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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1편: 적용 범위 및 원칙 2
제1장: 형사사법의 적용 범위와행사 2
제1조 적용 범위 2
제2조 형사사법의 행사 3
제2장: 형사절차법의 원칙 3
제3조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에 대한 존중 3
제4조 독립성 4
제5조 신속명령 4
제6조 조사원칙 4
제7조 소추강제 4
제8조 불소추 5
제9조 국가소추주의 6
제10조 무죄추정과 증거평가 7
제11조 이중형사소추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 7
제2편: 형사사법기관 7
제1장: 권한 8
제1절: 일반규정 8
제12조 형사소추기구 8
제13조 법원 8
제14조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명칭 8
제2절: 형사소추기관 9
제15조 경찰 9
제16조 검찰 9
제17조 행정형벌기관 10
제3절: 법원 10
제18조 강제처분법원 10
제19조 1심 법원 10
제20조 항고법원 11
제21조 항소법원 12
제2장: 사물관할 12
제1절: 연방과 칸톤의 관할구분 12
제22조 칸톤의 사물관할 12
제23조 일반적 연방법원의 사물관할 12
제24조 조직화된 중죄,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범죄에 있어서 연방법원의 사물관할 15
제25조 칸톤에 대한 위임 16
제26조 관할의 경합 16
제27조 초동수사를 위한 관할 17
제28조 (관할) 분쟁 18
제2절: 여러 사건의 병합에 따른 관할 18
제29조 절차통일성의 원칙 18
제30조 예외 19
제3장: 재판적 19
제1절: 원칙 19
제31조 범죄지의 재판적 19
제32조 해외에서의 범죄 또는 불명확한 범죄행위지에 관한 재판적 20
제2절: 특별재판적 20
제33조 다수의 공범이 있는 경우 재판적 21
제34조 다양한 장소에서 행한 여러 범죄의 재판적 21
제35조 언론에 의한 범죄의 재판적 22
제36조 회생 및 파산 범죄와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의 재판적 23
제37조 독립적 몰수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적 23
제38조 대체재판적의 창설 24
제3절: 재판적 절차 25
제39조 관할권 심사와 합의 25
제40조 재판적 분쟁 25
제41조 당사자에 의한 재판적의 불복 26
제42조 공동규정 27
제4장: 국내사법공조(연방과 칸톤 간의 사법공조) 27
제1절: 일반규정 27
제43조 적용 범위와 개념 27
제44조 사법공조의무 28
제45조 지원 28
제46조 직접적 업무교류 29
제47조 비용 29
제48조 (사법공조) 분쟁 30
제2절: 연방과 다른 칸톤의 요구에 의한 소송행위 30
제49조 원칙 30
제50조 강제처분 신청 31
제51조 참여권 31
제3절: 다른 칸톤에서의 소송행위 31
제52조 원칙 31
제53조 경찰의 요구 32
제5장 국제사법공조 33
제54조 이 법의 적용 가능성 33
제55조 관할 33
제6장: 제척과 기피 34
제56조 제척과 기피 사유 34
제57조 통지의무 35
제58조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 35
제59조 결정 35
제60조 제척 기피 규정의 위반 효과 37
제7장: 소송지휘 37
제61조 관할 37
제62조 일반 업무 38
제63조 법정의 질서를 위한 조치 38
제64조 징계조치 38
제65조 법원의 소송지휘 명령의 불복 가능성 39
제8장: 일반적 절차규정 39
제1절: 구술심리; 언어 39
제66조 구술심리 40
제67조 절차언어 40
제68조 번역 40
제2절: 공개 41
제69조 원칙 41
제70조 공개의 제한 및 배제 42
제71조 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 43
제72조 법원 보도 43
제3절: 비밀유지, 일반에 대한 공개, 기관에 대한 통지 44
제73조 비밀유지의무 44
제74조 일반에 대한 공개 44
제75조 다른 기관에 대한 통지 46
제4절: 조서 47
제76조 일반규정 47
제77조 공판조서 47
제78조 신문조서 48
제79조 정정 50
제5절: 재판 50
제80조 형식 51
제81조 재판서의 내용 51
제82조 이유 기재의무의 제한 53
제83조 재판서의 설명과 정정 54
제6절: 재판의 선고 및 송달 55
제84조 재판의 선고 55
제85조 통지 및 송달의 형식 56
제86조 전자적 송달 57
제87조 송달지 57
제88조 공고 58
제7절: 기한 및 기일 59
제89조 일반규정 59
제90조 기한의 시작과 계산 59
제91조 기한 준수 60
제92조 기한의 연장과 기일의 연기 61
제93조 해태 61
제94조 기한의 회복 61
제8절: 데이터처리 62
제95조 개인정보의 취득 62
제96조 계속 중인 형사절차에서 공개와 사용 63
제97조 계속 중인 절차에 있어서의 정보권 63
제98조 정보의 정정 64
