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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싱가포르 공화국 헌법
제I편 전문 2
제1조(인용) 2
제2조(정의) 2
제II편 공화국과 헌법 11
제3조(싱가포르 공화국) 11
제4조(헌법의 최고성) 11
제5조(헌법 개정) 12
제5A조 12
제III편 싱가포르 공화국의 주권 보호 12
제6조(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한 주권 포기 또는 경찰이나 군대의 통제권 양도 금지) 13
제7조(싱가포르 공화국에 유익한 국제협력계획 참가) 14
제8조(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한 이 편의 개정 금지) 15
제IV편 기본적 자유 16
제9조(개인의 자유) 16
제10조(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18
제11조(소급 형법 및 중복 재판의 금지) 18
제12조(평등한 보호) 19
제13조(추방 금지와 이동의 자유) 20
제14조(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0
제15조(종교의 자유) 21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22
제V편 정부 23
제1장 대통령 24
제17조(대통령) 24
제17A조(대통령 선거) 25
제18조(대통령 선거 위원회) 25
제19조(대통령의 자격) 30
제19A조(대통령의 금지 행위) 39
제19B조(5회 이상 연속된 임기 동안 대통령을 배출하지 아니한 공동체를 위하여 예약된 선거) 40
제20조(임기) 45
제21조(대통령 기능의 수행 및 이행) 45
제21A조(대통령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시한) 46
제22조(공무원의 임명 등) 50
제22A조(법정기관 구성원의 임명) 52
제22B조(법정기관의 예산) 54
제22C조(국영기업 관리자의 임명) 60
제22D조(국영기업의 예산) 62
제22E조(중앙적립기금의 자금) 69
제22F조(대통령의 정보 접근권) 69
제22G조(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동의) 70
제22H조(법안의 재가를 보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71
제22I조(종교화합유지법에 따른 금지명령) 72
제22J조(대통령 연간 유지비와 대통령의 개인 참모) 72
제22K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74
제22L조(대통령직의 궐위 및 해임) 75
제22M조(대통령이 정당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 재판관의 결정) 78
제22N조(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 79
제22O조(대통령의 일시적인 궐위) 81
제22P조(사면 등) 81
제2장 행정부 83
제23조(싱가포르 공화국의 행정권) 83
제24조(내각) 83
제25조(총리 및 장관의 임명) 83
제26조(총리와 장관의 임기) 84
제27조(선서) 86
제28조(내각의 소집 및 주재) 86
제29조(내각의 절차상 유효성) 87
제30조(장관에 대한 책임 할당) 87
제31조(정무 차관) 87
제32조(장관과 정무 차관의 휴가) 88
제33조(장관과 정무 차관의 금지 사항) 88
제34조(사무 차관) 88
제35조(법무부 장관) 89
제35A조(법무부 차관) 93
제36조(내각사무처장) 97
제3장 재산, 계약 및 소송에 관한 능력 98
제37조(재산, 계약, 소송에 관한 정부의 능력) 98
제VA편 대통령 자문 위원회 98
제37A조(이 편의 용어 정의) 98
제37B조(대통령 자문 위원회) 99
제37C조(대리 위원) 102
제37D조(위원의 자격조건과 위원 임명 시 고려 대상) 106
제37E조(위원 자격의 상실) 107
제37F조(위원 자격의 상실) 107
제37G조(위원 자격에 관한 사안의 결정) 108
제37H조(취임 선서와 기밀유지 선서) 109
제37I조(위원회의 기능) 110
제37IA조(위원회 협의에 관한 대통령의 통상 의무) 110
제37IB조(거부권과 관련된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 111
제37IC조(회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권고를 발표하여야 할 기한) 112
제37ID조(회부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기술되어야 할 사항 등) 114
제37IE조(회부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권고와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근거를 수령하여야 할 총리의 의무 등) 114
제37IF조(회부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와 상반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재의결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116
제37IG조(정족수와 표결) 118
제37J조(위원회의 절차) 119
제37K조 120
제37L조(수수료) 120
제37M조(사무처 직원의 임명) 120
제VI편 입법부 121
