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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가비상사태법(2004)
제1절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지역적 조치 2
서론 2
제1조 “비상사태”의 의미 2
대비 계획 5
제2조 측정, 계획 및 통지 의무 5
제3조 제2조의 보충 13
제4조 일반대중에 대한 조언과 지원 14
시민 보호 16
제5조 일반적 대책 16
제6조 정보의 공개 20
일반사항 22
제7조 긴급사태 22
제8조 긴급사태: 스코틀랜드 24
제9조 정부의 감시 25
제10조 이행 강제 27
제11조 이행 강제: 스코틀랜드 28
제12조 정보의 제공 29
제12A조 북아일랜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 29
제13조 대응자 명단의 수정 31
제14조 스코틀랜드: 협의 32
제14A조 북아일랜드: 협의 33
제15조 스코틀랜드: 국경 간 협업 33
제15A조 북아일랜드: 국경 간 협업 37
제16조 웨일즈 의회 41
제17조 규칙 및 명령 43
제18조 해석, 기타 46
제2절 비상조치권 47
제19조 “비상사태”의 의미 47
제20조 비상조치 규칙의 입법권 49
제21조 비상조치 규칙의 제정을 위한 조건 51
제22조 비상조치 규칙의 범위 53
제23조 비상조치 규칙의 한계 57
제24조 지역 및 비상조정관 59
제25조 (페지) 61
제26조 존속기간 61
제27조 의회의 정밀조사 61
제28조 의회의 정밀 조사, 정회와 폐회 63
제29조 이양 행정부와의 협의 65
제30조 절차 66
제31조 해석 66
제3절 일반사항 69
제32조 경미하고 부수적인 수정 및 삭제 69
제33조 금전 70
제34조 발효 시점 70
제35조 범위 71
제36조 약칭 72
별첨 1 제1차 및 제2차 대응자 72
제1절 제1차 대응자: 일반 사항 72
지역 당국자 72
제1조 72
제1A조 72
제2조 72
비상대응 조치 73
제3조 73
제4조 73
보건 73
제4A조 73
제5조 73
제6조 74
제7조 (폐지) 74
제8조 74
제9조 74
제10조 75
기타 75
제11조 75
제12조 75
제12A조 75
제2절 제1차 대응자: 스코틀랜드 75
지방 당국 76
제13조 76
제14조 76
제15조 76
제16조 76
보건 76
제17조 76
기타 76
제18조 76
제3절 제2차 대응자: 일반 사항 77
공공 편익사업 77
제19조 77
제20조 77
제21조 78
제22조 78
교통 78
제23조 78
제24조 79
제25조 79
제26조 80
제26A조 80
제27조 80
제28조 80
보건 및 안전 80
제29조 81
보건 81
제29ZA조 81
제29A조 (폐지) 81
기타 81
제29B조 81
제4절 제2차 대응자: 스코틀랜드 81
공공 편의사업 81
제30조 81
제31조 82
제32조 82
제33조 82
교통 83
제34조 83
제35조 83
제36조 84
제36A조 84
제37조 84
보건 85
제38조 85
별첨 2 경미하고 후속적인 수정 및 폐지 85
제1절 제1절에 대한 수정 및 후속적 폐지 85
제1조 1939년 「시민방위법」(c.31) 85
제2조 1939년 「시민방위법(북아일랜드)」(c. 15 (N.I.)) 85
제3조 1948년 「시민방위법」(c. 5) 86
제4조 1950년 「시민방위법」(c. 11(N.I.)) 86
제5조 1958년 「방위계약법」(c. 38) 86
제6조 1968년 「공공비용 및 수령법」(c. 14) 86
제7조 1972년 「지방정부법」(c. 70) 86
제8조 1986년 「평화시의 시민보호법」(c. 22) 87
제9조 1988년 「도로교통법」(c. 52) 87
제10조 대도시 자치구 소방 구조청 87
제2절 제2절에 대한 수정 및 후속적인 폐지 88
제11조 1920년 「비상조치권법」(c. 55) 88
제12조 1926년 「비상조치권법(북아일랜드)」(c. 8) 88
제13조 1998년 「북아일랜드법」(c. 47) 89
제3절 경미한 수정 89
제14조 1976년 「에너지법」(c. 76) 89
제15조 1980년 「고속도로법」(c. 66) 90
제16조 1984년 「도로교통규제법」(c. 27) 91
제17조 1984년 「도로(스코틀랜드)법」(c. 54) 96
별첨 3 폐지 및 취소 98
주석 102
소개 102
요약 및 배경 102
제1절: 시민 보호를 위한 지방의 대처 103
제2절: 비상사태 조치권한 105
개요 106
영토적 적용: 웨일즈 107
조항에 대한 주석 107
제1조 “비상사태”의 의미 107
제2조 측정, 계획 및 조언 109
제3조 제2조: 보충 사항 111
제4조 공공에 대한 조언 및 지원 111
제5조 일반적 조치 113
제6조 정보의 공개 113
제7조 긴급상황 114
제8조 긴급상황: 스코틀랜드 114
제9조 정부의 감시 115
제10조 이행 강제 115
제11조 이행 촉구: 스코틀랜드 116
제12조 정보의 제공 116
제13조 대응자 목록의 수정 116
제14조 스코틀랜드: 협의 117
제15조 스코틀랜드: 국경 간 협업 117
제16조 웨일즈 의회 119
제17조 규칙 및 명령 119
제19조 “비상사태”의 의미 120
제20조 비상조치 규칙 작성 권한 121
제21조 비상조치 규칙 제정의 조건 123
제22조 비상조치 규칙의 범위 124
제23조 비상조치 규칙의 한계 126
제24조 지역 및 비상 조정관 127
제25조 심사기관의 설립 128
제26조 기간 129
제27조 의회의 정밀 심사 129
제28조 의회의 정밀 심사: 정회 및 휴회 130
제29조 이양 정부와의 협의 130
제32조와 별첨 2 및 별첨 3: 경미하고 후속적인 수정 및 폐지 130
효력 발생 시점 131
HANSARD 참조 131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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