제99조 절차 종료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관 64
제9절: 소송기록 작성, 열람, 그리고 보관 65
제100조 소송기록 작성 65
제101조 계속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열람 65
제102조 소송기록 열람 신청방법 66
제103조 소송기록의 보관 67
제3편: 당사자 및 다른 소송참가자 67
제1장: 일반규정 67
제1절: 개념 및 지위 67
제104조 당사자 67
제105조 다른 소송참가자 68
제106조 소송능력 68
제107조 법적 청문권 69
제108조 법적 청문의 제한 69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70
제109조 의견제출 70
제110조 형식 70
제2장 피범행혐의자 71
제111조 정의 71
제112조 회사에 대한 형사절차 72
제113조 지위 73
제114조 소송능력 73
제3장: 권리피해자, 피해자 및 사인소추(인) 74
제1절: 권리피해자 74
제115조 74
제2절: 피해자 74
제116조 개념 74
제117조 지위 75
제3절: 사인소추(인) 76
제118조 개념과 조건 76
제119조 사인소추의 형식과 내용 77
제120조 포기 및 취하 77
제121조 권리승계 77
제4절: 민사소송 78
제122조 일반규정 78
제123조 순번부여와 이유제시 78
제124조 관할과 공판 79
제125조 사인소추인에 대한 청구를 위한 보증 79
제126조 결정 80
제4장: 변호인 81
제1절: 원칙 81
제127조 81
제2절: 변호 83
제128조 지위 83
제129조 선택적 변호 83
제130조 필요적 변호 83
제131조 필요적 변호의 보장 84
제132조 국선변호 85
제133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86
제134조 국선변호인의 철회와 변경 86
제135조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86
제3절: 사인소추를 위한 무상 소송구조 88
제136조 조건 88
제137조 선임, 철회 및 변경 88
제138조 보수 및 비용부담 88
제4편: 증거수단 89
제1장: 일반규정 89
제1절: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89
제139조 원칙 89
제140조 금지된 증거조사 방법 90
제141조 불법수집증거의 사용 가능성 90
제2절: 신문 91
제142조 형사사법기관의 신문 91
제143조 신문의 진행 92
제144조 비디오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93
제145조 서면 보고 93
제146조 다수인에 대한 신문과 대질 93
제3절: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참여권 94
제147조 일반규정 94
제148조 사법공조절차 95
제4절: 보호조치 95
제149조 일반규정 96
제150조 익명성의 보장 97
제151조 잠입수사관 보호를 위한 조치 98
제152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조치 99
제153조 성적 완전성에 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00
제154조 피해자인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00
제155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102
제156조 절차 외의 자를 위한 보호조치 102
제2장: 피범행혐의자 신문 103
제157조 원칙 103
제158조 최초신문 시의 고지 103
제159조 수사절차에서의 경찰신문 104
제160조 자백한 피범행혐의자의 신문 104
제161조 수사절차에서 사생활에 대한 해명 104
제3장: 증인 105
제1절: 일반규정 105
제162조 정의 105
제163조 증언능력과 증언의무 105
제164조 증인에 대한 해명 105
제165조 증인에 대한 묵비 명령 106
제166조 권리피해자 신문 106
제167조 보상 106
제2절: 증언거부권 107
제168조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 107
제169조 자신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자의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 108
제170조 공무상 비밀에 기초한 증언거부권 109
제171조 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 110
제172조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111
제173조 기타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증언거부권 112
제174조 증언거부의 허부에 대한 판단 113
제175조 증언거부권의 행사 113
제176조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114