제38조(싱가포르 공화국의 입법부) 121
제39조(의회) 121
제39A조(집단대표선거구) 123
제40조(의회 의장) 126
제41조(의회 의장의 보수) 128
제42조(의회 부의장) 128
제43조(의장 기능의 수행) 130
제44조(의원의 자격요건) 130
제45조(의회 의원의 결격사유) 132
제46조(의원의 임기) 134
제47조(이중 의원직 겸직 금지 규정) 139
제48조(결격사유에 관한 결정) 139
제49조(결원의 충원) 140
제50조(무자격자의 의회 출석 또는 표결에 대한 처벌) 141
제51조(의회 사무처 직원) 141
제52조(의사 규칙) 142
제53조(의회의 언어 사용) 143
제54조(의회의 회의 주재) 143
제55조(의회 절차의 유효성) 143
제56조(정족수) 143
제57조(표결) 144
제58조(입법권의 행사) 144
제59조(법안 제출) 145
제60조(법률 제정에 관한 문구) 146
제61조(취임 선서) 147
제62조(대통령의 의회 연설) 147
제63조(의회의 특권) 147
제64조(의회의 회기) 147
제65조(의회의 폐회와 해산) 148
제66조(총선거) 150
제67조(의회 의원의 보수) 150
제VII편 소수자 권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 150
제68조(이 편의 용어 정의) 150
제69조(소수자 권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설립) 152
제70조(위원의 직무능력 상실 기간 중의 임시 임명) 153
제71조(위원의 자격조건) 153
제72조(위원 결격사유) 154
제73조(위원 자격의 상실) 155
제74조(위원 자격에 관한 사안의 결정) 155
제75조(취임 선서와 기밀유지 선서) 156
제76조(위원회의 일반적 기능) 156
제77조(법안과 부속법령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 157
제78조(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할 법안과 법안에 대한 개정안의 사본) 157
제79조(긴급성 증명서에 근거하여 법률로 제정되는 법안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160
제80조(부속법령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161
제81조(특정 성문법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162
제82조(위원장의 의무) 163
제83조(정족수와 표결) 163
제84조(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위원회의 절차) 164
제85조(위원회의 보고) 164
제86조(위원의 결원에도 유효한 절차) 164
제87조(장관의 참석 등) 165
제88조(절차를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165
제89조(연례 보고) 165
제90조(월급과 수수료) 165
제91조(사무처 직원의 임명) 166
제92조(일반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권한) 166
제VIII편 사법부 166
제93조(싱가포르 공화국의 사법권) 166
제93A조(대통령 선거의 유효성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사법권) 166
제94조(대법원의 구성) 167
제95조(대법관 임명 등) 168
제96조(대법관의 자격요건) 172
제97조(대법관 취임 선서 등) 172
제98조(대법관의 임기와 보수 등) 173
제99조(대법관의 행위에 관한 의회의 논의 제한) 177
제100조(권고적 의견) 177
제101조(“직”의 정의) 178
제IX편 공공 사무 178
제102조(공공 사무) 178
제103조(이 편의 용어 정의) 179
제104조(공직의 임기) 180
제105조(공무원 위원회) 180
제106조(위원회 임명의 결격사유) 182
제107조(임기) 183
제108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복무 조건) 184
제109조(위원회 사무총장) 185
제110조(공무원의 임명 등) 186
제110A조(교육 위원회) 187
제110B조(경찰ㆍ민방위 위원회) 187
제110C조(교육 위원회와 경찰ㆍ민방위 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 187
제110D조(인사 위원회) 187
제111조(법원공직위원회) 192
제111AA조(싱가포르 공화국 법무처의 인사 위원회) 198
제111A조(주요 직급 승진) 201
제112조(연금 수급권의 보호) 202
제113조(연금과 관련된 공무원 위원회와 법원공직위원회의 권한 등) 203
제114조(연금 기금 또는 국고금에서 청구되어야 할 연금 등) 204
제115조(전직 시의 연금에 관한 권리) 205
제116조(공공 부문에 관한 규정) 206
제117조(공무원 위원회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수행된 행위의 타당성) 207
제118조(공무원 위원회에 의한 그 밖에 기능의 수행) 207
제119조(공무원 위원회의 보고) 207
제X편 시민권 208
제120조(싱가포르 공화국 시민권) 208
제121조(출생에 따른 시민권) 208
제122조(혈통에 따른 시민권) 209
제123조(등록에 따른 시민권) 212
제124조(미성년자의 등록) 214
제125조(등록의 효력) 214
제126조(등록에 관한 일반 규정) 214
