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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1983년)
제I편 법의 적용 2
제1조 ("정신장애"에 대한 법의 적용) 2
제II편 강제 입원과 후견 4
입원 절차 4
제2조 (평가를 위한 입원) 4
제3조 (치료를 위한 입원) 5
제4조 (비상 상황에서 평가를 위한입원) 7
제5조 (이미 입원한 환자에 대한 신청) 9
제6조 (입원 신청의 효과) 13
후견인 15
제7조(후견인 신청서) 15
제8조(후견인 신청서의 효력 등) 17
제9조(후견인에 관한 시행령) 20
제10조(후견인의 사망, 역할 수행 불능등 경우의 후견권 이전) 21
신청 및 권고에 관한 일반조항 23
제11조 (신청에 관한 일반조항) 23
제12조 (의학적 권고에 관한 일반조항) 26
제12ZA조 (잉글랜드의 승인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협약) 27
제12ZB조 (잉글랜드의 승인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요건) 30
제12ZC조 (제12ZA조나 제12ZB조를 위한 정보의 제공) 32
제12A (이해상충) 33
제13조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의 입원이나 후견 신청 의무) 35
제14조 (사회적 환경 보고서) 38
제15조 (신청서 및 권고서의 수정) 39
유치나 후견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지위 41
제16조 [삭제됨] 41
제17조 (외출 허가) 41
제17A조 (지역 치료 명령) 45
제17B조 (조건) 47
제17C조 (지역 치료 명령의 기간) 49
제17D조 (지역 치료 명령의 효과) 50
제17E조 (병원으로 소환하는 권한) 51
제17F조 (소환된 환자에 대한 권한) 52
제17G조 (지역 치료 명령 취소의 효과) 54
제18조 (허가 없이 병원을 이탈한 환자의 귀환과 재입원) 55
제19조 (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 60
제19A조 (지역 환자의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 63
유치나 후견의 기간과 퇴원 64
제20조 (수권 기간) 64
제20A조 (지역 치료 기간) 69
제20B조 (지역 치료 명령 만료의 효과) 72
제21조 (허가 없이 이탈한 환자에 관한특별 규정) 73
제21A조 (28일 이내에 구금되거나 귀환한 환자) 76
제21B조 (28일 뒤에 구금되거나 귀환한 환자) 77
제22조 (금고형 등이 선고된 환자에 관한 특별 규정) 83
제23조 (환자의 퇴원) 86
제24조 (환자 방문 및 검진) 90
제25조 (최근친에 의한 퇴원에 대한제한) 91
[감독에 따른 요양 치료] 92
제25A조 [삭제됨] 92
제25B조 [삭제됨] 92
제25C조 [삭제됨] 92
제25D조 [삭제됨] 92
제25E조 [삭제됨] 92
제25F조 [삭제됨] 92
제25G조 [삭제됨] 93
제25H조 [삭제됨] 93
제25I조 [삭제됨] 93
제25J조 [삭제됨] 93
환자의 친척의 기능 93
제26조 (“친척”과 “최근친”의 정의) 93
제27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청소년) 97
제28조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등) 98
제29조 (법원의 최근친 대행 임명) 99
제30조 (제29조에 따른 명령의 해제와변경) 103
보칙 108
제31조 (지방 법원 신청 절차) 108
제32조 (제II편을 위한 규정) 108
제33조 (법원의 피후견인에 관한 특별규정) 111
제34조 (제II편의 해석) 113
제III편 형사 소송 절차에 관련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환자 116
병원 재유치 116
제35조 (피의자의 정신 상태 보고를 위한 병원 재유치) 116
제36조 (치료를 위한 피의자의 병원 재유치) 120
병원과 후견 명령 123
제37조 (입원이나 후견을 명하는 법원의 권한) 123
제38조 (임시 입원 명령) 129
제39조 (병원에 관한 정보) 132
제39A조 (후견 명령을 지원하기 위한정보) 134
제40조 (입원 명령, 후견 명령 및 임시입원 명령의 효과)
135
제한 명령 138
제41조 (퇴원을 제한하는 고등 법원의권한) 138
제42조 (제한 명령에 따르는 환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 141
제43조 (제한 명령을 위하여 회부하는치안법원의 권한) 144
제44조 (제43조에 따른 병원 수용) 147
제45조 (치안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148
입원 지시와 제한 지시 149
제45A조 (입원을 지시하는 고등 법원의권한) 149
제45B조 (입원 지시와 제한 지시의효과) 153
국가의 요청에 따른 유치 154
제46조 [삭제됨] 154
죄수의 병원 이송 등 154
제47조 (금고형을 복역하는 사람의 병원 이송 등) 154
제48조 (다른 죄수의 병원 이송) 157
제49조 (병원에 이송된 죄수의 퇴원에대한 제한) 158
제50조 (선고형을 복역하는 죄수에 관한 추가 규정) 159
제51조 (유치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3