제3절: 증인신문 114
제177조 114
제4장: 참고인 115
제178조 개념 115
제179조 경찰신문에서의 참고인 116
제180조 지위 117
제181조 신문 117
제5장: 감정 118
제182조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조건 118
제183조 감정인에 대한 요구사항 118
제184조 임명과 사무위임 118
제185조 감정서의 작성 120
제186조 입원을 동반한 감정 121
제187조 감정 형식 122
제188조 당사자의 의견표시 122
제189조 감정서의 보충과 보완 123
제190조 보상 123
제191조 직무태만 123
제6장: 물적 증거 123
제192조 증거물 124
제193조 (현장)검증 124
제194조 공판기록의 참조 125
제195조 보고서와 정보의 수집 126
제5편: 강제처분 126
제1장: 일반규정 126
제196조 정의 126
제197조 원칙 127
제198조 관할 127
제199조 명령의 개시 128
제200조 강제력 행사 128
제2장: 소환, 구인 및 수배 128
제1절: 소환 128
제201조 형식과 내용 128
제202조 기간 129
제203조 예외 130
제204조 안전통행권 130
제205조 출석의무, 장애와 태만 131
제206조 경찰 소환 131
제2절: 경찰 구인 132
제207조 조건과 관할 132
제208조 명령형식 132
제209조 (구인)방식 133
제3절: 수배 133
제210조 원칙 134
제211조 일반대중의 조력 134
제3장: 자유박탈, 공소제기 전후의 미결구금 135
제1절: 일반규정 135
제212조 기본원칙 135
제213조 공간출입 136
제214조 통지 136
제2절: 경찰의 검문과 추적 137
제215조 경찰 검문 137
제216조 추적 138
제3절: 경찰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8
제217조 경찰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8
제218조 사인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9
제219조 경찰의 대응 140
제4절: 공소제기 전 또는 후의 미결구금: 일반규정 141
제220조 정의 141
제221조 조건 142
제222조 상소 143
제223조 구속절차에서 변호인과의 접촉 143
제5절: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143
제224조 검찰에서의 구속절차 143
제225조 강제처분법원에서의 구속절차 144
제226조 강제처분법원의 결정 145
제227조 구금연장신청 146
제228조 석방신청 148
제6절: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149
제229조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명령에 관한 결정 149
제230조 1심 절차에서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에서의 석방 149
제231조 1심 법원 판결 이후의 미결구금 150
제232조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중 미결구금 151
제233조 항소법원에서의 소송 중 석방신청 152
제7절: 공소제기 전 또는 후 미결구금의 집행 152
제234조 구금시설 152
제235조 구금의 집행 152
제236조 형벌 및 조치의 조기집행 154
제8절: 대체처분 154
제237조 일반규정 154
제238조 보증금 납부 156
제239조 보증금의 반환 156
제240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157
제4장: 수색과 조사 158
제1절: 일반규정 158
제241조 명령 158
제242조 집행 159
제243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59
제2절: 가택수색 159
제244조 원칙 159
제245조 집행 160
제3절: 기록 수색 160
제246조 원칙 160
제247조 집행 161
제248조 봉인 161
제4절: 사람과 대상물에 대한 수색 162
제249조 원칙 162
제250조 집행 162
제5절: 사람에 대한 조사 163
제251조 원칙 163
제252조 신체에 대한 집행 164
제6절: 시체에 대한 조사 164
제253조 부자연스러운 사망사건 164
제254조 시체 발굴 165
제5장: DNA 분석 165
제255조 일반적인 조건 165
제256조 대량조사 166
제257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166
제258조 샘플 채취의 집행 167
제259조 「DNA 프로필법」의 적용 가능성 167
제6장: 감식 정보의 등록, 필적과 음성샘플 167
제260조 감식 정보의 등록 167
제261조 감식 업무 문서의 보관과 사용 168
제262조 필적과 음성샘플 169
제7장: 압수 170
제263조 원칙 170
제264조 제한 171
제265조 제출의무 172
제266조 집행 173
제267조 압수된 대상물 및 재산에 관한 결정 174
제268조 비용충당을 위한 압수 176
