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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31편 화폐와 금융 2
제II부 예산과정 2
제11장 예산과 재정 그리고 예산과 사업 정보 2
제1101조(정의) 2
제1102조(회계연도) 2
제1103조(예산 상한선) 3
제1104조(대통령의 예산안 및 세출 예산에 관한 권한) 3
제1105조(예산안 내용 및 의회 제출) 5
제1106조(추가경정예산 추정과 수정) 24
제1107조(추가경정 세출 예산) 26
제1108조(세출 예산 요청서의 작성과 대통령에 대한 제출) 27
제1109조(현행 사업 및 활동 추정액) 30
제1110조(직후 연도용 법률 제정 승인 요청) 31
제1111조(경제 및 효율성 개선) 32
제1112조(재정ㆍ예산ㆍ사업 정보) 32
제1113조(의회 정보) 35
제1115조(연방정부 및 기관의 업무수행계획) 39
제1116조(기관 업무수행보고) 48
제1117조(면제) 53
제1118조(업무수행목표와 관련된 시범사업) 54
제1119조(업무수행예산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55
제1120조(연방 정부 및 기관의 우선순위 목표) 57
제1121조(분기별 우선순위 목표 진행상황 검토와 업무수행정보의 사용) 61
제1122조(사업, 우선순위 목표 및 결과의 투명성) 64
제1123조(최고업무책임자) 69
제1124조(업무수행개선담당관과 업무수행개선협의회) 70
제1125조(불필요한 기관 보고서의 철폐) 75
제1126조(사업관리개선담당관과 사업관리 정책협의회) 77
제13장 세출 예산 82
제I절 일반 82
제1301조(적용) 82
제1302조(예산 책정액 결정) 83
제1303조(세출예산 표제 변화의 효과) 83
제1304조(판결, 재정, 화해 합의) 83
제1305조(기타 영구적 세출예산) 86
제1306조(대외채권 사용) 88
제1307조(공공 건물 건축) 88
제1308조(전화 및 계량 공급 서비스) 88
제1309조(사회보장세) 89
제1310조(민간 단체를 위한 세출 예산) 89
제2절 신탁기금과 환급 90
제1321조(신탁기금) 90
제1322조(신탁기금 미청구금의 지급 및 착오 예치금의 환급) 97
제1323조(특정 수수료, 보조금, 준공공요금, 미경과금 관련 신탁기금) 99
제1324조(내국세 징수금의 환금) 101
제3절 제한, 제외, 처벌 102
제1341조(지출 및 채무 부담에 관한 제한) 102
제1342조(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제한) 103
제1343조(여객 자동차 및 항공기의 구매·임차) 104
제1344조(여객운송수단 사용) 106
제1345조(회의 경비) 117
제1346조(위원회, 평의회, 이사회, 관계기관협의회, 기타 유사한 집단) 117
제1347조(1년 이상 존속하는 기관에 대한 세출 예산 또는 권한 부여) 119
제1348조(전화 가설 및 요금) 119
제1349조(불리한 인사 조치) 120
제1350조(형사 처벌) 121
제1351조(법률 위반에 관한 보고) 121
제1352조(특정 연방 계약 및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배정 자금의 사용에 관한 제한) 122
제1353조(비연방 원천으로부터의 여행 및 관련 경비의 승인) 134
제1354조(재향군인 고용 요건 미달 실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예산 사용 제한) 137
제15장 세출예산 회계보고 137
제1절 일반 137
제1501조(정부 채무에 관한 서증 요건) 138
제1502조(가용 잔액) 139
제1503조(회계 보고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감사원장 보고서) 140
제2절 예산 배분 140
제1511조(정의 및 적용) 141
제1512조(배분과 준비금) 141
제1513조(예산 배분 통제 담당자) 144
제1514조(배분 예산의 행정적 분할) 146
제1515조(결손 또는 보충적 예산 책정이 필요한 승인된 예산 배분) 147
제1516조(면제) 148
제1517조(금지된 채무 및 지출) 149
제1518조(불리한 인사 조치) 150
제1519조(형사 처벌) 150
제3절 이전과 상환 151
제1531조(기능 및 활동의 이전) 151
제1532조(인출 및 입금) 152
제1533조(국방 책임 수행을 위한 봉급 및 경비를 위한 세출 예산의 이전) 152
제1534조(세출 예산 간의 조정) 153
제1535조(기관 협약) 153
제1536조(행정기관 간 구매에서 발생한 대금의 신용거래) 155
제1537조(미합중국 정부와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 간의 업무 서비스) 156
제4절 계정 마감 158
제1551조(정의, 절의 적용 가능성) 158
제1552조(특정 기간에 이용 가능한 세출예산계정에 관한 절차) 160
제1553조(채무 지급을 위한 세출예산계정 가용성) 160
제1554조(회계감사, 통제 및 보고) 163
제1555조(불특정 기간 동안 사용되는 세출예산계정의 마감) 165
제1556조(감사원장의 세출예산계정에 관한 보고) 166
제1557조(세출예산법의 면제 권한) 166
제1558조(정식 항의 및 그 밖의 도전 해결 후 기금의 가용성) 16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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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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