제127조(귀화에 따른 시민권) 215
제128조(시민권 포기) 216
제129조(시민권 박탈) 218
제130조(시민권 상실자 자녀의 시민권 박탈) 221
제131조(시민권 상실에 관한 일반 규정) 222
제132조(국민 등재의 취소) 222
제133조(박탈 절차) 223
제134조(외국 시민권 획득 시의 시민권 박탈) 224
제135조(외국 국적자 권리 행사 시의 시민권 박탈 등) 225
제136조(말레이시아 시민권의 종료) 226
제137조(시민권 상실자 자녀의 등재 취소 또는 시민권 박탈) 227
제138조(의혹 발생 시 시민권 증명서 교부) 228
제139조(연방 시민권) 228
제140조(별표 3의 적용) 229
제141조(폐지) 229
제XI편 재무 규정 230
제142조(이 편의 용어 정의) 230
제143조(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 여부) 238
제144조(공채, 보증 등의 제한) 238
제145조(국고금) 240
제146조(국고금 인출 등) 240
제147조(연간 추정치와 재무제표) 241
제148조(국고금 및 발전기금의 지출 권한 부여) 245
제148A조(재정 법안에 대한 재가 보류 등) 247
제148B조(계정 등에 대한 지출이나 불특정한 목적을 위한 지출에 대한 승인 권한) 250
제148C조(예비비) 252
제148D조 253
제148E조(부채 수수료 및 판결 이행에 필요한 자금) 253
제148F조(법무부 장관 임명) 254
제148G조(특정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알려야 할 의무) 256
제148H조(특정 정부 부채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 공표) 257
제148I조(정부의 종전 준비 자산의 이전) 258
제XII편 국가 전복 방지를 위한 특별 권한과 국가긴급권 260
제149조(국가 전복 방지 입법) 260
제150조(비상사태 포고령) 262
제151조(예방적 구금에 대한 제한) 264
제151A조(국방 및 안보 조치) 266
제XIII편 총칙 267
제152조(소수 민족과 말레이인의 특수 지위) 267
제153조(무슬림 종교) 267
제153A조(공용어와 국어) 267
제154조(정부 고용인에 대한 공평한 대우) 268
제154A조(면제) 268
제155조(헌법의 공인된 개정증보판) 268
제156조(헌법 발효일) 271
제XIV편 경과 규정 271
제157조(기존의 의사 규칙) 271
제158조(공직을 계속 보유하여야 할 공무원) 272
제159조(공직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의 복무 조건) 272
제160조(재산의 승계) 273
제161조(권리, 책임 및 의무) 273
제162조(기존 법률) 273
제163조(1991년 11월 30일 직전에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273
제164조(제19B조의 경과 규정) 275
제165조(대통령 자문 위원회에 관한 경과 규정) 276
별표 1 279
제1조(대통령 취임 선서) 279
제1A조(대통령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취임 선서) 280
제2조(충성 선서) 280
제3조(의회 의원으로서의 선서) 281
제4조(총리직의 정당한 수행에 관한 선서) 281
제4A조(장관직 또는 정무 차관직의 정당한 수행에 관한 선서) 281
제5조(공무원 위원회 위원장직이나 위원직의 정당한 수행에 관한 선서) 282
제6조(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위원, 대법원 원로법관 취임 선서) 282
제6A조(대법원 국제 재판관직 취임 선서) 283
제7조(소수자 권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기밀유지 선서) 283
제8조(대통령 자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밀유지 선서) 284
별표 2 284
외국 국적 포기·충성·충실 선서 284
별표 3 285
제1조(시민권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장관) 285
제2조(상소의 대상이 아닌 결정) 285
제3조(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기능 위임과 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에게 이의제기할 권리) 286
제4조(규칙 제정권) 286
제5조(출생 등록 시기의 연장) 286
제6조(고지 방법) 287
제7조(유지하여야 할 등록부) 287
제8조(필요 시 장관의 등록부 수정 권한) 288
제9조(결정적 증거) 289
제10조(위법 행위) 289
제11조(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출생한 사람) 290
제12조(유복자) 291
제13조[기아(棄兒)] 291
제14조(출생 시의 시민권) 292
제15조(사생아와 입양아) 292
제16조(거주 기간으로 취급되어야 할 부재 기간) 292
제17조(고려되지 아니하는 거주 기간) 293
제18조(장관의 재량) 294
별표 4 295
제1조 295
제2조 296
제3조 297
제4조 297
제5조 298
제6조 298
제7조 298
별표 5 299
제I편 299
제II편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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