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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재해대책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조의2 (기본이념) 5
제3조 (국가의 책무) 6
제4조 (도도부현의 책무) 7
제5조 (시정촌의 책무) 7
제5조의2 (지방공공단체의 상호 협력) 8
제5조의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8
제6조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책무) 8
제7조 (주민 등의 책무) 8
제8조 (시책에 있어서 방재상의 배려 등) 9
제9조 (정부의 조치 및 국회에 대한 보고) 10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2장 방재에 관한 조직 11
제1절 중앙방재회의 11
제11조(중앙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사무) 11
제12조 (중앙방재회의의 조직) 12
제13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구 등) 13
제2절 지방방재회의 14
제14조 (도도부현 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 사무) 14
제15조 (도도부현 방재회의의 조직) 14
제16조 (시정촌 방재회의) 16
제17조 (지방방재회의의 협의회) 16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17
제20조 (정령에 대한 위임) 17
제21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구) 17
제22조 (지방방재회의 등 상호의 관계) 17
제23조 (도도부현 재해대책본부) 18
제23조의2 (시정촌 재해대책본부) 19
제3절 비상재해대책본부 및 긴급재해대책본부 20
제24조 (비상재해대책본부의 설치) 20
제25조 (비상재해대책본부의 조직) 21
제26조 (비상재해대책본부의 소관 사무) 22
제27조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23
제28조 (비상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23
제28조의2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24
제28조의3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조직) 24
제28조의4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소관 사무) 26
재28조의5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26
제28조의6 (긴급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27
제4절 재해 시 직원의 파견 28
제29조(직원의 파견요청) 28
제30조 (직원파견의 알선) 29
제31조 (직원파견의무) 29
제32조 (파견직원의 신분취급) 29
제33조 (파견직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 30
제3장 방재계획 30
제34조 (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및 공표 등) 30
제35조 31
제36조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31
제37조 32
제3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32
제39조 (지정공공기관의 방재업무계획) 33
제40조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 34
제41조 35
제42조 (시정촌 지역방재계획) 36
제42조의2 38
제43조 (도도부현 상호간 지역방재계획) 38
제44조 (시정촌 상호간 지역방재계획) 39
제45조 (지역방재계획의 실시 추진을 위한 요청 등) 40
제4장 재해예방 40
제1절 통칙 41
제46조 (재해예방 및 그 실시책임) 41
제47조 (방재에 관한 조직의 정비의무) 41
제47조의2 (방재교육의 실시) 42
제48조 (방재훈련의무) 42
제49조 (방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등의 의무) 43
제49조의2 (원활한 상호지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3
제49조의3 (물자공급사업자 등의 협력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3
제2절 지정긴급피난장소 및 지정피난소의 지정 등 44
제49조의4 (지정긴급피난장소의 지정) 44
제49조의5 (지정긴급피난장소에 관한 신고) 44
제49조의6 (지정의 취소) 45
제49조의7 (지정피난소의 지정) 45
제49조의8 (지정긴급피난장소와 지정피난소의 관계) 46
제49조의9 (거주자 등에 대한 주지를 위한 조치) 46
제3절 피난행동 요지원자명부의 작성 등 46
제49조의10 (피난행동 요지원자명부의 작성) 46
제49조의11 (명부정보의 이용 및 제공) 47
제49조의12 (명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배려) 48
제49조의13 (비밀유지의무) 48
제5장 재해응급대책 49
제1절 통칙 49
제50조 (재해응급대책 및 그 실시책임) 49
제51조 (정보의 수집 및 전달 등) 50
제51조의2 (국민에 대한 주지) 50
제52조 (방재신호) 50
제53조 (피해상황 등의 보고) 51
제2절 경보의 전달 등 52
제54조 (발견자의 통보의무 등) 52
제55조 (도도부현의 지사의 통지 등) 52
제56조 (시정촌장의 경보 전달 및 경고) 53
제57조 (경보의 전달 등을 위한 통신설비의 우선이용 등) 53
제3절 사전조치 및 피난 54
제58조 (시정촌장의 출동명령 등) 54
제59조 (시정촌장의 사전조치 등) 54
제60조 (시정촌장의 피난지시 등) 55
제61조 (경찰관 등의 피난지시) 56
제61조의2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에 의한 조언) 57
제61조의3 (피난의 지시 등을 위한 통신설비의 우선이용 등) 57
제4절 응급조치 등 57
제62조 (시정촌의 응급조치) 57
제63조 (시정촌장의 경계구역설정권 등) 58
제64조 (응급공용부담 등) 59
