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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정신보건법(1983)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Mental Health Act, 1983
제정일
1983.05.09
개정일
2018.02.15
번역자료 출처
정신보건법(1983)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정신보건법(1983년)

제I편 법의 적용 2

제1조 ("정신장애"에 대한 법의 적용) 2

제II편 강제 입원과 후견 4

입원 절차 4

제2조 (평가를 위한 입원) 4

제3조 (치료를 위한 입원) 5

제4조 (비상 상황에서 평가를 위한입원) 7

제5조 (이미 입원한 환자에 대한 신청) 9

제6조 (입원 신청의 효과) 13

후견인 15

제7조(후견인 신청서) 15

제8조(후견인 신청서의 효력 등) 17

제9조(후견인에 관한 시행령) 20

제10조(후견인의 사망, 역할 수행 불능등 경우의 후견권 이전) 21

신청 및 권고에 관한 일반조항 23

제11조 (신청에 관한 일반조항) 23

제12조 (의학적 권고에 관한 일반조항) 26

제12ZA조 (잉글랜드의 승인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협약) 27

제12ZB조 (잉글랜드의 승인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요건) 30

제12ZC조 (제12ZA조나 제12ZB조를 위한 정보의 제공) 32

제12A (이해상충) 33

제13조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의 입원이나 후견 신청 의무) 35

제14조 (사회적 환경 보고서) 38

제15조 (신청서 및 권고서의 수정) 39

유치나 후견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지위 41

제16조 [삭제됨] 41

제17조 (외출 허가) 41

제17A조 (지역 치료 명령) 45

제17B조 (조건) 47

제17C조 (지역 치료 명령의 기간) 49

제17D조 (지역 치료 명령의 효과) 50

제17E조 (병원으로 소환하는 권한) 51

제17F조 (소환된 환자에 대한 권한) 52

제17G조 (지역 치료 명령 취소의 효과) 54

제18조 (허가 없이 병원을 이탈한 환자의 귀환과 재입원) 55

제19조 (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 60

제19A조 (지역 환자의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 63

유치나 후견의 기간과 퇴원 64

제20조 (수권 기간) 64

제20A조 (지역 치료 기간) 69

제20B조 (지역 치료 명령 만료의 효과) 72

제21조 (허가 없이 이탈한 환자에 관한특별 규정) 73

제21A조 (28일 이내에 구금되거나 귀환한 환자) 76

제21B조 (28일 뒤에 구금되거나 귀환한 환자) 77

제22조 (금고형 등이 선고된 환자에 관한 특별 규정) 83

제23조 (환자의 퇴원) 86

제24조 (환자 방문 및 검진) 90

제25조 (최근친에 의한 퇴원에 대한제한) 91

[감독에 따른 요양 치료] 92

제25A조 [삭제됨] 92

제25B조 [삭제됨] 92

제25C조 [삭제됨] 92

제25D조 [삭제됨] 92

제25E조 [삭제됨] 92

제25F조 [삭제됨] 92

제25G조 [삭제됨] 93

제25H조 [삭제됨] 93

제25I조 [삭제됨] 93

제25J조 [삭제됨] 93

환자의 친척의 기능 93

제26조 (“친척”과 “최근친”의 정의) 93

제27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청소년) 97

제28조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등) 98

제29조 (법원의 최근친 대행 임명) 99

제30조 (제29조에 따른 명령의 해제와변경) 103

보칙 108

제31조 (지방 법원 신청 절차) 108

제32조 (제II편을 위한 규정) 108

제33조 (법원의 피후견인에 관한 특별규정) 111

제34조 (제II편의 해석) 113

제III편 형사 소송 절차에 관련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환자 116

병원 재유치 116

제35조 (피의자의 정신 상태 보고를 위한 병원 재유치) 116

제36조 (치료를 위한 피의자의 병원 재유치) 120

병원과 후견 명령 123

제37조 (입원이나 후견을 명하는 법원의 권한) 123

제38조 (임시 입원 명령) 129

제39조 (병원에 관한 정보) 132

제39A조 (후견 명령을 지원하기 위한정보) 134

제40조 (입원 명령, 후견 명령 및 임시입원 명령의 효과)

