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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등에 관련된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조의2(지방공공단체의 역할) 3
제3조(기본지침) 3
제4조(피해 방지 계획) 4
제4조의2(협의회) 8
제5조(시정촌에 대한 원조) 8
제6조(대상 조수 포획 등의 허가와 관련된 조수보호관리법의 적용 특례 등) 9
제7조(특정희귀조수관리계획 또는 제2종 특정조수관리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 13
제7조의2(환경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요청 등) 14
제7조의3(지정관리조수포획 등 사업과의 연계) 14
제8조(재정상의 조치) 15
제9조(조수 피해 대책 실시대의 설치 등) 15
제10조(포획 등을 한 대상 조수의 적정한 처리) 17
제10조의2(포획 등을 한 대상 조수의 식용화 등) 18
제11조(농림수산대신의 협력 요청 등) 19
제12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연계 및 협력) 19
제13조(피해 상황, 조수의 서식 상황 등의 조사) 20
제14조(피해 원인의 규명,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 21
제15조(인재육성) 21
제16조(농림수산업 등에 관련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수 포획 등에 관련된 인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22
제16조의2(표창) 22
제16조의3(필요한 예산 확보 등) 22
제17조(국민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23
제17조의2(위해 발생의 방지) 23
제18조(서식 환경의 정비 및 보전) 24
제19조(피해 방지 시책을 강구할 때의 배려) 24
제20조(농림어업 등의 진흥 및 농촌·산촌·어촌의 활성화) 24
제21조(조수 피해 대책 추진회의) 2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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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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