제8장: 비밀감시조치 176
제1절: 우편과 통신감시 176
제269조 조건 176
제270조 감시대상 179
제271조 직업상 비밀의 보호 180
제272조 비밀유지의무와 개괄동의 181
제273조 거래 및 결제정보, 구독자정보 182
제274조 승인절차 182
제275조 감시의 종료 184
제276조 불필요한 결과 184
제277조 승인 받지 않은 감시를 통한 결과의 사용 가능성 184
제278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85
제279조 통지 186
제2절: 기술적 감시장비에 의한 감시 187
제280조 사용 목적 187
제281조 조건과 시행 187
제3절: 관찰 188
제282조 조건 188
제283조 통지 189
제4절: 금융정보 감시 189
제284조 원칙 189
제285조 시행 190
제5절: 비밀수사 191
제285a조 정의 191
제286조 조건 191
제287조 비밀수사관으로서 투입된 자에 대한 요구사항 193
제288조 가장신원과 익명성의 보장 194
제289조 승인절차 194
제290조 투입 전 지령 196
제291조 지휘자 196
제292조 비밀수사관의 의무 197
제293조 허용된 영향력의 범위 197
제294조 「마약중독방지법」위반자의 소추 시 투입 198
제295조 위장거래를 위한 금전 198
제296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99
제297조 투입종료 199
제298조 통지 200
제5a절: 비공개수사 201
제298a조 정의 201
제298b조 조건 201
제298c조 투입된 자에 대한 요구와 집행 202
제298d조 종료와 통지 202
제6편: 수사절차 203
제1장: 일반규정 203
제299조 정의와 목적 204
제300조 개시 204
제301조 고발권 204
제302조 고발의무 205
제303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205
제304조 고소형식 206
제305조 피해자를 위한 정보와 그 전달 206
제2장: 경찰 수사절차 207
제306조 경찰의 사무 207
제307조 검찰과의 공조 208
제3장: 검찰 조사 209
제1절: 검찰사무 209
제308조 조사의 정의와 목적 209
제309조 개시 210
제310조 각하처분 211
제2절: 조사의 수행 211
제311조 증거조사와 조사 확대 211
제312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업무 위임 212
제313조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거조사 212
제314조 정지 213
제315조 조사 재개 214
제3절: 화해 214
제316조 214
제4절: 조사의 종료 215
제317조 최종신문 215
제318조 종료 215
제4장: 기소와 불기소 216
제1절: 불기소 216
제319조 불기소결정의 사유 216
제320조 불기소처분 217
제321조 통지 218
제322조 승인과 상소 218
제323조 재개 219
제2절: 공소의 제기 219
제324조 원칙 219
제325조 공소장의 내용 219
제326조 기타 정보 및 신청 220
제327조 공소의 송달 221
제7편: 1심 공판절차 222
제1장: 소송계속, 공판준비, 공판의 일반규정 222
제328조 소송계속 222
제329조 공소심사, 공판절차의 중지와 정지 222
제330조 공판의 준비 223
제331조 공판의 일정 224
제332조 수사절차 225
제333조 공소장 변경과 추가기소 225
제334조 이송 226
제2장: 공판의 진행 227
제1절: 법원과 소송참가자 227
제335조 법원의 구성 227
제336조 피범행혐의자, 국선 또는 필요적 변호 228
제337조 검찰 229
제338조 사인소추인과 제3자 229
제2절: 공판의 개시 230
제339조 개시; 선결 및 추가쟁점 230
제340조 공판의 속행 231
제3절: 증거절차 232
제341조 신문 232
제342조 공판의 분리 232
제343조 증거의 조사 233
제344조 법적 평가의 차이 234
제345조 증거절차의 종료 234
제4절: 당사자진술과 당사자변론의 종결 234
제346조 개인(당사자)진술 234
제347조 당사자변론의 종결 235
제5절: 판결 235
제348조 합의 235
제349조 증거의 보충 235
제350조 공소에 대한 기속: 판결의 기초 235
제351조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공개 236
제8편: 특별절차 236
제1장: 약식명령의 공판절차, 행정형벌절차 236
제1절: 약식명령절차 236
제352조 조건 236
제353조 약식명령의 내용과 개시 237
제354조 정식재판청구 238
제355조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239
제356조 1심 법원의 소송절차 240
제2절: 행정형벌절차 241
제357조 241
제2장: 간이공판절차 241
제358조 기본원칙 241
제359조 도입 242
제360조 공소장 242
제361조 공판 243
제362조 판결과 거부 결정 244
제3장: 법원의 별도 후속 결정절차 245
제363조 관할 245
