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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제1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
제1조(전자적 방법) 2
제2조(전자적 기록) 3
제3조(관할관청의 변경에 따른 사무의 인계) 3
제2장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4
제1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4
제4조(기부금 등 수입금액에 회비의 일부를 더할 수 있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요건) 4
제5조(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것) 5
제6조(동일한 자로부터의 기부금액 중 1인당 기준한도가 되는 금액) 6
제7조(수입기부금총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액) 6
제8조(임원이 기부자인 경우의 금액산출방법의 특례) 7
제9조(판정기준기부자에 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할 사항) 7
제10조(사업활동 중에 그 대상이 회원 등인활동 등이 차지하는 비율) 7
제11조(회원과 유사한 자) 7
제12조(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운영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계하지 아니하는 자) 8
제13조(그 대상이 회원 등인 자산의 양도 등에서 제외되는 활동) 8
제14조(그 편익이 미치는 자가 특정한 범위의 자인 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 10
제15조(특정 지역) 10
제16조(특수관계) 10
제17조(특정 법인과의 관계) 11
제18조(임원 또는 사용인인 자와의 특수관계) 11
제19조(특정인의 수가 임원의 총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의 적합에 관한 판정) 12
제20조(거래의 기록과 장부 및 서류의 보존) 12
제21조(부적절한 회계처리) 12
제22조(임원, 사원, 직원 및 기부자 등과의 특수관계) 12
제23조(특정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 13
제24조(특정비영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준하는 비율) 14
제25조(소규모법인에 관한 특례) 14
제26조(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15
제27조(관할관청 이외의 관계지사에 대한 인정의 통지 등) 15
제28조(인정유효기간의 갱신신고) 15
제29조(인정유효기간의 갱신에 관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16
제30조(관할관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정관변경 인증신청의 첨부서류) 16
제31조(정관변경의 통지 등) 17
제32조(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17
제2절 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18
제33조(관할관청 이외의 관계지사에 대한서류의 제출) 18
제34조(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19
제3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합병 19
제35조(합병인정의 통지 등) 19
부칙 초(생략) 2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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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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