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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4
제1절 통칙 4
제3조(원칙) 4
제4조(명칭의 사용 제한) 4
제5조(그 밖의 사업) 4
제6조(주소) 5
제7조(등기) 5
제8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5
제9조(관할관청) 5
제2절 설립 5
제10조(설립의 인가) 6
제11조(정관) 7
제12조(인가의 기준 등) 8
제12조의2(의견청취 등) 10
제13조(성립의 시기 등) 10
제14조(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10
제3절 관리 10
제14조의2(통상사원총회) 10
제14조의3(임시사원총회) 11
제14조의4(사원총회의 소집) 11
제14의5(사원총회의 권한) 11
제14조의6(사원총회의 결의사항) 11
제14조의7(사원의 표결권) 12
제14조의8(표결권이 없는 경우) 12
제14조의9(사원총회 결의의 생략) 12
제15조(임원의 정수) 13
제16조(이사의 대표권) 13
제17조(업무의 집행) 13
제17조의2(이사의 대리행위의 위임) 13
제17조의3(임시이사) 13
제17조의4(이익상반행위) 14
제18조(감사의 직무) 14
제19조(감사의 겸직금지) 14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14
제21조(임원의 친족 등의 배제) 15
제22조(임원의 결원보충) 16
제23조(임원의 변경 등의 신고) 16
제24조(임원의 임기) 16
제25조(정관의 변경) 17
제26조 18
제27조(회계의 원칙) 19
제28조(사업보고서 등의 비치 등 및 열람) 19
제2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21
제30조(사업보고서 등의 공개) 21
제4절 해산 및 합병 21
제31조(해산 사유) 21
제31조의2(해산 결의) 22
제31조의3(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22
제31조의4(청산 중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능력) 22
제31조의5(청산인) 23
제31조의6(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23
제31조의7(청산인의 해임) 23
제31조의8(청산인의 신고) 23
제31조의9(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23
제31조의10(채권 신청의 최고 등) 24
제31조의11(기간경과 후의 채권 신청) 24
제31조의12(청산 중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25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25
제32조의2(법원에 의한 감독) 26
제32조의3(청산종료 신고) 26
제32조의4(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사건의 관할) 26
제32조의5(불복신청의 제한) 26
제32조의6(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27
제32조의7 삭제 27
제32조의8(검사인의 선임) 27
제33조(합병) 27
제34조(합병절차) 27
제35조 28
제36조 28
제37조 29
제38조(합병의 효과) 29
제39조(합병의 시기 등) 29
제40조 삭제 30
제5절 감독 30
제41조(보고 및 검사) 30
제42조(개선명령) 31
제43조(설립 인가의 취소) 31
제43조의2(의견청취) 32
제43조의3(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32
제3장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33
제1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33
제44조(인정) 33
제45조(인정의 기준) 34
제46조(합병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적용) 42
제47조(결격사유) 42
제48조(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44
제49조(인정의 통지 등) 44
제50조(명칭 등의 사용 제한) 46
제51조(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갱신) 46
제52조(임원 변경 등의 신고, 정관 변경 신고 등 및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과 관련된 특례 및 이러한 서류의 열람) 48
제53조(대표자의 성명 변경 신고 등 및 사무소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통지 등) 49
제54조(인정 신청의 첨부서류 및 임원보수규정 등의 비치 등 및 열람) 50
제55조(임원보수규정 등의 제출) 51
제56조(임원보수규정 등의 공개) 52
제57조(인정의 실효) 52
제2절 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53
제58조(임시인정) 53
제59조(임시인정의 기준) 54
제60조(임시인정의 유효기간) 55
제61조(임시인정의 실효) 55
제62조(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55
제3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합병 56
제63조 56
제4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감독 57
제64조(보고 및 검사) 57
제65조(권고, 명령 등) 59
제66조(그 밖의 사업의 정지) 61
제67조(인정 또는 임시인정의 취소) 62
제68조(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등) 63
제69조(관할관청에 대한 지시) 64
제4장 세법상의 특례 64
제70조 64
제71조 65
제5장 잡칙 66
제72조(정보의 제공 등) 66
제73조(협조요청) 66
제74조(「행정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67
제75조(「민간사업자 등이 시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68
제76조(실시규정) 69
제6장 벌칙 69
제77조 69
제78조 69
제79조 70
제80조 71
제81조 73
부칙 초(생략) 73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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