에 대한 예비 평가) 99
제140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99
제141조(리스약정 체결시 가전제품 리스약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100
제142조(리스약정의 유지시, 가전제품 리스약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102
제143조(소비자에 대한 예비 평가 정보 제공) 105
제5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수수료 등 106
제144조(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수수료 등) 106
제145조(제3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불을 통한 이익 수취 불가) 108
제6장 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109
제146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109
제147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유지 제안 금지) 112
제3-4부 가전제품 리스약정상 임대인인 피허가자 115
제1장 개요 115
제148조(이 부의 개요) 115
제2장 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6
제149조(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6
제150조(수탁인인 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8
제3장 부적합성 평가 의무 120
제151조(부적합성 평가 의무) 120
제152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의 부적합성에 대한 평가) 120
제153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121
제154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경우) 122
제155조(소비자에 대한 평가서 제공) 124
제4장 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체결 금지 125
제156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체결 금지) 126
제3-5부 신용대리인 128
제1장 개요 128
제157조(이 부의 개요) 128
제2장 신용대리인의 신용 안내서 128
제158조(신용대리인의 신용 안내서) 129
제3-6부 채권 추심인 132
제1장 개요 132
제159조(이 부의 개요) 132
제2장 채권 추심인의 신용 안내서 132
제160조(채권 추심인의 신용 안내서) 133
제3-6A부 잡칙 135
제1장 개요 135
제160A조(이 부의 개요) 135
제2장 진술 136
제160B조(“독립적인”, “공평한” 또는 “공정한” 등 용어의 사용) 136
제160C조(“금융 상담가” 등 용어의 사용) 138
제3장 허위 정보의 제공 139
제160D조(허위 정보의 제공 금지 등) 140
제160E조(고용주에 대한 공제의 승인에 관한 요구조건) 140
제3-7부(이 편에 관련된 면책과 수정) 142
제1장 개요 142
제161조(이 부의 개요) 142
제2장 이 편과 관련한 면책과 수정 143
제162조(이 부를 적용하는 조항) 143
제163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가 부여하는 면책과 수정) 143
제164조(시행령에 따른 면책과 수정) 146
제4편 구제 146
제4-1부 민사 제재 조항 146
제1장 서론 147
제165조(이 부의 개요) 147
제2장 민사 제재 조항 위반 선고와 벌금납부 명령 147
제166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 선고) 147
제167조(특정인의 민사 제재 조항 위반에 대한 법원의 벌금납부 명령) 148
제3장 민사 제재 조항에 관한 일반조항 150
제168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의 범죄 구성 여부) 150
제169조(위반 행위 연루와 실제 위반 행위와의 관계) 150
제170조(민사 제재 조항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사 증거규칙과 절차규칙) 150
제171조(민사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0
제172조(민사절차 도중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1
제173조(민사절차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1
제174조(벌금 절차에서 제시된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 152
제175조(민사 일사부재리) 152
제4-2부 구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53
제1장 서론 153
제176조(이 부의 개요) 153
제2장 면책을 허용하는 법원의 권한 153
제177조(금지 명령) 153
제178조(배상 명령) 156
제179조(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그 밖의 배상 명령) 157
제180조(불법 신용 행위에 대한 명령) 161
제181조(소비자 배상의 우선권) 169
제182조(위반자정보공개명령) 170
제183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 책임의 면제) 171
제184조(다중 면책의 허용) 172
제4-3부 법원의 관할권과 사무 절차 172
제1장 서론 172
제185조(이 부의 개요) 172
제2장 민사절차 173
제A절 이 장의 적용 173
제186조(이 장의 적용) 173
제B절 민사절차 관할권의 부여 174
제187조(법원의 민사절차 관할권) 174
제188조(호주 연방 정부 관리의 기소 결정 및 관련 형사사법처리 결정에 관한 관할권) 175
제189조(관할권 중복 청원) 178
제190조(각 법원 간 상호 협력) 179
제C절 법원 간 사건 이송 180
제191조(이송과 관련한 이 절의 적용) 180
제192조(이송권의 행사) 181
제193조(이송 기준) 182
제194조(이송 개시 방법) 183
제195조(이송 서류와 절차) 183
제196조(절차 진행) 184
제197조(이송-변호인으로서 실행할 권한) 185
제198조(이의제기 제한) 185
제D절 기타 사안 186
제199조(원고의 소액청구절차 선택 가부) 186
제200조(소권남용 등의 경우에 대한 절차비용 지불 여부) 194
제201조(민사절차의 유예 가부) 195
제202조(민사절차에서 입증기준) 195
제3장 형사절차 196
제A절 이 장의 적용 196
제203조(이 장의 적용) 196
제B절 형사절차 관할권의 부여 197
제204조(법원의 형사절차 관할권) 197
제205조(형사절차 준거법) 201
제206조(형사절차 방법) 202
제207조(특정인의 기소 지원) 203
제208조(형사절차에서 법인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 행사의 가부) 205
제4장 절차에 관한 일반 사항 205
제209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절차 개입권) 206
제210조(위반 증거) 206
제211조(법원 모욕에 대한 법원의 처벌권) 207
「연방신용법전」부칙 제1호 208
제2부 신용 계약 208
제4A장 특정 신용 계약의 연간 운영비용부담률 208
제32A조(연간 운영비용부담률이 48%를 초과하는 경우의 신용 계약과 관련된 금지) 208
제32AA조(신용 계약의 연간 운영비용부담률과 관련된 금지와 연이율의 추후 상승 등) 209
제32B조(연간 운영비용부담률의 계산) 210
제4부 신용계약ㆍ주택담보대출ㆍ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경 215
제3장 사정변경과 부당한 거래에 따른 변경 216
제72조(사정변경에 따른 변경) 216
제73조(변경의 고지) 219
제74조(법원의 변경) 220
제75조(신용 제공자의 재변경 신청) 220
제76조(법원의 부당한 거래 재심사 권한) 221
제77조(거래의 재심사에 대한 명령) 226
제78조(과도한 이자와 기타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227
제79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신청) 229
제80조(시한) 229
제81조(당사자 병합)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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