제52조 (치안법원이 구금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6
제53조 (수용자 및 「이민법(1971)」에따라 유치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9
보칙 170
제54조 (의학적 증거에 관한 요건) 170
제54A조 (입원 명령 허용 기간의 단축) 172
제55조 (제III편의 해석) 172
제IV편 치료에 대한 동의 175
제56조 (제4편이 적용되는 환자) 175
제57조 (동의와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 치료) 176
제58조 (동의 또는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 치료) 179
제58A조 (전기 충격 요법 등) 181
제59조 (치료 계획) 185
제60조 (동의의 취소) 186
제61조 (치료에 대한 검토) 188
제62조 (응급 치료) 190
제62A조 (지역 환자의 소환 치료 또는명령의 취소) 192
제63조 (동의가 불필요한 치료) 195
제64조 (제IV편의 보칙) 195
제4A편 병원으로 소환되지 아니한 지역환자의 치료 197
제64A조 ("관련 치료"의 의미) 197
제64B조 (성인 지역 환자) 197
제64C조 (제64B조의 보칙) 199
제64D조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지역환자) 202
제64E조 (아동 지역 환자) 204
제64F조 (자격이 없는 아동 지역 환자) 206
제64FA조 (동의의 취소) 207
제64G조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209
제64H조 (증명과 보칙) 212
제64I조 (과실 책임) 215
제64J조 (환자의 치료 반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 215
제64K조 (제4A편의 해석) 216
제V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17
설립 등 217
제65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17
제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신청과 회부 218
제66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대한 신청) 218
제67조 (제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 장관의 위원회 회부) 223
제68조 (사례를 위원회로 회부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224
제68A조 (제68조의 기간을 단축하는권한) 228
제I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신청과 회부 231
제69조 (입원 명령과 후견 명령에 따르는 환자와 관련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신청) 231
제70조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신청) 234
제71조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장관의회부) 235
환자의 퇴원 236
제72조 (위원회의 권한) 236
제73조 (제한된 환자를 퇴원시키는 권한) 241
제74조 (구속 지시에 따르는 제한된환자) 244
제75조 (조건부 퇴원을 한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신청과 회부) 248
일반 규정 249
제76조 (환자 방문 및 검진) 249
제77조 (위원회 신청에 관한 일반 규정) 251
제78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절차) 252
제78A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상급 위원회로의 항소) 258
제79조 (제V편의 해석) 259
제VI편 영국 내에서 환자의 이송 및귀환 등 263
스코틀랜드로의 이송 263
제80조 (스코틀랜드의 이송) 263
제80조 (환자의 스코틀랜드 이송) 264
제80ZA조 (스코틀랜드에 이양되는 지역 환자에 대한 책임) 266
제80A조 (스코틀랜드에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67
제80B조 (스코틀랜드내 유치된 환자의다른 지역으로의 이송) 268
제80D조 (조건부 퇴원을 한 스코틀랜드내 환자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양) 273
북아일랜드의 이송 274
제81조 (북아일랜드로의 환자 이송) 274
제81Z조 (북아일랜드로 이송되는 지역환자) 278
제81A조 (북아일랜드로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79
제82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대한 북아일랜드내 환자의 이송) 280
제82A조 (북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와웨일스로 이양되는 조건부 퇴원을 한환자에 대한 책임) 284
채널 제도와 맨 섬 이송 286
