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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법
제1편 총칙 2
제2장 개인 2
제2절 행위능력 2
제4조(성년) 2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 2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3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3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3
제10조(후견개시 심판의 취소) 3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4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4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4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소) 5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6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6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의 심판 등) 6
제18조(보조개시 심판 등의 취소) 7
제19조(심판 상호의 관계) 7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8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9
제5장 후견 9
제1절 후견의 개시 9
제838조 9
제2절 후견기관 9
제1관 후견인 9
제839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10
제840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0
제841조(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의 청구) 10
제842조 삭제 11
제843조(성년후견인의 선임) 11
제844조(후견인의 사임) 12
제845조(사임한 후견인의 새로운 후견인 선임의 청구) 12
제846조(후견인의 해임) 12
제84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12
제2관 후견감독인 12
제848조(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3
제849조(후견감독인의 선임) 13
제850조(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3
제851조(후견감독인의 직무) 13
제852조 (위임 및 후견인의 규정의 준용) 13
제3절 후견의 사무 14
제853조(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14
제854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14
제855조(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 신출의무) 14
제856조(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준용) 15
제857조(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 감호에 관한 권리의무) 15
제857조의2(미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 행사 등) 15
제858조(성년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및 신상배려) 16
제859조(재산관리 및 대표) 16
제85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16
제859조의3(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17
제860조(이익상반행위) 17
제860조의2(성년후견인에 의한 우편물 등의 관리) 17
제860조의3 18
제861조(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사무 비용) 18
제862조(후견인의 보수) 19
제863조(후견사무의 감독) 19
제864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19
제865조 20
제866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20
제867조(미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한 친권의 행사) 20
제868조(재산에 관한 권한만 있는 미성년후견인) 20
제869조(위임 및 친권의 규정의 준용) 21
제4절 후견의 종료 21
제870조(후견의 계산) 21
제871조 21
제872조(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 등 간의 계약 등의 취소) 21
제873조(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불 등) 22
제873조의2(성년피후견인의 사망 후의 성년후견인의 권한) 22
제874조(위임의 규정의 준용) 22
제875조(후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23
제6장 보좌 및 보조 23
제1절 보좌 23
제876조(보좌의 개시) 23
제876조의2 (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등) 23
제876조의3(보좌감독인) 23
제876조의4(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24
제876조의5(보좌의 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의 종료 등) 24
제2절 보조 25
제876조의6(보조의 개시) 25
제876조의7(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25
제876조의8(보조감독인) 26
제876조의9(보조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26
제876조의10(보조의 사무 및 보조인의 임무의 종료 등) 27
제7장 부양 27
제877조(부양의무자) 27
제878조(부양의 순위) 28
제879조(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 28
제880조(부양에 관한 협의나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 28
제881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2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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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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