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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장기와 조직의 기증·적출·이식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제1a조 용어 규정 3
제2조 대국민 홍보, 장기와 조직 기증에 대한 의사표시, 장기·조직 기증자등록부, 장기와 조직의 기증증서 6
제2절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장기와 조직의 적출 12
제3조 기증자의 동의에 의한 적출 12
제4조 타인의 동의에 의한 적출 14
제4a조 사망한 배아와 태아에 대한 적출 16
제5조 증명절차 17
제6조 장기와 조직 기증자의 존엄성 존중 19
제7조 정보의 수집·사용, 정보제공의무 19
제3절 살아 있는 기증자에 대한 장기와 조직의 적출 23
제8조 장기와 조직의 적출 23
제8a조 미성년자에 대한 골수의 적출 26
제8b조 특별한 경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 28
제8c조 자가이식을 위한 장기와 조직의 적출 28
제3a절 조직시설, 진단검사실, 등록부 30
제8d조 조직시설의 특별의무 30
제8e조 진단검사실 34
제8f조 (삭제) 34
제4절 장기의 적출·분배·이식, 장기 및 조직 적출 시의 협력 34
제9조 장기의 적출·이식의 허용, 장기기증의 우선권 34
제9a조 적출병원 36
제9b조 이식담당관 37
제10조 이식센터 39
제10a조 장기 및 기증자의 특성분석, 장기 운반, 장기와 기증자의 특성분석 및 운반에 관한 법규명령의 제정권한 42
제11조 장기와 조직의 적출 시 협력, 조정기관 45
제12조 장기분배, 분배기관 53
제5절신고, 기록 작성, 역추적, 정보보호, 기간 59
제13조 기록 작성, 역추적, 중대한 사고와 바람직하지 않은 중대한 반응의 신고에 관한 법규명령 제정권한 59
제13a조 이식용 조직에 대한 의료시설측의 기록 작성 62
제13b조 조직에 대한 중대한 사고 및 바람직하지 않은 중대한 반응의 신고 63
제13c조 조직에 대한 역추적절차 64
제14조 정보보호 64
제15조 보관 및 삭제 기간 68
제5a절 이식등록기관 69
제15a조 이식등록기관의 목적 69
제15b조 이식등록기관 70
제15c조 정보보호기관 74
제15d조 자문위원회 77
제15e조 이식등록기관과 정보보호기관에 대한 정보전달 79
제15f조 이식등록기관에 의한 정보전달 86
제15g조 이식등록기관에 의한 연구목적의 정보전달 89
제15h조 보관 및 삭제 기간 90
제15i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92
제5b절 의학적 표준지식에 관한 지침, 법규명령 제정권한 92
제16조 장기에 대한 의학적 표준지식에 관한 지침 93
제16a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96
제16b조 조직의 적출과 이식에 대한 의학적 표준지식에 관한 지침 97
제6절 금지규정 98
제17조 장기와 조직의 매매 금지 98
제7절 형벌 및 과태료 규정 99
제18조 장기와 조직의 매매 100
제19조 그 밖의 형벌규정 100
제20조 과태료규정 102
제8절 종결규정 104
제21조 관할 연방 상급관청 104
제22조 다른 법 영역과의 관계 104
제23조 연방군 104
제24조 105
제25조 경과규정 105
제26조 (시행, 실효) 10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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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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