135

제한 명령 138

제41조 (퇴원을 제한하는 고등 법원의권한) 138

제42조 (제한 명령에 따르는 환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 141

제43조 (제한 명령을 위하여 회부하는치안법원의 권한) 144

제44조 (제43조에 따른 병원 수용) 147

제45조 (치안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148

입원 지시와 제한 지시 149

제45A조 (입원을 지시하는 고등 법원의권한) 149

제45B조 (입원 지시와 제한 지시의효과) 153

국가의 요청에 따른 유치 154

제46조 [삭제됨] 154

죄수의 병원 이송 등 154

제47조 (금고형을 복역하는 사람의 병원 이송 등) 154

제48조 (다른 죄수의 병원 이송) 157

제49조 (병원에 이송된 죄수의 퇴원에대한 제한) 158

제50조 (선고형을 복역하는 죄수에 관한 추가 규정) 159

제51조 (유치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3

제52조 (치안법원이 구금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6

제53조 (수용자 및 「이민법(1971)」에따라 유치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9

보칙 170

제54조 (의학적 증거에 관한 요건) 170

제54A조 (입원 명령 허용 기간의 단축) 172

제55조 (제III편의 해석) 172

제IV편 치료에 대한 동의 175

제56조 (제4편이 적용되는 환자) 175

제57조 (동의와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 치료) 176

제58조 (동의 또는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 치료) 179

제58A조 (전기 충격 요법 등) 181

제59조 (치료 계획) 185

제60조 (동의의 취소) 186

제61조 (치료에 대한 검토) 188

제62조 (응급 치료) 190

제62A조 (지역 환자의 소환 치료 또는명령의 취소) 192

제63조 (동의가 불필요한 치료) 195

제64조 (제IV편의 보칙) 195

제4A편 병원으로 소환되지 아니한 지역환자의 치료 197

제64A조 ("관련 치료"의 의미) 197

제64B조 (성인 지역 환자) 197

제64C조 (제64B조의 보칙) 199

제64D조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지역환자) 202

제64E조 (아동 지역 환자) 204

제64F조 (자격이 없는 아동 지역 환자) 206

제64FA조 (동의의 취소) 207

제64G조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209

제64H조 (증명과 보칙) 212

제64I조 (과실 책임) 215

제64J조 (환자의 치료 반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 215

제64K조 (제4A편의 해석) 216

제V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17

설립 등 217

제65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17

제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신청과 회부 218

제66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대한 신청) 218

제67조 (제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 장관의 위원회 회부) 223

제68조 (사례를 위원회로 회부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224

제68A조 (제68조의 기간을 단축하는권한) 228

제I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신청과 회부 231

제69조 (입원 명령과 후견 명령에 따르는 환자와 관련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신청) 231

제70조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신청) 234

제71조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장관의회부) 235

환자의 퇴원 236

제72조 (위원회의 권한) 236

제73조 (제한된 환자를 퇴원시키는 권한) 241

제74조 (구속 지시에 따르는 제한된환자) 244

제75조 (조건부 퇴원을 한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신청과 회부) 248

일반 규정 249

제76조 (환자 방문 및 검진) 249

제77조 (위원회 신청에 관한 일반 규정) 251

제78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절차) 252

제78A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상급 위원회로의 항소) 258

제79조 (제V편의 해석) 259

제VI편 영국 내에서 환자의 이송 및귀환 등 263

스코틀랜드로의 이송 263

제80조 (스코틀랜드의 이송) 263

제80조 (환자의 스코틀랜드 이송) 264

제80ZA조 (스코틀랜드에 이양되는 지역 환자에 대한 책임) 266

제80A조 (스코틀랜드에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67

제80B조 (스코틀랜드내 유치된 환자의다른 지역으로의 이송) 268

제80D조 (조건부 퇴원을 한 스코틀랜드내 환자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양) 273

북아일랜드의 이송 274

제81조 (북아일랜드로의 환자 이송) 274

제81Z조 (북아일랜드로 이송되는 지역환자) 278

제81A조 (북아일랜드로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79

제82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대한 북아일랜드내 환자의 이송) 280

제82A조 (북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와웨일스로 이양되는 조건부 퇴원을 한환자에 대한 책임) 284

