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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네소타 주(州)법
가족 관계(제517장-제519a장) 2
제518B장 가정폭력 2
제518B.01조(가정폭력법) 2
제1항(약칭) 2
제2항(정의) 2
제3항(법원 관할권) 4
제3a항(신청 수수료) 4
제3b항(신청인의 소재나 거주지에 대한 정보) 5
제4항(보호 명령) 5
제5항(신청에 따른 심문과 고지) 8
제6항(법원의 구제) 11
제6a항(후속 명령과 연장) 21
제7항(일방 명령) 22
제8항(송달, 대체 송달, 공시송달, 고지) 26
제8a항(약식 통지) 28
제9항(송달이나 집행에 있어서 보안관의 지원) 30
제9a항(기타 송달) 30
제10항(구제 신청권) 30
제11항(명령의 수정 또는 무효화) 31
제12항(부동산) 32
제13항(사법기관에 사본 제출) 32
제14항(보호 명령 위반) 34
제14a항(소송 재판지) 42
제15항(형사 소송 절차에서 증언의 증거 능력) 43
제16항(활용 가능한 기타 구제) 43
제17항(양육권 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43
제18항(고지) 43
제19항(기록 요건) 45
제19a항(다른 주(州)의 보호 명령의 기입과 집행) 45
제20항(주(州) 전체에 대한 적용) 48
제21항(보호 명령 형식) 48
제22항(2010년 법률(2010년 8월 1일 발효) 제299장에 따라 폐지됨) 48
제23항(고용주의 보복 금지) 48
제518B.02조(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요건) 50
제1항(법원의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50
제2항(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50
제3항(프로그램 책임) 5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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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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