제65조 61
제66조 (재해 시 표류물 등의 처리 특례) 62
제67조 (다른 시정촌장 등에 대한 지원 요구) 62
제68조 (도도부현의 지사 등에 대한 지원 요구 등) 62
제68조의2 (재해파견요청의 요구 등) 63
제69조 (재해 시 사무위탁절차의 특례) 63
제70조 (도도부현의 응급조치) 64
제71조 (도도부현의 지사의 종사명령 등) 64
제72조 (도도부현의 지사의 지시 등) 65
제73조 (도도부현의 지사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65
제74조 (도도부현의 지사 등에 대한 지원의 요구) 66
제74조의2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지원의 요구 등) 66
제74조의3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지원의 요구 등) 68
제75조 (재해 시 사무위탁절차의 특례) 68
제76조(재해 시 교통의 규제 등) 69
제76조의2 69
제76조의3 70
제76조의4 72
제76조의5 73
제76조의6 (재해 시 차량의 이동 등) 73
제76조의7 76
제76조의8 77
제77조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응급조치) 77
제78조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수용 등) 77
제78조의2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78
제79조 (통신설비의 우선사용권) 78
제80조 (지정공공기관 등의 응급조치) 78
제81조 (공용처분명령서의 교부) 79
제82조 (손실보상 등) 80
제83조 (출입요건) 81
제84조 (응급조치의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81
제85조 (재해 피해자의 공적징수금 감면 등) 82
제86조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의 특례) 82
제86조의2 (피난소 등에 관한 특례) 82
제86조의3 (임시의료시설에 관한 특례) 83
제86조의4 (매장 및 화장의 특례) 84
제86조의5 (폐기물처리의 특례) 84
제5절 재해 피해자의 보호 87
제1관 생활환경의 정비 87
제86조의6 (피난소의 생활환경정비 등) 87
제86조의7 (피난소 이외의 장소에 체재하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 87
제2관 광역일시체재 87
제86조의8 (광역일시체재의 협의 등) 88
제86조의9 (도도부현 외 광역일시체재의 협의 등) 89
제86조의10 (도도부현의 지사에 의한 광역일시체재의 협의 등의 대행) 91
제86조의11 (도도부현 외 광역일시체재의 협의 등의 특례) 92
제86조의12 (도도부현의 지사 및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조언) 93
제86조의13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광역일시체재의 협의 등의 대행) 93
제3관 재해 피해자의 운송 94
제86조의14 94
제4관 안부정보의 제공 등 94
제86조의15 94
제6절 물자 등의 공급 및 운송 95
제86조의16 (물자 또는 자재의 공급요청 등) 95
제86조의17 (비축물자 등의 공급에 관한 상호협력) 96
제86조의18 (재해응급대책 필요물자의 운송) 96
제6장 재해복구 97
제87조 (재해복구의 실시책임) 97
제88조 (재해복구사업비의 결정) 97
제89조 (방재회의에 대한 보고) 98
제90조 (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조기교부 등) 98
제7장 재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98
제90조의2 (이재증명서의 교부) 98
제90조의3 (재해 피해자대장의 작성) 99
제90조의4 (대장정보의 이용 및 제공) 100
제8장 재정금융조치 100
제91조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100
제92조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 또는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의 재해응급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101
제93조 (시정촌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도도부현 부담) 101
제94조 (재해응급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102
제95조 102
제96조 (재해복구사업지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및 보조) 102
제97조 (극심한 재해의 응급조치 및 재해복구에 관한 경비의 부담구분 등) 102
제98조 103
제99조 103
제100조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상 조치) 103
제101조 (지방공공단체의 재해대책기금) 103
제102조 (기채의 특례) 104
제103조 (국가의 보조를 수반하지 않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치) 104
제104조 (재해융자) 105
제9장 재해긴급사태 105
제105조 (재해긴급사태의 선포) 105
제106조 (국회의 승인 및 선포의 폐지) 105
제107조 (재해긴급사태에 있어서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106
제108조 (대처기본방침) 106
제108조의2 (정보의 공표) 107
제108조의3 (국민에 대한 협력의 요구) 107
제108조의4(재해긴급사태의 포고에 따른 특례) 107
제108조의5 108
제109조 (긴급조치) 110
제109조의2 112
제10장 기타 조항 113
제110조 (특별구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13
제111조 (방재공로자 표창) 113
제112조 (정령에 대한 위임) 113
제11장 벌칙 113
제113조 (벌칙) 113
제114조 114
제115조 114
제116조 114
제117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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