채널 제도와 맨 섬 이송 286

제83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송되는 환자) 286

제83Z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송 또는 이양되는지역 환자) 287

제83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88

제84조 (채널 제도와 맨 섬에서 정신이상으로 확인된 범죄자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이송) 289

제85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송된환자) 290

제85Z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양된 지역 환자에 대한 책임) 293

제85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양된 환자에 대한 책임) 294

외국인의 이송 296

제86조 (외국인 환자의 이송) 296

허가 없이 이탈한 환자의 귀환 298

제87조 (북아일랜드의 병원에서 이탈한환자) 298

제88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병원에서이탈한 환자) 299

제89조 (채널 제도나 맨 섬의 병원에서이탈한 환자) 300

일반 규정 301

제90조 (제VI편을 위한 규정) 301

제91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송된환자에 관한 일반조항) 301

제92조 (제VI편의 해석) 303

제VII편 환자의 재산과 사무 관리 304

제93조 [삭제됨] 305

제94조 [삭제됨] 305

제95조 [삭제됨] 305

제96조 [삭제됨] 305

제97조 [삭제됨] 305

제98조 [삭제됨] 305

제99조 [삭제됨] 305

제100조 [삭제됨] 305

제101조 [삭제됨] 305

제102조 [삭제됨] 305

제103조 [삭제됨] 305

제104조 [삭제됨] 305

제105조 [삭제됨] 305

제106조 [삭제됨] 305

제107조 [삭제됨] 305

제108조 [삭제됨] 305

제109조 [삭제됨] 305

제110조 [삭제됨] 306

제111조 [삭제됨] 306

제112조 [삭제됨] 306

제113조 [삭제됨] 306

제VIII편 지방 정부 및 장관의 기타 직무 306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 306

제114조 (지역 사회복지 당국의 승인) 306

제114ZA조 (잉글랜드의 과정의 승인) 309

제114A조 (웨일스 과정의 승인) 310

제115조 (출입 및 검사 권한) 311

환자 방문 312

제116조 (특정 입원 환자의 복지) 312

요양 치료 313

제117조 (요양 치료) 313

제117A조 (요양 치료와 관련하여, 특정숙소에 대한 선호) 318

제117B조 (요양 치료와 관련하여, 간호제공에 대한 예외) 320

장관의 직무 321

제118조 (실무 규정) 321

제119조 (제IV편과 제118조의 목적을위하여 승인된 개업의) 325

제120조 (관련 환자의 일반적 보호) 327

제120A조 (조사 보고서) 331

제120B조 (조치 의견서) 332

제120C조 (정보 제공) 333

제120D조 (연례 보고서) 334

제121조 [삭제됨] 335

제122조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335

제123조 [삭제됨] 336

제124조 [삭제됨] 336

제125조 [삭제됨] 336

제IX편 범죄 336

제126조 (위조, 허위 진술 등) 336

제127조 (환자에 대한 학대) 338

제128조 (환자가 허가 없이 자력으로이탈할 때의 조력 등) 339

제129조 (방해) 341

제130조 (지방 정부의 기소) 342

제130A조 (잉글랜드의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342

제130B조 (제130A조에 따른 협의) 344

제130C조 (제130A조와 보칙) 348

제130D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352

제130E조 (웨일스의 독립적 정신건강대변인) 355

제130G조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관련 제130E조에 따른 협의) 359

제130H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및보충적 권한과 의무) 360

제130I조 (웨일스의 필수적 적격 환자) 365

제130J조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 367

제130K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웨일스의 필수적 적격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368

제130L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372

제X편 기타와 보칙 375

기타 규정 375

제131조 (환자의 비공식 입원) 375

제131A조 (아동을 위한 숙소 등) 376

제132조 (유치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377

제132A조 (지역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37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ental Health Act, 1983
제정일
1983.05.09
개정일
2018.02.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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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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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02.15 정신보건법(1983)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의사능력법(2005) Mental Capacity Act 2005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일본 법률 갬블 등 의존증 대책기본법 ギャンブル等依存症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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