제83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송되는 환자) 286
제83Z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송 또는 이양되는지역 환자) 287
제83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88
제84조 (채널 제도와 맨 섬에서 정신이상으로 확인된 범죄자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이송) 289
제85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송된환자) 290
제85Z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양된 지역 환자에 대한 책임) 293
제85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양된 환자에 대한 책임) 294
외국인의 이송 296
제86조 (외국인 환자의 이송) 296
허가 없이 이탈한 환자의 귀환 298
제87조 (북아일랜드의 병원에서 이탈한환자) 298
제88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병원에서이탈한 환자) 299
제89조 (채널 제도나 맨 섬의 병원에서이탈한 환자) 300
일반 규정 301
제90조 (제VI편을 위한 규정) 301
제91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송된환자에 관한 일반조항) 301
제92조 (제VI편의 해석) 303
제VII편 환자의 재산과 사무 관리 304
제93조 [삭제됨] 305
제94조 [삭제됨] 305
제95조 [삭제됨] 305
제96조 [삭제됨] 305
제97조 [삭제됨] 305
제98조 [삭제됨] 305
제99조 [삭제됨] 305
제100조 [삭제됨] 305
제101조 [삭제됨] 305
제102조 [삭제됨] 305
제103조 [삭제됨] 305
제104조 [삭제됨] 305
제105조 [삭제됨] 305
제106조 [삭제됨] 305
제107조 [삭제됨] 305
제108조 [삭제됨] 305
제109조 [삭제됨] 305
제110조 [삭제됨] 306
제111조 [삭제됨] 306
제112조 [삭제됨] 306
제113조 [삭제됨] 306
제VIII편 지방 정부 및 장관의 기타 직무 306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 306
제114조 (지역 사회복지 당국의 승인) 306
제114ZA조 (잉글랜드의 과정의 승인) 309
제114A조 (웨일스 과정의 승인) 310
제115조 (출입 및 검사 권한) 311
환자 방문 312
제116조 (특정 입원 환자의 복지) 312
요양 치료 313
제117조 (요양 치료) 313
제117A조 (요양 치료와 관련하여, 특정숙소에 대한 선호) 318
제117B조 (요양 치료와 관련하여, 간호제공에 대한 예외) 320
장관의 직무 321
제118조 (실무 규정) 321
제119조 (제IV편과 제118조의 목적을위하여 승인된 개업의) 325
제120조 (관련 환자의 일반적 보호) 327
제120A조 (조사 보고서) 331
제120B조 (조치 의견서) 332
제120C조 (정보 제공) 333
제120D조 (연례 보고서) 334
제121조 [삭제됨] 335
제122조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335
제123조 [삭제됨] 336
제124조 [삭제됨] 336
제125조 [삭제됨] 336
제IX편 범죄 336
제126조 (위조, 허위 진술 등) 336
제127조 (환자에 대한 학대) 338
제128조 (환자가 허가 없이 자력으로이탈할 때의 조력 등) 339
제129조 (방해) 341
제130조 (지방 정부의 기소) 342
제130A조 (잉글랜드의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342
제130B조 (제130A조에 따른 협의) 344
제130C조 (제130A조와 보칙) 348
제130D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352
제130E조 (웨일스의 독립적 정신건강대변인) 355
제130G조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관련 제130E조에 따른 협의) 359
제130H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및보충적 권한과 의무) 360
제130I조 (웨일스의 필수적 적격 환자) 365
제130J조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 367
제130K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웨일스의 필수적 적격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368
제130L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372
제X편 기타와 보칙 375
기타 규정 375
제131조 (환자의 비공식 입원) 375
제131A조 (아동을 위한 숙소 등) 376
제132조 (유치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377
제132A조 (지역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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