제364조 절차 246
제365조 결정 247
제4장: 피범행혐의자의 결석 중 소송절차 247
제1절: 조건과 시행 247
제366조 조건 247
제367조 공판진행과 판결 248
제2절: 새로운 재판 249
제368조 새로운 재판의 신청 249
제369조 소송절차 249
제370조 새로운 판결 250
제371조 항소와의 관계 251
제5장: 별도의 처분절차 251
제1절: 보석명령 251
제372조 조건과 관할 251
제373조 절차 252
제2절: 책임능력 없는 피범행혐의자에 대한 절차 253
제374조 조건과 절차 253
제375조 결정 254
제3절: 별도의 몰수절차 254
제376조 조건 255
제377조 절차 255
제378조 형사피해자를 위한 사용 255
제9편: 상소 256
제1장: 일반규정 256
제379조 적용 가능한 규정 256
제380조 종국적이거나 불복할 수 없는 재판 256
제381조 검찰의 권리 256
제382조 그 외 당사자의 권리 257
제383조 담보제공 258
제384조 기산점 258
제385조 이유 및 형식 258
제386조 포기 및 취하 259
제387조 집행정지의 효력 260
제388조 소송지휘기관과 사전조치 260
제389조 추가증거 260
제390조 서면절차 261
제391조 재판 262
제392조 상소심 인용의 확장 262
제2장: 항고 263
제393조 허용성 및 항고이유 263
제394조 항고의 배제 264
제395조 항고법원으로서 합의제 법원 264
제396조 형식과 기간 265
제397조 절차와 결정 265
제3장: 항소 265
제1절: 일반규정 266
제398조 허용성 및 항소이유 266
제399조 항소제기와 항소이유서 267
제400조 사전심사 268
제401조 부대항소 268
제402조 항소의 효과 269
제2절: 절차(공판) 269
제403조 개시 269
제404조 심리의 범위 270
제405조 구술심리 절차 270
제406조 서면절차 271
제407조 당사자의 불출석 272
제3절: 항소에 대한 재판 273
제408조 새로운 판결 273
제409조 파기 및 환송 273
제4장: 상고 274
제410조 허용성 및 상고이유 274
제411조 형식과 기간 275
제412조 사전심사와 개시 276
제413조 재판 276
제414조 새로운 절차 277
제415조 새로운 재판의 결과 278
제10편: 소송비용, 손해배상과 보상 278
제1장: 일반규정 279
제416조 적용 범위 279
제417조 하자 있는 소송행위 시 비용부담의무 279
제418조 다수당사자 및 제3자 책임 279
제419조 책임무능력자의 비용의무 280
제420조 구상 280
제421조 비용재판 280
제2장: 절차(공판)비용 281
제422조 정의 281
제423조 원칙 281
제424조 계산과 수수료 281
제425조 연기 및 면제 282
제426조 별도의 처분절차에서 피범행혐의자와 당사자의 비용부담의무 282
제427조 사인소추인과 고소인의 비용부담의무 283
제428조 상소심절차에서 비용부담 284
제3장: 손해배상과 보상 286
제1절: 피범행혐의자 286
제429조 청구권 286
제430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감액 또는 기각 286
제431조 위법하게 집행된 강제처분 287
제432조 사인소추인과 고소인에 대한 청구권 288
제2절: 사인소추인과 제3자 289
제433조 사인소추인 289
제434조 제3자 289
제3절: 특별규정 290
제435조 시효 290
제436조 상소심절차에서 손해배상과 보상 290
제11편: 형사재판의 확정과 집행 291
제1장: 확정 291
제437조 개시 291
제438조 통지 292
제2장: 형사재판의 집행 292
제439조 형벌과 강제처분의 집행 293
제440조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293
제441조 집행시효 294
제442조 절차비용에 관한 결정 집행과 기타 금전의 급부 295
제443조 민사적 쟁점에 관한 형사판결의 집행 295
제444조 공시 296
제12편: 최종규정 296
제1장: 시행규칙 296
제445조 296
제2장: 법률의 개정 296
제446조 기존 법률의 폐지와 개정 296
제447조 조정규정 297
제3장: 경과규정 297
제1절: 일반 절차규정 297
제448조 적용 가능한 법 297
제449조 관할 297
제2절: 1심 공판과 특별절차 298
제450조 1심 공판 298
제451조 별도의 후속 사법 결정 298
제452조 궐석재판 298
제3절: 상소절차 299
제453조 이 법의 시행 전에 한 재판 299
제454조 이 법의 시행 이후 한 재판 300
제4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인소추절차 300
제455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300
제456조 사인소추절차 300
제5절: 2012년 9월 28일의 개정을 위한 경과규정 300
제456a조 301
제4장: 국민투표와 발효 301
제457조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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